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이 학교 현장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의회의 전횡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시의회 눈치를 보느라 조례안 통과를 두 손 놓고 방치한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반발은 학교개방에 따른 그간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총이 단 일주일 간 접수한 118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시설물 훼손 및 파손, 무단사용’이 31.4%(37건)로 가장 많고 ‘외부인의 음란행위를 포함한 교육방해 및 학생안전 위협’ 20.4%(24건), ‘학교 내 흡연, 음주 및 쓰레기 등 방치’ 16.9%(20건)도 상당 수였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쯤으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의 의식수준도 문제다.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 그로 인해 위협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시교육청은 편법조례의 문제점을 깨
2016-10-07 15:18한국교총이 1일부터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교권침해 처벌 강화 등 10대 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은 교육본질과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시켜 온 잘못된 정책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교원이 나서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가르칠 맛 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임 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청원과제로 내건 현안들은 교권 회복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원성정책들이다. 도입 16년째를 맞는 성과급은 수업 등 교육본질을 왜곡해 온 대표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분발보다 ‘체념’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전락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유보됐던 교감·교장 연봉제 역시 불씨가 살아있다. 관리직 연봉제 도입은 교단에 성과주의를 만연케 해 교육력 제고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 새 3.6배나 급증한 교권침해도 처벌 강화 법제화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교육 정
2016-10-04 14:1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교권침해와 소송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칼로 위협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건수가 2012년 67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신한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폭력은 통계로 다 잡히지 않는다. 학교와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련 보험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 교사가 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이미 학폭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책임이 크다. 흉기 위협…
2016-10-04 14:1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현장은 차분함과 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사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근본적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감내해야 할 진통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이미 이보다 훨씬 엄격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시·도교육청의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란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교원들이 잠재적 법죄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 시행을 둘러싼 이 같은 과열현상이 자칫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법 해석으로 선의의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책무성을 느껴야 할 교육부가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대신 ‘김영란법 신고사이트’부터 개설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앞장 서 상처 주는 교육부에 현장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고작
2016-09-26 16:51한가위를 앞두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고 지금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현실에 어디보다 걱정이 앞서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물론 울산, 창원 등지의 많은 학교에서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뒤틀리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멈춰 섰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교의 내진율이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진율은 40.9%인데 비해 학교는 22.6%에 불과하다. 학교시설 10곳 중 8곳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안전 점검과 내진 보강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학교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대피소 역할과 함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거점 기관이 돼야 한다. 그런 학교가 오히려 지진에 더 취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이번 지진 당시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의 많은 고교가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대피는커녕 안내방송조차 없이 평소처럼 야간자율학습을 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자초
2016-09-26 16:50한국교총이 제36대 회장단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을 1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 6장, 56개조, 127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첫 교섭 이래 27차례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과 교단안정에 기여해왔다. 모든 교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교총 회장단이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세 차례 이상 순회하며 경청한 교원들의 고충, 열망 등 ‘현장 다이어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섭 첫머리에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올렸다. "교권만큼은 지켜달라"는 현장교원들의 절절한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인 보조원 제도 시행,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은 이번 교섭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다. 장애교원은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더 교섭이 중요하다. 어깨가 처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교감, 부장교사는 물론 보
2016-09-20 14:45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2016-09-20 14:44최근 서울, 경기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를 잇따라 강행하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 1, 2학년 숙제 금지와 경기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숙제 부과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시행할 일이다. 담임연임제나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뒷북행정이다. 교육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책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경기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폐지 전담팀을 구성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2의 9시 등교제’라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하다. 야간자율학습은 현행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이를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장의 자율권
2016-09-02 15:07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교 현장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것이 두 달 전이고, 시행을 한 달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 당국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연수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처마저 실종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국교총이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교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0%에 그쳤고,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교원은 9.8%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와 홍보도 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으로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제약을 받게 될 관계에 대해 60.0%의 교원들은 ‘교사-학부모간’을 꼽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는 각종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며 극도의 몸사리기가 연출되는 모양새다. 상담 차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의 음료수까지 청탁 여부를 따져 사
2016-08-26 15:04정부가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학교급식전용사이트 개설과 입찰비리관제시스템 설치, 식재료 검수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독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입찰 비리, 학교·업체 간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참 미흡하다. 특히 급식 비리와 부정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책임 및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이 결여돼 있고, 총체적 책임을 단위 학교에 전가한 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학교에서는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에 대한 인증 표시를 믿고 식자재를 구매해 조리와 급식을 운영한다. 따라서 식자재의 품질에 관한 책임은 이를 인증해 준 정부와 지자체, 납품 업체에 있다. 학교의 책임은 식중독 예방, 양질의 급식 제공, 실무적 급식 운영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려면 편법적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 경쟁 계약, 허위 업체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입찰 등 관행적인 급식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
2016-08-2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