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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전문직 전형 과정에 집단면접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설득하는 토론이든, 소통을 통해 면접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토의든 간에 집단면접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잘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토론에서도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것보다 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고 ②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③ 소극적인 참가자의 참여를 돕는 참가자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면접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 토론 등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입의 배경과 평가 관점에 유념하여 임해야 한다. 문제 예상하기 출제 문제를 예상하고 연습할 때 문제를 콕 짚어 적중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를 예상 했다 하더라도 지필평가처럼 문제에 대한 직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 상황, 평소의 교육관, 교육에 대해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등이 문제 예상률을 높일 수 있다. 연습을 위해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구안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범위에서 찾을 수 있겠다. ○ 각 시·도의 핵심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비전, 교육지표,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중에서 의미가 확대 또는 축소하여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정책, 타 교육청과 차별화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해당 연도의 교육감 신년사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주요 협력 사업 중에서 쟁점이 되고 이슈화된 정책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정치·사회의 변화, 교육 담론,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교육 관련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직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사이 이슈화된 교육적인 문제 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상반기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함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교육정책 수립,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대두되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따른 교육공동체 대처 방안, 대입 선발 제도, 교원 성과급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접 진행상의 TIP 교육청마다 운영방법이 다르나 최근에는 더욱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필평가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역량은 평가되었다고 보고 2차 평가 성격인 개별면접이나 집단면접에서는 인성과 자기성찰 영역을 평가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전문직 선발에서 A 교육청의 경우 주제 토의를 실시하되 다른 조원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주제를 심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리 발언 이후에는 집단 토의를 통해 느낀 점, 배울 점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반성적 자기성찰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접 입실 전 주어진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토의 방법에 대한 안내지를 읽을 때는 줄을 긋거나 순서에는 번호를 붙여 읽고 대상자 간 질의응답이 주어질 경우는 메모지에 상대의 핵심 발언을 적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 발언에 첨가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특정인에게만 집중하여 질문하는 우를 피할 수 있다. [PART VIEW] 집단면접 연습문제 2017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곳곳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각종 안전대책이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세월호에 이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 시설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이 중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하십시오. 교육의 중요성이 우선(기조 발언) ○ 토론 및 토의에 앞서 시행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기조 발언은 통상 1분 범위 에서 이루어지므로 평가실에 입실하기 전 구상 단계에서 발언할 내용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정책을 보는 안목과 논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수 있는 최초 발언임을 유의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체험교육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안전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있음을 표현 ○안전의 중요성 언급과 함께 사고 후 대응 중심(시설, 재정, 법 개선 등)보다 사고전 예방 중심의 교육적 접근으로 정리하여 발언 ○문제에 따라 출제 의도에 차이는 있으나 다른 문제에서도 제도 개선, 시설 구축, 재정 여건 등 교육행정 지원 분야보다 본질적인 교육(학교급별 학생교육 → 교원의 역량 강화 → 가정 및 사회교육 강화 순)의 중요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대방 의견 들어주기 ○집단면접에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 전체 내용의 질도 중요하므로 수준 높은 토의가 되도록 협력해야 함. ○토의가 활발하지 않거나 한 개인이 독차지할 경우, 흥분된 어조로 흐르는 경우 등은 전체 평가에서 낮은 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함.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며, 메모가 가능할 경우 메모해야 함. ○상대가 말할 경우 상대의 눈을 마주치거나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말하는 상대의 내용이 다소 비논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상을 찡그리는 일은 절대 금물임. ○ 토의 과정이 길지 않으므로 어떠한 내용으로 결과를 내려 하기보다 토의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함. 더 나은 대안 제시 ○ 기조 발언 이후 본격적인 토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핵심을 짧게 짚은 다음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나감. ○자신 없는 주제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중요 사안만 살짝 짚어야 함.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다 자칫 주제와 멀어질 수 있음. ○상대의 의견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참여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매우 효과적임. ○상대의 의견에 따지듯이 캐묻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음. ○서로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질문해야 함. 