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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만을 생각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육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6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일성이다. 처음에 그가 교육위원장이 됐을 때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었다. 다양한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을 거친 김 위원장은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장 재직시절부터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무너진 교권, 아이들의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내공을 다져온 시간도있었다. 또 재선 기간 동안 상임위 개근, 본회의 90%이상 출석을 유지할 만큼 성실함이 몸에 밴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간을 배치하고 창조하는 전문가답게 국회 안에서 교육정책과 입법을 조율하고 무난하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학교폭력,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부터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6월 취임하자마자 학폭, 교권 문제 등 현안이 많았는데 교육위원장으로 느낀점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여야 모든 교육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교육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른바 ‘교권 4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토론도 치열했는데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과를 냈다.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자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공감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교권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 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바란다.” -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4자 협의체도 구성해 논의하면서 이 법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권 4법’의 통과로 악성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이 민원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인 정비는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는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 돼야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어떤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회의감을 느낀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국감은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 대책’,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세부 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백년대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 교육위가 쟁점도 많고 하다보니 국감 파행 위원회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번 국감에도 이어가겠다.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실 것이라고 본다” -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당부, 격려 등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는 선생들께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정책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전한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제20~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제21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안산시건축사협회장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학부모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반영 등을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근거인 교육공무원법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평가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과 교권회복 법안 마련 시까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교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몫 1명은 여전히 빈자리다.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에는 두 자리가 배정됐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회원(조합) 수로 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4개 법정 ‘교원 관련 단체’(유‧초‧중등 8개, 대학 6개) 간 진통 끝에 결국 숫자가 가장 많은 교총과 교사노조 그리고 전교조 3개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전교조는 2개월 후에 교사노조의 학교급별 조직과 지역연맹 동시 가입으로 인한 조합원 수 부풀리기와 친전교조 성향의 새교육네트워크 등도 추천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생뚱맞은 이유를 들며 ‘확정자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자면서 뒤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된 후에야 교총이 우선 1명을 추천하고, 두 노조는 11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두 노조가 갑작스레 법률에 따른 위원 임기 3년을 반반씩 쪼개 들어가겠다고 얼토당토않은 야합을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갑자기 기존 3단체 간의 합의마저 깨며 자신들이 다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고, 심지어 서면 합의마저 무시한 정략적 행태를 보이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각고 끝에 설치된 국교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잇속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위원 추천은 아니 한 만 못하다. 관련 법령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합의 정신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학교가 됐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소모의 대상, 무조건적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했다. 혹여 학생 비위에 거슬려 기분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정녕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은 없는가. 교실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잡담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교사가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려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인권)을 심각히 훼손한다. 심각한 교권 훼손 되살려야 또 지금 학교는 ‘학생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했다.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지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불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이후 학생은 이른바 ‘왕’으로 대접받아야 해서, 예전처럼 교육적 벌을 줄 수 없고, 용의 지도, 준법 지도도 할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의 최소한의 교육 지도를 부정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처음 제정 취지와 달리 우리들의 학교와 교실 수업을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교육은 이미 헌법과 각종 법령, 시행령 등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편향적 자녀 이기주의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교사들은 최소한의 ‘교육 지도권(교권)’에 목말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왜곡된 시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안정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 앞에 ‘선생님’으로 섰을 때 가능하다.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하루속히 교사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다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자. 우선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선생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라.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비본질적 업무에 체력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이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비본질적 업무에 의해 교사 역량이 소진되면, 교육 질이 낮아져 학생 성장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즉 교원 업무 정상화는 교육 공동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부담 계속돼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하던 행정업무 경감 노력은 상당 부분 실현됐다. 