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
1999-06-14 00:00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1999-06-07 00:00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1999-06-07 00:00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1999-06-07 00:00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1999-06-07 00:00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
1999-06-07 00:00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새로운 시책들이 늘 교원들을 벼랑에 내몰아왔지만 연간 본봉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두달째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급여가 교원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성과급은 교육성과를 따져 교사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해서 준다는 것으로 소위 우수한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질 높은 교육이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으로 교직사회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고 질 높은 교육이 담보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은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놓고 말썽만 많은 제도로 이미 교직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배분을 해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은 많고 성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직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해 보인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단 안에서의 질서를 깨
1999-05-24 00:00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교사들이 학교혁신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웠던 교육행정의 실상이 곳곳에서 난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연수대상자가 미리 선정되고 연수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라 일시에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를 시행하다 보니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3, 4명까지도 수업을 제쳐두고 연수를 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교감까지도 학교를 비워 운영에 어려움이 겹치는 실정이다.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중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매주 3박4일 동안 참여하는 지도력 배양과정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긴해도 무난히 수료했으나 올해는 귀가 희망자가 3%에 이를 만큼 학생들의 태도가 아주 해이해졌다. 특히 흡연, 방종, 무질서가 두드러지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학교도 거듭나야 한다는 전제는 옳았다. 그러나 혁신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할 분야에 반드시 교직도 포함하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만 일관되었다. 뒤켠에서 묵묵히 스승의 길을 가는 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원로교사들이 많은데도 그렇다. 교직 전반에 혼돈이 오고 그 오
1999-05-24 00:00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여 거리마다 프랑카드가 요란하게 나붙고 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가 매일 계속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흉폭화되고 가출이 늘어나고 중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지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무관심, 냉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제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기구가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내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떠한 내실보다 홍보위주, 행사위주 형식에 그친 실적 숫자 등 나열된 형식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가 무려 7개부처나 된다. 그러므로 힘이 집약될 수 없다. 이러다보니 청소년 문제는 어느 정도의 통계숫자가 근사치에 맞아야 하는데 통계발표도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통계만 보아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중퇴한 학생이 청소년단체에서는 약10만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7만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전문 관련부처가 신설되고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청소년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전 미국고등학교 총기
1999-05-24 00:00교총과 교육부가 오래간만에 마주 앉았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년에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는게 마땅한데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해태해 오다 최근 이장관 퇴진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섭을 뒤늦게 수락해 성사된 것이다. 사실 양측이 교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당위는 법정신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교섭 불발이후의 사건들을 되새겨보면 자명해진다. 지난해 교총은 교육부와 대화가 단절되면서 정년단축 반대 26만 교원 서명운동, 7만명의 교원이 참가한 사상최대 규모의 여의도 궐기대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이장관 퇴진 촉구 23만 교원 서명운동 등 절규에 가까운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정상적으로 교섭 에 응했더라면 이러한 파문이 한결 완화됐을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은 잇따른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으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미증유의 혼란상 이 연출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과제들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교직안정과 함께 교육정상화로 가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번 교섭으로 '이장관 퇴진
1999-05-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