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된 A학부모위원은 학교 급식 시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식재료 등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학교 급식 시설을 둘러보고 영양교사에게 식재료 납품 업체명과 식재료 구매 단가를 알 수 있는 거래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당황한 영양교사는 운영위원 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 행정실장에게 여쭤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정식으로 학운위에서 의결해 위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흔히 학운위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도 시(도)의원 또는 교육위원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의 감사 나 조사, 관련된 서류․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아울러 집행기관(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학운위의 권한이 아니다. 단, 학교장에게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으려 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때도 일정 기간 전에 요구 서류나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그리고 학운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운위를 통해 학교의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심의 또는 자문할 권리만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먼저, 소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학운위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운위의 의결 없이 소위원회가 직접 학교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소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서류)라면 학운위의 동의를 거쳐 요구해야 한다.
교원위원이 학교 문서를 무단 복사하여 학운위의 심의(자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학교의 모든 문서는 학교장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문서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학운위 회의록의 기록을 모두 복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회의록을 복사해 공개해야 하는 걸가? 학운위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고 참관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의 양해를 얻는 것이 예의이다.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 회의 진행상 필요할 경우 참관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록도 열람할 수 있으나 학생 교육상 또는 개인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구자가 복사본이 꼭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보공개요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공개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나 학운위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