그러나 교원 감축과 정책 변화 등에 의해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힘든 과정을 거쳐 임용에 합격했으나 교무행정 업무로 인해 새벽에 수업 준비를 간신히 한 저경력 교사, 운동장 잡초를 뽑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체육 교사 등을 본 경험이 있다. 또 통합학급에서 특수 학생을 교육해야 할 특수 교사는 여러 잡무와 함께 다양한 행정업무를 혼자 감당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었다. 이처럼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교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업무는 생기 넘치는 초롱초롱한 교사의 눈을 로봇과 같은 눈으로 만들어 버린다. 비교육적 업무로 인한 교사의 부담은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히 교사의 업무를 줄여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이라고는 했으나 실상은 비본질적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는 것이다. 예컨대 통학비 지원, 돌봄 교실,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을 확고히 해 교사의 본질성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교원의 여러 업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 분배 및 업무표준안 보급과 행정업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계속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은 행정업무 등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널리 보급·홍보돼야 한다. 그 외에도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학교 업무 수행 및 교육 활동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야 한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구축해야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꿈꾸는 평생의 잠을 깨우게 할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다. 결국 교원 업무 정상화와 교권 회복 등의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교육에 온 역량을 집중하게 하여 학생의 성장 도모 및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을 만들 의무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이후 중단됐던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다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교사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부 문제 학생들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의 한 초등교사도 “교권보호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해석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관련 소송 전문인 전수민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직군에 특혜라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활동에 한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특권 부여가 아니다”라며 “정서적 학대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국교사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98.4%가 기소되지 않는 사실은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개정방향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분류해 무고성 신고 유형을 구분하고 가정과 가정외 학대 유형을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교사들은 28일에도 같은 장소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SPO와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교원 대화’(사진)를 가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교원들과 매주 소통하기로 발표한 후 3차 대화다. 이번 자리에서는 ‘교원의 학폭 업무경감 및 SPO 확대 방안’을 주제로 소통했다. 지난 1차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 2차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3차 대화는 학폭 업무, SPO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만큼 현장교원 7명(초등 4명, 중등 3명) 외에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과 반장과 현직 SPO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SPO 운영을 포함한 학폭 실태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한 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처리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원들은 학폭 해결에 대한 교사와 경찰의 역할 구분, SPO 역할 확대, 학폭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학폭 접수 및 사안 처리 과정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중재단’ 도입도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경찰 측 인사들은“SPO의 경우 학폭 업무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폭 사안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SPO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며 “선생님들의 학폭 업무경감, SPO의 역할 강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대통령은 현장 교원들과의 대화에서 학폭과 관련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 교원 부담을 경감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재 SPO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폭 업무 이관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현재 SPO 규모는 1000명 수준으로, 1명당 담당 학교는 10곳이 넘는다”며 “내년 경찰청 예산에서 SPO 증원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평화통일주간을 맞이하여 유·초·중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 하이킹 행사’를 11일 운영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평화통일 하이킹 행사’는 유·초·중 연합 체험형 평화통일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증진시키고 공동체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유·초·중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평화통일을 기원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산책 코스와 하이킹 코스로 나누어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학교에서 도신3리 마을회관 인근까지 평화누리 길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형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평화통일 하이킹 행사가 끝난 후 중학교 3학년 김○○학생과 초등학교 4학년 정○○학생은 “평화누리 길을 자전거로 달리다 보니 통일이 되어 자전거길로 북한 지역까지 달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유치원,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같은 학교 소속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서웠는데 중학교 언니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용기를 내었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하이킹을 통해 “대광의 학생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의식과, 평화통일 역량이 향상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하이킹 코스를 통해 예술적 감성 및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대광초중학교는초중통합학교(2020년)로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을 위한 ‘대광-나이스-나인-베테랑 교육과정’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 학교 초중통합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만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약 5만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는 원아 1인당 월 국공립에는 월 20만원, 사립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급식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내년 만 5세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겠다”며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10대 교육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관해 집중 질의를 한 서 의원은 “유보통합은 김영상 정부에서 처음 시도 돼 30년 가까이 번번히 무산된 정책으로 무엇보다 강력한 정부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교사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4편이 1등급을 받았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을 소개한다. ▨ 이재익 교사의 ‘꿈생공 전략’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경계선에 선 위태로운 아동의 교실 적응을 위한 꿈생공 전략’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다.