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2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과학 교과는 탐구실험이 있어서 주로 탐구활동을 위주로 공개수업을 하는 편이다. 학습내용에 따른 탐구실험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과학교사로서 갖는 능력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연구수업의 탐구활동은 그 시간에만 국한된 요소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른 단원이나 내용에도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방법이 과학적 사고나 추론을 가능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과학에는 고등학교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단원으로 쪼개져 모두 들어 있다. 그렇다 보니 같은 과학이라도 각 단원에 따라 생각하고, 이해하며 학습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 단원의 특징과 내용에 따라 알맞게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원에 맞는 학습 활동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동안 사용하여 온 괄호 채우기 형태의 학습지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사고를 너무 닫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의 형태와 구성을 학생들이 생각하고 나누며, 토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 토의·토론으로 생각을 여는 수업 교과서의 지문을 읽어보면 과학적인 기본 원리와 내용이 정선된 언어로 사고 과정을 고려해 잘 설명돼 있다.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만 할 수 있어도 과학 학습의 상당부분이 이뤄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아니면 교과서의 지문을 읽어보지 않는 편이며, 수업시간에도 교사의 설명을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교사가 학생들의 독해와 사고 과정에서 오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바로 가르치는 작업으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자연스러운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면 일방적인 설명을 하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훨씬 더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교과서 지문을 활용해 학생들의 이해와 사고를 유도하고, 이를 나누고 의문을 갖게 해, 학생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끌어들여 과학적 원리를 토론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돕도록 학습지의 형태를 바꿔 수업에 도입했다. 비디오에 익숙한 아이들이 사고를 통해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상당히 귀찮아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어 과학교사로서 어떻게 사고를 즐기면서 할지, 어떻게 아이들의 말문을 열고 사고를 열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학생들의 사고와 참여, 나눔을 끌어 보고자 했다. [PART VIEW] 이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글로 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이를 소통하고 새로운 사실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역량을 기르기를 기대했다. 토의·토론으로 생각을 여는 수업의 실제 ▶ 수업 진행 팁 • 지문을 활용할 때 지문을 소리 맞춰 읽고 기억나는 내용을 적게 한다. 이 때 학생들은 막상 읽은 것을 적으려고 해도 잘 생각하지 못하므로 다시 한 번 30초 정도 지문을 눈으로 읽을 시간을 준 뒤 내용을 적게 하고, 짝과 함께 자신이 적은 내용과 짝이 적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공유하게 한다. 무조건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학생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내용을 간단히 적게 한 뒤에 말하게 하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진다. 이런 활동 후에 지문과 관련해 자신이 궁금한 것을 적어보게 하고, 짝끼리, 나아가 모둠끼리 서로 나누게 한다. 그 질문의 일부를 공유하고 교사나 과학자들의 의문을 함께 활용해 수업의 목표로 이끌어 간다. • 중요한 사실이나 원리를 토의-토론하게 할 때 발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어떤 원리와 사실을 찾아내야 하는지 애매하게 되지 않도록,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해석이 다른 발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발문은 동료교사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후 학생들의 생각도 토의가 이뤄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적고 짝과 나눈 후, 모둠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경우가 많다. • 참여 활성화 토의·토론에 잘 참여하지 않고 주제와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를 위해 자기평가, 동료 평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토의·토론 활동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는 모둠에 칭찬 카드나 칭찬 도장도 활용하면 좋다.
‘거꾸로 교실’ 수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수업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안내해도, 막상 보고 온 학생은 대여섯 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게 하는 데 시간을 뺏겨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수석교사 모임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접했다. 2016년 거꾸로 교실과 하브루타식 질문 만들기를 적용해 ‘질문과 설명으로 상호 소통하는 거꾸로 교실 수업’을 문법 단원에 적용해봤다. 둘씩 짝을 지어 학생들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 동영상은 반드시 교과서의 예와 학습활동 문제를 바탕으로 제작해야 하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질문을 둘씩 만들라고 했다. 그런 후 친구들의 동영상을 돌려가며 보고 오게 했다. 이때 반드시 친구의 동영상을 보며 친구의 설명에 대해 질문할 내용을 ‘질문과 설명’ 학습지에 작성해 오게 했다. 수업시간에는 모둠별로 앉되 책상을 디귿 자로 배열했다. 학습 내용은 ‘질문과 설명’ 학습지를 바탕으로 하되 또 다른 질문을 만들면서 서로 교차해 질의응답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수업은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다른 모둠에 제시하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갔다. 교사가 목소리 높여 ‘가르치는 것’ 없어도 학생들은 어려운 문법 단원을 ‘친구를 통해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주체가 돼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낭송회 수업의 실제 이 방법을 올해 ‘문학과 표현’ 단원에 적용해 ‘질문과 설명이 있는 시 낭송회’ 수업으로 설계했다. 한 달 전부터 시 낭송회를 예고하며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골라 적어오라고 했다. 수업의 의도는 1학년 268명이 각자 하나의 시를 암송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교과서 학습목표는 ‘비유, 운율, 상징에 유의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고 시 낭송회 수업은 총 3차시로 계획했다. [PART VIEW] ▶ 상호 질문하고 설명하며 시 낭송하기 시를 낭송하기 전 ‘시 이해방법’에 대해 교사가 직접 설명했다. 시 속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인지,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화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 보게 했다. 낭송하는 모든 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며 시 낭송을 경청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모둠에 모둠원이 4~5명씩, 모둠이 7개니, 45분 안에 모둠 전체가 시 낭송을 할 시간이 모자라 두 차시에 걸쳐 하기로 계획했다. 시 낭송 과정은 모둠원이 앞으로 나오면 모둠장이 낭송시 전체를 PPT로 제시하고 먼저 모둠 질문을 둘 제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반드시 모둠별 질문을 메모하게 한다. 그래야만 타 모둠의 낭송을 경청한다. 당시 나왔던 질문을 살펴보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말이나 운율을 형성하는 구절을 묻기도 하고, 또 김인육의 ‘사랑의 물리학’에서 비유법이 사용된 곳과 비유의 종류를 질문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학습목표와 관련된 질문을 다양하게 잘도 만들어 제시했다. 많은 학생이 시 낭송 전 질문을 받으니 답을 찾으려고 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듣게 됐다. 질문이 끝나면 모둠 전체가 시 전편을 암송한다. 암송이 끝나면 모둠원 한 명이 배경음악에 맞춰 낭송한다. 낭송이 끝나면 모둠장은 평소 잘 말하지 않는 친구를 지명하여 답변을 요구한다. 정말 발표하기를 꺼리던 친구가 지명받으면 당황해 아무런 답변도 못 하고 시간만 끄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교사가 모둠 토론을 통해 도움을 받아 답하라고 한다. 그러면 모둠원끼리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게 된다. ▶ 시 낭송 평가하기 모둠별 상호 교차 질의응답을 하는 활동이 끝나면, 시 연구가가 시인이나 시의 특징적인 것에 대해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얻게 한다. 시 낭송 중간중간 교사는 순회하며 학생들의 시 낭송 평가지를 눈여겨 살폈다가, 같은 낭송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한 경우가 있다면 두 학생을 지명해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목소리로 낭송했다’든지 ‘운율을 살리지 않고 산문처럼 읽었다’ 등 교사보다도 더 세심하게 잘 지적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배운다. 다음은 인상적으로 낭송한 모둠 또는 친구는 누구였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둠원끼리 이야기를 나눈다. 인상적으로 낭송한 학생에게는 큰 박수와 함께 이유를 들어 칭찬한다. ▶ 수업 소감 나누고 성찰하기 ‘수업 소감 나누기 및 수업 성찰’은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시 또는 친구를 통해 배운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습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자기 성찰을 발표하게 한다. 9개 학급 268명이 하나씩 시를 암송하는 시 낭송 수업을 2주에 걸쳐 마쳤다. 이번 시 낭송 수업을 통해 한 아이가 접한 시는 평균 10~11개 정도다. 1차로 4~5명의 모둠원끼리 시 돌려 읽기를 통해 4~5개의 시를 접하고, 7개 모둠이니 타 모둠의 시 낭송을 통해 6개의 시를 더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낭송 전 활동으로 먼저 도서관에서 시집 속에서 만난 시까지 합한다면, 한 아이가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시는 20여 개가 넘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만큼 많은 시를 만나는 수업이 있을까? 아이들은 학생 창작시부터 동시, 교과서에 실린 시, 시조, 한시, 번역시, 유명인이 좋아한 시, 드라마에 인용된 시, 아이돌 그룹이 노래한 시 등 교사가 생각지도 못한 시들을 가져왔다. 다양한 내용에 듣는 이들도 재미있어하고, 또 어려운 시는 친구의 설명을 통해 새로이 알게 돼 시 낭송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흥미진진했다. 학생들의 수업 소감을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던 것은 학생들이 ‘이제 시가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왔다’고 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 시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외우고 낭송한 시는 평생을 가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먼 훗날 여러분이 어른이 돼 어느 멋진 모임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중학교 시절 낭송한 시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때 인사말 대신에 한 편의 시를 낭송해 보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수업의 의도 ‘생명과학Ⅱ’ 교과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학습 요소는 재조합 DNA, 단일클론항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인간유전체 사업, 장기이식,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기술 원리를 학습한다. 