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등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의 내용과 대상 학년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으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추세에 비춰볼 때 인터넷 윤리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에 다뤄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내용도 보다 저학년으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관련 내용은 초
2008-08-06 13:34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해 한일신시대 개막이라는 선린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학교에서 1등만 하라고 하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교육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이웃나라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도발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윤리와 국가정책의 모순 속에서 일본은 보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화하고 영토분쟁을 영속화하는 극히 위험한 작태다. 이에 교총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키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독도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 주관으로 독도 아카데미, 청소년 독도 캠프 등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8-07-17 10:28올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이 또다시 감감 무소식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3월경에 지급이 완료된 반면, 교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조기 지급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직사회의 성과상여금 지체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차등지급률과 지급방법에 있어 정부-교직단체-교원 간 입장 차가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탓이다. 성과상여금제는 당초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측정 또는 평가가 가능해야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1년)의 성과 측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도 차등지급 폭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온 것은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지도, 생활지
2008-07-17 10:21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는 논란부터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제에 대한 시비다. 이런 논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자들이 주도하는 듯하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소관사무가 다를 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나 무용론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더니 특정 교원단체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
2008-07-10 16:20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교총이 법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데 불과하다. 논란을 부른 제4조는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전부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방을 출입할 때 노크하고 문을 연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무너진 게 오늘의 학교다. 잡상인이 무시로 드나들고 각종 범법자가 배회하며 성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오늘의 학교는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은 그 동안의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하고 교권보호법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논란이 된 학교출입 제한 외에도 그야말로 실용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교권침해 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하고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격장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2008-07-10 12:44지난 6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일원의 여러 초등교에서 하루사이에 벌어진 절도 피해사건은 해당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6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털이 전문범은 범행 당일에만 서너 군데 초등교를 연속해서 털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학년연구실이나 방과후 빈 교실을 돌며 교사들의 사물함이나 서랍을 열고 금품과 신분증 등을 ‘싹쓸이’했다는 것이다. 검거된 범인의 여죄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훔친 교사 신분증이 50여개나 나왔다고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학교 절도가 매우 자주 빈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일선학교의 방범체계가 허술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교는 그래도 보충, 자율학습으로 오후 늦게까지 학생, 교사들이 남아 있고, 학생들의 분별력이나 대처 능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초등교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대규모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말고는 다른 선생님들을 식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교실을 방문한 어른이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행정실 소속 직원인지, 외부 방문객
2008-07-07 09:14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취임 4개월도 안 돼 교체됐다. 촛불시위가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지만, 이명박 새 정부의 추진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돼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 경질됐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경질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요 정책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준 경우다. 특히 교육정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책 성공여부의 관건이다.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한 후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진곤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전임 수석의 정책내용을 따르더라도 추진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권초기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개혁하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이 5년 임기 중에 개혁의 토대만 확실히 해도 성공이다. 진보
2008-07-03 15:27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는 과거 2년 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교원․공무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방향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전위가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부의 1:1의 균등분담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차등분담율을 적용하여 2~4배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IMF구조조정, 철도청공사화, 군복무소급부담금퇴직․유족급여가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부당 사용한 16조원(3년간 만기채수익율 포함)을 충당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대가인 연금이라는 점,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 이라는 점…
2008-06-25 14:32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의 교권상담 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폭언·폭행하거나 교사의 사직·전보,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침해사건이 늘어나면, 교사의 학생지도 의욕이 떨어지고 권위가 약화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형식화될 수 있다. 교권이 흔들리고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침해사건은 교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다. 이것이 더 이상 교권침해사건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교원단체의 관심사항이기 전에 교육당국의 관심사항이어야 한다. 그 동안 교권침해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육당국이 어떤 노력
2008-06-12 09:11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
2008-05-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