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2010-01-01 09:00
9시 등교하는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 제천산업고가 문제 학교였다는데 2007년 초빙교장으로 부임하셨을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처음 오던 날 부임인사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 한나절 동안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전교생 중에 9시에 등교하는 학생이 20명도 채 안 되고, 그나마도 책가방 없이 빈손으로 학교에 왔다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버리는 식이었죠. 시험시작 10분도 안 돼 책상에 모두가 엎어져 자더군요. 학교 밖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제천의 청소년 사건 ·사고 대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죠. 그러니 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학교가 이런 상황이 된 요인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 인식 학생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리고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가 ‘학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학생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학교의 문제였어요. 그분들에게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이라면 제가 쉽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2009-1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