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작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문화사회를 사는 시민이라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각, 독창적인 표현 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국가 간 우선협상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96.7%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84.3%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낮다고 답한 반면 인터넷상에서 복제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글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해본 경우가 각각 60.4%와 3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2008-07-01 09:00저작권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 가을, 저작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저작권교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인지 그 당시 내가 맡고 있던 특별활동 부서 학생들과 교사인 나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인터넷 강국…희박한 윤리의식 매우 빠른 인터넷 기반 구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발맞춰 누리꾼들의 바른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였고, ‘내 것’을 강조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의 개념이 강해서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 갖는 ‘정(情)과 나눔’의 문화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모 영화가 미처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서 불구속기소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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