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는 “후배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선배 교사로서 아픔을, 무너진 교육 현실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고, 교사도 전략적인 학급경영으로 민원을 예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학급에서 한두 명 있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아동을 학급경영에 있어 제일 약한 고리로 봤다. ‘경계선을 넘는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동으로, ‘경계선에 선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나들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 이 교사는 경계선에 선 아동이 교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를 실천했다. ▲꿈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꿈세김’ 활동 ▲학교생활에서 경계를 넘는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생활기록부 활용 학생생활지도’ ▲학급 규칙 세우기, 사제동행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교사는 “꿈세김은 영어 학습법에서 착안했다”며 “꿈을 뇌에 각인시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활동으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해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인 나의 학교생활 점검 설문을 진행하고 연구가 유의미했는지를 검증했다. 학기 초인 3월과 꿈생공 활동을 하고 난 후인 7월에 각각 조사한 결과 “경계선에 선 학생과 반 전체의 일탈이 크게 줄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박구슬 교사의 ‘새내기 문해력 세빛나래 펼치기’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는 초기 문해력에 주목했다. 초기 문해력이란 만 8세 이전의 초기 아동기에 이뤄지는 문해력이다. 박 교사는 “다년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초기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배움의 장면에서 아이 스스로 움츠러들고 배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을 느꼈다”며 “초등 1·2학년 시기에 형성된 문해력 수준과 질은 아이의 평생 학습 능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언어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고, 1학년 맞춤 초기 문해력을 ‘새내기 문해력’이라고 정의했다. ‘새내기 핵심질문 탐구학습으로 새내기 문해력 세빛나래 펼치기’는 세 가지 연구과제로 구성됐다. 어휘력과 표현력 신장 학습 프로그램인 ‘새배움 새내기사전’, 한글해득 프로그램 ‘내탐구 한글대장’, 읽기·쓰기 통합 학습 프로그램 ‘기이룸 꼬마작가’다. 수업 전략도 차별화했다.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으로 배움을 자극하고,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다. 배움을 자극하는 돋움 질문, 학생 주도적 탐구 과정에 길잡이가 되는 도움 질문, 각자 수준에 맞는 배움을 이루는 맞춤 질문 등이다. 박 교사는 “말 많은 교사는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며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 줬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모든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이 향상했고, 문자 민감성, 어휘력, 읽기 유창성, 독해력 등도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 김현준 교사의 ‘인성 역량 더하기’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가 출품한 ‘마음 心(S.I.M) P.L.U.S.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 역량 더하기’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교육과정에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 사회의 인재상이 변화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 주제의 ‘마음 心(S.I.M)’은 사람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교육인 인성교육은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나의 마음 발견(Self), 너와 마음 나누기(Interact), 우리의 마음 빛내기(Meaning) 등 실천 과제의 앞 글자를 따왔다. 또 ‘P.L.U.S.’는 각각 놀이(Play), 배움(Learn), 이해(Understand), 실천(Show) 등 실천 전략을 의미한다. 김 교사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 덕목을 더하고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을 갖춘 미래 사회 민주시민의 역량을 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와 환경 속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 역량을 키우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혜영 교사의 ‘협력인성보물 찾기’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도 인성교육에 주목했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심각한 학교폭럭이 아니라 일상적인 갈등 사안이었다”며 “학생끼리 상호작용이 줄면서 관계성이 저하하고 갈등 조절의 어려움이 표출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최 교사는 관계성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relationSHIP호의 SEA(海) 탐험 프로젝트로 협력인성보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배를 타고 건강한 관계 맺기 탐험을 떠난다는 의미다. 그는 “관계성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에서는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며 “이를 가족, 마을, 나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으로 확장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나와 연결돼 있음을 깨닫도록 활동을 구안했다”고 했다. ‘협력인성보물’은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녀야 할 성품과 역량인 협력적 인성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정의했다. 프로젝트는 그림책 이야기로 관계 열기(Story)에서 시작해 협력적 인성놀이로 관계 탐험하기(Explore), 관계 더하고 다지기(Addition)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최 교사는 “자신감 없던 학생들은 ‘저요! 제가 해볼게요’를 외치고, 경쟁과 승부욕으로 불타 친구를 비난하던 학생들은 존중어를 사용하고 혼자가 편했던 학생들은 틈만 나면 친구들과 틈새 채움 놀이 활동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분리배출이 가능한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제33대 제주교총 회장에 서영삼 제주 남녕고 교사가 당선됐다. 서 신임 회장은 지난 5일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 4법 제정에도 여전히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은 혼자 고민하고 심지어 외로이 법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상처 입은 교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로 ‘학교폭력 관련 업무 개선’을 꼽았다. 서 신임 회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학폭상담관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계획도 밝혔다. 우선, 교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예절교육 문화 조성, 스포츠 활동을 통한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도 약속했다. 서 신임 회장은 “마지막으로 교권 회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제주의 미래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는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학폭에 대한 강력한 정부 방침과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드라마처럼 권선징악이 이뤄지고 사필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학폭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이 따라 다닌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인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유보통합 및 유아학비 지원금, 교과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좌편향 이념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주에는 2 개 반으로 나눠, 17일은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교육청과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을, 18일은대전, 세종, 충북, 충남도교육청과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 교육청의 20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 6일아침시간에 교육공동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물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아침나눔’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마약복용의 위험성과 흡연의 폐해에 대해 생각해보고 금연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얘들아! 약물 NO! 아침 함께 냠냠!’ 활동을 준비하였다. 대광초중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과일을 담고 소금빵을 나누며 하루의 시작을 열었다. 