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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기준 상향 추진

국회 교육위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정부안보다 기준액 7480억 원 증액 학령인구 반영 비중 35→30% 축소 교부금 감소분 국가보전 의무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7480억 원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폭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돼 있어 세수 여건과 경기변동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줄어들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산정체계를 따르되 기준액과 학령인구 반영 비중을 조정해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