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세월은 강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형도 서구화시켰다. 하반신이 길어지는 등 체격은 커졌지만 시력, 치아 등 체질과 달리기, 턱걸이 등 체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 820만 학생의 체격·체질·체력을 검사, 표본분석한 `98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격=키는 10년전인 88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3.87㎝, 여학생은 2.63㎝가 더 커졌다. 남학생은 ▲초등학생 3.02㎝ ▲중학생 5.15㎝ ▲고교생 3.44㎝, 여학생의 경우▲초등학생 2.9㎝ ▲중학생 2.95㎝ ▲고교생 2.04㎝씩 각각 더 자랐다. 이에따라 고3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2.58㎝, 여학생은 160.48㎝이다. 앉은키는 남학생(여학생)이 ▲초등학생 0.88㎝(1.02㎝) ▲중학생 1.84㎝(0.76㎝) ▲고교생 0.54㎝(-0.13㎝)씩 자라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하반신이 길어졌고 가슴둘레도 0.87∼3.19㎝ 가량 커져 체형의 `서구화' 추세를 뒷받침했다. 몸무게는 10년전 보다 남학생이 4.47㎏, 여학생이 2.79㎏ 늘어 고3 남·여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각각 64.06㎏, 54.78㎏이 됐다. 남자 중학생은 6.24㎏
1999-03-01 00:00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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