약물오·남용 예방 퀴즈를 통해 학습하며 흡연·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모두가 함께 약물오·남용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올바르고 건강한 가치를 함께 알아감으로써 자기를 책임지고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 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약물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아침나눔’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정○○학생은 “학교에서 함께 소금빵과 과일을 먹으면서 약물오·남용 예방 퀴즈를 풀고 캠페인을 하니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약물오·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예현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번 켐페인 활동을 통해 서로 마주보고 아침을 나눠먹으며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또한 즐거운 퀴즈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마약의 위험성을배우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소중한 교육활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메세지를 전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대광초중학교는 초중통합학교(2020년)로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을 위한 ‘대광-나이스-나인-베테랑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 학교 초중통합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일찍이 인류의 고전 『논어』에서는 무신분립(無信不立)의 교훈을 전한다. 이는 곧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원래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이었다. 하지만 신뢰는 현대에 와서도 굳건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강력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니 100점 만점에 49.8점(5점 만점에 2.90점)을 얻어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가장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선 고등학생들의 55.9%가 원격수업에 불만을 드러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학교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 무능하고 무성의한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야말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 교육이 '빛 좋은 개살구'란 증거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보자.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실상은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2021년 21조4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엔26조 원을 지출했다. 이미 사교육 공화국이라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교육 망국론이 나온 지 한두 해가 아니다.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어 자녀를 학원과 과외에 의존한다. 최근 어느 중학생은 월 100만 원의 학원비 지출에도 200만 원을 쓴다는 친구의 예를 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이 가난하냐?”고 불평했다고 하니 이런 가정파괴의 비극도 없다. 그러니 오붓한 가정의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바로 수업과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가장 신뢰를 잃은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수업의 혁신은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수업내용과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쓸모없는 지식인 것은 학교와 사회가 유리되고 학습과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직접 잡아 친절하게 입에 넣어주는 주입식 교육으로 이런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남에게 기생하며 사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학교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주행 가치관은 심각하다. 어느 조사에서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 생활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초12%, 중28%, 고44%로 나타났다. 한때 코로나19 위기에도 “코로나 따위는 개나 줘라”하고 오만과 객기를 부리기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젊은이, 코로나19에 천하무적 아니다”는 경고에도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부재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결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경쟁 교육에서 연유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셋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날로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집중하여 ‘관계회복’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가 주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현 정부가 법적 규제로 처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곧 ‘사법 만능주의’가 되어 일시적으로는 예방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소송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무엇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 좋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학부모들에게는 믿음과 만족을, 교직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준다. 공교육 살리기는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학교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실행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지켜내는 교사와 학교의 지혜와 열정, 땀방울이다. 이것이 '무신불립'의 자세로 이어져 신뢰받는 교사, 학교가 되는 비결이라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에서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교총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담에서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이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현장 교원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당 인상을 약속한 만큼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6%),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100%)로 제시했다. 이번 시안에는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교원 평가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추후 국교위를 중심으로 시안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대비, 내신 5등급제 축소에 따른 변별력 마련, 치열해질 점수 경쟁, 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는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다양한 생각 코로나19 이전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현장체험학습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버스 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통 경험 및 추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라고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못 가게 되어 자녀가 너무 실망했다”면서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인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A 교사는 ““현행법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서 아동이 다쳤을 시 교사가 안전지도 및 주의에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별도로 학부모가 위자료 배상을 원할 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다른 B 교사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악성민원, 또 하나의 트리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으로 인해 교사들이 악성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 처리와 교사의 부담 서울시교육청 2023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획안내 및 계약·수납→ 안전교육→ 체험학습 운영 및 현장 안전지도→ 평가 및 결과 처리’라는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현장에서는 주로 학년부장이나 학년의 담당교사가 위 과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며,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수학여행은 그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는 무려 160페이지가 넘는다. 그 세부내용에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활성화위원회 구성, 현장답사, 각종 사고 대책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며, 계약 규모에 따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에게 낯선 입찰 등의 과정도 거치게 한다.