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됩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용휴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휴직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
2008-01-01 09:00
2008년은 새교육이 탄생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정론지인 본지와 60년의 세월을 함께 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60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보는 새교육 60년’을 통해 귀중한 교육적 사료(史料)를 소개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인 부산 사무실에서의 새교육 편집회의 장면.
2008-01-01 09:002008년의 새 아침은 어김없이 희망에 찬 꿈을 잉태하고 밝아왔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자연은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으며, 시간은 엄숙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지나간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또 그 봄날은 가지만 봄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한국교육에도 부푼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해보면서 평소 생각하는 한국교육에 대한 작은 소망을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새해에는 ‘머리’보다 ‘손’을 쓰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물론 머리를 안 쓰고 손만 쓰기는 불가능하다. 체험적 깨달음보다 논리적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 주목하기 위해서 ‘머리’보다 ‘손’을 강조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논리와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관념의 파편으로 머무를 수 있다. 손발이 움직이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로 정리되는 지식이야말로 그 지식을 창조한 개인은 물론 그…
2008-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