그리고 사회적 쟁점인 생명공학의 발달과정과 가능성, 생명윤리를 다룬다. 이 단원은 생명공학의 기술과 윤리 등 학습 주제의 범주가 넓고,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토의가 필요하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생명공학의 원리와 사례를 학습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수업 방식이다. 수업의 실제 수업 설계 단원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한 차시에 걸쳐 책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차시에 걸쳐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분석하면서도 학습을 위한 방법적 지식을 지도해야 했다. 고민 끝에 선정한 정보활용 기술은 ‘한 주제(one topic), 한 권의 책(one book), 한 개의 전략(one skill)’이다. 한 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한 권 택해 읽는다. 이때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등 다양한 전략 중 한 개를 택해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읽기 전략 중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KWL 차트’다. KWL 차트는 이미 알고 있는 것(Know, K), 알고 싶은 것(Want to know, W), 알게 된 것(Learned, L)으로 구분한 표에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경지식 활성화를 통해 책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다. [PART VIEW] 읽기 자료 준비 및 정보길라잡이 제작 한 차시의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발췌해 읽고, KWL 차트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이 빠듯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생명공학 관련 책과 잡지를 40권가량 준비하고, 해당 쪽수도 기재해 정보길라잡이(pathfinder, 패스파인더)를 A4 한 쪽으로 만들었다. 관련 도서는 책 바구니에 넣어 학생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전개 도서관 활용 수업은 생물교사가 과제를 안내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생명공학’ 단원에서 책을 찾아 읽고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반드시 주제 선정 이유도 기재하도록 했다. 사서교사는 KWL 차트를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K 난에, 주제에 대한 질문을 W 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L 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책상에 놓인 ‘생명공학’ 정보길라잡이를 참고해, 교탁 위에 놓인 관련 도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배경지식이 많은 학생도 있었지만, 배경지식(K)과 질문(W)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책과 인터넷을 참고해 배경지식과 질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새롭게 알게 된 것(L)을 기재했다. 마지막으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기재했다. 생물교사와 함께 학습지를 제작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한 덕분에 수업은 원활히 진행됐다. 강의식 수업이 아니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지도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책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었다. 수업 성찰 생물교사와 함께 ‘생명공학 도서관 활용수업’을 돌아보며, 성찰 및 평가를 했다. 첫째, KWL 차트의 활용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차시에 진행하기에 적합한 정보활용 기술이었다. A4 사이즈의 용지에 ‘K, W, L’ 세 칸으로 나뉜 워크시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학습 부담이 낮았기에 3학년 학생들임에도 활동에 집중해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수업 설계부터 생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준비했다. 학습지를 함께 제작하고, 패스파인더를 만들었다. 수업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소통하며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수업 전개 단계에서 에너지를 덜 들이며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부분 과학교사는 수업에 독서를 끌어들이는 제안을 힘들게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교과서도 읽기 어려워하는데 과학 독서 수업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한다. 과학교사가 독서를 활용해 과학수업을 진행하거나 도서관 활용수업에 용기를 내어 보더라도 혼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사서교사와 함께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과학 교과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을 설계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정보활용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도서관은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방법적 지식을 학습하는 공간이기에 한 차시든, 여러 차시든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해 실천할 수 있다.
핫 키워드 ‘4차 산업혁명’ 2017년 상반기, 각 포털사이트에서 집계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의 영역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개념일까? 오늘 다룰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60~1840년경에 걸쳐 발생한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말한다. 이 세 가지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24p)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26p) 도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소개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1 부는 총 세 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이 시대의 변화가 불러오는 주요(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영역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그리고 그 영향과 정책적 도전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2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잘 수용하고 형성하며, 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방안과 해법을 담았다. 이를 위해 2015년 말 세계경제포럼 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청년 리더들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논의를 빠르고 긴밀하게 진행했다. 이때 진행된 각종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렴되고 축적된, 현존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뜨겁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 지혜가 집약된 크라우드소스(crowd-sourced) 도서가 바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다. 각 분야 및 영역의 선구자격에 해당하는 지식인과 기업인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시작한 이들의 생각과 전략이 클라우스 슈밥의 목소리를 통해 이 책에 온전히 담겨 있다. 출처 : 예스24 기술의 진보와 실생활의 적용으로 현실 속에서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전보다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가 커졌다. 이런 변화는 교육과 직업에 직접적인 변화를 함께 수반한다. 그동안 방향성을 상실한 채로 열심히만 해온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교육 본연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변화에 대비하고 어떤 역량을 길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활동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깊이 들춰보기 ▶ 변화의 흐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바뀔지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최근의 산업분야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법률, 도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할 기회를 준다. ▶ 미리 보는 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역별로 구체적인 변화 모습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혁신적인 기술들과 비교하며 본다면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다.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직업군을 그대로 경험에 기대어 안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변화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보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유비무환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수업 속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정말 다양하다. 최근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의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AI와 관련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경계,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개념 설정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만들어진 공각기동대를 떠올려보면 깊이 있는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텍스트들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도록 한다. 토론으로 확장하기 여기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율토론 과제를 추출해보도록 한다. 토론 주제 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지도방법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 주제지만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비교하며 인식의 폭을 확대해갈 기회를 준다. 책의 내용과 검색 내용을 통해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의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논술문항지 다음 (가)~(다)를 읽고, 논제에 맞게 논술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핵심인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더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 나 제3차 산업혁명 이후 더욱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한 디지털 기술은 사회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 끌고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 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새로운현재) 중 (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1811년에서 1812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이다. 