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업무와 관련해 업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을 통해 수납·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결 수업 수당 전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결수업 수당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지침’에 의하면 수업보결수당은 인건비성이 아닌 일시적 보결수당으로 수업보결에 따른 보결 및 대강수당 등입니다. 각급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을 한 경우, 동일 교내의 교사에 대해 시간당 1만 원 범위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결수당 한도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12-01 09:00교권·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설립 ‘교권침해’란 통상적으로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학부모,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당사자’는 교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권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학생, 학부모, 보호자)이다. 기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 2월 5일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돼 3개월 후인 2013년 5월 6일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의·자문기구이다.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통상적으로 교감, 생활지도 경력교사, 학운위 학부모위원,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생 선도 등 교육활동 분쟁 조
2013-12-01 09:00
거북목 증후군, PC와 스마트폰 중독이 주원인 거북목 증후군이란 경추가 충격을 받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머리가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해 목 주위 근육이 경직되는 것으로, 뒷목이 일자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목이 좋지 않은 이유는 목 커브가 C자형을 그려야 하는데 직선화되어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하다 보니 뒷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잘 뭉치게 되기 때문이다.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하면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해 만성통증과 두통이 생겨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팔을 올린 채 눈높이와 비슷한 높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목이 앞으로 푹 꺾이는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목뼈가 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모니터 밑에 책 등을 받쳐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볼 때 고개가 밑으로 꺾이거나 앞으로 쭉 나오지 않도록 조정한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선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수시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모든 스트레칭은 한 자세를
2013-12-01 09:00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거침없이 내놓는 질문들은 해가 갈수록 성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고민되는 지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아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다 적나라한 경험담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감히 학교나 가정에서 내놓을 수 없었던 생각과 고민들……. ‘10대 60%가 연애 경험’ 아이들은 연애와 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다. 2010년 아하센터에서 서울에 있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을 질문했을 때 남녀 공히 1순위(40.7%)로 ‘연애’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피임’, ‘임신과 출산’, ‘성폭력 예방’, ‘남녀 성 평등 태도’, ‘성관계’ 등의 순이었다. ‘연애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6%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과반수의 십대가 연애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공적으로 연애가 금기되어 있지만 10대들은 끊임없이 연애를 갈망하고 욕망하며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까지 연애와 성(性)적 실천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연애, 임신 및 성폭력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나지…
2013-12-01 09:00지금의 나를 만든 놀이들 과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많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서 어느 집에나 아이들이 대여섯 명씩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리 집도 그랬다. 놀만 한 상대가 많다 보니 지금처럼 전자 장난감이나 컴퓨터 게임이 없어도 노는 일에 불편을 느낄 일이 전혀 없었다. 매일 밥때가 되면 온몸에 땀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는 아이에게 놀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나무라는 부모는 어느 집에도 없었다. 놀이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기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학습 과정이다. 놀이를 통해서 자연과 사회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집단 속에서의 룰을 배우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간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놀이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극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보통은 성장하면서 잊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린 시절 놀이를 통해서 학습된 경험들은 의식의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의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 무렵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의 놀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그런 변화
2013-12-01 09:00
28일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에서 '제4회 바른 가정 만들기 수기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바른 가정 만들기에 대한 세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상식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정상대 회장과 사무총장 진재광 님 등 300여 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수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비롯해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바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11-29 13:39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책의 기초가 되는 학업 중단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명이 학업 복귀하였다(학업중단률 1.01%). 학령 인구(중도입국 포함)은 713.3만명인데 학생이 677.1만명, 각종 교육시설, 유학, 보호관찰 등 8.3만명, 기타(약 28만명)인데 취업자가 5.1만명,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 2.5만명, 검정고시 준비 3.3만명, 실태 미확인이 17만명이다.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은 학교 요인, 가정 요인, 개인적 부적응 등이 복합 원인이다. 초등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9.9%,장기 결석이 3.2%, 해외 출국(유학)이 84%, 질병 등 기타가 2.9^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19.5%,장기 결석이 30.4%, 해외 출국
2013-11-29 13:38학교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면 즐겁다.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고하신 두 어르신의 얼굴도, 수고하시는 선생님도, 일찍 출근하시는 선생님도 볼 수 있으니 즐겁다. 이런 날이 계속 되면 좋겠다. 요즘은 새벽이 참 길게 느껴진다. 이런 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독서다. 아침에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란 소설을 접했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 우리에게는 익숙한 소설이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큰 바위 얼굴은 글자 그대로 깎아지른 듯한 몇 개의 바위로 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의 모습과 같다. 닮고 싶은 얼굴이다. 그 동네 사람들의 모델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델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할 사람됨이다. 동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친밀하고 장엄하고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주인공은 어니스트다.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큰 바위 같은 얼굴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어릴 적에 큰 바위 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백만장자였다. 고향을 찾아온 위인은 ‘개더골드’였다. 이름 그대로 황금을 엄청 모았다. 고향에 나타났을
2013-11-29 13:38
‘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대행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 재의철회,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조례공포, 대법원 소송 제기…’ 서울 교육을 갈등과 혼란에 몰아넣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각하 결정으로 ‘조례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요건 불충족’이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당시 이 기간을 경과했다는 문제를 지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만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2013-11-29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