또 질문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상대의 내용 안에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함. ○자신과 같은 의견에 상대의 이름과 의견을 짧게 언급하면서 지지를 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예를 들어 2번 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등) ○처음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함.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말들은 경계해야 함. ○토의·토론에 대한 용어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용어를 쓰는 것은 잘난 척 하는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커져서 정작 보여줘야 할 경청의 태도가 나타나기 어려움.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상기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말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좋음.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전문성을 자랑하듯이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함. 정리 발언하기 ○ 자신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 ○상대의 의견 중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집단토의를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 성찰에 대한 의견을 짧게 표현하는 것도 좋음. 연습문제 참고 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안전 관리 체제 강화 - 법 개정으로 교육청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전담 부서를, 각급 학교는 학교 안전책임관(교감), 안전 부장을 신설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고시하고 학년당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체험 위주로 실시 - 안전교육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보급 ○ 안전체험시설 확대 및 교원의 안전역량 강화 - 안전교육종합체험시설 설치(9개 시·도교육청 설립 추진 중) -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운영(8개 시·도교육청) 및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종합체험시 설을 ‘안전체험 시범센터’로 지정 - 예비교사의 안전교육 강화(재학 중 2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이수) - 현직 교원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및 학교관리자 대상 체험 위주 재난훈련 실시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 노후 학교 시설의 정밀 점검 정례화 - 재난 위험 시설 조기 발견 및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될 경우 2년 이내에 해소 -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내진 보강을 위한 시설 투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 예정
1. 들어가는 말 지난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획안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작성기법을 안내한다. 교육기획은 계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를 유연성있게 수정 보완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기획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과제에 집중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자기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나타내야 하며, 정보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내부 자원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구조로 설득력 있는 실행 계획이 되어야 한다. 기획의 기본적인 구성 단계는 문제 인식(추진 배경),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현황 및 문제점), 대안 구안(추진 방안), 기획안 작성 및 보고(추진 일정), 의견 수렴, 최종안 확정, 홍보 및 후속 조치(환류) 순이다. 기획서의 기본적인 구성인 [제목], [추진 근거 및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추진 방안], [추진 일정, 업무분담], [예산 계획 및 행정사항], [기대효과], [기타 참고 자료] 순으로 살펴보겠다. 2. 기획서의 작성 연습 1. 제목 가. 주제가 명확하고, 문제 인식이 담겨야 하며, 목적이 드러나야 함. 나. 명료하고 간결하며 정확해야 함. (예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 추진 근거 및 추진 배경 가. 추진 근거 : 법적인 근거, 관련 지침 등 나. 추진 배경 : 문제 인식과 추진 방향, 전체적인 내용 포괄, 주제와 관련한 내·외부 환경, 문제점 파악, 장·단점 파악 및 단점 보완 방안 3.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분석 및 문제점(원인)을 별도의 목차로 기술하거나 함께 묶어서 기술 나. 현황 기술 시 참고표(※, *) 등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확한 사실 명시, 복잡한 내용은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 이미지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 다. 문제점 기술 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타교와 비교 혹은 학생 의견 조사 결과(불만 사항)를 기술 [PART VIEW] 4. 추진 목표(방향, 전략) : 특별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성. 특별한 강조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5. 추진 방안 : 학생의 요구 조사 결과, 타교 우수사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참조 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구안해 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행시기 명시, 연차별 목표 제시, 소요 예산 명시 다. 문장만으로 설명 미흡 시 사진이나 그림 등을 활용 6. 추진 일정 및 업무분담 가. 추진 방안에 제시된 과제 이행 일정 명시 나. 과제별 수행 주체가 다를 경우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주체별(기관, 부서, 개인)로 일정 제시 7. 예산계획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명시. 필요에 따라 예산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 기획안 시행에 따른 후속 행정업무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항 안내 예산 계획 행정사항 8. 기대효과 : 기획 목적에 맞게 예상되는 결과를 명사형 종결어미로 나타냄. 9. 