요크셔와 랭커셔 일대에 서노동자를 대체하는 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임금을 턱없이 적게 받는 상황이 되고, 이에 대해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통제당하게 되자 공장의 기계를 파괴한 일련의 사건을 말 한다. 새로운 기술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기술로 대체된다는 개념으로 흔히 사용된다. (다) 동북아시아의 3개 국가 중 가장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곳은 일본이었 다. 막부 체제에서 벗어나 천황 중심의 통일국가 체제를 만든 일본은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는 과정을 통 해근대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단순히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행정과 사법 체 제를 동시에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열악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3개 국가 중 가장 빨리 근 대화가 이뤄진다. ●논제(가)의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고, (나)와 (다)의 입장이 나타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술하시오. ●조건1) 서론-본론-결론의 완성형 논술로 작성할 것 2)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를 모두 포함할 것 3) 15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Tip이 논제는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며, 현재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쓰도록 지도한다. 다음으로 (나)와 (다)는 새로운 변화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변화를 부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반면 (다)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한 점을 서로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다)의 경우 역사적 관점에서 주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를 쓸 수 있지,만 논제에 국한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지도한다.
[ 문제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의 칸막이가 없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위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기결정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학교 내외에서 예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존재다. 학생은 누가 시키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창시절 동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생문화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차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시민교육의 요체이며, 이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학생자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1) 학생자치활동의 의의 첫째,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둘째,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다. 넷째,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고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공적 관심사에 대해 판단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2)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 첫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다양한 협의와 실천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게 한다. 셋째, 학급, 학년,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자신이 시민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각하는 민주적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급·학교의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협의·실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을 인식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PART VIEW] 또한,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치활동 시간에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려는 태도와 공공적 이익을 위한 참여와 행동 등을 습득하게 된다. 3. 학생자치활동의 모습 최근,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과 학생 선발 등에도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되면서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단위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주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의 하나로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생자치법정은 초기 정착단계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이 과정을 극복한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체에 학생회실을 마련해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학교급별 설치 정도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86%, 고등학교는 91%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65%가 교실 1칸도 되지 않는 학생회실을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연간 평균 학생회 개최 수는 초등학교 14.1회, 중학교 11.3회, 고등학교 11.5회 정도다.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교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도 초등학교 5.6회, 중학교 3.4회, 고등학교 3.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의 31%는 최소 2달에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관리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진다. 다섯째, 전체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회 게시판 14.9%, 학교홈페이지 2.3%, 학교방송 10.4%, 학생회에 직접 답변 54%, 기타 18.4%로 회신하고 있어 자치활동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 학급회의 연평균 횟수는 2015학년도 10.0회, 2016학년도 10.1회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학급회의 격주 1회 개최를 위한 시간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회시간이나 방과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학급회의 횟수는 2015학년도 15.5회에서 2016학년도 기준 평균 15.8회로 늘어 격주 1회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학생자치 모델학교 등을 운영한 결과 일반학교와 비교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모델학교 시스템의 일반화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첫째,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누수 현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참여와 권리 실현에 소극적인 학교 풍토와 학생 의견에 대한 학교의 피드백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다. 셋째, 학생자치 전담교사 미확보와 업무 연속성 미흡으로 자치 역량이 정체된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학생자치 전문가 인력풀 부족과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체제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기회와 운영 경험의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회 의견 반영과 학생회 주관 사업 예산집행의 자율권 보장이 확대는 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일곱째, 학생자치 예산 집행 시 제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학생회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점도 한 원인이다. 여덟째,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력 쌓기 경쟁’의 학생회 선거 풍토가 아직도 잔존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아홉째, 지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담 지도인력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5. 바람직한 자치활동 운영 방향 첫째, 학생이 주체인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하며,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민주적 효능감’을 신장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공식화해 학생들의 권리 실현의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참여의 실천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의식 함양의 통로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자치활동 역량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여덟째, 학생자치활동 지도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교원 연구동아리, 지역 협력학교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동반돼야 한다. 아홉째, 학생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 봉사활동과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문화개선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열째,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학교생활규정과 생활협약을 제정·준수해야 한다. 6.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1) 학교 차원 : 학생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자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거부감 및 인색한 수용태도를 지양하며, 학생 권리 행사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고, 학생회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부모도 학생이 주관하는 학교활동에 대하여 신뢰 및 지지를 보내며, 학생자치활동이 학생의 성적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식과 상급학교 진학의 실적 쌓기 정도의 수단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 학생회 임원 중심의 엘리트 학생자치보다는 학급 단위에서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적 학생자치를 지향해야 한다. 교사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배제하면서 학생회 위상과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관심도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생자치 전담교사 역할과 기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운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회 운영비, 학생참여 예산제 등 학생 자율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인 학생회실을 확보하고,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최소 격주 1회 이상 우선 확보해 실질적인 학급자치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과 의견 개진 등도 허용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학교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생의 대변자로서 학생자치를 위해 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토론과 공약 발표를 통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기회도 제공한다. 