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육과 교원 알려진 대로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 간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 날 헌법개정안도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30년간 시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의식도 당시와 많이 달라진 만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왔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6.12 〜 2017.12)이며 이를 확대·개편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 교원에 관한 사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위원단 구성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위원장 3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1, 2소위원회로 나눠 각각의 업무영역을 구분했지만 교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주로 권력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출범 했지만 이번이 교육계로서도 교직사회의 염원을 헌법에 반영할 모처럼
2018-04-02 09:00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참고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관련된 점수 산정의 개요와 경력평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다음 호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 ◦ 각급학교의 교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장(원장) 자격증을 받은 자 ◦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감 자격증을 받은 자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
2018-04-02 09:00
학교 학예회나 축제를 준비할 때에 많은 교사는 부담감으로 힘들어한다. 특히 행사가 가까워지고 공연 준비 막바지에 이르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업 외의 시간까지 열을 올려 집중한 나머지 교사와 아이들 모두 탈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선생님! 저 다시는 공연 안 할래요” 교육 경력 3년 차에 아이들과 연극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능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 공연 2주 전부터는 아침활동시간부터 방과후시간 할 것 없이 활용 가능한 모든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팔의 각도 하나까지도 세세히 지적해 가면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지도한 끝에 장면들이 만족할 만큼 완성되어 갔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가와 나에게 벼락같은 말을 던지고는 눈물을 보이며 뒤돌아섰다. “선생님! 저 다시는 공연 안 할래요!” 속에 가지고 있는 끼가 준비 과정에서 밖으로 표현되지 않아 유독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엄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쳤 던 아이였다. 배움의 주인이어야 했을 아이에게 들은 초라한 한 줄 평.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둔탁
2018-04-02 09:001. 들어가는 말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적응 상태가 누적되면 정체성 혼란은 물론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처럼 이민 2세는 이민 1세와는 달리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쉽다. 다문화교육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운동(Banks, 모경환 외, 2008)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구정화 외, 2010), 외국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에 가깝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동화주의적 교육에 가까워 다문화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개념상 혼동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철학의 부재·동화주의적 성격
2018-04-02 09:00
작고한 소설가 이문구(李文求) 선생은 길고 구수한 만연체 문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이다. 그의 성장 소설 관촌수필(冠村隨筆)은 그런 문체로 그의 성장 공간 안에 있는 시대와 역사를 응시하게 한다. 나는 이 작품에서 넝쿨처럼 엮여진 만연체 문장의 매력을 만끽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그가 구사하는 긴 호흡의 울퉁불퉁하고도 유장한 문장에 실려서 독특한 인간적 향기를 머금고 형상화된다. 나는 1980년대 초반, 이문구 선생을 직접 나의 일에 모시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문구 선생이 40대 초반쯤이었을 게다.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문학 백일장 행사를 가졌는데, 그를 심사위원으로 두어 번 모실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30대 초반의 문학교육연구자였는데, 선생을 만나고 모시는 마음이 요즘으로 치면 마치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의 마음 같았다. 선생에 대한 기대와 호감이 마음에 가득했다. 백일장이 진행되고, 다 쓴 글들이 제출되고, 심사가 끝나고, 시상 행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심사위원의 심사 강평이 있어야 했다. 행사를 진행하던 나는 이문구 선생께 부탁드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선생은 심사 강평의 역할을 사양하시는 것이
2018-04-02 09:00문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교육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특수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최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 학생들과 교사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식 등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통합교육
2018-04-02 09:00기술 분야의 혁명이 개인의 삶과 일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의 능력은 무엇일까?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15개국 370여개 기업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복합문제해결능력(complex-problem solving skills)’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WEF,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복합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현실적인 환경에서 새롭고 확실하게 정의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한다. 복합문제해 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굳건한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해결책의 영향을 받는 다른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 복합문제해결능력을 교실 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할 때 부딪치는 문제는 ‘교실 환경에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과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이 질적 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문제해결교육에 사용되는 문제 상황은 ‘구조적이고 잘 정의된’ 반면, 실제 생활의 문제는 종종 ‘비구조적’이다. 따라서 실
2018-04-02 09:001. 머리말얼마 전부터 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학교장으로 임용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함께 일선 학교 현장 및 관련 단체의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상과 추진은 학교의 교원들이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면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교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교원이라 함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교사(교수)를 비롯하여 원장(감), 교장(감), 총(학)장도 교원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 연수(교육)원에 소속된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본래 교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교원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은 아니다. 이들이 학교로 다시 전직하여 돌아갔을 때 비로소 원래 교원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번 호에는 일반 교원이나 교육전문직들이 교원 임용 일반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전문직 전형을 위한 인사행정 업무 실무 특강으로 교원의 임용 일반과 교원의 신
2018-04-02 09:00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숙려((熟慮)라 한다. 너무 성급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후회를 막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숙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숙려제도, 투자자 숙려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도에도 숙려라는 말이 사용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불통’ 지적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우수사례로 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고리 5·6호기 공론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자 각자의 가치와 의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합의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만큼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선호하거나 친정부적 단체의 의견만 반영할 경우 ‘무늬만 여론 수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 타당성 마련 차원의 절차적 민주성 담보 도
2018-03-30 14:58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개헌안이 지난주 공식 발의됐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일정과 정당, 국회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번번이 좌절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내용 중에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작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교실에서 구현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결과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정치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의 정치장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이 부분을 헌법 개정 내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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