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업무가 가중되며, 절차적 실수로 인해 징계 받을 수도 있는데 꼭 실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교육과 교사의 책임, 그리고 민원 서울시교육청의 2023 현장체험학습 운영 도움 서식을 보면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교통안전교육, 화재 대피 및 예방교육, 음식안전교육,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안전교육, 코로나19 대비요령,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위 항목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나서지만 안전교육 항목이 많고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 수학여행의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수학여행은 최소 1박 이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야간 학생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안전사고 없이 다녀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장체험학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 학부모들 중 다수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다녀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추억이 있다. 이러한 기억과 관행적인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인해 많은 사람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교육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는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토이다.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보다는 학부모·학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를 수행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교사의 노력이 간과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절차의 간소화 및 시스템화 앞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처리와 교사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요즘 세대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물론 교육활동을 가성비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에 다른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한다면, 투입한 시간 대비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청·체험기관·버스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장체험학습을 시스템화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환류해 단위학교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교사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불안감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동안 학생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체험을 더 제공할지 고민하기보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기도 한다. 또한 안전사고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활동과정에서 학생 간 갈등,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과도한 업무와 책임, 민원이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는 없을까? 많은 교사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좋은 의견 공유와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랑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한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뒤늦게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절차도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데 왜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해야 하는 걸까? 현장체험학습의 기본적인 운영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사고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의 책임과 예방 수칙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관례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테마형체험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동의율을 바탕으로 동의율에 미달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동의율은 시·도교육청 별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에 따라 70∼80% 또는 국외여행일 경우 90% 등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의율에 위반하여 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사의 민·형사 책임 예방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전지도를 하였고 또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교사가 임장해 있고, 교사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사의 과실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태만이나 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교사에게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민사상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현장학습사고의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사의 사용자이므로,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이 재판에 소송주체로 참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학생 및 학부모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하지만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교육청 등과 교사의 책임 비율을 7:3 정도로 계상하기도 한다. 가령 교육청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억을 배상하였다면 교사에게 3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기도 하므로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 범위를 넘어,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가 학생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형법」에서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9가지이므로 금고 이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고, 금고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당연 퇴직된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준수 사항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는 동안 교사는 항상 현장에서 임장지도하여야 하므로 현장학습 장소 이탈은 물론 음주 등 「공무원행동강령」,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버스로 이동 시 학생들이 탑승할 때 마다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버스 내에서의 급제동 시의 위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좌석에 안정된 자세로 앉아 있도록 하며, 버스 내에서 학생이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대규모 또는 중규모 체험학습일 경우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매뉴얼과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며,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버스와 운전자 확인 점검 차량운행 계약서를 기준으로 버스 등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차량번호와 일치되는지 여부와 운전자 적격 여부 및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고, 운전자에 대한 과속금지·신호위반·대열운행 금지 등 안전운전을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차량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늦어지거나 일부 프로그램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과속하지 않고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하여야 한다. 흔히 버스 운전자의 과속 이유는 차량 정체 등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의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버스에는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출고 일자와 차량등록증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여야 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에 도움이 된다. 숙소 도착 후 학생 재지도 학교에서 사전지도는 물론 출발 당일 출발 전 지도를 하였더라도 숙소에 도착한 후에 다시 입소 전 학생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비상대피로 확인과 비상상황발생 시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미리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숙소 주변 출입제한이나 교통사고예방을 비롯하여 학생들 사이의 폭행사고 등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지도가 필요하고 인솔교사들은 교대나 당번 등을 지정하여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한다. 