여섯째,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토론회 방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학교 단위의 토론 동아리, 토론 대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일곱째, 학생 중심의 자치 역량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교과 수업이나 조·종례의 훈화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하며, 범교과 차원의 토론 수업도 확대한다. 여덟째, 학급회나 학생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시행한다. 운영 방법, 회의진행 요령 등을 교육하고, 당해년도 학생회의 각종 사업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홉째,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회 논의 결과를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며, 학생회 운영계획 수립과 학생회 담당교사 임명 시 학생회 의견을 반영한다. 열째, 민주시민으로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학생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운영하는 학생동아리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동아리의 재량과 자율권 보장을 통한 자발성과 책무성을 함양하며, 상설 학생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교육청 차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한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첫째, 학생자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정례화해 학생대표와 교육장 또는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거점 활동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며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회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학생자치활동 캠프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회 담당교사, 유관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토론 및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도 지원하고, ‘민주주의 생생 현장교실’이나 시·도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넷째, 학생자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개설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주시민교육의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연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이해를 신장하고 학급·학교 단위의 우수 실천사례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학교평가에 ‘학급 자치활동시간 확보’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며,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생참여 예산제’ 등을 운영해 학생회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공약에 대해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 동아리 구성 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중심 발표대회 등도 실시한다. 일곱째, 학생자치활동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자치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시·도교육청 교육 비전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표창하는 ‘시·도 교육청 학생상’ 제도를 활용해 보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하고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7. 결론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성교육이 선(善)한 사람됨에 초점을 둔 개인적 덕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인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인성을 포괄하는 인간 존엄과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이며, 각 개인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며, 인간다운 평화질서를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문제를 판단해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자기결정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학생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정치·사회적 문제 속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은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설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교육시간, 교사라는 전문가의 도움, 참여와 협업 실천 경험 등이 필수적인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개인 역량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교육전문가들이 현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학교 현장 안에서도 세부적인 정책 중에는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시한 4개의 글을 참고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중 한 분야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안을 교육청 전문직 입장에서 제시해보십시오. 문제점과 개선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 분야의 하위 과제로 하고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제시글 ] 제시글 1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우려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그 이후 도래할 세상을 위해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할까? … (중략) … AI가 대중화돼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므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이해, 공학적 창의성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2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임금의 직업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는 변화하는 업(業)의 세계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보스턴 컨설팅, 옥스퍼드대 등도 미래에 가장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변화유연성, 기술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강조했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3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 정보화, 저출산과 고령화,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빈부 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교육정책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 … (중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감수성과 상상력,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시교육청 토론 자료 제시글4 우리 교육이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연 윤리의식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 (중략) ….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로운 인재를 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중략) …. OECD나 PISA가 발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항상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감이나 흥미도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취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북유럽이고 반대는 남미나 동유럽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행복도’ 를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중략) ….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Connect)’이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겠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게 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와 플랫폼의 결합’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16년 ○월 교육○○ 겨울호 연습문제 풀이 TIP 질문의 요지 파악 ○ 질의 내용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한 후 제시글을 읽으면서 4가지 제시글의 공통점이나 일관된 내용 찾기 - 제시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 조성(제시글1) •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제시글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공감능력(제시글3) •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적인 인재 키우기로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제시글4) - 핵심내용 :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래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안내 [PART VIEW] ○ 질의 내용 정리 - 교육정책 중 택일하기 • 핵심역량(창의성, 공감능력) 기르기에 응시자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개별 학교에서 많이 접해본 담당분야의 하위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수업개선 분야),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진로교육 분야), 돌봄교실 특기적성 중심 무상프로그램 지원(복지 분야) 등 - 요구받은 답변을 답변 순서대로 요약 • ① 분야 및 하위과제 개요 ② 선택 이유 ③ 과제의 문제점 ④ 개선안 제시 • 답변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 순서나 개요, 제시글과의 연계 등을 정리 • 필기도구가 놓여있을 경우 밑줄을 긋거나 메모가 허락될 경우 메모 • 답변별로 답변의 가지 수 정하기(필요할 경우) 답변하기 • 답변에 앞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① 현 근무지 시·도의 핵심 정책 ② 학교급과 근무교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답변하기 좋다. 예)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 과제는 OOOO이고 ……. 근무하는 □□□교는 지역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로서……. • 정책과 그 하위 과제를 선택할 때에는 핵심역량 중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다.(과학환경교육은 창의성 기르기로,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을 역점으로 등) • 질문의 의도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변화 방향,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세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 정책의 문제점은 추진 목적이나 의도, 추진 과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나 문제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 문제점은 다시 개선안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개선안을 감안해 정리한다. • 개선안은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과제를 미래인재 기르기라는 방향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자율, 수요자 중심, 사회의 요구, 시대의 변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답변은 피해야 하나 전공한 내용이나 학교의 연구 경력,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해도 좋다. •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는 교육청 전문직 입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 답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눴다면 첫째, 둘째 등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될 수 있으면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답한 후 이유나 사례를 상세설명으로 이어 이야기한다.
