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침 7시가 채 되기 전에 교문을 들어서니 교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다고 하니 당직하신 오 주사님께서 아침 6시가 되기 전부터 문 열어 달라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랍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아침입니다. 어제 시험 첫날 오후, 무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제9회 울산무용제 팜플렛과 초대권 두 장을 가져 왔네요.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해프닝’이라는 현대무용을 선보인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가져와 차를 마시면서 ‘해프닝’에 관한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무용선생님의 진면목을 보는 듯했습니다. 무용의 전문가라 방학 때만 되면 강사로 초빙되고 전국체전 때 팔선녀 지도, 개막식 무대공연 지도 등을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팜플렛에 ‘해프닝’ 제목 하에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안무 정○○’라고 되어 있어 안무가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춤동작을 만들고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정 선생님께서 직접 춤 내용을 구상하고 16명의 무용수들에게 역할분담을 하고 춤을 가르치고 하면서 약 두 달 동안 연
2006-07-01 09:22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1. 원인분석형 유형 간 논점의 차이 원인분석형 논술의 출제형식으로는 '…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술하시오', '…향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문제점과 대책을 논술하시오'라는 식으로 서술된다고 하였다. 원인분석형 중 전 호에 소개한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청소년관련 문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크게 원인과 대안 분석의 틀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하위 논점 즉 인간과 관련된 문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 환경 및 여건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참교사가 부재한 원인을 분석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도덕성, 사명감, 윤리성, 교과지도능력 등) 부족 문제, 교육정책(교사의 사기나 동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제도-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교사평가제, 교사의 복지정책 미흡 등)의 문제, 근무환경 여건(과밀학급, 과중한 업무, 관료적 통제체제 등)의 열악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모든 체제나 조직의 하위요소를 크게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통제하는 규범 그
2006-07-01 09:00김원석 | 협성대 교수·T.E.T. 트레이너 전통적으로 리더십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은 ‘훌륭한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도 이 같은 연구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리더십 자질 이론(leadership traits theory)’이라고 부른다. 과연 리더십 자질론의 입장에서 훌륭한 교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지난 호에 필자는 대니얼 골먼의 감성리더십을 소개하였다. 그의 이론을 학교 상황에 맞추어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실의 분위기는 교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감정상태가 그대로 교실에 전달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얼마 전 스승의 날에 필자의 학과 학생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요지는 교실의 분위기가 교수들의 개인적인 성향(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다혈질에다 유머를 즐기는 A교수는 목소리가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큰소리로 말하면서 좌중을 쥐락펴락 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B교수는 언제나 강의실 분위기를 조용하고 진지하게 이끌어갔다. 문제는 교사의…
2006-07-01 09:00김정휘 | 춘천교대 교수․교육심리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의 정신적 질병 실태를 조사한 교육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비롯해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정신적 질병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사가 전국적으로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48명은 일정 기간 휴직한 뒤 교단에 복귀했으나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이 휴직 기간에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지, 정상으로 회복됐는지, 복직한 뒤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할 때 별도로 담당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숫자는 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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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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