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원임용요령 개정 내년에는 교장공모 비율이 결원학교의 40%까지 하향 조정되고,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지정하거나 ‘평판조사’를 실시·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 교장공모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장 결원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여건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의 특별교섭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는 864개교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앞으로는 공모 예정학교를 假지정 한 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모학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모후보자에 대한 평판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주변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차 심사(학교) 후, 3배수 추천시 순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2010-10-28 12:00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2010-10-28 10:16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
2010-10-27 16:17전문직 정원 권한 교과부 이양 주문 곽 위원장 “교총과 논의 확대할 것” “대통령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교원들 사기를 올릴 정책이 시급합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을 만나 교원 사기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사진) 안 회장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의 남발로 교육계는 혼란스럽고 교원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져있다”며 “오죽하면 정치참여를 하겠다고 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회장님의 진정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화 내내 안 회장은 교원 사기 진작과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집현전 역할을 하는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곽 위원장도 사안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안 회장은 “교육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전문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교육전문직 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어 “현재 교육공무원 정원에 대한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며 “교과부로 권한을 이양해 대한민국 교육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
2010-10-27 13:17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0-10-25 13:54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2010-10-25 13:51교과부가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나머지 학생지도 방법은 학칙에 위임하는 시행령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자체심의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 효과적인 훈육수단을 각 학교가 찾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처벌수단도 무거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더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A초의 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 같은 신체벌이나 강제전학, 벌점 누적 시 징계처리 같은 분명한 지도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전문상담과 전담교사, 학부모 호출 및 의무교육 부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별다른 선도방법이 없다면 방관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
2010-10-21 16:14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 교단교사 우대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까지 참여한 도입 토론회와 교과부의 1만 명 연차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장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2000명(현재는 33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년 1000명씩 증원해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현장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승진보다는 존경받는 교단교사에 뜻을 둔 실력 있는 30대 중후반 교사들이 제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정착에는 법제화가 필수다. 현장 교사들은 “시범운영이 처우, 역할, 근무여건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는데다, 또 시범으로 끝나 다시 승진 대열에 들어서야 할 경우, 수석교사로 활동한 기간은 오히려 경력상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토로한다. 교사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법제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1기 수석교사 중 지금까지 활동하는 수석교사가 30명도 채 안 남
2010-10-21 14:32전면무상급식을 놓고 시도, 의회, 교육청간 마찰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작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반대 국민서명에 돌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동대표 이경자)은 16일 “부유층 학생에게 지급될 급식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석식 확대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도록 대국민 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정된 예산 사정상 무리한 급식 추진은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다른 교육예산을 줄어들게 만들고, 이는 서민세금으로 부자급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각 지역의 학부모 조직, 한기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1차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나아가 무상급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지자체장, 의회 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2010-10-21 10:51교총, 교원평가 개선안 한국교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학부모를 제외하기 어렵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은 18일 청와대와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제2의 학생평가로 전락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를 요구했다. 학부모의 수업참관이 빈약한 상황에서 신뢰도 확보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개별 교사가 아닌 전체 교원을 묶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문항도 확 줄이는 ‘간소화’를 통해서라도 평가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총은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의 교원, 학생이 평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석교사나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방법(평가 주체 및 내용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평가 결과로 교원을 서열화해 우수․미흡자를 가리고
2010-10-2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