기타 참고 자료 : 자료의 양이 많거나 복잡한 통계자료의 경우 등 별도 작성 ※ 기획안 작성 시 여러 가지 기법 가. ABC 분류법 : 현장 실태나 문제점을 탐색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A : 나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B : 나 또는 우리가 제삼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C : 나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제삼자가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 나. 5 WHY’S 기법 : 다섯 단계의 질문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기법 ○ 근본 원인 : 의사소통방법 미흡,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타인의 간섭과 도움 주는 일의 차이 이해 부족 ○ 해결안 : 바른 언어 습관 정착, 연극 등 역할극 및 또래상담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입장을 생각 해보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며, 또래 활동을 통해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임 다. SWOT 분석: 기획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여건) 분석 방법으로 3단계로 적용되어야 한다. 1) 1단계 : 요인추출, 내부적 환경요인으로 장점(Strength), 단점(Weakness)을 추출하고,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을 추출한다. 2) 2단계 : 전략 기술, SW 요인과 OT 요인이 교차해서 생기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세운다. · SO 전략 : 공격적 전략, 조직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 ST 전략 : 다각화 전략, 조직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 WO 전략 : 국면전환 전략,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조직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WT 전략 : 방어적 전략, 조직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3) 3단계 : 결론 도출, 2단계의 4가지 전략에 대해 각각 실현 가능성 및 위험(risk)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취사선택하거나 혼용 또는 4가지 전략을 모두 기각하는 등 특정한 액션 가이드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라. 세부 실천 계획(시각화 자료) 1)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체제 2)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체제 구축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5)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대 유의 사항 ○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 사안 조사 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피·가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 하고 서면 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 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학생 측 ‘진술 기회 제한’ 민원 방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선도위원회 결과도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초· 등교육법 제18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 제기 예방 ○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반대하는 조치 결정 시 거부 민원 예방 ○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 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문제로 인한 민원 방지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해·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 3. 나가는 말 교육 기획은 학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고, 논리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에 의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쉽고 정확하게, 유기체적 형태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작성되어 교육 수요자의 신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와 다양한 그래프, 개념 도, 체계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기초 통계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량을 기반으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많은 아이디어나 착상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김영민 인하대 교수는 ‘대한민국 1% 핵심인재를 위한 기획 특강’에서 좋은 기획보고서란 첫째, 결론부터(논리적 접근, 두괄식 전개, ‘결론이나 주장-이유-사례나 근거-결 론이나 주장 확인’ 순), 둘째, 항목별 전개(이슈 탐색, 우선순위 부여, 3-3-3(결론이나 핵심이슈 지원하는 서브이슈-서브이슈 세부내용-근거나 자료)), 셋째, 간결하게 매듭짓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기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꾸준한 통찰을 통해서 창의적 대안을 구안하고 정교화시켜 실행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
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이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하게 임용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와 11조가 법적 근거다. 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전환심의위를 8월말 또는 9월초에 구성할 계획이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7~28일 경기도 화성 소재 기흥 컨트리클럽에서 ‘제10회 경기교총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교총 회원의 화합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골프대회에는 25개 팀 100여명이 참가했다. 샷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대회 결과, 남자부에서 송용욱 호성초 교사(1위), 김형근 율천고 교사(2위), 강학주 신양중 교사(3위), 여자부에서 이종미 연현초 교장(1위), 문순배 해밀초 교장(2위), 천정란 신백현초 수석교사(3위)가 입상했다.
여럿이 함께 책 읽고 주인공 처한 문제점 인식책 속에서 제시된 방법 외 다른 아이디어 도출공학기술 활용해 구조물 만들고, 이야기 재구성 ‘노벨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이하 NE)’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NE교육은 소설을 뜻하는 ‘노벨’,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융합교육법으로 최근 미국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홍기천(47·사진) 전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가 쓴 NE교육관련 논문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알려졌다. 홍 교수는 지난달 28~30일 한국정보통신학회가 러시아에서 개최한 ICFI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에서 NE교육 사례를 기술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홍 교수는 2년 전 NE교육을 처음 접했다. 16년 간 초등 로봇활용교육을 연구해온 그는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터프스(Tufts)대학 부설 공학교육원조센터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25일 전주교대에서 만난 홍 교수는 “터프스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1주 단위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활용교육 워크숍을 여는데, 그 중 일부를 NE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파견 전 NE를 미리 알고 가긴 했으나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생각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었다”고 회상했다. NE교육의 방법은 이렇다. 단계는 도서 선택, 문제 인식, 해결책 제시, 구조물 만들기, 피드백, 개선, 이야기 재구성 등 7가지로 구성되고 오전·오후 3시간씩 약 6시간 진행된다. 