곽해선 | 곽해선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그 밖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총무 혹은 경리부서로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으니 소득공제 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듣는다. 서류를 열심히 챙겨 내면 12월 급여액이 대개 전달보다 두툼해지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을 한다느니 소득공제를 받는다느니 하는 것은 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일까.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과부족 정산 보통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가 낼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낸다고 하자. 내는 이는 물론이고 받는 이로서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원천징수’다. 직장에서 임직원에게 내줄 월급에서 임직원 개개인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 해당액을 미리 떼어 임직원을 대신해 세무서에 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직장인들의 월급액이 1년 내내 똑같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계산하고 징수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의 급여는 한 해를
2005-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