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치활동 허용 정치편향 수업은 금지 정치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하면서도 직접적인 장치다. 때문에 독일이든 한국이든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교육정책 공약 또한 난무하기 마련이다. 독일은 교사도 개인적으로 한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발언이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활동은 허용된다. 독일 선거에서 교육은 총리와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분데스탁스발(Bundestagswahl)보다는 주총리와 주의원을 선출하는 란트탁스발(Landtagswahl)의 중요한 이슈다. 독일 교육 정책은 연방이 아닌 주 소관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인 란트탁스발의 핵심 정책대결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단체는 26만3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독일 최대의 교원노조인 독일 교육학술노조(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다. GEW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원 처우 개선, 사회 안전, 민주적 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에 청원을 하는 압력단체 역할이다.…
2012-10-26 03:51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14일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CCTV가 교실 내 범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니 첨단기기가 아닌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실 내 CCTV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12-10-26 03:49국내에 소개되는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미화되고 포장돼 있다. 책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핀란드 교육이 왜곡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학습에 익숙해져 있고, 교사는 학생을 평가한 성적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핀란드교육을 모델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교육 문제가 과도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경쟁이 21세기형 창의 인재 양성과 학습 중심의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에서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성적표 있다. 순위가 없을 뿐 겉으로는 학생 간 경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등수를 성적에 따라 기록한 성적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다. 누구나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적표에 다른 학생과의 순위비교가 없을 뿐
2012-10-11 21:44캐나다는 1990년대부터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05년 발표된 캐나다교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년 새 동료교사가 신체·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경우도 35%에 달했다. 퀘벡주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5%가 교직생활 중 크고 작은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주된 형태는 언어로 위협하거나 몸을 밀치는 수준이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20%나 된다. 7%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여태껏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전 방위적 폭력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 외에도 학부모나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16%에 달한다. 그로 인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면담하는 것을 꺼리는 교사도 적지 않다. 여교사의 경우 종종 성희롱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캐나다의 교권침해는 학생 권리만 강조한 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사항은 소홀히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캐나다에서는 중2만 돼도 절반이 음주경험이 있다. 상습적 마약 복용도 적지 않아 교권침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교육당국이 교사
2012-10-11 21:35필자는 얼마 전 아들의 방과후 음악학교 입학관련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학교를 방문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교감과 상담을 하던 중 아이가 피곤해하기에 자리를 내줬더니 교감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필자를 다시 앉도록 했다. 이 곳 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질서가 명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규율과 전통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 러시아 학교다. 교실에서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리거나 무릎 위에 두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다가 질문이나 답을 할 때는 손을 높이 들어 교사가 지목하면 일어서서 질문하거나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립학교인 모스크바시 34번 학교의 아르카디 사라바이스키(Arkady Saravaisky) 교사는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학교장 권한으로 관리하고 해결한다”며 “소비에트시대부터 이어진 교장의 책무성에 기반한 러시아 고유한 학교운영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장은 교사들의 임용, 승진, 급여는 물론 학생들의 입학 및 처벌 등 광범위하고 다
2012-10-11 21:34지난해 영국의 노터치 정책 폐기가 국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노터치 정책 폐기가 영국 교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터치 정책 자체도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자 학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극약처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지도도 포기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후 다른 대안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배로 급증해 결국 노터치 정책이 폐기된 것이다. 노터치 정책 폐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권보호 장치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학과 퇴학에 대한 권한이다. 정학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특히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을 교장의 판단으로 정학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적 판단으로 인정된다. 퇴학 결정도 학교장이 내린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0~2011 학년도 영국의 정학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정학사유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24.8%)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2012-10-11 21:33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브라반트(Brabant)지역의 소도시 오스(Oss)에서 15세의 중학생이 휴대폰을 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며 교사를 때리고 밀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와 교사는 사건 발생 즉시 학생을 경찰에 고발해 소환조사를 받게 했다. 학생은 곧이어 퇴학조치를 당했다. 지난 2009년 2월에도 로센달(Roosendaal)지역 중고교에서 15세 학생이 교사의 휴대폰 압수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때려, 여교사의 광대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학교장이 지역신문·방송과 경찰에 알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연행됐고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켰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욕설을 가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측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형사기관이 즉시 개입할 만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 다루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 폭행사건을 감추기 급급한데 반해 네덜란드 학교는 앞장서 언론에도 알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다. 가해자가 18세 이상이면 형사 벌을 내리고, 18세 미만의
2012-09-15 11:54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2012-09-13 20:10고교만 강제전학·퇴학, 초·중학 대안학교 활용 음주운전·성희롱은 해임…‘몬스터 학부모’ 매뉴얼도 일본 문부성이 12일 이지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시가현 오쓰시의 중2년생 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 보호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학교와 교육당국을 고발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대응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에게 맡긴다. 따라서 교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교사가 직접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담임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양측 쟁점이 있을 때는 교장이 출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재판결과 명백한 교사 책임이라면 배상은 교사가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배상한다. 학교의 안전지도, 시설책임 등 고의성이 아닌 교사의 지도나 학교의 책무로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고 그 비용과 배상은 교육위원회가 부담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는 공무상해 보험제도를 통해 지불되고 교사는 직접 당사자
2012-09-13 20:08대한민국엔 왜 이런 후보가 없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교육정책 공약 분석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와 니콜라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의 공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안해 본다. 급여 인상보다 교원 증원 두 후보 모두 양질의 교육에 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접근방법은 달랐다. 사르코지는 교원처우 개선을, 올랑드는 교원증원을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는 근무시간을 8시간 연장하고 급여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증원보다 처우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반명 올랑드는 당내 우려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만은 증원해야 된다며 6만 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결과는 올랑드가 교원 유권자 79%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프랑스 교원들은 부족한 교원 충원을 외면한 보수 인상만으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표로 주장한 것
2012-09-1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