책 한권을 여럿이 함께 읽은 후 책에서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주인공이 해결한 방법 외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토론한 뒤 해결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 책은 수십 페이지 이내의 동화책도 괜찮고 이전에 읽었던 내용이라도 관계없다. 해결책이 제시되면 소프트웨어,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구조물을 만든다. 구조물을 만들 때는 대단한 재료를 쓰기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빈 박스 등을 활용한다. 블록형 교육용 로봇, 센서, 모터 등은 미리 준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발표 후 교사 등에게 피드백을 받고 개선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책을 다시 쓴다. 독서로 시작해 작문으로 끝나는 ‘인문학 교육’이면서,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토론하고 공학기술 실습까지 하는 융합교육인 셈이다. 홍 교수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읽기에 문해력이 상승하는 데다 공학에 대한 흥미 증진을 통한 진로교육, 다른 이를 위해 고민하는 이타심 등 많은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로봇활용교육의 확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봇활용교육은 수학, 과학, 음악, 실과 과목 등에 집중됐다. 수학의 경우 교육용 로봇이 도형의 선을 따라 움직이게 한 후 내각과 외각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거나, 음악의 경우 음계를 컬러로 표시한 보드 위에 로봇이 컬러센서로 인식하며 연주하는 정도로 활용됐다. 국어, 사회, 역사 과목 등에는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독서와 결합한 NE교육은 책 내용에 따라 전 과목과 접목할 수 있다. 게다가 로봇, 소프트웨어 등 공학기술을 문제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실습까지 할 수 있다. 홍 교수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코딩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능력 증진을 위한 융합교육에 NE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장남순)는 27~28일 제56회 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초등여교장, 여성 교육전문직 등 회원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교육, 소통과 배려를 선도하는 여성 CEO’를 주제로 열렸다. 첫날에는 오전 서울역사문화탐방, 오후 서울의 초등 여성 리더들이 이끄는 서울교육우수학교(서울중곡초 외 14개교) 방문활동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총회, 특강 등이 이어졌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한비야 씨 등이 특강자로 나섰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장남순 회장은 “시대적 적응력과 도전적 의지를 갖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여성 교육리더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관람한 영화 한 편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개봉 전부터 화려한 캐스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 ‘군함도’. 일본 나가사키현 남서쪽 18km 하시마. 일본의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고도 불리는 섬이다. 해저 1000미터에다 평균기온 45도. 허리조차 펼 수 없는 막장. 더위와 굶주림, 사망 사고의 연속. 하지만 조선인들에게는 결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지옥의 섬 군함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조선인들의 참혹한 삶과 사랑 그리고 욕망은 두 시간 내내 나를 충격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일본의 잔학상이 실감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영화는 1945년 일제강점기 어느 날부터 시작된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간직한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감쪽같이 속아 탄광섬 군함도로 향한다. 주인공이자 악단장 강옥(황정민)과 그의 딸 소희(김수안),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조폭두목 칠성(소지섭), 일제 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온 말년(이정현) 등이 꿈꾸던 파라다이스가 아닌 지옥섬 군함도에 도착하면서부터 스토리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군함도에 도착하자마자 인정사정없는 매질로 길부터 들이는 관리자. 조선인들에겐 눈곱만큼의 인권도 없다. 노동력이 없는 여자들은 전부 창녀로 팔아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강옥과 소희, 칠성, 말년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지옥섬에서 살아남는가를 관찰하는 일이다. 강옥과 칠성은 일본인들에게 협력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들에게 길들여지려고 노력하는 캐릭터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일 듯하다. 반면 말년은 “한 사람이라도 살믄 우리가 이기는 거여”라며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저항정신을 보여준다. 갖은 고초를 겪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조선여인들의 강인함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영화에서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은 박무영(송중기)이 한국광복군 OSS의 대원으로 독립운동의 주요인사인 윤학철(이경영)을 구출하기 위해 군함도에 잠입하여 이경영의 실체를 벗겨내는 장면이다. 윤학철은 군함도에서 조선인들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남몰래 조선인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노임을 빼돌리다 우연히 박무영에게 들키게 되고 이를 조선인들에게 폭로하게 된다. 하지만 워낙 윤학철을 믿었던 조선인들은 송중기의 폭로를 믿지 않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런 장면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윤학철의 위선적인 가면은 벗겨지고 군함도에 있던 조선인들은 비록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결국 군함도를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임진왜란을 거쳐 1910년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당했던 수많은 고초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군함도의 비극을 잊는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참혹한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천만 관객 제조기 류승완 감독의 이번 작품은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과 재미를 선물해주는 훌륭한 작품이다.
