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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파행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조리인력 수급이 어렵거나 식수가 많아 조리인력의 근무여건이 어려운 대규모 학교의 경우 추가수당지급 근거 마련, 외부 전문 인력업체의 지원과 인력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중이 부실급식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A중은 학생이 1000여 명인 대규모 학교로 조리원 사이에서 기피현상이 심한 학교로 꼽히고 있다. 서울지역 내 조리실무사 결원현황을 보면 강남서초의 경우 결원율이 27.2%에 달한다. 이는 서울지역 평균 결원현황 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에서도 조리원 채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고 및 조리종사원 채용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올해도 2~4월 교육청, 구청, 알바몬, 소재 지역 및 인근지역 지역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곳에 구인공고를 냈지만, 소용 없었다. 교육지원청도 별다른 지원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교육청이 해당 지역에 급식로봇, 식기류 렌탈 세척 사업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절대적인 조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해, 구인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급식파행 사태가 예상됨에도 학교에서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우리삶과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최상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수직역연금 특징 이해해야 최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연금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약 9년길다.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에 이른다.즉, 공무원연금이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정부가 고용주가 되면서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아예 배제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상재 성격도 갖는 제도이기에 국민연금과는 기본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기여금의 액수에 따라 연금이 일정량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기여금의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도 두 연금 간의 수급액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이 차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각종 노동권의 제약에도 근무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노후보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공무원연금제도였기 때문이다. 두 연금 모두 상향 평형 해법 필요해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더 이상 공무원의 장점이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수급액에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낼 수 없는 상황의 국민에게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서로 대결 구도로 진행되면 갈등만 커질 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연금 모두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원 처우개선, 채용 확대, 업무 부담 감경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희 공동연구 보고서는 “미국·일본·핀란드 등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 감경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채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년 연장 등 교사 직업 생애 주기와 업무방식 변화를 고려한 양성·채용·연수 등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방식과 교재 선택 등에 있어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 내에서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동향이 교직 이탈 문제가 커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행정 업무의 과중, 자율성 부족 등 문제가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하락시키면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 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인력 확충,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경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원 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서로 다르게 교사 업무 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나 중·대형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학급 2교사제,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과 예산 확대 ▲방과후·돌봄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교육청별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은 결단코 반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교권 5법’ 시행을 체감하는 교원은 10명 중 2~3명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1.4%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이 매년 진행하는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더 낮아져 20%대 유지조차 힘든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첫 조사 때 70% 가까이 나왔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9.7%였다. 이 질문의 답변 비율이 20%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직 만족도보다도 낮다. 직업 만족도 저하는 물론, 직업 선택 자체를 후회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p),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비율은 4.2%p 상승했다. ‘교권 5법’ 시행에 대해 체감하는 교원은 26.6%로 드러났다. ‘교권 5법 시행 후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질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67.5%인데 반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5.9%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나,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등의 감소를 느끼는 교원은 30% 중반 정도로 드러나 ‘교권 5법’ 체감도와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이 각각 42.8%와 39.9%로 1·2위를 차지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등을 걱정하는 교원은 83.4%였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원 역시 81.5%로 비슷했다.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99.5%가 찬성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0%였다. 학생,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걱정하는 교원은 93%에 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구입 의사가 있다는 교원은 62.7%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0.9%p다.