야간에 학생지도나 학생 취침 상태 관리를 위한 교대 근무조 등에 대한 초과근무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함께 지급 요건’에 따라 출장 중에도 예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판례에서는 숙소 도착 후 입소 전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는지 여부가 교사의 책임 경중 요소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모처럼 부모를 떠나 친구들과 함께 숙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 등의 호기심이 유발되고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타학교 학생들과의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숙소 이탈로 인한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학생 인원수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 학생도 이탈자가 없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탁교육 시에도 교사의 임장지도 의무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교육 시에도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는 반드시 임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현장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이나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수련시설 평가에서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 시에는 학생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교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감독하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령 외부업체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교사는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교육장소를 이탈하면 책임이 무거우므로 항상 임장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니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차 이용할 때 객차 사이 출입 통제 기차를 이용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최근에는 열차 내에서 창문을 열고 운행하는 열차가 드물기 때문에 창문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오가는 중에 객차에 끼이거나 객차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심리는 여행 중 들뜬 마음으로 다른 학급 학생들과 상호교류를 하고 싶은 충동도 발생하고, 객차를 이동하여 다른 객차에 있는 학생들과 오락 등을 즐기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열차가 이동 중에 학생들이 객차 사이를 옮겨 다니면 객차의 안전시설 미비나 급작스런 제동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객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객차 출입문 양쪽에서 교사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 상황 발생 대처방법 현장체험학습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최적의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119·경찰서 등에 즉시 구조 요청과 학교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사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인솔 교직원·학부모·자원봉사자·안전요원 등이 있는 경우는 이들의 협조를 받아 나머지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후 상급기관 보고는 학교와 교육청이 구두 또는 문서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신속하게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대체로 교사 혼자서 많은 학생을 인솔하다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는 당황하여 신중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야 하므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현장체험학습 계획단계부터 교사를 보조하여 함께 인솔할 수 있는 교직원 등을 지정하여 사고 후의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와 지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관리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하며, 교사가 임의로 처리하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 학생의 부모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가합2377 판결). 사례❷ _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탈선으로 부상한 사고 【사건개요】 A 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가서 레일바이크(Rail Bike) 체험을 하던 중 앞에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B 학생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했다. B 학생은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고, 그 뒤에서 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 학생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재판부에 따르면 교장이나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운영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0%로 한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5135023 판결). 사례❸ _ 교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친목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에 갔다가 학생이 사망한 사건 【사건개요】 A 중학교 2학년 담임 B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 가기로 약속한 후, C 학생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해수욕장을 갔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해수욕장에서 C 학생은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물놀이하다가 갑자기 밀려들어 온 파도에 떠내려가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학교 측은 사고 이후 단독으로 학급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B 교사를 징계하였고, 교육청도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중학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B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담임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C 학생 유족에게 3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8135 판결).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담당 학급의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떠난 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안전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다. 많은 논쟁 끝에 간신히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학교장의 승인 없이 교사가 임의로 추진하는 행사는 「학교안전법」 제2조에서 명시한 교육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 자신의 배상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❹ _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현장학습 가서 축구 골대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 【사건개요】 초등학교 4학년 A 학생은 현장체험활동 중 영어교육업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 잔디구장에서 2인 1조의 학생들이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였다. 수업 도중 A 학생은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축구 골대가 A 학생 쪽으로 넘어지면서 A 학생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학생은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및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가 되었다. A 학생의 가족은 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재판부는 A 학생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A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영어교육업체와 공동으로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4가합581597 판결). 사례❺ _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용변 본 이후에 교사가 직위해제되었던 사건 【사건개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B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휴게소에 도착 후 속옷과 하의가 젖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충격을 받은 B 학생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B 학생 부모는 A 교사와 연락하여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A 교사는 B 학생을 휴게소에 내리게 하고, B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남아 있었다. B 학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였고, 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원심 재판부는 아동유기죄(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유기죄로 처벌받으면 10년 이내의 기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 교사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A 교사의 당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를 유예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고정2029 판결). 