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
2013-10-31 16:37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
2013-10-31 16:3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에 16일~18일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계는 해당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 남아 계속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해직자 9명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조직적 문제일 수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 이전에 교육자가 먼저임을 무시한 채 노동자만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에게는 ‘바람 풍’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지만 이제부터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법 개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법외노조라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자이고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
2013-10-25 14:29지난 25일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명문화 한 대한칙령 제41호 제정 113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 행사를 여의도에서 가졌다. 아울러 교총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을 ‘독도교육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독도 특별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독도 특별수업의 자율적 참여 독려 외에도 초등·중학 각 1개교를 선정해 특별 공개수업도 추진했다. 독도의 날에 즈음한 교총의 노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이란 측면에서 교육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3년 전 교총이 전국적 규모의 ‘독도의 날’ 선포와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특별수업을 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신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겠지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업을 통해 제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매년 추진하는 독도 특별수업은 대한민국 교원들이
2013-10-24 21:33교총이 상반기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보다 127건이 늘어나 112%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 수치는 2012년도 하반기 접수된 221건에 비하면 8.6%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30일, 정부가 야심차게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권침해 상담건수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반기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30%로 신분피해, 명예훼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최근 학교에서 ‘친권자’로서의 학부모와 ‘지도감독자’로서의 교원 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적용하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학교현장은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 및 예방을 위해서 학교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는 문화의 조성이다. 지금까지 학교분쟁이 발생하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들은 감정적 대응이 우선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엔 미숙했다. 앞으로 학교는 학부모 연수를 통
2013-10-17 18:38교육부장관이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지만 정규 교사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교사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현실에 적합한가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해야 가능한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업무를 맡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전국의 10만 8728개 학급 가운데 15%에 달하는 학급을 계약직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장에서 이들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학교에
2013-10-17 18:3510일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중단된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 수당 지급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청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중학교원 연구비는 부산교육청을 필두로 울산 및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급을 시작했고, 충북에선 일찌감치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소급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임시 보전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 시․도에서는 법체계상의 문제, 일반직 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더는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연구비 및 제 수당 지급이 시․도교육청의 행정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다른 지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중학
2013-10-10 15:21학생들의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올 7월 초,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앞서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유형별 피해를 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39.5%)이 사이버폭력(14.3%), 괴롭힘(12.9%), 집단따돌림(12.9%)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욕설하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남들이 해서(29.6%), 중학생은 습관이 돼서(29.4%), 고등학생은 친구들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25.9%)라고 응답했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던진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욕을 빼고 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또래문화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야 할 학생들의 언어문화가 욕설과 비속어 등에 물들어 가도 효과적인 처방이 뚜렷이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단순히 언어순화 캠페인만으로는 잡을 수 없고, 또 도덕·국어·사회 과목 등에서 언어예절을 가르치는 수준만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핵가족화 되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언어를 절제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습관을 익힐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줄었다. 오히려 영화․TV․인터넷 등…
2013-10-10 15:20정부는 학령아동 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5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의 반발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초등 30억 원, 중학·고교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전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교육청과 지역농민회, 한국 YMCA 지역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27개 교육시민단체가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18만 명의 학부모가 서명하였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및 도교육감, 교원단체가 모여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교문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이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열망이 높은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이 오히려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희망자의 이주를 저해하며, 농어촌 주민
2013-10-02 18:56지난 1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로연수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학생폭력)·교감(부교장)·유치원(유아학교)·행정실(교육지원실) 등 잘못된 명칭의 변경,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근거 법령 마련, 중학교 체제 다양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적정화,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총 62개 조 117개 항의 교섭과제에 대해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교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새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교원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현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숙원 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현장의 원성(怨聲)을 사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대입제도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 대입제도 개선 등 긴급 현안은 7월에 요구한 한국교총 교섭과제에 포함됐던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력관계 속에서 해결돼가고 있다. 교섭이 시작된 지금 긴급현안의 해결 과정은 앞으로의 교섭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2013-10-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