세상의 각박함 앞에 오늘 우리의 교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선생님들 서시는 교단에 밝음이 사라질까 조바심하며 염려합니다. 세태 인심의 이악스러움에 오늘 이 나라 선생님들은 상한 갈대처럼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기운들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만연하고, 이런 몰염치의 세상이 선생님들을 시들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이고 공공재입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공항이나 철도나 발전소나 고속도로처럼 선생님들도 매우 소중한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 미래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인프라입니다. 이점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 우리는 영악하면서도 어리석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선생님을 시들게 하면, 우리들 자식의 교육도 함께 시들어 버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섭리가 있어서, 그 어떤 선함이 선생님께 작용한다고 믿는 저의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자신이 여전히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이심을 강하게 견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 자존을 지탱해 주는 토대라 믿습니다. 이 자존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놓칠 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에서 놓치기 쉽지만, 선생님이 길러낸 제자들의 미래 역할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선생님의 의지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 의지를 통하여 현실의 모순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현대사회는 문제가 많지만, 현실의 모순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강건함으로 선생님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것은 악이다’라고 말한 니체의 명제도 이 대목에서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선함을 약함으로 간주하려는 그릇된 통념에 조용히 한결같이 저항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에게 저의 위로가 늘 가닿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선생님의 위로도 그 누구에겐가에 가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상처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상처의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상처를 이기는 힘이 고양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힘도 길러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선생님들 공동체 내부가 서로를 위로하며 상처를 함께 극복하는 힘도 쌓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을 아시는 선신이 아무도 모르는 중에도 선생님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밝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근원도 알 수 없는 위안의 기운이 선생님 마음 안에 조용히 밀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마음 근육이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총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제72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다. 전 국민 대상 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 교육공동체가 학생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교육주간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 공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함께’였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자성의 목소리이자, 이제라도 함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교육주간 주제에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이 교육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진행형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사랑 사진·영상·일러스트 공모 이벤트’도 진행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8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진 작품 ‘모두 모두 모여 선생님을 이겨라~’를 출품한 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시소 끝에 선생님이 앉아있고, 반대쪽에 학생 여러 명이 나란히 앉아 선생님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다. 김향선 교사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이 예뻐서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얼마 전, 양주 가나아트파크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트로이의 목마 모양의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너무 높아서 저학년생들은 무서워했죠. 맞은편 시소에서 재미없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본 선생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놀아줬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얘들아, 힘줘!’ ‘선생님 이기자!’ 하면서요. 얼마나 재미있어하던지…. 나중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소의 인기가 더 많아질 정도였죠. 평소 사진을 잘 찍지 않는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우수상은 김진태 경기 적암초 교사와 우성목 경북 오태초 교사의 작품이 선정됐다. 사진 작품 ‘우리 반 전체 학생과 목련 엔딩’을 출품한 김진태 교사는 전교생이 19명인 작은 학교에서 2학년 학생 3명과 생활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 연천과 가까운 이곳 파주는 4월 초임에도 쌀쌀해서 꽃이 잘 피지 않는다. 햇빛이 반짝하던 날, 드디어 학교 화단에 목련이 한 아름 피었다”고 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반 전체 학생 3명과 사진을 남겼다. 김진태 교사는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올해에도 목련꽃처럼 항상 함박 웃기를 바라며 친한 척 사진을 찍었다”고 귀띔했다. 우성목 교사의 사진 작품 ‘교육사랑’은 선생님이 내민 노란 프리지어 다발에 코를 대고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우성목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프리지어의 향을 만끽하게 하고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장려상을 받은 사진 작품 ‘음악이 흐르는 사제의 강’은 강가에서 열린 음악회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최동성 전북 전주우림중 교장은 “전북 지사중 학생들과 교직원이 섬진강 상류인 장구목 강가에서 함께 음악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라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감미로운 공연에 피는 봄꽃들마저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고 전했다. 김용곤 경남 남지고 교사는 사진 작품 ‘꿈을 심고 키워나가는 아이들과 함께’를 출품했다. 김용곤 교사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선 학생 다섯 명은 환하게 웃고 있다. 김용곤 교사는 “사진에 나온 학생들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작년 여름, 학교의 빈 공간을 작은 카페로 만들어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음료를 저렴한 가격(원가)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영상 작품 ‘언제든 영어는 오세윤 쌤’을 출품한 오세윤 경북여자상업고 교사와 캘리그래피 작품 ‘슬픔을 딛고 단단한 행복을 피워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을 쓴 김정하 대구 동도중 특수교사, 일러스트 작품 ‘함께 자람’을 출품한 강지현 대전송강초 교사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14일 오후 2시 한국교총 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3대가 교원인 가족), 교육가족상(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 독지상 수상 대표자와 현장 교원 등이 참석한다. 교총은 매년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교육주간 주제로 제시해 왔다. 제1회 교육주간에는 전쟁의 상처를 씻고 폐허가 된 교육을 복구하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했다. -------------------------------------------------------------------------------------------------- ▨공모전 수상자 ◆최우수=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 ◆우수=김진태 경기 적암초 교사, 우성목 경북 오태초 교사 ◆장려=최동성 전북 전주우림중 교장, 김용곤 경남 남지고 교사, 오세윤 경북여자상업고 교사, 김정하 대구 동도중 특수교사, 강지현 대전송강초 교사
