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
2015-01-12 13:04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2015-01-12 13:03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2년 이상 함께 꾸준히 제정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다. 이 법안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 교육의 성과로 내세우는 현행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지자체는 인성 예산을 마련·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역시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리
2015-01-02 13:58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수석교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법적인 발언을 해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혹여나 학생들이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따를까봐 겁도 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은 문제가 많다. 공문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나돌 정도로 반감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와중 수석교사들이 교원 정원 조정에 반대,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현 상황은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간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와 한 마디도 협의 없이 수석교사 존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법적인 발언을 하는 교육감이 법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또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2015-01-02 13:57과거 두 차례 공론화에 실패했던 ‘9월 신학기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교육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시스템을 개편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이슈다. 즉, 학기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9월 신학기제는 여름 농사에 부모를 돕기 위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학기제로서 9월 신학기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학기제 도입은 다분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다. 또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더라도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일부 유학생에 대한 국제 교류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9월을 1학기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게는 취학, 수능 등 교육과정의 변화, 크게는 취업, 입대 등 국민의 생활리듬 전반을 바꿔야 한다.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전제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학습했던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2014-12-24 18:48직선제로 선출된 정치교육감의 막강한 권력 휘두르기에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은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교육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되고 만다.임기후 떠난 교육감은 책임지지 않는다. ‘9시 등교’로 이슈 만들기에 앞장선 경기도교육감은 겉으로는 학생의 수면권과 조식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 동안 학교(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1교시 이전 독서시간, 명상의 시간 등 인성교육을 일거에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교사들의 역할을 수업 시간 지식전달자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 무너뜨리기 1단계다. 이번엔 제2탄으로 ‘교장․교감 수업 부과’가 나왔다. 교장과 교감이 주당 3∼6시간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말로는 교원자격증을 녹슬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명분은 그럴 듯하다. 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책임도 다르다. 교감과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신바람 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에 몰두해야 한다. 이른바 ‘연구하는 교장상’이다. 교장이 매주 고정된 수업을…
2014-12-24 18:35지난 16일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장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발언을 했다. ‘무상 이벤트’로 빚더미에 앉는 바람에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해 수석교사, 진로교사에 수업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수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참으로 황당한 자충수다. 어디 교장, 교감이 수업도 없이 무노동으로 노는 사람인가. 물론 한가하게 지내는 소수의 함량 미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도의 길을 걸어왔고 경영에 대한 업무와 복잡한 현안들로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이다. 대부분 교장, 교감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생과 대화하고 시간을 내 전교생 대상 강의와 훈화를 한다. 교육자를 노동자 개념으로 보며 교육계의 원로인 교장들을 단순 급여생활자로 더 이상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백년의 지혜’를 얻지 못할망정 단순한 노동의 효용가치에만 치중해 직무를 폄하하고 교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도 젊은 시절에 존경하던 교장,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거친 표현을 누구나 공감하는 가슴의 언어로 바꿨으면 한
2014-12-19 13:15경기도교육청이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교사를 1289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 교사들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갑작스러운 정원 감축으로 원하지 않는 교사 전출이 발생하게 되고, 기간제교사 해고로 시간제 강사를 쓰게 될 경우 그동안 기간제교사가 하던 행정업무가 다른 교사에게 넘어가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수석교사제도가 크게 위축될 위기다. 이번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는 재정문제를 넘어 ‘수석교사 죽이기’를 꾀하려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교육감은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수석교사제의 법적 지위보다 소신에 집착하는 교육감의 속내가 극에 달한 것이다. 경기 수석교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고, 평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기간제교사는 물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교사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감은 공문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지만 이
2014-12-11 15:57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9시등교 100인 원탁토론’에서 초·중·고교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가 거의 동수로 참여해 논의한 결과,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교원은 교원끼리, 또 학교급도 나눠져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결과다. 물론 주최 측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안에 충분히 반대라고 예측 가능할만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학생들은 수능시험과 연계해 리듬이 깨지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능시험의 시작시간과 학교의 등교시간이 다른 것은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로, 이 경우 수능을 늦추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9시 등교제를 시행하는 시·도에만 맞추기 어렵다. 학부모들 역시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문제와 학교 하교 시점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원들도 현재 서울교육청의 정책 중 9시 등교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추진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의견 조사를 거쳐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지켜야
2014-12-11 15:49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7담당관 13과 94팀’의 조직을 ‘1실 3국 7담당관 13과 83팀’으로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으로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교육지원청에 무단 위임한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무 지원 업무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위임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만 지도 감독하도록돼 있다.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엄연히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이는 현재 기초교육자치제가 아닌 광역교육자치제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 교육감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따라야 하고,조례개정을 하려면반드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고등학교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고 단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2014-12-07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