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비율은 줄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48.3%를 웃돌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3일 공개한 결과,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981건, 2023학년도 6만1445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2학년도 2만1565건,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지난해 2만940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 사이 87.9%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사안 중 학폭위 심의 비율은 2021학년도 35.2%에서 지난해 51.7%로 16.5%p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64.8%에서 48.3%로 낮아졌다. 특히 2024학년도까지는 자체해결 비율이 학폭위 심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부교육감심민철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김도완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상범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김민선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감 직속 전담조직이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과 사안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맡는다.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대응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전교육청은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기존 보호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교육활동보호관은 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기획·총괄부터 법률·행정 지원, 상담·회복까지 담당하는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다.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관련 과장 등 12명 안팎이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도 구성해 정책을 조정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한다. 핵심은 신고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7단계 밀착 지원이다. 교육활동 침해 상담·신고 전화 ‘042-1395’로 사안이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돼 종결 때까지 전담한다. 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은 학교 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입학 시기에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학 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완료 학생의 접종을 확인·독려하면서 완전접종률이 8.6%p 상승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92.0%로 집계됐다. 중학교 입학생은 77.2%였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30만1931명, 중학생 41만8951명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확인받는 예방접종은 만 4~6세에 추가로 맞아야 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이들 접종을 모두 마친 학생을 완전접종자로 집계한다. 눈에 띄는 것은 입학 이후 접종률 상승 폭이다. 2월 28일 입학 시점 초등학생의 4종 완전접종률은 83.4%였다. 이후 학교와 지자체가 입학 후 90일 동안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면서 5월 말에는 92.0%로 8.6%p 높아졌다.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수행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저수행 학생이라도 어휘와 읽기 수행, 동기 등 어려움의 양상이 달라 중학교 진입 단계부터 이를 진단해 학생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AI 대전환 시대 문해력 신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 교육 방향 탐색’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학생 문해력 실태를 토대로 학교 수업과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연경 KICE 연구위원이 중1 학생 1485명을 분석한 결과 읽기 저수행군은 27.8%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가운데 약 3명꼴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휘와 읽기 수행, 읽기 동기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 같은 ‘읽기 저수행’이라도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구진은 중1이라는 시점에 주목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 교과가 세분화되고 학습해야 할 텍스트의 양과 난도도 높아진다.
지역뿐 아니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국가·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할 의무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제4조를 손질해 차별 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학생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격차 해소 책무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이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규정한 것을 ‘지역 간 또는 계층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을 산정해 순위가 높은 8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 비율 순위에 따라 최저 12억50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차등 감액된다. 각각의 순위마다 12억5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최대 삭감액인 100억 원은 기존 페널티 금액의 10배 확대된 것으로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복합시걸 관련 산정체계 정비, 교원 역량 관련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 학교 통폐합 등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 유도 차원의 ‘목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