꽃뱅이를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굼뱅이를 떠올린다. 곤충이 미래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굼뱅이까지 먹는다고?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총무 직책을 맡고 있고 일월공원 행복텃밭을 분양받아 운영자로 활동하다 보니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어 드디어 요리 강습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내가 보아도 대단한 발전이다. 꽃뱅이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딱정벌레 애벌레다. 우리가 떠올리는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굼뱅이가 아니다. 꽃뱅이는 국가에서 식품 원료로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고동색을 띄고 있는 꽃뱅이 분말가루를 먹어 보았다. 거부감은 없다. 어릴 적 먹어 보았던 원기소 맛이다. 이 정도라면 꽃뱅이 햄버거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29일 16시 30분, 제3회 수원마을만들기 대화 모임이 일월공원 행복텃밭에서 있었다. 이 행사의 주관은 조경마주넷과 해와달 행복텃밭인데 무려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주최는 수원시, 수원마을넷,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이다. 그리고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협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일월도서관에서 영화상영도 있다. 이 행사 참가자로서 프로그램을 스케치해 본다. 일월공원 잔디밭에는 커다란 천막 3개가 설치되었다. 천막 하나는 요리 강습, 하나는 허브 삽목 및 씨앗 나눔, 나머지 하나는 접수 및 간식 테이블이다. 참가자들은 등록을 하고 참가비 5천원을 낸다. 그리고 목걸이 명찰을 받는다. 여러 단체에서 모였기에 서로를 알기 위한 주관처의 세세한 준비다. 첫 프로그램은 ‘텃밭에서 만나는 무당벌레 이야기’다. 여기서 무당벌레는 곤충을 대표하는 것이다. 강사는 세움영농조합법인 김철학 이사다. 그는 애완곤충, 천적곤충을 19년간 연구해 왔다고 한다. 농약으로는 해충을 전멸시킬 수 없다며 해충은 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강조한다. 천적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해충, 천적도 살고 식물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월공원 텃밭에서 천적유지 식물과 트랩식물 재배를 권유한다. 이어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요리시연 및 팜파티다.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곤충 음식’인데 계원예술대학교 홍희은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꽃뱅이는 단백질 식품으로 인체 흡수력이 좋아 환자식으로 좋다고 한다. 햄버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만 쇠고기 대신 꽃뱅이 가루로 만든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각자가 자신이 먹을 것을 만들어 시식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팜파티에서는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텃밭 가까이 있는 구운동 코오롱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김치전과 텃밭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가져왔다. 시루떡도 있고 꿀떡도 보인다.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다. 꽃뱅이 햄버거로 양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배려다. 옆 천막에서는 쑥부쟁이를 나누어 주고 내년 봄에 파종할 꽃씨앗을 선물하고 있었다. 오늘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농부들도 있다. 멀리 서천, 논산, 가평, 여주, 예산 등지에서 오신 분들이다. 이들은 일월공원 텃밭을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보았다. 가평에서온 농부는 텃밭은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치유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면서 독일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텃밭 도시농부들은 건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가자들은 일월도서관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개봉된 영화 ‘가스톤의 부엌’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요리를 부엌 밖으로 가지고 나온 페루의 요리사 가스톤 아쿠리오의 이야기와 꿈을 담은 영화다. 그는 요리 선진국의 요리를 받아들여 자국화하고 그 요리를 셰계화하고 있다. 밤 8시 50분. 드디어 행사가 끝났다. 이 행사를 통해 여러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첫 번의 만남이어서 그런지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수원시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들도 만났다. 마을만들기와 조경, 그리고 텃밭을 어떻게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새로운 연구과제다. 수원마을만들기 대화 모임, 이제 시작이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높은 언덕에 위치한 송보파인빌아파트는 입주한 지 올해가 2년째를 맞이해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 화합 행사를 가졌다. 입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이 주관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민간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는 1958년 고려대 앞에 지은 종암아파트가 처음이다. 이후 시골에도 아파트는 계속 건설되어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거리와 마을이 사라지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은 소도시에도 뿌리 깊이 확산되어 친밀한 관계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같은 가치를 가졌던 '좋은 마을'은 실종되어 버린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같은 빌딩 속에서 소그만 소통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 화합 한 마당이다. 하지만 거의 연결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있는 것을 창조해 나갈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옥은 담장이 높지 않았으며, 농촌에서는 이웃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아파트가 유행하면서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가 유행되어 아파트 생활이 왠지 쓸쓸함 같은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후 빌라가 등장했고,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고층 아파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시골에도 고층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서울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라는 고층이면서도 고급화를 상징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이같은 흐름은 시골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 점차 아파트는 집이라는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에서 이탈하여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고층의 값 비싼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꼭 행복한 모습만은 아닌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쟁이가 될지도 모르는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50년, 60년 후 우리의 손자 녀석들이 중년이 될 나이면 지금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는 아파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가 어렵고 급여가 낮은 최근의 상황에서 과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지금 뿌리는 씨앗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고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어느 것은 적폐 청산, 또 다른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 시각도 없지 않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개월간의 업무를 종결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전략, 과제 등을 공표했다. 