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군자중학교에 발령받으며, 그전까지 사용했던 도덕 러닝맨(도덕learningman)이란 브랜드가 매우 올드하게 느껴졌다. 이미 중학생들 사이에서 ‘런닝맨’이란 열풍이 사그라든 이후였고, 학교도 옮겼으니 브랜드네이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매체에서는 쿡방이 유행하던 터였다. 수요미식회,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집밥 백선생 등의 요리프로그램의 돌풍은 그 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였다. 군만두와 만나다 ‘군자’는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킨다. 종교와도 같은 유학의 최고 성인이신 분이 꼽는 최고의 인간상이라니, 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름인가. 나는 꼭 ‘군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원래는 사군자란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해도 사군자가 주는 무게감이 수업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그 외 군계일학, 군대포, 자네군 등 다양한 네이밍을 고심하던 중 유행하던 쿡방을 차용해 최종적으로 ‘군만두’(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 德)란 이름을 낙점했다. 무엇보다 ‘만들어가는’이 좋았다. 나는 당시 내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중심의 수업이었기에,
2018-10-01 09:00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넬 나딩스·로리 브룩스 지음) 쟁점에 대한 탐구가 비판적 사고력 신장과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참여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유용함을 알려준다. 학생들을 교육적인 논쟁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교실을 활기차게 바꾸는 방법을 소개한다.(정창우·김윤경 옮김, 풀빛 펴냄, 400쪽, 2만2000원)
2018-10-01 09:001. 들어가는 말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의 미래에 위협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성장시켜 인재로 육성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학습중단의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인식하여 예방하고 지원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학습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학업중단숙려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7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학업 중단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중단예방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예방 체계 마련 및 실행(학업중단숙
2018-10-01 09:00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김희경 지음, 안은진 그림) 어린이들이 미술관을 유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미술관 입문서다. 미술관에 대한 정의부터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마음가짐, 작품 감상법 등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약 20편의 명화와 예술작품도 들어 있다.(논장 펴냄, 48쪽, 1만3000원)
2018-10-01 09:00
발명왕들의 기발한 발명이야기(백명식 글·그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여러 발명품의 원리와 그것을 만들어낸 발명가에 대해 소개한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발명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데는 많은 사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선글라스, 주전자 뚜껑 등 93가지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가문비어린이 펴냄, 208쪽, 1만2000원)
2018-10-01 09:00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2018-10-01 09:00
세계에서 가장 깊고 맑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О́зеро Байка́л)’. 꽤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여전히 바이칼에서의 기억들은 뇌 속에 착색된 안료처럼 뚜렷이 남아 있다. 바이칼 호수를 안고 있는 러시아의 면적은 17,100,000㎢로 남한의 171배, 한반도의 77배에 달한다. 만약 이 거대한 땅에서 ‘단 한 곳만 가볼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주저 없이 바이칼에 컴퍼스를 찍을 것이다. 바이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위치하며 표준시는 1시간이 늦다.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을 잘 조절해야 시간 낭비가 적다. 또한 이르쿠츠크 공항은 작은 축에 속하므로 입국 과정이 좀 번거롭다. 수년 전에 입국했을 때는 입국 심사 통로가 두 개뿐이었고,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입국하는 이들과 함께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치 분주한 시각에 달랑 두 개의 계산대만 개방해 둔 대형마트 식품코너 출구에 있는 듯했다. 이르쿠츠크에는 위인들의 동상이 있는 ‘키로프 광장(Площадь Кирова)’, 우주인 유리 가가린(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Гагарин) 기념정원, 정부청사 주변에 보이는
2018-10-01 09:00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 (이완배 지음) 위대한 경제학자 18명의 삶과 사상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풀어냈다. 경제학자들의 삶과 그들이 살았던 시기의 시대상을 먼저 소개한 뒤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재미있는 삽화와 에피소드가 사이사이 들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북트리거 펴냄, 272쪽, 1만4500원)
2018-10-01 09:00부버의 ‘만남’ 철학의 사상적 뿌리인 유대교 하시디즘(Hasidism)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독특성, 개별성 그리고 평등성이다. 모든 개인은 저마다 남과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성은 개별화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인간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각 개인이 지닌 독특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은 누구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빈부·귀천·성별 등의 차이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일을 신성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버는 인간세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서를 ‘나-너’의 관계와 ‘나-그것’의 관계로 파악했다. 즉, ‘나-너’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참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공동체와 ‘나-그것’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가 그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더 ‘나-그것’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나-너’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이 부버 사상의 요점이다. 이처럼 부버는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 및 본질을 파악하고자…
2018-10-01 09:00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이 달랐는데도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통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 심리상담, 간병에 대한 지원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
2018-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