1.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다. 교육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탐색하고 4월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 본래의 성향이 표출되면서 학교폭력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발생은 1월 312건, 2월 280건, 3월 823건, 4월 1308건으로 4월에 급격히 증가했다. 매년 새 학기에 학교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찰관 한 명당 평균 1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000명 이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무 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도 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나 사이버 중독 등 정신의학적 요인, 폭력물 노출 등 유해매체 요인, 갈등해결 미숙, 학교 요인, 가정 요인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 통제력 부족, 준법의식 미약, 인권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미흡, 다양한 원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가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기능 약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또는 과보호다. 학교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미정착, 피·가해학생의 보호 및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 학생 상담 시간 부족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경쟁 중심 교육 체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범사회적 체제 미비 등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도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실행 계획 1. 학교폭력의 이해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다. 사안 처리 방법 1) 학교폭력 상황 감지·인지 후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 학교장 보고, 전담기구에서 사실 여부 확인 2) 실태조사, 신고, 관찰 및 상담, 순찰 3) 신고서 작성 접수 → 신고대장 기록 → 접수 보고(학교장, 담임교사, 보호자, 해당교, 교육지원청 보고 24시간 이내) 4) 초기 대응 : 폭력 사안 발생 → 학생 안전 조치 →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관련 학생(피·가해) 상담, 긴급조치 5) 사안 조사 : 책임자는 학교장, 담당자는 전담기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소속 교원, 사실 확인(면담 조사, 정보 수집, 정황 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 일지 및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 사전 예방(교육 및 활동, 안전 인프라), 초기 대응(인지·감지, 신고 접수, 초기 개입), 사안 조사(긴급조치, 조사, 면담, 보고), 조치 결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처분), 조치 수용(조치 이행, 사후지도), 조치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PART VIEW] 2. 추진 방침 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나.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 학교폭력 주요 발생 원인인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해결 미숙, 가정교육 취약(역기능적 가정) 등에 집중한다. 라.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확대(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등)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마. 고화소 CCTV 설치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생보호인력 확대를 통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바.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다. 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실화한다. 3. 중점 추진 과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인성 함양 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교육 강화 : 저학년 바깥놀이 중심 교육활동 강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확대, 생명존중 의식 강화 나)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배려심 증진 : 학교체육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예술교육 활성화(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산림교육 활성화(숲 체험 등) 다)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안전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7대 안전교육 표준안 반영) 시행, 교원 연수 시행, 정규 수업에서 인성교육 실천 확산 2)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또래활동 활성화 가) 또래활동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학생자치법정 운영, 또래상담 실시,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강화 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어깨동무학교 지원, 감성 중심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작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통한 예방활동 활성화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가)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적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심리·사회적 역량(공감, 배려, 의사소통 능력 등)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법사랑학교 운영(법무부), 숲교육 프로그램(산림청) 운영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지원 확대, 역할극·심리상담 등으로 공감 능력 향상, 청소년 경찰학교 및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경찰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활성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가)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통해 언어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웹툰, UCC, 포스터 공모전, 플래시몹 대회 등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 추진, 바른말 고운 말 주관(10월 둘째 주) 운영, 우리말 겨루기 대회 나)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선도학교, Wee센터,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현장 중심 예방활동 강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윤리 교육주간(6월 셋째 주) 운영, 우수사례 발굴 보급, 가족캠프 운영, 상담 치료, 대안 활동, 예방 자율동아리 운영, 사이버 안심존 운영 다)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장애이해 교육 시행 나.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 학교폭력 위해 요인 지속적 해소 가) 학교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안전 취약학교 대상 전문적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환경 개선, CPTED 시범학교 운영 나)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확대(행자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CCTV 관제 능력 강화(복지부, 지자체) 다)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외부인 출입 시 일일방문증 발급, 등하교 시 외에 일과 중 출입문 폐쇄 등 추진, 외부인 출입 통제 시설 설치(전자출입증), 학교 인근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의한 출입자 관리 2) 학생보호인력 확충 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직무역량 및 인성 제고, 상담 등 전문성 강화, 인적자원의 균형화·전문화 추진 나)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 사회복무요원(병무청) 또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연계 순찰 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가)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기능 개선·홍보,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시행 나)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 강화 : 유해콘텐츠 유통 금지(문체부), 학교 주변 및 생활 주변 유해환경 및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강화(여가부, 경찰청 등),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보 공유(교육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경찰청 풍속 시스템 연계) 다) 위급한 순간 도움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SOS 국민안심서비스 보급,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무상 단말기 보급 및 사용요금 지원 다.