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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년간 30%까지

학교건물 임차 등 설립요건도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동안 30%까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원칙적으로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설립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동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려면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는 재학생 수의 5%(설립초기 5년간 15%까지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부지, 건물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폐쇄는 교육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사유, 학생보호사항, 학적부의 처리방법, 등록금 환불,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 교직원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교과중 국어, 사회(국사 포함.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해 최소 2개 교과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중.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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