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행정학계의 원로학자이다. 인간관계가 원만해 따르는 제자들이 많지만 일처리에서는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는 평. 이명박 대통령의 동갑내기 측근 중 한명으로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외곽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아 정책자문 역할을 했으며 새 정부의 초대총리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8년 명지대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뒤 1975년부터 한국외대 행정학과 부교수 및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정치학회 연구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대 부총장 겸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4~1998년과 2002~2006년에 각각 한국외대 5대, 7대 총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용인외고와 사이버외대를 설립하고 학내 분규를 해소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키는 등 대학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부인 박정희(68)씨와 1남1녀. ▲충북 괴산(67) ▲경기고ㆍ서울법대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외대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대 총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2008-07-07 16:45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감사원장에 김황식 대법관을 내정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김대모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함께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국민통합특보에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 언론문화특보에 이성준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을 각각 임명했으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는 신각수 주 이스라엘 대사가 각각 기용됐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는 김정기 선문대 부총장이 임명됐다. 또 황해도 지사에 민봉기 인천시 지방행정동우회장, 함경남도 지사에 한원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낙점받았다. 이번 인선을 앞두고 당초 중폭 이상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되고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교체됨으로써 쇠고기 파문으로 빚어진 정국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계기
2008-07-07 14:59
리포터가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하는 아름다운 시골길이 있습니다.아스팔트로 포장된 길 양편으로 반달형의 논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한겨울에는 앙상한 뿌리를 드러낸 벼 포기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지푸라기들 사이로 청둥오리가 이삭을 쪼아먹고, 아주 가끔가다 따스한 저녁햇살이바닥이 허옇게드러난 논배미를 비출 때면 아름다운 광경에 한동안 걸음을 멈추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엔 길섶에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 길을온갖 사색을 하며 한가로이걷다보면행복이 저절로찾아온답니다.
2008-07-07 13:45
칠월칠일인 오늘 우리학교에서는 1학기를 마감하는 기말고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샘 공부로 초췌해진 아이들이 삼삼오오 등교를 시작합니다. 커다란 가망을 어깨에 메고 까칠한 얼굴을 한 채 힙겹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눅눅해서 기분까지 우울해 보입니다. 고등학교 정기 고사는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에 시험기간 중에는 노트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조금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시험 감독도 정감독과 부감독으로 나누어 2인 1조로 짭니다. 정감독은 교실 중앙에 서 있고 부감독은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합니다. 요즘엔 어머님들로 구성된 학부모 감독도 대거 투입하여 이중 삼중으로 학생들을 감시합니다. 학년도 뒤섞어서 옆사람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살벌하죠. 따라서 부정행위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답니다.
2008-07-07 13:44Q.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A.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입니다. 이 경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관계가 명확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과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은행통장 사본은 공제급여 청구와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공제급여 청구가 되나. A. 법률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재량·과외·수련 또는 체육 등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의 보상기준에 비추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차
2008-07-07 11:48Q. 사학 교원도 해당되나. A.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A. 가능하지 않다. Q. 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A.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합산신청 가능사례 : 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 합산신청 불가능사례 : C사립초등학교 13년근무하다, D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21년인 자 ※용어설명 : ‘과거재직기간’이란 합산을 하려는 선생님의 재임용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2008-07-07 11:46Q.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입니다. 원래 입학 예정이었던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다면 남은기간 동안 박사학위 코스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휴직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다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2008-07-07 11:42Q.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특정 학교에 인근 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해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했을 경우에는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정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제료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해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시·도 학교
2008-07-07 11:40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2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복직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원’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2008-07-07 11:37Q. 초등학생이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 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A. 지도교사가 오전 수업 종료(종례)를 하면서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고,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통지를 공제회에 했습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①치료 영수증 원본 ②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③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④청구자 은행통장 사본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08-07-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