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교원을 배제하는 혁신학교 신청방안을 내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 동의 없이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학교 현장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꼼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교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치사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가 찬성해도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부터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찬성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치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교원을 들러리 세워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대 변혁이다. 그렇
2016-06-03 14:34기상관측사상 5월 무더위 기록이 갱신되면서 학교가 ‘찜통교실’의 직격탄을 맞았다. 벌써 이렇다면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학교는 부랴부랴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학교는 드물다. 7, 8월에는 전기요금을 15% 정도 할인해 준다지만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전기요금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하절기, 동절기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간의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요금제다. 결국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교실마다, 학년마다, 건물마다 교대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아무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도 어떤 교실은 냉방기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 대상이 급식실이 될 수도 있다. 찜통더위에서는 단 몇 분만 냉방을 중단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른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대전력수요의 한계치를 더 높이는 학교들
2016-05-27 14:40최근 울산의 모 초등 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칙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교장은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인데다 피해자에게 전액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징계규칙 상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한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서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승진이나 전보 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외에도 그간 교단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아 인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규칙 상 피해 갈 길이 없어 불만도 높았다. 이렇듯 교원이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려는 징계규칙의 목적에 비춰봐도 별 연관성이 없다. 특히 일반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에 대해 징계
2016-05-27 14:39박근혜 대통령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교권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지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자긍심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3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스승의 날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무너진 교권을 살리자고 입을 모은 만큼 이제 실질적인 대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매년 스승의 날 때마다 되풀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미 학교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법과 제도 안에서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야할 것이다. 사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2016-05-20 14:09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2016-05-20 14:08올해 스승주간과 스승의 날에도 예의 스승을 찬양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 사회단체의 칭송이 이어졌지만 정작 이맘때 교원들은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13일인 금요일에 휴업한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각 학교는 교원 친목 행사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휴업을 했지만 학부모들의 방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게 일선의 전언이다. ‘주간’, ‘날’에만 존재하는 ‘스승’이 교원들에게는 부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오늘날 교원들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을 반증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다. 정부는 4년 전부터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교권침해 사건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15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2000년대 초까지 100건 내외였던 건수에 비하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교직 특성상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학생이 집
2016-05-13 15:02교육부가 올해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 지도권 강화와는 거리가 먼 실망스런 수준이다. 물론 개정안이 법제명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기존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더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매년 수 천 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응하기에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교원들은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이 올 1월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은 결과, 응답 교원의 56%가 ‘즉각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꼽았다.이와 관련해유급, 강제 전학 등 학생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예우규정에는 학생을…
2016-05-04 15:24한국교총은 최근 새교육개혁위원회 여교원혁신분과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전국 유·초·중등 교원의 약 70%가 여교원인 이른바 ‘여초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교원혁신분과는 이 같은 교단 특성에 따라 향후 여교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복지 증진,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니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실 그동안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향상됐지만 여교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여교원들은 일터와 가정을 모두 꾸려가느라 힘들어 하고 있다.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속앓이를 하느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남 교원과는 다른 특성상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두통·신경통·어깨통증 등에 더 노출돼 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여교원이 대상인 비율이 60%여서 육체적·심리적 아픔이 더 큰 현실이다. 심한 경우 교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여교원혁신분과는 이런 여교원들의 고충과 문제
2016-05-04 15:21교원들의 실천적인 수업 연구 축제인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발표심사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누구 할 것 없이 ‘최고 등급’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돼 온 현장연구대회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통해 재도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놓여 있다.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이 현장연구대회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의 기본 틀과 운영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 미래형 현장연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표절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연구의 기본 틀을 손질해야 한다. 현장연구가 일반연구처럼 이론적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수업 실행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되다보니 이론에 약한 일부 교사가 타인의 이론 틀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향후 수업연구는 교사들이 자신만의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한 후 이를 일정한 보고
2016-04-25 11:53서울교육청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이과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내외에서 듣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학년별로 다른 입시가 적용돼 고충이 큰 상황에서 현장 적용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한건주의’ 정책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심산이 아니라면 고려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의욕만 앞세워 될 일이 아니라 고교의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간 학생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안전, 생활지도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2시간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3∼4시간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내 이동수업도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교육 효과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구심이 든다.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선택과정에 많은 외부 강사가 채용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교와 교사가 강사 채용, 관리 등의 책임을 온전히…
2016-04-2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