첨예하게 입장과 관점이 갈리는 의제도 많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대입 전형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입 전형료가 투명성,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게 징수된 교육 적폐 중 하나였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입학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 없이 납부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올 대입 수시 모집 시부터 전국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의 대입 전형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별로 이를 공표하였다. 아울러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전형료 인하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인하 동참을 선언한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자율적 조직인 대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입 전형료를 인하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적정 전형료 이상으로 징수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대입 전형료도 대통령 지시로 인하하는 나라의 국격(國格)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형료 지시에 대학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몇 군데 회의ㆍ모임에서 대입 전형료 과다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사실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전형료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기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대입 4년제 국·공립대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전형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이 넘는 대학도 있다. 수험생 1인당 수시와 정시를 합쳐 최대 9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해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입 전형료로만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수험생도 있는 현실에서 이는 결코 정상적인 징수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대학마다 전형방식과 시스템이 달라 전형료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전형료를 산정은 교육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다.이제 대입 전형료 인하는 당연하지만 개운하지는 않다. 대학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인하가 아니라 마지못해 인하하는 성격이 짙은 까닭이다. 대통령이 교육부에 사실상 업무지시를 내리고, 교육부가 후속 조처에 나선 격이다. 분명한 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전형료에 거품이 있다면 마땅히 걷어내야 옳다. 이 도한 관행적 적폐의 해소이자 청산이기 때문이다.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입 전형료는 대학별로 10-80%를 교직원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대입이 절실한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혹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부터 전형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 인하가 대학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생, 학부모들이 전형료 부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전형료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교육 혁신의 지름길이다. 물론 적정한 전형료는 징수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을 봉으로 삼아 과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지만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이 있다. 그래서 이곳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남도의 유명한 힐링 장소가 되고 있다. 이곳이 바로 순천만국가정원이다. 시원한 메타세쿼이아의 잎 사귀 사이로 하늘이 들어오면서 눈이 트이고 따라서 마음이 트인다. 조금 옆을 따라가면 광할한 지역에 태국정원의 숲을 들어서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벤치에서 낮잠을 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 이곳저곳에 소나무 숲이 주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삼림욕을 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남기고 싶은 추억의 사진을 찍으려면 호수공원 중앙에 솟은 봉화산을 오르면 순천 시내가 눈에 들어오는 좋은 곳이다. 이런 좋은 곳을 체험하여 보지도 못하고 외국으로만 향하는 관광객들이 공항에 넘친다는 뉴스가 흘러 넘친다. 국가 관광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늙어가는 농촌과 산촌 등 관광지를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몸으로 느끼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해외로 나가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정책을 세워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항상 상황이 끝난 뒤에 뒷북을 치는 정책 실패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전남 보성 용정(교장 정 안)은 매년 여름방학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계절학교를 2주간 운영하고 있다. 여름계절학교는 2기로 운영되며, 금년의 경우 1기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운영됐고, 2기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용정중의 여름계절학교 운영의 목적은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고학년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국에서 모인 또래 친구들과 친교를 통하여 호연지기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기숙사생활과 특성화된 교과를 경험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학부모에게는 특성화된 전인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산책 및 독서, 철학과 토론, 그리고 국선도와 같은 교과형 프로그램과 추억마당, 봉숭아물들이기, 녹차만들기, 천체관측, 장금이 축제, 민물생태체험, 보성강보트타기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인 촛불의식은 다짐의식으로 그간 계절학교에서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할 것에 대한 다짐을 한다.지난 계절학교 1기의 경우 위에 언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남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이 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 학교주변의 보성강에서 보트타기를 했는데, 이에 앞서서 정신 통일을 위한 힘든 체력단련을 통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구명조끼 사용법과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기도 했다.