최근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도 부수입 관련 소모임에 10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을 지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면서 짧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재무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2030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더불어 월급 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와 부수입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지금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속 교사 겸직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겸직을 통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은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카더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혹은 공무원 겸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항 말미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부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의 의미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와 같이 영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위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지도 않을뿐더러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활동인지 확인해 보고, 금지된 활동이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또한 겸직허가 신청 가능한 영리 업무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너무나 당연히 얘기겠지만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소홀해진다거나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겸직허가 절차 다음으로 소속 기관장(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청 ② 심사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④ 결과 통보 우선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및 기간 등)를 겸직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 기록한 후 교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겸직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교감 선생님은 그 직무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겸직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되면 교장 선생님은 면밀히 살핀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하며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다시 해당 학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활동, 부수입 창출 사례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타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인천 연고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소속 현직 코치로 알려져 유명인의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코치는 자녀의 학폭대책심위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학대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학교 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해 6월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 측은 A교사가 3시간 40분 동안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시간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학부모가 A교사의 학폭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동급생 성추행, 부모 관련 폭언 등을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였다.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B군 부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A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아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했고, 조사 시간도 B군의 귀가를 위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A교사의 입장이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교사는 수개월 또 검찰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 자체가 힘들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남발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감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연루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측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접수에 따른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대형),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교육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의도·목적을 따져 대응하고,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를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특히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본인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을 쏟아내,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교총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한 이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청구 요건, 범위 등을 엄격히 하고, 피청구 기관에 대한 보호 방안,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5법이 아니라 50법이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예방하고 덜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권을 넘어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용인시 양지초(교장 임기숙)는 4월 25일창의발명캠프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양지초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요청, 경기도 교육청 지정으로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정규교과 연계 발명·IP교육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를 위해 연구학교를 진행 중이다. 교과 연계 발명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배움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며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현재 다양한 학년별 교과활동과 연계한 발명교육 프로젝트 및 발명 동아리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번 창의발명캠프에서는 현재 과학기술과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접목한 체험부스를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자주 접하지 못했던 발명기술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 사례를 체험하면서 현재 우리의 발명 기술과 앞으로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급마다 학년 수준에 맞춰 교과와 연계한 나만의 발명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기숙 교장은“이번 창의발명캠프를 통해 본교는 I.D.E.A.S 발명·IP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환경에서의 공감과 발상을 통해 손쉽게 발명의 경험을 해보고 자신이 발명한 것을 지식재산으로 등록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특별한 사람만 발명과 지식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발명과 지식 재산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했던 2학년 학생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진 발명 아이디어가 담긴 발명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앞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20.8%, 초등학교는 17.0%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중은 2018년 69.6%에서 2021년 67.9%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자퇴는 2018년 5.6%에 불과했으나 2021년 9.