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저녁 해군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전체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 구조, 46명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실종된 장병을 구조하기 위하여 3월 30일 투입된 해군 수중폭발팀(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함수 부분 탐색도중 실신해 순직하는 사건과, 4월 2일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가 옹진군 대청도 인근에서 침몰한 사건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4월 15일 함미가 인양되어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찾지 못한 몇몇 실종 승조원도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명을 달리 한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려되는 점과 우리 교육자들이 새겨야 할 다짐을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이 한 치 의심 없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도 해괴한 억측들이 나도는 상황에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 군함이 피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전략적 ‘위기관리 상황’이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확산 상황’으로 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소홀히 하면 재작년 검증되지 않는 보도내용으로
2010-04-22 16:00한국교총이 주관한 제54회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입상자 발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 시작된 이 대회는 그 동안 매년 1만~2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대회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응모한 많은 교사들과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총과 시·도 교총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현장교육연구는 일반 대학원에서 작성되는 이론기반의 논문과는 달리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귀중한 연구로, 그 동안 학교현장의 연구풍토 조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연구물 한 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많은 연구물을 일일이 검토해야하며, 연구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 현장에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바쁜 교사들로서는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교사들의 땀과 노력이 있음에도 규정에 묶여 더 많은 교사들의 결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2010-04-15 16:57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
2010-04-08 12:47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
2010-04-08 12:46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
2010-04-07 09:44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
2010-04-07 09:44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2010-03-18 15:07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
2010-03-18 15:05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
2010-03-12 09:10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2010-03-1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