정안용정중교장은 “이 계절학교를 통해 참가학생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기숙사생활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고 친교를 하면서 올바른 생활습관, 도전정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감사와 배려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적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온 들판이 파랗게 물들며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누렇게 익어 황금들판으로 변하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산골마을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답고 향이 넘치는 '멋'을 먹으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좋아한다. 꽃 중에서도 유별나게 매화꽃과 국화꽃을 좋아한다. 이른 봄 일찍이 아름답게 피는 매화꽃에서는 어느 충신(忠信)의 충성스런 절개가 있는 듯해서 좋고 가을 국화꽃에서는 때 묻지 않은 시골 아가씨의 순진한 웃음의 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해질녘 석양에 걸친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오월의 뻐꾹새 울음소리, 물총새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등을 연상하며 고향 향수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았다. ‘봄에는 꽃이 좋고, 가을에는 달빛이 좋으며, 여름에는 산들바람이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좋더라.’라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이 자연의 품속으로 푹 빠지게 했다. 꽃이 화려한 이유는 자신의 수분(受粉)을 도와 줄 곤충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란다. 꽃 중에서도 향이 멀리까지 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천리향은 향이 진하기로 유명하다. 벌과 나비가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꿀 사냥 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꽃은 자신의 수분(受粉)을 성사시켜 준 동물 매개자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서로 도와가며 모두가 풍요로운 공생(共生)을 하는 동물의 지혜를 보면서 인간 사회도 이 같은 지혜를 닮아가는 풍조가 점점 복원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무질서함과는 관계없이 철마다 꽃은 피고 지지만 공기의 오염 때문인지 해마다 꽃의 본래 아름다운 색깔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휴대폰의 전자파로 지구상의 벌이 40%나 감소되었고 꽃은 피어도 예전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몇 해 전, 학교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촌체험 학습장을 운영했다. 아이들과 함께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고무마 등을 심고 매일같이 함께 물을 주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했다. 식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의 관찰 일지도 쓰고 사진도 촬영하고 가을에는 수확물을 거두어서 나눠먹기도 했다. 특히 고구마 캐기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다.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심성도 착하고 곱게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고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기를 수 있었다. 자연은 역시 위대한 교과서란 것을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깨달았다. 휴대폰과 각종 매체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꼭 필요한 때이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Wee센터는 27일 점촌고 심리학 동아리(심안)활동을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문경Wee센터 소개와 심리학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평소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문경Wee센터를 방문하여 실제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보았으며 심리학과를 졸업해 We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현장에서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Wee센터를 처음 방문한 학생은 “막연하게 상담심리학과를 나오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담과 심리검사는 물론 필요한 서비스나 복지관으로의 연계도 해야 하는 폭 넓은 시야를 가져야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병훈 문경교육지원청 Wee센터장은“최근 심리학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Wee센터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관장 배경규)은 2017년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모전공원 야외무대에서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회를 맞는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도서관 평생학습동아리 ‘그림책 놀이터’회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책놀이를 함께한다. 7월 27일부터 8월 17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4회에 걸쳐 모전공원 야외무대에서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을 통해 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며, 도서관이 시민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은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어린이, 학부모, 가족 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행사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550-3603)으로 하면 된다.
‘초등미술교육의 산증인’ 배재영(사진 가운데) 서울서일초 교장이 교직 40년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갤러리 라메르’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 교장은 우리나라 미술교육계에서 한국화 이론, 아동미술, 교실환경, 창의성 교육 등 분야에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아동화의 이해와 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그림그리기’, ‘생각뇌를 깨우는 그림그리기’ 등 저서를 다수 출간했고 이 중 20쇄까지 찍은 베스트셀러도 있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각종 공모전에서 큰 상도 여러 번 받았다. 덕분에 배 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대학 등에서 인기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도 서울교대, 한서대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배 교장은 "앞으로도 미술교육, 한국화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가 대학 서열화 중심의 진학지도에서 벗어나 학과 특성 위주의 정보를 담은 ‘학과 보고 대학가자’를 출간했다. 일반대와 전문대 두 권으로 나눠 각 학과의 커리큘럼, 취득 가능 자격증, 순수 취업률, 취업 성공기, 장학금 및 각종 특전, 기숙사 정보 등을 담았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도전 가능성, 합격 예측을 위해 전형별 핵심 내용과 인재상, 추천도서 및 합격자 평균점수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는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부 항목별 준비사항을, 학생부교과전형이 중심인 전문대는 내신을 고려한 맞춤형 합격 전략을 담았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목별 조합, 도전 가능 성적도 수록했다. 최진규 교사는 "학생, 학부모의 대입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에게는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엔, 1만9000원