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27.1%), 부모님의 권유(22.4%),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1.8%) 등이 높게 나왔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61.3%)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심리·정서적 문제(37.9%)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6.4%는 6개월 이상 은둔했다고 답했으며 3~6개월 미만 은둔했다는 응답도 3.5%를 기록했다. 은둔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 은둔의 이유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은둔을 벗어난 계기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서비스 이용(27.3%),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4.5%)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83.2%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4.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또 대학을 진학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직전조사 22.7% 보다 6.9%P 증가한 29.6%를 기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4~12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소년원, 대안교육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시설 소속 청소년과 검정고시 접수장을 이용한 9~24세 학교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기수원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역사교과서에 맞춰 학생들에게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전문직 교육프로그램 뮤지엄 아트 여기가 경기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상률초 4학년 학생 전원이 참석하여 뮤지엄 아트~ 경기도박물관의 상설전시실 소장유물을 관람하면서 고대, 고려, 조선시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출토복식 보존처리실도 특별 공개하여 더욱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었다. '어? 선사시대다''고주몽 고려시대다~''고려청자?''백자는 하얗고~' 등 상화, 출토복식, 도자기 등 보물급 유물 227점을 보유한 대형 공립박물관으로서 선사‧고대실, 고려‧조선실, 기증실 체험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은 최근 고려·조선실의 초상화, 출토복식 등을 담당 큐레이터가 설명하고, 전시물을 활용한 퀴즈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며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되었다. '저요~ 황희 선생님 이야기 들었는데~', '조선은 이성계~'등역사정체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교육하는 체험학습이 많아 아이들의 흥미를 매우 이끌었으며, 교사들의 학습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또한 다양한 학습을 체험 키트로 나만의 박물관 전시실을 직접 꾸며 문화유산으로 배우는우리 역사를 체험하게 하였다. 김진만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밖에서 체험하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시청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계된 외부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만족도,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덜 주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올 한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교총이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수업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문제점, 봉급·수당체계 및 후생복지, 교권신장, 연구·연수활동 지원 등 교직생활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새로운 교육·교원정책 등이다. 교섭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교총회원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로그인 후 제안 양식을 다운받아 6월 7일까지 ‘교섭 및 정책제안’에 올리면 된다. 교총은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32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성·활동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총회원의 의견이 좋은 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단위에 적합한 과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증과 울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는 1형 양극성장애와 2형 양극성장애를 위시해 몇 가지 추가적인 양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정신장애다. 특징적으로 2형 양극성장애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주요우울삽화와 한 번 이상의 경조증삽화를 경험해야 하지만, 1형 양극성장애는 반드시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註: 삽화=정신의학에서 삽화episode는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실제로 1형 양극성장애로 진단된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러 차례의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이처럼 양극성장애의 진단은 상당기간 관찰하고 추적한 후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도 주의를 요한다. 치료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적절한 코칭으로 호전을 돕기 어렵다. 실제 양극성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며, 치료과정에는 질환에 대한 증상교육과 부모교육은 필수가 돼야 한다. 조증과 울증이 반복되는 조울증 전문가도 주의하며 판단하는 질환 양극성장애는 조증삽화(혹은 경조증삽화: 조증 삽화의 증상들이 보다 가벼운 상태로 적어도 4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됨)가 있는 기간 전후에 주요우울삽화가 존재한다. 흔히 우울증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대부분 정서적 불편감 혹은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다는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즉, 질환이라는 인식이 빨리 생긴다. 그러나 조증의 상태에 있을 때는 활력이 생기고 활동성이 있다 보니 우울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거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체로 우울감이 깊은 시기에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흔하며, 우울했던 아이들이 조증의 주기로 들어가 활력의 증진을 보이면 오히려 우울증이 호전됐다고 착각해 방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환이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양극성장애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조증 삽화는 비정상적으로 들뜬 기분, 의기양양, 과민한 기분,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된다. 또한, 기분장애와 증가된 에너지 및 활동을 보이는 기간에는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함, 사고의 비약, 주의산만,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일들(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일을 벌임 등)에 과도한 몰두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흔히 조증삽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면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수면욕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잠을 자고 싶지만 잘 수 없다고 보고하는 불면증의 수면장애와는 엄연히 다르다. 