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
2010-04-01 09:00주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 의심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학생들이 크게 떠드는 곳에서의 소음은 우리의 청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일반적인 사무실의 소음 강도는 60㏈ 정도이며 버스, 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은 80 ㏈ 정도,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를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들을 경우는 100~115㏈, 모터사이클은 120㏈, 비행기 소음이 140㏈, 총소리는 170㏈에 이른다. 85㏈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100㏈에서 보호 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되거나 110㏈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되면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명이 서로 대화 하기 위해 점점 목소리를 높인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소음 정도를 보통 지하철 내에서의 소음인 80㏈이라고 보면, 나중에는 100㏈에서 14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모터사이클이나 비행기 소음과 같은 수준으로서, 청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난청은 자가진단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25㏈ 이하의 소리인 시계바늘 소리가 들리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주변의 소곤거리는
2010-04-01 09:00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관리하는 경영자, 양면을 갖춘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학생의 지도나 진학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해갈 수 있으나,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많은 사항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그중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해 생소한 회계나 학교 시설물 관리 분야다. 특히, 시설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워 대체적으로 학교의 방호원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학교 경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교육 현장의 학교 시설관리 및 자체공사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물과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학교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 · 보수해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학교가 좋은 시설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각 공정 및 공정별로 발생 될 수 있는 현장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용어와 그 개념을 짚어 보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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