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새 정부 첫 개각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7월 첫 주말인 이날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일본 도야코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관련 내부 보고를 받고 개각 인선을 마무리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개각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을 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미 교체 대상 장관과 후임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각 시기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 봐야겠지만 이 대통령이 오는 8일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선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6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 다음날인 7일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개각 폭과 관련해선 이미 `한승수 총리 유임, 장관 3-4명 교체'로 큰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질이 확실한 가운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수산식품부 장관
2008-07-05 15:56한국교총과 대교협이 잇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17대 국회서 폐기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2~4일 강원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전국 14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서강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적, 물적, 지적자본의 집산지로서 그 기능과 책무성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재단과 국가의 간섭 없이 무제한의 사고와 실험정신에 투자할 재정확보야 말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자율성보다 더 절실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17대 국회에서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총도 최근 고등교육정책특위(위원장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를
2008-07-03 14:21“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2008-07-03 08:53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
2008-07-03 08:50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2008-07-03 08:48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07-02 19:37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2008-07-02 14:58전상훈 “18대 국회서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교원 전문성 향상시켜야” 임해규 “국민적 합의 불구 교원평가법 무산…교육감 직선제는 큰 의미” 허종렬 “의무교육 확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업적…학제개편 검토해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를 진행하는 본지는 ▲17대 국회서 통과된 교육관련 법률(3월 24일자) ▲자동 폐기된 법안(6월 2일)에 이어 마지막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좌담은 26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를 패널로 정종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18대 국회가 한 달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해규=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 이후 야당에 등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원하는 만큼 하루빨리 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가축법 개정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개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원을 하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
2008-06-30 11:40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위헌성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대한교육법학회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사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방형 이사 표시열 교수(고려대)는 “사학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리 부정을 타개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전체 사학에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위헌성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황준성 연구원(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 사학교육의 본질 및 핵심적 가치와 배치되고 사학의 퇴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헌적이므로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폐지 시의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이사의 선임 사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수준에서 사학의…
2008-06-26 20:09내년부터 초중등학교의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시도 자율로 결정돼, 지역․학교급․학교 규모 별 여건에 따라 보직 교사 수가 달리 적용된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 2단계 계획에 따라 ▲교원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도․ 감독 기관이 정하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보직 교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주 입법 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원 1명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교원정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 받으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가 다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에는 변함이 없다.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시도 자율로 넘어감에 따라 중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초등 보직교사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12~17학급 규모의 중, 고교에는 보
2008-06-2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