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2010-07-19 17:05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2010-07-19 17:04서울대는 19일 오후 문화관에서 제24대 이장무 총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이 총장은 이임사에서 "여러분께서 인문과 자연, 기초와 응용, 물질과 정신의 융합을 통해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전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학문 공동체를 둘러싼 바깥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감으로써 창조적으로 '서울대다움'을 구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의 앞날을 계획하고 서로 분발을 촉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일신의 발전을 이뤄온 것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보람이자 기쁨이었다"고 덧붙였다. 제25대 오연천 총장은 20일 업무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2010-07-19 17:03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2010-07-19 15:29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19 14:33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2010-07-19 14:30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
2010-07-19 14:29여름방학을 맞아 ‘재미있게 배우는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와 ‘재미있게 배우는 교향곡의 세계’를 주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이 열린다. 아름다운오케스트라(www.educoncert.co.kr)에서는 25일 오후 2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5시 연세대 대강당에서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 공연을 펼친다. 베르디, 푸치니를 비롯한 비제, 로시니, 드보르작 등 대표적 작곡가들의 오페라 아리아들을 성악가들의 성역별 특징과 함께 알아보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향곡의 세계’는 8월 11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8월 15일 오후 2시, 5시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향곡의 체계가 확립된 고전주의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연주한다. S석 2만5000원, A석 2만원, B석 1만5000원. 문의=02-3141-0651
2010-07-19 13:52
17일 서울 동성고(교장 김웅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동성고등학교장배 중학생 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중원중 농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40여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 예선을 거친 중원중은 결승에서 재현중을 꺾고 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중원중은 우승 상장 및 트로피, 상품권을 받았다. 3위는 홍익중, 4위는 중랑중이 차지했다. 이번 농구대회는 동성고 총학생회 및 방과후특기적성부가 주관했으며, 총동창회가 후원했으며 12~17일까지 서울시내 중학생 중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학교별 농구팀이 참가했다.
2010-07-19 13:41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은 지난달 15일 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장애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같은 달 18일 알고 나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교육청은 부과 금액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담당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3명을 '신고의무 위반자'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라며 이들의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은 담임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상부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후 조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담임교사 역시 사건 인지 즉시 수사기관…
2010-07-1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