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2009-09-07 09:31
최근 초등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몹시 짜증을 내면서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나는 00인데, 왜 나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 다문화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라며 계속 울고 떼를 쓰더라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오늘 수업 후에 조사할 것이 있으니 다문화 애들 잠깐 남아있어”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다독이고 위로해야 하는데 정말 무슨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아이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로부터 가끔씩 다문화라는 호칭으로 놀림을 받았단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이를 배려한 경우도 있다. 담임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아이를 불러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상담한 사례다. 격려와 지지를 해 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는지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이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며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4월, 5월 두 달간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관에서는 28회에 걸쳐 83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
2009-08-31 14:55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이달루스의 아들이다. 미노스의 왕의 노여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다이달루스는 날개 모양의 비행 도구를 만들어 그의 아들 이카루스에게 달아주어 탈옥을 꾀한다. 이 날개로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아서 감옥을 탈출하지만 더 높이 날아오르려는 욕망은 결국 날개에 붙은 밀납을 녹게 만들어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밤하늘의 우주 공간에는 알퐁스 도데의 낭만스러운 별에서부터 탈레스를 웅덩이에 빠지게 만든 탐구의 별이 오작교 사이로 흐른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우리의 의지는 지난 25일 나로호(KSLV-1) 발사로 모아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꿈을 담고 힘찬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구쳤고,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우주의 문을 두드렸다. 안타깝게도 발사 11분후 고도 387Km 상공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위성 2호는 공전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대기권에서 소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절반의 성공이 지닌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갖게 된 실패 경험은 성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자 머지않아 누리게 될 선진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
2009-08-31 14:52신종플루는 지난 4월 미주지역에서 최초 감염자의 발견 이후 전 세계에 급속히 퍼져나가 세계적으로 보고된 환자가 현재 17만 명, 사망자는 14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28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됐고 그 중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신종플루는 호흡기로 전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은 질환이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는 감염이 매우 확대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계절 특성에 의해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본격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개학 이후 학생들 사이에 신종플루의 집단감염이 크게 우려된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에 대비해 지난 6월에 각급 학교에 지침이 시달이 돼 추진되고 있으나, 가을철 본격적인 유행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우선, 그동안 학교에서는 신종플루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급학교에서는 결석 학생과 감기증상으로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을 파악해 매일 오후에 보건소를 통해 보고하는 ‘학교감시체계’를 실시했다. 둘째, 신종플루의 예방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실시
2009-08-31 14:50
최근 3개월 간격으로 시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세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증의 감정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그 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큰 뜻을 새기며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일 것이다. 고은 시인은 그의 헌시 `당신은 우리입니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겨레의 지도자 겨레 밖의 교사’였다고 노래하고 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가진 기본 모습의 하나는 학생, 나아가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진한 사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퇴임사 ‘위대한 국민에의 헌사(獻辭)’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었다. 그는 지상의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기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글과 영상자료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직업이 선생인 내가 느끼는 갈등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
2009-08-23 10:12최근 한국교총은 5년이 넘게 논란이 되어왔던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나 정치권, 여론에 끌려 다니지 않고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를 당당히 받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평가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연계 시도를 저지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고 연수 자료로만 활용하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평가’가 아닌 ‘만족도 조사’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교원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며 강력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교원평가만능주의에 경도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병만 교육과
2009-08-21 10:34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타시도에서도 머지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 이미 서울시는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선거구내 학교의 시설 등 중요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규정이 완전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호성은 갈수록 커지고 모양만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자치법의 근원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는다. 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정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바탕위에 실제적인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5장에 ‘지방의회’, 제6장에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의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기관)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에게 시∙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2009-08-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