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1)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가)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 동·하계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기간 운영(1, 8월), 강압적 졸업기간 뒤풀이 예방활동 전개(2월), 폭력서클 집중 단속(3~4월, 9~10월), 사이버 언어폭력 감지·알림 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 보급 확산 나)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피·가해학생 관리(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상담 능력 향상, 117 CHAT(채팅신고 앱) 활용(경찰청), 학교폭력 취약학교 익명 신고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도란도란(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서비스 홍보, 기능 고도화 추진 통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 2) 사안 처리 공정성 확보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 전문적인 외부인 위촉 확대(법조인, 의료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위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위원회 운영 효율화 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현장 점검 지원단을 통해 공정한 사안 처리 지원,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강사 활용 직무연수, 학교별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포함, 우수사례 발굴 확산 나)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표창, 승진가산점 부여, 각종 교육활동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고위기 학생 대상 심리치료 지원,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돌봄 기능 강화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피해문항 응답 학생 대상으로 상담 실시(전문기관 연계 및 필요 조치 강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활동 운영(방통위) 다)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 피해자 신속한 회복 지원(법률, 의료, 심리 등)(법무부), 피해자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및 가해자 정서적 문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복지부),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등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복지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여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가부),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상담, 수사, 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여가부) 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상담, 멘토링,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등), 위기학생 인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산림청), 학교폭력 절도 등 비행예방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법무부) 나) 가해 유형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ICT 맞춤형 진로 상담 등 지원(미래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미래부), 중독 위험 수준별 상담, 치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여가부),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역량 강화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교육(문체부) 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구성 운영,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 프로그램 운영 나)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분쟁조정 개입,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 조치 수준 결정 시 적극적으로 고려, 단위학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온라인 상담채널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과 자문의 위촉 운영 마.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부모교육 및 가족단위 집단 상담 지원(여가부), 가족사랑의 날,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 운영(여가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여가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극대화(행자부)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학부모교육 강화, 직장 방문 교육 상담 시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종교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정신수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 실시(문체부), 전통문화 인성교육, 전통서당문화 체험교육, 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 보급(문체부) 나)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정보공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평가 지표 반영,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합동 평가(행자부) 3) 대국민 의식 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가)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역할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나)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위한 집중 홍보활동 추진,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공,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 캠페인 추진, 관공서 매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정보 지속 제공 3. 나가는 말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변인들의 조합으로 일어난다. 과거에는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수와 갈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하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돼야 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됐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 등장한 이후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2012년부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인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2년도에 대학이 4~5%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했고, 이후 등록금 인상을 못 하도록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조건과 연동시켰다. 정부정책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이 강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최장 8년 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감당해온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미비한 제도와 정책의 실패 교육재정의 부족은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정책적 실패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등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2015년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내국세 결손으로 감액 정산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과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스마트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돌봄 등 수많은 신규 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원 수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재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게 하면서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지출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부금에 부담하면서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은 아예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정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성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에 더해 반값등록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교부금이라는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기존사업의 지원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학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고등교육예산 구조 아래서 실익 없는 경쟁에 내몰릴 뿐이었다. 증가한 수요 따라 교부금 늘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함을 드러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교부율이나 교육세 조정 없이 교부금에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있을 때도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부금 또는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시책사업을 기준재정수요나 특별교부금 수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내국세 교부금의 4%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국가시책사업은 별도의 국고재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지방채 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부금 정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컨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해 교부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에는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두거나, 교부금 감액 정산은 하지 않되 증액 정산의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거나 교부금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교부금 감액 또는 증액 정산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정 규모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원 확보방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방법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는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누리과정·환경개선 별도 재원 필요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의 용도에 누리과정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누리과정의 범위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재정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등 상환 계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채무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교부금에 맡겨둔다면 지방교육재정 결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방채와 BTL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을 현행 지방채무잔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설치하고, 지방채 등 상환 특별계정의 세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한 바 있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세를 확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을 보면 각종 신규 수요를 별도의 교부율 보정 없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의 세원을 확충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교육세수를 늘리고,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 20.27%에 누리과정 재원 2.2%p를 가산하고, 교원인건비 증액분과 각종 재정수요 증가분을 합해 2.53%p를 상향 조정해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과 대학 자율권 보장 절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애초에 교부금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제로섬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제로섬 구조를 탈피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려면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과 같이 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원 확대의 목표는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재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학금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점과 국가가 교비장학금의 기준과 규모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결국에는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교비장학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구체적 재원 확보 결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여건은 아직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에 가깝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존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켜 왔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흔히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당국은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방안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거부해왔다. 