이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수면 욕구가 없거나 몇 시간만 자고도 마치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처럼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며 충분한 에너지가 충전됐다고 느낀다. 심할 경우에는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고도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들을 지침없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청소년의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하거나 음악 등의 예술활동에 몰두하고, 밤낮 구분없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특정활동을 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갑작스레 사교성이 증가해 옛 친구들을 찾아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다니고, 공공장소에서나 낯선 사람들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가 말을 거는 등 다양한 접촉을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과도한 기분 상태로 보인다. 활동 수준이 증가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주저없이 벌리고 시작하기도 한다. 가령, 평소와 달리 여러 모임에 가입하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많은 학원에 등록하거나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해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소설을 쓰겠다고 하거나 길이길이 기억될 창작물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며 실행에 착수한다. 이들의 충만한 열정은 특정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일관되지 못하고 주기에 따라 성취와 성취 저하의 극적 양상으로 나타나 마냥 공부에 마음을 잡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청소년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때문에 부모 혹은 교사들은 정신과적 이상 신호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만 잡으면 잘하는 아이’로 생각하고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는 훈육태도를 보인다. 잠도 안자고 열정 쏟는 조증 상태 감당할 수 없는 일 벌리기도 해 한 청소년은 대박 조짐의 환상에 빠져 인터넷 도박에 몰두해 친구나 친구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 십시일반 돈을 빌리기도 한다. 결국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 아침에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친구들로부터 신용을 잃어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겉으로는 도박중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증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중독치료로 호전되지 않았다. 도박중독의 원인이 양극성장애의 기분변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치료로 도박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매 학기 초에 공부에 과도하게 몰두하며 우수한 성취를 보였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면 바람 빠진 풍선마냥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기를 반복했다. 부모는 꾸준히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 쉽게 동기가 사그라지는 아이로 인식하고 이를 안타까워했다. 아이가 의욕을 보이는 것 같을 때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테니 다시 마음 잡아보자고 지원하고 밀어붙였다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아이에게 점차 지쳐갔다. 그럴 거면 일관되게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차라리 기대하지 않게 했으면 하기도 했다. 부모는 양극성장애의 특성을 이해한 뒤에야 오르내리며 주기를 반복하는 아이의 행동에 덩달아 널뛰기를 멈출 수 있었다. 조증상태에서는 큰 목소리로 빠르게 쏟아내듯 말해 이들의 말을 중단하기가 어렵다. 아무 때나 끼어들고 맥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과 말장난, 그리고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말과 과장된 제스처와 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과민한 경우에는 대화 중에 심하게 불평을 늘어놓거나 호전적인 말투와 공격적인 말과 태도가 눈에 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말이 제한당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관련이 없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지시에 따르지 못하거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또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갑작스럽게 전환돼 끊임없는 말로 이어지는 사고의 비약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과 대화할 때는 말의 양이 많고, 주제가 너무 쉽게 여기저기로 튀어서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고, 대화의 핵심을 찾아 결론에 이르기 어렵게 느껴지며, 때로는 격한 감정표현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느껴진다. 이 같은 특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해 보여 잘못된 판단으로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조증상태의 의기양양한 기분이나 지나친 낙관성과 과대감, 그리고 판단력의 오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을 정도로 무모한 행동을 초래해 주요 생활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해나 타해 등의 심각한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양극성장애 환자의 평생 자살 위험도는 일반 인구의 약 15배에 이르며, 자살 완수의 1/4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과한 감정 기복과 행동 보이면 예의주시하다 전문가 찾아야 자살은 우울장애의 전유물이 아니다. 양극성장애로 인한 자살위험은 전형적인 우울장애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무단외출 후 자살시도를 계획했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여 상담기관을 찾게 되는 경우도 종종 만날 수 있다. 이때 주의깊게 관찰하고 추적해 보면, 의외로 양극성장애가 우려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우울감이 지나가고 등장하는 조증상태는 쉽게 우울감이 호전된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은 거둬지며, 아이 스스로도 우울상태일 때에 비해 만족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에 여러모로 방치된 아이들이 양극성장애의 조증에피소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병증이 악화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울감을 터부시 하는 문화에서 우울감의 반대 정서인 조증에 대한 둔감성이 아이들을 의도치 않게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혹은 ‘평소와 달리’ 감정의 기복과 행동의 변동을 보인다면, 그리고 상기 기술한 에피소드들이 관찰된다면,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반드시 바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전문적 진단으로 적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신설했다. 그러나 서둘러 입법을 하다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라는 교육의 네 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도 있고 법형식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남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할 교권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법이 미치지 못했던 가정과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표현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 인권 침해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전부터 ‘초·중등교육법’의 규율 대상이었으며 법체계상 그런 규율이 타당하다. 