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윤리강령 & 교육행정가신조 1958년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총의 전신)는 교직의 존엄성과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접촉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므로 교원의 윤리성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즉각 교련 내부에 상설기구인 교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고 1958년 6월 교원윤리강령제정위원회와 교원윤리강령기초위원회가 꾸려졌다. 기초위는 미국 NEA의 교원윤리강령을 참고해 7차례의 회의 끝에 강령 초안을 마련했고 이어 교원윤리위의 심의와 전국 교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됐다. 그렇게 마련된 교원윤리강령은 9월 제12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돼 11월 1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 공포됐다. 강령은 전문에서 교육의 목적·방향, 교직의 존엄성, 교육의 정신을 담은데 이어 제1장 학생, 제2장 가정, 제3장 사회를 둬 이에 대한 관계와 역할을 규정했다. 또 제4장 교직, 제5장 교양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질을 담아 총 5개 장 26개 항의 강령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개성에 따른 진로지도에 나서며, 가정에는 학생의 성장발달
2005-03-08 17:54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1~3개에 불과한 연구중심대학을 전국적으로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1월28일 취임 이후 첫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현재 1~3개, 최대 5~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어도 전국에 15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세계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 130개 있고, 중국도 `211공정'을 통해 100곳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구중심대학이 15개는 돼야 하고, 따라서 대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5~6개와 함께 이미 상당부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이 조금만 노력하고 투자하면 학부모가 자녀를 입학시킨 뒤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수준에 들 것으로 김 부총리는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돼 통.폐합이 이뤄지면 2~3년 이내에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나머지 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신성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며 교사의…
2005-03-08 15:05정부는 지방, 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 권역내로 대학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이전 및 대학신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내 대학설립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 안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키로 하고 경기북부, 인천 등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대학신설, 이전, 정원증원 등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이 같은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방안을 토대로 ▲평택지역 4년제 지방대학 이전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을 경우 수도권 권역내·권역간 대학이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03-08 13:27부족한 특수학교, 시설 및 교재·교구 확충을 위해 5년간 3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또 휴대폰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방해와 학교행정실 직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2월 국회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새로운 교육관련 법안들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국회의원 32명은 2일 2006년~2010년 동안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4000억원~8000억 원씩을 편성하는 내용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2005년 현재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이 33%에 불과할 만큼 아직도 특수교육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07년까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구호에만 그칠 형편”이라며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획기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45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
2005-03-08 13:16김진표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교직단체 대표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표 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7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비공개리에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만남은 교육부 요청에 의한 것으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학생성적관리 방안과 교사평가, 교육재정 확충방안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적관리 방안에 대해서 3교직단체 대표들은,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서 공동 발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답변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3월 중 교육부 시안을 마련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키로 시행규칙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고 단설유치원을 확대 설립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03-08 11:57●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2005-03-03 14:08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2005-03-03 13:591990년 교사임용 명부에 올랐지만 헌재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임용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중 1200명이 내년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중등 임용고사에 응시하거나 교대 특별편입을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교대 편입을 위해 미임용자 등록을 마친 국립사대 졸업생 2250여명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임용자 등록이 끝나면 교육부는 이들의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
2005-03-02 14:16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발추·군미추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법안 반대를 외친 사대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교원수급과 관련한 근원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15년간 권리를 박탈당한 미발추 회원 7000여명이 모두 구제돼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1000명만이 권리를 회복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사대생,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미발추 특별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이어야 하며 나아가 중등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범대 임용률이 20%도 안 되는 등 양성임용체제에 문제가 많다”며 “교원양성자격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발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도 “미발추법 통과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등교원의 정원을 확대해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아예 김 부총리에
2005-03-02 11:39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어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되며, 채용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는다.
2005-03-0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