신기한 교육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에는 크게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입 및 세출 조정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수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은 증세하는 방안과 증세 없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는 증세 없는 세입 확대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사례를 보면, 세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세출 조정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 추진하는 소규모 정책들은 몰라도, 선거공약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존 정부사업 중에서 폐지 또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한, 세출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증세 없이 세입 자연증가분이나 막연한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재원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각종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원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도 발생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의 경비 비중을 높일수록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질적 향상,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수 확대를 실현하려면 교육세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이 조세저항과 안정성, 타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의 용이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적기 전출 및 정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분석, 운용성과 평가에 모두 관련 지표를 반영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출, 정산의 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지양 둘째, 교육재정의 부담주체와 운영주체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부금 등을 통한 통제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밝힌 만큼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자체수입은 2.25%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운영주체의 예산 편성, 운용, 환류 등의 과정에서 부담주체인 중앙정부와 주도권에 있어 이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초·중등교육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적 갈등과 반목은 자칫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감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한 소통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권한을 대폭 가질 수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체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인재상 설정, 국가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향의 설정 등에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산정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는 시·도교육청 간 제로섬 게임식 배분을 지양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부금 총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harmless policy)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별교부금이 지원 시기가 늦어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를 적정화해 교육청의 이·불용액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심의를 전년도 9월에 완료해 사업을 확정한 후,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가 이뤄지는 10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확정교부는 1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황에 활용 셋째, 초·중등교육재정의 운용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 계획에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의 요체이므로 세입·세출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예산이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이 주가 돼 예산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상환 우선 지출을 명문화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과 이·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합리성과 방만함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방회계법」 제19조와 같이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출 요인 절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청별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 지표는 교육청 재정운용 성과에 초점을 넷째, 초·중등교육재정 평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재정 분석과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컨설팅 과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진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이행 단계로까지 간 경우가 없었으며, 분석 이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도 전무했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이후 실사에 버금가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의 단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지표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교육청의 재정운용 성과 개선 유도라는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적 의도 실현을 내포하는 성격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강화해 노력의 동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고려해 매해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재해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활용은 최소한의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를 보장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권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력한 이때,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실현, 고교무상교육 등의 하위 과제들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닥터링 수학’, ‘파워시리즈’ 등개념 이해, 수준 차 해소 도움 고교 교실에서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실까? 한 반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욕, 관심을 고려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풍성한 지문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학습을 도울 EBS 교과 별 참고 교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국어 =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작품을 접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수많은 작품을 일일이 읽으며 옥석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재구성해 수업에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EBS 알짜 1분 1개념’ 시리즈는 현대시와 현대문학에서 꼭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을 골라 기억하기 좋게 키워드로 제시하는 학습교재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을 읽고 나면 단답형, 서술형, 선다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능의 신경향인 문학과 비문학(독서)의 융합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다면 ‘독해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수학,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당연히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어에도 원리가 있다. 그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수학 = 수학은 아이들 간 실력 차가 너무 커 ‘수포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최대 고민이다. 이 때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만한 교재가 바로 ‘닥터링 고등수학’이다. EBS연구진은 고교생 6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수업과 면담을 진행한 끝에, 기초 개념이 확실하면 언제든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닥터링 수학은 그 믿음과 노하우의 결과물로, 초·중학에서 고교 수학으로 연결되는 개념과 문제풀이 과정을 쉽게 설명해준다. 책도 얇아서 보충수업, 수준별 수업에서 활용하기 적절하다. △영어 = 고교생이 이해할만한 수준이면서 내용, 문법적으로 검증된 지문, 유의어와 반의어 등 풍부한 단어까지 포함된 지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된 마당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등급 획득의 기회를 주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교재가 ‘파워(Power)시리즈’다.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의 노하우와 교과서 기출문제 분석 데이터가 만나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 ‘Reading Power’, ‘Grammar Power’, ‘Voca Power’, ‘Listening Power’로 구성됐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제를 유형·수준별로 반복해 제시한다. △사회·과학 =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과목인 만큼 시중에서 교재 선택의 폭 자체가 넓지 않다. 과탐 II나 경제, 법과 정치 등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더 그렇다. 