2014년 9월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에스토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코딩교육을 초·중·고 대상 정규 필수교육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중학생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코딩교육(SW교육)을 받게 된다. 이미 발 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코딩교육 또는 SW교육을 홍보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BS는 이미 4년 전부터 SW교육을 준비해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BS사이트(ebs.co.kr)를 방문하면 메인화면에 ‘Family Site’라는 메뉴가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EBS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곳에 EBS에서 제작한 SW교육 관련 콘텐츠가 모여 있다. 약 20여 종의 콘텐츠가 소개돼 있는데 교양, 학습으로 나눠 활용법을 소개한다. ◇SW교육 교육 콘텐츠 = 초등 중학년 이상이라면 ‘헬로! EBS 소프트웨어’를 추천한다.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구찬수와 좌충우돌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익히고 스크래치, 엔트리를 활용해 코딩을 실습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직접 실습도 하고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공하는 양방향 콘텐츠도 있으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 ◇SW교육 교양 콘텐츠 = 이 단계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다. 컴퓨터 과학 개념들의 상세한 설명, 정열과 배열 등의 수준 높은 개념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면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과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1,2’를 추천한다. 먼저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은 5분 내외의 짧은 클립형 영상으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고 싶다면 미니다큐인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를 추천한다.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라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된 미래 e’라는 책으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SW교육 콘텐츠 활용법 = ‘교사용 소프트웨어 강의 1, 2, 3’은 교사 역량강화 콘텐츠다. EBS가 운영하는 원격연수 기관으로 직무연수 16시간(1학점)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엔트리를 활용한 수업방법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센서보드를 활용한 현장 교사들의 실재 수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SW교육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한번쯤 관심을 갖고 EBS SW교육 홈페이지에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새로운 교육이 소개될 때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의 걱정도 깊어진다. 그렇지만 EBS의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SW교육을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육 방법에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EBS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커리큘럼은 분명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서 뜻 모아 일주일만에 답지…청와대에 전달 계획"임용시험 외면하나"…정부 신문고에도 교원들 반대글 확산 27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성남, 전북 전주에서 온 여교사 3명은 청와대를 향해 걷다 검문소 앞에 멈췄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받은 손편지 1000여 통이 담긴 상자 4개를 품에 안고 있었다. 편지는 전국 초중등 여교사 1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것이다. 지난 18일께 전국 여교사 온라인 모임을 통해 대통령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자는 뜻이 모여 일주일 만에 답지한 편지다. 하지만 청와대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수원에서 온 A초 B교사는 "강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시험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인맥 등을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왔는데 달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편지에는 강사 등의 정규직화가 교원임용시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빼곡했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강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전북 C초 D교사는 "법으로 명시된 평등하고 공정한 교사 선발제도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E초 F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허탈하다"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왜 또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느냐"고 썼다. 경기 G중 H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솔적으로 강행된 강사 사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발달단계상 전인교육, 통합교육을 중시하는 초등교육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투입된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온라인 상에서도 거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 관련 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돼 더 이상 민원에 대한 회신이 불가하다는 공지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정규직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8년차 교사라고 밝힌 I교사는 "학교를 사교육 현장처럼 만들어 자격도 없는 강사에게 수업권을 주고 이들이 정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사가 되기 위해 쏟았던 수년의 노력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예비교사 J씨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단지 실무경력이 있다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에 강사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또 지역별로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나 인맥 등을 통해 들어온 강사들을 임용시험을 거친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