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취학유예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지와 유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취학유예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외에 읍·면·동장 및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결정에 교원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취학유예의 결정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보호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성장차이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때 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취학유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한 유예신청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2. 학적 처리용어에 유예와 정원 외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유예는 재학하여 계
2007-03-01 09:00
불이의 경계 언젠가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를 찾았을 때입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며 절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들이 서해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안의 그들을 보면서 ‘아, 이 산사체험이야말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우리 문화상품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이란 달리 사찰이라고 불립니다. 사찰에서 찰(刹)이란 찰간(刹竿)을 말합니다. 찰간이란 곧 당간(幢竿)을 이르는 것이니, 절에서 행사가 있을 때 높은 기둥에 걸어두는 깃발 따위를 말합니다. 이 당간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찰간지주, 곧 당간지주(幢竿支柱)가 되는 것이죠. 사찰이라는 의미에서 보듯 우리나라 절의 상징이 곧 당간지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간지주는 일주문보다 앞서서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화엄사와 같이 당간지주가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는 당간지주가 들어선 이후 그 절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 입구의 당간지주는 이곳에서부터 성역이라는 것을 일러주며, 속세에 찌든 마음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편, 당간지주는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상징하고, 나아가 이 성속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깨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과 속의 경
2007-03-01 09:00이혜숙 | 한국방송통신대 연구교수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는 어떤 존재로 비춰져왔는가? 학교교육에서 후원자이거나 소위 ‘치맛바람’의 근원지, 왜곡된 교육열의 주도 세력쯤으로 다루거나 비춰졌다. 적어도 십여 년 전에는 학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학부모를 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교육정책 토론 프로그램에서 학부모 대표가 패널로 반드시 등장하거나 새로운 대입제도의 도입이나 전형제도의 변화 등 학교교육이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서 교사단체의 인터뷰와 같은 비중으로 학부모단체의 인터뷰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굳이 구색 맞추기라고 저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 만큼 학부모 집단에 대해 교육당국자들이 의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 수렴을 중시한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학부모 집단을 다루는 현재의 모습이 단지 시간 흐름의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이며 투쟁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초기의 학부모운동 단체의 역할이 컸다. 초기엔 학교 후원자 역할에 머물러 해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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