사회, 과학의 모든 선택과목이 다 나오면서 교과 개념과 수능 기본개념을 다뤄주는 시리즈가 바로 ‘탐스런’이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마지막까지 미루다 기출문제집으로 탐구영역 공부를 ‘때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주요한 개념을 충분히 다뤄주고 문제풀이를 통해 내신 준비와 수능 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없는 진행이라는 갈림길에서 인솔교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한 채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학부모의 민원에만 기대어 직위해제를 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인솔교사 개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이 직위해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당국은 인솔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는 한편 이번 사건 전체를 점검, 유사사례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학생 전체를 인솔해야 하는 교사의 판단이 신뢰받고 존중되는 풍토 조성에도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는 셈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 부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정부 모두 동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전횡과 교육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권한 이양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획일적이고 현실성 부족한 교육정책을 양산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약화시키고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권한 이양은 공염불일 뿐이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을 보여 왔다. 즉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가 비교육적인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선진국도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만이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킬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의성을 더욱 요구한다. 평준화를 통한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으로는 미래 창의적 인재 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 처방 없어 갈등만 증폭 고교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논리는 피상적 오류에 불과하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사고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들 학교의 선발방법과 선발시기 등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학 입시를 학생들의 잠재 역량성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갈등과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6월은 성과급이 입금되는 달이다. 지난해 각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평가된 결과가 입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기쁘지 않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앞선다. S등급 선생님은 A등급 선생님께 미안할 테고 A등급 선생님은 또 B등급 선생님께 송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B등급을 받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 매년 정량적(定量的) 평가와 정성적(定性的)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평가에 승복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서운한 감정을 품는다면 조직의 단결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 했고, 직무연수는 몇 시간 들었고, 아이들 수상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보직은 얼마나 힘든 것을 맡았고, 동료 교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친절하게 대했으며 아이들에게 어떤 감화를 줘서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가 참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성적 평가는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선생님께서는 옷을 참 단정하게 입으셨지’, ‘그래 선생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 항상 휴지를 손수 주우셨어, 나도 선생님처럼 해야겠다.’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교육은 보통 살아가면서 가르침의 효과가 드러난다. 이런 정성적 효과를 어떻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매겨 등급을 주고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을 둘 수 있을까.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한 제도다. 교직사회는 특수한 사회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화합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교직원 간의 화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차등 성과급제는 각자 개인플레이를 조장하고 있다. 나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남이 잘하면 내 등급은 떨어지게 된다. 바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서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고정돼 있기에 반드시 누군가는 A와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성 신장 거리 먼 비교육적 제도 선의의 경쟁으로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성과급 본래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에 도입할 제도이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제도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 깊이 공감한 처사로 이해된다. 이제 다음은 교원 차등 성과급제다.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최대 적폐로 원성이 자자한 제도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지게 하는 길이다.
민병관(사진) 서울 양재고 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민 회장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본청 중등교육정책과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지난 5월에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에 추인된 바 있다.
전남 순천왕조초(교장 서종윤)4학년 교실에서는 통일을 소망하면서 한반도에 무궁화 그리기 활동 수업을 29일 실시했다. 고사리 손들이 모여 무궁화로 한반도를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보는 시간이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해 본다.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내리면 교단을 떠나야 해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불거진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은 아동학대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운전사의 갓길 정차 거부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버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학부모가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는 커피숍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출발했다.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계속 통화하며 별일 없는지, 잘 만났는지 확인했다.하지만 해당 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교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헌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10월에는 도 지역 한 중학교 E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되레 ‘학대교사’로 몰렸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그는 선고유예 판결로 직은 유지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해임, 취업금지 등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은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 생활지도 상 꾸중 등 훈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할 경우 사안을 막론하고 교사는 경찰과 아동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등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제한 자체가 없고, 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현저하게 위배된다”며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 체벌이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인 측면으로 이 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지난 4월, 서울 A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국회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교총은 헌소 제기 지원과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월말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 정부 대상 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교총은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원이 오히려 문제 상황에 휘말려 해임처분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폐지할 명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그는 “지방 소재 자사고의 경우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정책이라면, 지방에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현(대구교대 교수) 한국교총 부회장은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저절로 일반고 수준이 높아지거나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고교 서열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일괄 폐지하기보다 설립과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폐지 논란이 제도 자체인지, 제도 운영의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소통 없이 진영논리에 따라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갈등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은 “지금까지 현 정부와 교육감은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지역 5개 자사고‧외고‧국제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보다 높게 나와 모두 재지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 혹은 점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을 돌렸다. 선발전형 시기를 일원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발언 이후 자사고‧외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학부모들이 집회를 갖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섣부른 폐지 발언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첨예한 대립과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의 큰 차원에서 폐지보다 보완‧유지를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