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
2014-09-26 09:41요즘 우리 교육을 보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학생중심 교육이란 이름으로, 또자기 색깔내기로학교현장을 흔들고 있다. ‘9시 등교’, ‘상벌제 폐지’, ‘수학여행과 극기훈련 폐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단체 교섭’ 등이 그렇다. 지역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교육감들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은 태도다. 최근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들을 보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정치를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일에 목을 매는 것은 교육감의 진정한 태도가 아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교육수장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좋은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도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비교육적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들의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이래선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헌소를 제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교육감들은 마치 자신의 교육정책이 모두 좋은 교육결과로 나타나리라는…
2014-09-18 20:17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호한 기준으로 일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자사고들은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청문절차를 거부하고 학생모집에 차질이 있을 시 손배소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내비쳤고, 교육부 역시 조 교육감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사고 폐지하고 혁신학교 살리고’ 식의 조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에서 출발했다.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이는 지나친 선거 횡포라 볼 수 있다. 교육행정이 선거공약으로 좌지우지된다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혼란이 가중돼 국가교육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거공약 이행에 매몰되다 보니 무리한 강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내세운 평가절차는 너무 억지스럽다. 교육평가는 등위를 매겨 기준 미달을 가려내는 선별적 기능보다 성장으로의 기능을 우선으로 여긴다. 선별적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척도를 예고해 개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조 교육감은 취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를 들이대 지정취소를 강행하려 한다.
2014-09-18 20:10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령 안까지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공교육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말들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보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행학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집중이수제로 인해 일부교과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서도 금지된 선행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앞선다. 여기에 대학입시 등에서 법을 어긴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입학정원까지 감축한다는 방안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게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 평가를 창의성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2014-09-04 09:171일부터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가 일제히 시작됐다. 그간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교육감이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찬성했다”고 한 말과는 달리, 정작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연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도배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왜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단 말인가. 교육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 단지 의정부여중의 몇 명 학생들의 생각이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의견일순 없다. 교육감이 한 학교 학생 생각만 옳다고 여겨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너무 정치적이다. 또한 교육은 모든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큰 무리가 없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부터 농산어촌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고 초·중·고 학교마다 그들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
2014-09-04 09:15직선제 교육감의 가장 큰 폐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철만 되면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선심성 자리를 주는 일이 되풀이 됐다. 이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합의가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들은 앞 다퉈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공언한 바 있기에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1일자로 단행된 각 시도교육청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발탁해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 9명에 이르고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을 주요보직에 임용한 사례도 2개 시․도, 2명으로 한국교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육 전문직의 꽃으로 불리는 장학관(연구관)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
2014-09-01 09:18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2014-08-28 17:28정부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2017년까지 부족한 7000여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씩 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차별로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 배정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약 60%로 일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정부의 교원정원동결 정책에 따라 특수교사의 임용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간제교사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
2014-08-21 15:438월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왔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따라 8월 퇴직 교원들이 내년도 지급일인 2월 28일자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8월 퇴직교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규교원의 경우 10개월을 휴직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 2개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을 일하고도 제외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기준보다도 못한 처우라 더욱 논란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
2014-08-21 15:42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2014-08-1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