또한 벌칙과 그 예외 규정은 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과 해설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그 결과 조항 신설에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돼조사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훈육, 훈계, 주의 같은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에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행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행위 중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도행위와 그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교사가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육행위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와 같이 일부 생활지도는 필연적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생활지도를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인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한다. 한편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교사 생활지도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고시의 일부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 중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세부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시 중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연성법의 형식인 ‘(가칭)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원지위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그 후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일부 개정만 하다보니 법이 너무 난삽해졌다.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내용을 담으며 법명도 한 번 검토해 정비하고 각 내용을 유형화해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의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지 않는 풍토에서 교육이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교사, 학생, 보호자, 나아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홍보나 문제 판매 등 영리 행위가 드러났지만,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만 규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이후의 시대 읽기와 쓰기 중심의 전통적인 문식(literacy)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현대 사회로 변화하며 최근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 불과 한두 해 전, OpenAI가 챗봇 기반의 인공지능 ChatGPT를 등장시킨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보다 빠른 변화가 일고 있다. 스탠포드의 인간중심인공지능(HAI)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의료·과학·문화·예술·교육·사회 등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적인 연구서적 출판사 슈프링어(Springer)에 ChatGPT를 검색해 보면 2023년 한 해에만 2천여 개의 관련 연구자료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GPT-4를 기반으로 한 AI 응용 사이트가 생겨나고, 이에 더불어 각 교육 부처에서는 AI를 접목한 코스웨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우리 교육에서도 AI의 활용을 멀찍이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AI는 교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본고의 취지는 ‘AI를 활용하는 질문이 있는 수업’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AI의 사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식과 문화의 전달자였던 교사의 역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AI가 미성숙한 학생들이 활용해도 될 만큼 안전한가 하는 우려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육부(Cardona, et al., 2023)에서도 고민거리인 주제이다. AI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한편, AI의 예측 불허한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조지아 대학의 교수인 샤오밍 자이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활성화될수록 학생 개별마다의 적절한 수업 제공이 가능하고, 학생 기록과 관리가 쉬워지면서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교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AI의 방향성은 ‘인간을 대체하는 도구’도 아니고,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도 아니다. 바로 ‘인간과 협력하는 도구’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효율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모델로 AI를 응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협력적 관점에서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서 느끼는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배워 왔지만, 실제로는 수업과 실무에 묻혀 제대로 된 채점조차 버거워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다.[PART VIEW] AI를 어떻게 수업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과에서 생성형 AI로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예로 생각해본다. 학생들에게 AI를 이용해서 완성된 글을 그대로 대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글로 완성한 표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자기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좋다. 그러므로 생성형 AI의 활용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문식능력과 비판적사고력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의 기본은 간단한 질문들을 구성해서 원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ChatGPT와 유사한 챗봇형 AI에게 ‘평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학생의 쓰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한 뒤, 교사를 대신하여 글쓰기 과정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 결과를 재검토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상위인지를 활성화한다. 이처럼 질문을 통한 내적 피드백 과정은 개별적인 학습전략이나 지식을 점검·조정하여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상위인지적사고에 도움이 된다. 즉 생성형 AI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은 ‘학생-AI’로 이루어지는 내적 피드백으로 환원할 수 있다. ● AI를 평가자로 훈련시키기 수업 예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필자의 경우, 과목이 국어이기에 국어과의 한정된 글쓰기 활동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서·논술형 평가가 과정중심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다양한 교과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학생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의 수업을 참고할 수 있다고 여긴다. 수업의 과정은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진행된 수업 및 작문 수행평가로 활용되었다. 해당 수업은 2023년 5월 총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처음 2차시는 ChatGPT를 활용한 고쳐쓰기에 활용할 초고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주어졌다. 주어진 작문과제는 성취기준 ‘[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를 반영한 ‘신조어에 드러난 언어현상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이다. 학생들은 교실에 구비된 크롬북을 활용하여 구글 설문지로 초고를 작성하였다. 