이 사건은 원심판결에서 아동유기죄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아동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교직을 떠나야 하므로 교육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구제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선고를 유예하였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의 일종으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연기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면하고 교직을 떠나지는 않게 되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예약된 현장학습장 입장시간이나, 다른 학급과의 약속시간 등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전체 학생을 목적지로 인솔하다가 개별 학생을 소홀히 한다면 아동유기·방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 학생이라도 정상적인 활동에 이상이 생겼다면 교사는 그 학생의 고충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에 비상이 걸렸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학생교육원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은 연간 계획이 탄탄하게 짜여 있다.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도사들과 함께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터였다. 12월에 학생교육원 전체 일정이 학교에 공지되면 학교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 또는 특별캠프를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원의 자체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나름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통학버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8월 말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혼선이 맞물리면서 9월 교육 참여 예정 학교들의 계속되는 취소 소식으로 교육원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수련활동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못 간다니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상황을 예상도 못 했으리라. 누구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참 여러 가지가 뒤얽힌 상황이다. ‘가도 된다는데 사고가 나면 어쩌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위법한 버스에 우리 아이를 태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학부모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참 많이도 겪어왔다. 그중에서도 초등 현장의 숙제인 생존수영교육과 그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 생존수영교육과 닮은 현장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시작된 생존수영이 생각난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외국사례도 연구하고, 교육과정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표준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2시간의 수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하느라 편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고, 그나마도 선생님들이 수영장 계약이나 수영강사 채용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 묵묵히 해오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섰다. 미약하나마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가르칠 사람도 가르칠 곳도 구하기 어렵고, 수영을 못하는 생존수영 강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반하장으로 자기 외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우기는 단체까지 나서는 판이니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그 어디에도 학생이 중심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학교의 교사, 어려운 여건에도 책임지고 교육에 임하는 관리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가 되어 준 우수사례가 있었다. 학생과 함께 오기만 하세요. 모든 업무는 처리해 드립니다 연간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필요한 수영장은 그 전년도에 예약해두어야 하고, 해당 학년을 맡은 선생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담당자는 일정 등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안전지도와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정작 강사와의 교육내용 조율 같은 일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어떤 수영장이 지도를 잘해주는지 따지기보단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어려움 해결에 앞장선 교육청이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통편과 수영장을 일괄 계약하고, 학교는 가능한 날짜를 신청해서 학교에 오는 버스를 타고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수영강사 연수도, 수영장 입장료 계산도 모두 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해 준다. 경기도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교육내용과 일정표를 짜서 학생들이 다녀가기만 하면 되도록 지원해 준다. 또 수영장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광주시교육청 등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창의예술교육센터나 과학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기관에서 버스를 학교에 보내 학생을 데려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귀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특징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학교 밖에서 다 처리해주고, 학교는 학생들과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행정업무는 학교를 지원하는 팀에서 해주면 반가운 일이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서울학생교육원 소속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3·4·5월에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존수영 교육 중 일부 교실에서 이론교육이나 체험이 가능한 것을 추출하여 12차시 교육을 제시하고, 희망 신청을 받아 학급당 2시간의 수업을 지원하였다. 3~6학년 4,907명의 학생을 지도하였고, 만족도 100%의 현장지원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도 한강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1·2학년은 교실에서 간단한 이론과 체험을 진행하고, 3·4학년은 학교로 조립식 수영장을 가지고 찾아가 생존역량 기초를 다진다. 또 5·6학년은 한강이나 대천 앞바다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수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학년 수영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도 학년별로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학교의 지리적 여건, 학생과 교사의 희망에 따른 적절한 체험 거리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체험학습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성교육 버스가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들이 버스 안에 준비된 교육환경을 이용하여 맞춤식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특화된 시설을 학교마다 갖추거나, 멀리 찾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온라인 교육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직접 학교로 찾아간다면 그리고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저절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우린 교육청 스쿨버스 타고 떠나요 필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지만 스쿨버스가 있었다. 등교 여건이 좋지 않아 서울시의 지원으로 스쿨버스가 운영되었다. 학교여건에 맞게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를 기본으로 하고, 학급별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서, 생존수영수업이나 인근 체험처의 이동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는 학교에서 연중 참여하는 체육대회나 수영교육 등 체육활동 시 필요한 날짜에 신청하면 선발을 통해 버스를 지원한 적도 있다. 현재는 스포츠 안전버스가 학생수영장 수업 시에만 이용되고 있는데, 학사일정 상 학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집중되다 보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하여, 지역청 단위로 운영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과제 제시된 대안들은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방안들이다. 당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숙박형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까지 지원하려면 더욱 촘촘한 현장지원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법령 때문에 학생들을 볼모로 다양한 체험들을 막지 않기를 바란다. 조속히 학교현장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상식적인 방법과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