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해 지난 달 14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총 등 경기도내 교육단체, 사학들이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사학을 ‘장악’하기 위한 조례라며 반발함에 따라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도의회에 재의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사학조례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학지원협의회’ 운영 조항이 눈에 띈다. 교육청이 전문가로 포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사학 운영에 개입할 소지가 커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장악의도가 우려된다.또 교육감이 사학기관에 대해 중점지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교육청의 재량은 증대시키고, 사학의 자율성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우선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교원의 채용을 교육청에 맡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교원 채용을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아울러 교육감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사학에 보조금 및
2013-04-09 16:09엊그제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 학생은 오랫동안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과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뿌리 뽑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스쿨폴리스제와 CCTV 설치로도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폭력의 개념과 최소한의 방어권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시경쟁에 매몰된 상황에서 준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에서는 4월부터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촉된 학교변호사들과 연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특강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법률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민형사상 처벌규정, 폭력 유
2013-04-04 20:4027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2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교육감 기자간담회와 교육부 업무보고의 공통 키워드는 ‘행복교육’이다. 우리 교육이 짧은 기간 안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국민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견인 등의 역할을 했지만 입시 위주의 과열 경쟁으로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하 불만도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방향으로 잡겠다는 논리다. 공감한다. 교육을 통해 지식습득과 더불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 목표가 이뤄져 학생, 학부모, 교원의 행복지수가 상승되고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이런 행복교육의 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제가 요구된다. 특히, 행
2013-03-29 10:17생동감과 싱그러움이 넘쳐나야 할 새 학기 교육현장이 그리 밝지 않다. 개학날 경남 창원의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경북 경산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 담임기피 현상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뉴스,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등 교육난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나 담임기피 현상 등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교직사회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책임론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책마련 없이 교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원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해야 하듯이, 사회와 정부 또한 교원들이 그런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첫째, 교사에 대한 믿음과 권한 부여가 요구된다.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면서 학생교육과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여건 보장이 절실하다. 둘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2013-03-23 10:08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교과부의 업무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교과부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게 되고 기존 교과부 공무원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소속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새 조직도에 따른 인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일을 할 수도 없고,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필수적인 업무 처리 이외에는 중앙교육행정조직이 사실상 마비상태로 있어 교육에 돌발요인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중학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미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수당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개정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표류 등으로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학교 교원의 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
2013-03-15 01:53지난 11일 또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남긴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는 학생의 절규는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게 한다. 지난해 2월 이주호 전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방문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충격은 더 크다. 지금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늘려 설치한 CCTV와 스쿨폴리스도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이런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학교폭력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14일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다행히 학생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예방교육·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도 논의됐다. 하지만 아직도 CCTV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폭력서클 집중단속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몰랐다’는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출발해 현장에서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 학교가 폭력사실을 수시로 파악할…
2013-03-15 01:52지난달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는 40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한 평교사의 의미 있는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경북 금오공고 전심희 교사. 최근에 졸업한 제자에서부터 흰머리가 선생님보다 많은 나이 든 제자들까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이날 퇴임식에는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100여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전 교사는 “퇴임식은 생각도 못했는데…”라며 감격했다. 전 교사와 같이 행복한 퇴임식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관리직의 퇴임식은 흔히 볼 수 있지만 평교사의 퇴임식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동료들이 식사를 겸한 조촐한 송별회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평생을 바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소홀한 측면이 적지 않다. 30~40개 성상(星霜)을 봉직한 선생님들이 변변한 퇴임식조차 갖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교단의 애환(哀歡)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은 이 시대의 사표(師表)가 돼야 하지만 한 사람의 ‘자연인’인 동시에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일반인이 갖는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도 있다. 오늘 날 우리 교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지도 여건, 교권침해의 빈발, 사회적 책임감 가중 등으로 교육자
2013-03-08 10:06우려가 현실이 될 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그간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왔다. 결국 최근 8명에 달하는 교육감의 측근 특혜·보은인사 논란과 충남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로 교육감직선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깨끗한 교육수장을 뽑아 교육 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작 시행이 된 후에는 그 기대를 공염불로 만들었다. 벌써 나타난 문제점만 한둘이 아니다. 선거과정이 교육전문성 대결보다는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선거비용 과다로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의 출마가 제약받고 있다.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 등록했던 전직 교장과 장학관은 “직선제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처해 있고,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만을 갖고 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퇴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정치선거와 함께 치르다보니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 장치가 미흡해 이른 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2013-02-28 13:56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그동안 지급됐던 교원연구비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삭감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운영비 징수근거와 교원연구비 지급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교원연구비 지급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방적인 확대해석이다.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당세금으로 운영됐던 복지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복지혜택을 받던 다수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물론 복지정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 명확하다. 가뜩이나 새 학기가 시작 되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학생들을 맞아야 하는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부추겨 줘야 할 당국의 처사에 우려가 앞선다. 몇 푼 안 되는 수당마저 삭감하고 그것이 보수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팔짱만 낀 채 바라보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불확실한 논리로 일관하고
2013-02-27 21:28대한민국 건국이후 역대 교육부장관은 53명에 달한다. 교육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인 교육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가 있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장관을 제외하면 대학 및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관료출신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관련한 청와대와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교육문화수석도 모철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임명됐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는 존중돼야 한다. 또 서남수 내정자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차관보․차관 및 서울시부교육감, 위덕대 총장 등 풍부한 경험을 제대로 살린다면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끌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 모두를 유·초·중등 등 보통교육 실천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 출신자로 발탁한 데 대해 교육계는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발탁 배경이 전문성 중시라고는 하지만 우
2013-02-2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