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
2010-04-08 12:46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
2010-04-07 09:44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
2010-04-07 09:44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2010-03-18 15:07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
2010-03-18 15:05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
2010-03-12 09:10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2010-03-11 15:22교총의 강력한 시범운영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다.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그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은 이에 대한 실질적 이해 및 활용은 커녕 오히려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현실화될 우려마저 가득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몇 년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육현장만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에듀파인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들에게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시범운영 및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상세한 예산단가 파악부터 입력 및 처리까지 과거 교원업무로 보기 어려웠던 일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시스템이 편리해도 업무량이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원은 수업과 연구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잡무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교
2010-03-04 17:08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교원평가 도입 논란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국회는 상호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입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원평가는 수업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적용을 받는 교원은 물론 넓게는 국민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 없이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등 현장교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더욱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는 연수를 통해 수업능력 등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전문성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본질이…
2010-03-04 16:5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신년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설정한 바도 있지만, 때마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부정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원만히 극복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와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학교다양화, 그리고 교원제도 혁신 및 대학교육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집권 3년차를 맞는 MB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큰 탄력을 받고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효과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뒤집어 보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충격은 그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혼란은 장기간에 걸쳐 나
2010-03-0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