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정책운동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선진화정책운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는 '정치 투쟁장'이 되고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 비리사학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05-12-23 10:51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 29~1월12일, '나'군이 1월13~23일, '다'군이 1월24~2월5일이다. 원서접수는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 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 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2005-12-23 06:38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
2005-12-22 16:40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 대상서 분리되고 이들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교육감 산하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질환 교원을 부적격 대상서 분리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지원및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의료․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학부모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교원인사과장외 나머지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심사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직비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규칙예시안을 최근 교육청에 시행했다.
2005-12-22 16:25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과 학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의 건의문을 접수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늦어도 월말 발표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학법인연합회장)를 만나 “자사고를 20개 정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수를 늘리려던 교육부의 의지는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범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미 몇몇 시도가 시범학교 확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시범학교 확대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10월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집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립형사립고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77%를 넘었다.
2005-12-22 16:24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22일 사학법 개정으로 촉발된 정치권ㆍ종교계ㆍ사학재단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에서 시작된 사학법 개정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 이제는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학법 개정은 큰 틀에서 볼 때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항도 개정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는 첨예한 사안을 정치권이 그대로 둬서 국가적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방기했기 때문에 교육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는 소모적인 대립을 중단하고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즉각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12-22 15:47#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2005-12-22 14:57#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
2005-12-22 14:53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12-22 14:26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세(稅)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교부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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