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읽는 책 (권혁진 지음, 다연 펴냄, 272쪽, 1만5000원) 세상에는 지루함을 절대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곳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게 곤욕일 수밖에 없다. 아마 대다수 사람이 이런 유형에 속할 것이다. 이 책은 인내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성격 유형에 맞는 독특한 공부법을 제시한다.
2019-11-05 10:30
이까짓 거! (박현주 지음, 박현주 그림, 이야기꽃 펴냄, 32쪽, 1만3000원) 하교를 앞둔 시간, 비는 억수로 오는데 우산도 없고 데리러 올 사람도 없다. 어른이라도 난감한 상황. 당차게 빗속으로 뛰어드는 친구를 따라 엉겁결에 시작한 빗속 달리기. 비에 젖을수록 점점 단단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2019-11-05 10:30
어찌 상스러운 글을 쓰려 하십니까 (정재흠 지음, 말모이 펴냄, 296쪽, 1만8000원) 훈민정음 창제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의 교과서 변화를 짚어가는 교양 에세이다. 일제 치하에서 한글을 통해 민족정신을 지켜나갔던 선조의 피땀 어린 노력도 담았다. 여러 시대의 교과서 속 이미지를 풍부하게 실었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서적들도 소개한다.
2019-11-05 10:3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올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제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로 구분된다. 각 연수는 연 2회씩 실시하고, 이론교육(8시간)과 체험·실습(7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연수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학교 교직원은「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에 따라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관한 2018년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 기존의 교직원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험·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교육부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체험형 연수콘텐츠를 도입하여 체험·실습 기반의 연수프로그램인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기획하고, 중등교원에게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 표준안전연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학교의 다양한 안전교육 수요에…
2019-11-05 10:30유튜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는 어지간한 콘텐츠들이 유튜브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굳이 유튜브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뉴스 콘텐츠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다. 과거 유튜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지상파·공중파 방송국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전통적인 심의 기준과는 다른 유튜브 형식으로 편집하거나, 먹방스타를 출연시켜 방송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 공중파 채널의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조회수와 구독자 몰이에 나서기도 한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EBS 채널은 물론이고 공부 및 자기계발 동영상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10만 명 이상 구독자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유튜브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대성공을 예상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튜브 성공은 동영상이라는 미디어 특성에 있다. 말과 글이 결합되어 있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기억을 돕는다. 한번 머릿속에 박힌 지식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며, 개발된 콘텐츠는 별다른 업데이트 없이도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좋은 콘텐츠 채널을 만들면 구독자가 몰리게 된다. 직관적이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압축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
2019-11-05 10:30
얼마 전 배탈 난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간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노1960)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원이 아동학대로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자. 사실관계 ●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7대 버스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 1반 담임교사는 학년부장으로 체험학습 총괄 위치에 있었다. ● 1반 여학생인 피해아동이 배가 아파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갓길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여 학생들을 앞으로 보내고 버스 뒷좌석에 비닐을 깔고 대변을 누고 뒤처리를 하게 하였다. ● 휴게소에 도착하여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휴게소로 학생을 데리러 간다고 했으며, 이에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담임교사는 피해아동을 버스에 태운 후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다. 피해아동을 바꿔주자 피해아동은 체험학습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휴게소로 가겠으니 피해아동
2019-11-05 10:30Q.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1. 교원경력-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년 모두 경력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복직원 제출 시 호봉획정표를 보니 휴직기간 전체가 호봉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교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시 경력평정으로 산정되며, 호봉승급산입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의하
2019-11-05 10:30
“일제 36년의 고통은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이지만, 일본인들은 박제된 역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양국 간 교육교류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재일 한국교육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꼬일 대로 꼬여버린 과거사 문제는 복잡한 일본의 속내와 맞물리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이원렬 일본 센다이 한국교육원장(사진)은 “극우 성향의 인사들은 여전히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 사고에 빠져있고, 일반 시민들은 한국에 무관심하며, 10대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그저 K-POP과 맛있는 음식의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침략과 수탈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상당수 일본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어 ‘사죄와 화해’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일무역갈등으로 일본에서 반한 또는 혐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실제로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2019-11-05 10:30
저요? ‘공정(公正)’이라고 합니다. ‘공정’에도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요즘 어디에나 필요하고 핫한 화두이니까요. 최근 ‘기회의 공정’을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교육 부문에서의 대표적인 ‘기회의 공정’은 ‘대입제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교육의 공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공정은 완벽한 제도 아닌 사회구성원의 합의 요즘 저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네요. 수능시험에다 수시니 정시니, ‘학생부종합’이니 ‘학생부교과’니 해서 오만가지 대입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정하다’고 자랑하더니 웬일인가요. 분명 누가 사고 쳤지요? 예전에도 그럴 때만 저를 찾았으니깐. 이번에는 저도 꼭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가출 청소년처럼 거리를 배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활에도 지쳤습니다. 우선 저를 데려가려면 세 가지를 약속해 달라고 정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 둘째, 편 가르기를 하지 말 것, 셋째, 일단 데려왔으면 딴소리하지 말 것. 저의 필요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저의 존재가치에 관한 확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로 위대한 것 아닌가요. 고귀한 가치는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
2019-11-05 10:30
어린이를 위한 헷갈리는 우리말 100 (배상복 지음, 김현철 그림, 이케이북 펴냄, 216쪽, 1만5000원)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하지만 틀리기 쉬운 말 100개를 엄선했다. 비슷한 말 구분해 쓰기, 헷갈리는 띄어쓰기 정복하기, 틀리기 쉬운 말 바로 쓰기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그림을 곁들인 쉬운 설명에 다양한 적용 사례를 덧붙여 활용성을 높였다.
2019-11-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