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
2021-12-22 14:1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2021-12-22 09:5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으며,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근무 기간은 교장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
2021-12-21 09: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1-12-21 09:3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교육계의 숙원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현장 홍보를 위해 관내 교직원 대상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접한 일선 교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앞서 올해초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시대 선제적 대응 가능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학교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한 바 있다. TF는 15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18개의 시범운영 대상사무를 분류(아래 표 참조), 내년 20여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경기교총은 “교원의 행정업무 혁파를 통해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강한 의지,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비록 시작 단계지만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수십년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도교육청이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계가…
2021-12-20 14:4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피해자 신고가 없었어도 교사가 징후를 감지했다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면서 피해·위기 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8호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이외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도 중간 삭제를 위해서는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의견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학·진학 시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장과 담임, 상담교사 등이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2021-12-16 11:11한국교총은 위생점검, CCTV 점검, 호봉 획정 등 단위학교 업무분장 시 잦은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14일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학교에서는 행정업무 관련 갈등이 계속돼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 CCTV 점검 등 각종 기기·시설 점검 등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청은 단위학교 업무분장이 학교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교총은 학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남도교육청의 대응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경남에서도 학교 환경 위생관리 업무로 구성원 간 갈등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진주와 남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당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해 일선 학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음용수 수질 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2021-12-15 16:06한국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유사 직렬 통합과 노무사 배치, 행정전담 인력 증원 등을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종의 복잡화·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5750명으로 2010년 11만805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한데,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업무상 큰 차이가 없는 직종을 명목상 나눠놓은 경우도 많아 효율적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학교에 다양한 사업이 부과되면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종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공무직의 업무량과 내용이 유사한 직렬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학교 내 직종 다양화에 따른 노무 갈등 관리를 위해 학교마다 노무사를 두는 '1 학교 1 노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여의치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 '학교순회 노무상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안해 학교 행정실 직원 등 행정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2021-12-15 15:19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4일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강행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13일 학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혁신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교육부의 발전방안을 거의 그대로 발표했다"며 "교원의 상과 기준에 대한 논의 미비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 방안 부재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유도 ▲현장요구와의 배치되는 ‘융합전공’ 도입 ▲현장성과 현실성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와 교·사대 통폐합 정책은 교육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융합전공’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스스로 ‘현장 수요’라고 제시한 기초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해결책 없이 이름만 ‘핵심전공’으로 바꿔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2021-12-14 11:47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70세 미만 고연령자 취업을 위한 노력도 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부문의 60세 정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일본과 고용상황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중 정액분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재임용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에 희망 직원에 대한 재임용을 의무화했으나, 재임용된 공무원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였다. 2011년 일본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부문 고령자의 고용상황이 좋
2021-12-1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