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6일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감사를 받아온 명신대(4년제),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43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17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다음날 두 대학 퇴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홍승용 위원장은 “5일 발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과부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고 오늘 발표한 명신대, 성화대는 대학 감사라는 별도의 트랙에 따라 퇴출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KEDI-중앙일보 교육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26 보선을 시작으로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퇴출’이라는 실질적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도 “부실 대학 정리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권을 넘어서는 상시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 달 1일까지 ▲횡령하거나 불법 집행한 교비 회수 ▲
2011-09-06 18:08◇선정 지표 및 배점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2011-09-05 13:32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를 ‘잠재력 높은 대학’으로 선정,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한 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임에도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5000여 만 원을 내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9-05 13:27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 논의는 지난 5월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촉발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위원장 홍승용)'를 출범시킨 배경이다. 7월1일 출범한 구조개혁위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수차례 진행하며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7월27일)했고, 8월 17일에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구체적인 지표가 담긴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위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수익률 등 9개 지표를 활용해 지난달 말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일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작성,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보건·의료 분야
2011-09-05 13:12346개 대학 중 43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9개 대학과 8개 전문대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43개교 가운데 취업률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명단은 △제한대출 4년제 6개교(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제한대출 2년제 7개교(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
2011-09-05 13:11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는 교육ㆍ보육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하루 수업시간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세 누리과정'을 5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만5세 어린이가 기본 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해 내용을 편성하고 어린이가 놀이 중심의 통합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했다. 영역별로는 `신체운동ㆍ건강'에서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바른 식생활, 안전하게 생활하기 등을, `의사소통'에서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느낌ㆍ생각 말하기, 책 읽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등을 배운다. '사회관계'에서는 나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 등을, '예술경험'에서는 음악·미술의 감상과 표현을, `자연탐구'에서는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 동식물과 자연환경의 특성 파악, 간단한 도
2011-09-05 10:00초등 교원의 오랜 숙원인 교대 박사과정 개설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대에 일반대학원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입법 발의는 물론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 초등교육대표자연대가 한 목소리로 교대 박사과정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교원 박사과정, 교대는 왜 안되나’ 토론회에서 황윤한 광주교육대학원장은 교대에 일반대학원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원장은 “중등과 유치원 교원양성기관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을 허용하면서 교대만 특수대학원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제도 결함 때문에 자기 연찬과 평생교육 욕구가 높은 초등교원들이 계속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초등교원양성기관인 일반대학원 내의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황 원장은 또 “교대 석사 졸업생이 사범대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교과교육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실정”이라며 “왜 초등 교원이 ‘학문적 고아’의 길을 감수해야 하냐”고 말했다. 박남기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도 “지난 2006년 국무총리
2011-09-01 20:36보직교사를 더 두고 싶어도 법적 기준에 묶여 둘 수 없었던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세분화돼 중·고와 형평성이 맞춰진다. 초등학교에도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교총이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조정 ▲초·중등학교 간 형평성 고려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세분화 등의 내용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18~35학급 학교에 6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18~23학급에 6명, 24~29학급에 8명, 30학급 이상에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세분화해 상향 조정했다. 중학교도 기존에 3~8학급에 1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3~5학급에 2명, 6~8학급에 3명으로 세분화했으며 9~11학급은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비교적 보직교사 배치기준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 고교의 경우 9~11학급에 현재 8명까지 둘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11학급에 5명, 12~17학급에 8명으로 세분화되면서 9~11학급은 3명이 줄어 상대적으로 불리
2011-09-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