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2019-06-07 14:19회장 선거 투표 기간을 눈앞에 두고 한국교총 회계를 왜곡해 분식회계로 음해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악의적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들과 사무총장들은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총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은 5일 “한국교총의 2018년 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심의용 결산서로 지칭한 것은 한국교총 결산서이며, 홈페이지에는 독립경영체제로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와 회계를 운영하는 한국교육신문사의 결산서를 함께 공시한 것이다. 교총 임원감사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내용이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퇴직자들은 생업을 잃고, 현직자들은 보수와 퇴직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주장을 하자 전·현직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들이 나섰다. 전국 시·도교총 전직 회장과 14개 시·도 현직 회장, 전현직 사무총장들은 7일 성명을 내고 “회장선거를 틈타 72년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견인해 온…
2019-06-07 10:48민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찾은 이후에 추가적인 의문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시간이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훌쩍 넘겼다면 다음날 업무 개시 이후에나 일을 볼 수 있다. 금융 업무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업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물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불편함이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일은 드물다.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의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최소한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과 교육청 대책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에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자녀의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부모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2학기부터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2019-06-07 10:34
최근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 민원’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교사의 본령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은 많은 부분 사안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안이 생겨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좋은 일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 일을 알려야 하는 담임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미숙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객관화시켜야 한다. CCTV가 없고,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말에 의존해 상황을 유추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사안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아이들의 말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하여 변형-왜곡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객관성을 담보한다. 다음으로 주변의 자문이 필요하다. 담당 부장교사나 선배 교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교감-교장 선생님에게 보고 후 입장을 어느 정
2019-06-07 10:08첫 번째 만남 _ 당신의 교실에도 있는 아이 2016년은 특별한 만남이 있던 해였다. 국어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책을 돌아가며 읽을 때였다. 영주의 차례가 되자 힘겹게 한 글자씩 읽는 소리가 들렸다. 중간중간 글자를 빼먹거나 이해되지 않는 소리로 읊을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주를 향했다. 다른 아이들은 영주와 나를 번갈아 살피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5학년이나 되었는데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아이가 당황스러웠다. 그만두게 해야 할지, 천천히라도 읽어보라고 격려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색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니 5학년이 수행해야 할 모든 과제가 영주에겐 버거웠다. 또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영주를 아이들이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을까 늘 경계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오로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쏟아부은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는 변하지 않았다. 열정이 가파르게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나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내 탓이 아니야’라는 쉬운 말로 넘겨버리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학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항상 분주했다. 담임교사가 혼자 책임지기에
2019-06-07 10:00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
2019-06-07 10:00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인기 있는 책의 위치는 귀신같이 알고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교과 관련 주제의 도서는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서검색대에 숙제 이름 그대로 검색하기’, ‘사서교사에게 찾아달라고 하기’ 정도의 방법을 택한다. 생각해보니 책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독서 프로그램은 진행해 왔으나,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한 수업에 그치지 않고, 궁금한 점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자기주도적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 필자는 학생들이 정보의 보고인 학교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 모형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 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표 1 참조). ● 1차시 1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책이 어떤 분류법에 의해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
2019-06-07 10:00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이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우선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기존 교육청이 주관하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업의 수와 주제, 예산 집행 계획 등의 방법을 자율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많지 않다. 초·중학교는 1,400만 원, 고등학교는 500만 원이다. 영역별 사업과제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아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예산을 자율 편성하면 된다. 학교자율 교육활동 영역은 학교의 여건과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역량중심, 학생참여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협력적·지속적인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말한다. 학생 및 학부모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운영비,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운영비 등을 말한다. 예산편성은 교육운영비,…
2019-06-07 10:0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마다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다음에서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기본 판단 요소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원들에게 점수표를 주고 각자 요소에 점수를 기입하게 한 뒤 이를 산술 평균하여 각 요소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여
2019-06-07 10:00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은 경찰이 담당해야죠. 수사권도 없는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어떡합니까. 학폭법도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지난 4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한상윤 교장(서울봉은초)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학폭법 개정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법이 중등 실정에 맞게 만들어지다 보니 초등학교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며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초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책 중심 교장회,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교장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들이 현장과 괴리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교장회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따끔하게 충고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회장과 일문일답.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서 소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2019-06-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