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교육프로그램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30년 뒤의 일자리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고안한 하나의 교육실천 방안이다. 1990년대 후반 2030년의 일자리 수요를 예측해보기 위해 시작한 연구 결과 ‘2030년에는 공학 및 과학 분야의 일자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들이 자연과학 및 이공계열의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발달 수준을 고려한 과학(Science), 기술/공학(Technology 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교육 강화 프로그램인 STEM을 15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STEAM 교육의 ‘A’는 예술 아닌 의사소통능력 반면 우리나라 STEAM 교육은 목표가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념에도 오류가 있다. 융합교육(STEM)은 의사소통능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을 융합할 수가 없다. 그러한 연유로 STEM 대신 STE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A’는 예술(Arts)이 아닌 의사소통능력(language Art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
2015-07-01 09:00■ 법적근거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기본 요건(시간외근무의 명령+시간외근무 확인) 시간외근무의 명령 ‣ 개인별, 시간외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보충수업지도 교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됨. 시간외근무의 확인 ‣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에 자필 기재 또는 전산시스템 이용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근무명령 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함.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 휴일
2015-07-01 09:00교육본령으로서 인성교육의 가치 회복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즉, 인성에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우, 물질만능주의 사고의 폐해를 오랜 기간 겪으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해서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마약, 강력범죄, 인종차별,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정적인 사회 지표와 중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대통령까지 동참하는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운동(character education movement)’이 전개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인성교육 관련 학술행사를 여러 차례 주도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성교육정책을 확장하면서 교육개혁 어젠다의 핵심에 인성교육을 내세웠다. 영국에서는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학생체벌을 금지하던 이른바 ‘노터치(no-touch)’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는 노터치 규정 도입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1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했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제어수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반성과 학생인권 역시 인성을 우선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였다. 결국 교육(敎育)의 본령(本領)은 인성(人性)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진보주의 교육
2015-07-01 09:00현민이는 곧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급을 난감하게 했다. 수업 시간에 동물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자주 냈고, 자나 연필로 짝을 툭툭 건드리며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짝이 교과서를 제대로 펴지 않은 현민이를 도와주려다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당한 터였다. 한 번은 급식을 받으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자꾸 민다고 화를 내면서 무거운 식판 통을 바닥으로 밀어 버려서 다른 아이가 다칠 뻔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감정이 격해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딘가로 숨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모둠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에 짜증을 내는 아이들에게 현민이는 책상을 발로 차곤 했다.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를 보아 달라는 듯 교실 바닥을 뒹굴며 재주를 넘기도 하고, 주머니에 감춰두고 있던 사탕을 건네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현민이는 작은 얼굴에 커다란 마스크를 쓴 채, 기침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현민아, 많이 아프구나! 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나의 위로가 좋았는
2015-06-01 09:00‘헬프(help)’와 ‘서포트(support)’는 둘 다 ‘누구를 돕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학생을 ‘헬프(help)’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서포트(support)’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자녀교육이나 학습지도 방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헬프(help)’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때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헬프(help)’의 관점으로 학생을 본다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티칭), 안내하고, 통제할 대상’으로 본다. 이에 비해 ‘서포트(support)’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서포트(support)’의 관점으로 학생을 보는 교사는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한다. 교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관찰하고 조언을 한다. 이끌고 가는 지시명령형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욕을 높여서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교사와 학생, 학급구성원 누구라도 ‘교육코치’가 된다 이처럼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행위를 ‘교육코칭’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코칭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2015-06-01 09:00
“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
2015-06-01 09:00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금품 갈취’, ‘셔틀’, ‘따돌림’ 등이다. 마치 두더지게임처럼 이쪽을 진압해놓으면 저쪽에서 또 발생한다. 끊임없이 담당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사항들의 지도 방안을 살펴보자. 금품 갈취 _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요’ “00이가 자꾸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아요”, “하루만 입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요” 등 생활지도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교사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 가해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오늘 갚으려고 했는데요”, “달라고 안 해서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금품을 빌렸다’고 말할 뿐,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빌렸으므로 갚아주면 그만이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혹은 갚지 않고 계속 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해학생에게도 추후 금품을 빌려줄 때는 주의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2015-06-01 09:00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
2015-06-01 09:00교원소청심사제도 ◆ 법적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자격 등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소청심사 청구 청구권자 ● 국 ·공·사립을 모두 포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 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 대상이 아닌 자 : 기간제 교원, 유치원 강사 등 심사 대상 처분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구서 제출 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란? 1. 인사발령 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날 2.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 통보할 때 -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2015-06-01 09:0001 한국사람 성질 급하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잘 안다. 웬만한 동남아시아 관광지의 쇼핑 거리에 가면, 지나가는 한국사람을 ‘형님!’하며 불러놓고는, 물건을 사라고 권유할 때는 ‘빨리빨리’를 연호한다. 그만큼 한국인의 조급한 성품이 일종의 ‘민족 기질 브랜드’가 되어 세계에 알려졌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빠르게 해내려 하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라는 면에서 한국인의 빨리빨리 특성을 좋게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역시 ‘빨리빨리’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에는 ‘한국인 식별하기’라는 코믹한 내용이 떠다닌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한국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때 한꺼번에 두 계단씩 오른다’, ‘한국사람은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컵을 잡고 기다린다(때때로 컵을 잘못 겨냥하며 잡고 있어서 흘러나오는 커피에 손을 데이기도 한다)’, ‘한국사람은 자판기에서 거스름돈 뺄 때 레버를 두 번 이상 돌리거나 누른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번씩 웃어 본 기억이 있다. 왜 웃었을까. 아마도 내가 늘 그렇기 때문에 웃었을 것이다. 웃는 이유는 또 있다. 그렇게 조급한 모습이 실제
2015-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