초고를 완성하는 학생들은 남은 4차시에 걸쳐 교사가 제시한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스스로 재평가(self-assessment)한다. 이때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글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질문(Prompt)을 ChatGPT에게 제시한다. 둘째,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한 질문을 선별한다. 셋째, ChatGPT 답변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고쳐 쓴다. 구체적인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다. ● AI에게 글을 평가받기 수업 예시 AI에게 질문하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앞서 설명한 과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반드시 옳은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이 제시한 질문의 유용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ChatGPT가 소위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여 의심스러운 응답을 하지는 않았는지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가며 자연스럽게 더 나은 질문을 형성하게 된다. 스스로 ChatGPT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꾸준히 질문을 수정해 나간다. 이러한 질문과 재질문의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학생들은 교사보다 더 좋은 질문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 ChatGPT에 대한 질문과 평가하기 수업 예시 ● ChatGPT의 응답 유용성 판단하기 수업 예시 꾸준한 재질문과 검토는 더 나은 결과를 완성하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 예컨대 다음 표 2의 학생 답안 예시를 보면, ChatGPT가 새말 형성의 문화적 가치로 제안한 ‘창조성’, ‘창작성’, ‘집단 간 상호작용’ 중 ‘창조성’과 ‘창작성’을 자신의 언어로 변환하여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언어의 가변성과 발전성’,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단어와 표현의 표현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문장을 구성하였다. 이는 학생이 ChatGPT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초고의 내용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ChatGPT의 피드백이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글쓰기 능력이 오른 학생들은 작문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 반면 글쓰기 능력이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떨어진 학생들은 단순히 내용·표현 측면에서 미시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ChatGPT를 교사의 협력자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이처럼 학생들에게 유용했던 좋은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그 길을 알아봐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 우선 첫째로, ChatGPT와 같은 AI를 상대로 교사들이 겁을 내거나, 배척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하더라도 ChatGPT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 진정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핸드폰을 걷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들이 종이에 답을 써 내려가는 전통적인 방식이 비단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정보화시대에는 오로지 교과서 내용으로만 성공하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우리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 시대마다 생겨나더라도 그 기술을 올바르게 그리고 유용하게 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사의 입장이다. AI 기술이 발달하는 지금, 교사가 프로그래밍 기술을 하나씩 배워서 AI의 원리를 가르치기는 힘들뿐더러, 교과목도 딱 어울리지는 않는다. 코딩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어렵다. 대신 시중에 나와 있는 AI 기술을 어떻게 수업에 녹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직접 선생님들께서 AI 기술을 사용해보고, 유용성을 느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각자의 교과에서 어떤 지점이 유용한지, 어떤 면을 끌어들이면 학습효과가 생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비록 그 시작이 부실하고 미약하더라도, 한 번쯤 사용해보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쏟아지는 AI 속에서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필자의 수업이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AI를 ‘나의 교과에 어떻게 녹이면 좋을까’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라고 느낀다.
학교도서관 활용(협동)수업 용어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도서관 활용수업은1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교과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교수방법이다.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는 용어는 2002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 과제 중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은 ‘각 교과에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교육활동이며,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타 교과의 교수·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일반교사가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국내외 학교도서관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자료중심학습 혹은 자원기반학습과 도서관 협력수업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원기반학습은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수업에서 탈피하여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원(자료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협력하여 수업설계-전개-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도서관 자원기반학습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협력 수준이나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사서교사와의 협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면 이 또한 도서관 활용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활용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협력에 의한 수업을 전제로 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의 지원이나 참여가 없으면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서관 협력(협동)수업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팀티칭 또는 통합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팀티칭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둘 이상의 교사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계획-진행-평가하는 과정으로 협력수업과 동일한 개념이다. 콜린스(Collins)는 팀티칭의 유형을 크게 리더-보조교사 모델, 다수교사 모델, 외부강사 모델, 합동교수 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리더-보조교사 모델은 리더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하고, 보조교사는 장비 및 자료 등의 준비를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교과교사는 리더교사가 되고, 사서교사는 보조교사로서 교수매체의 준비 혹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다수교사 모델은 여러 명의 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 전개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교과와 관련된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과 연계하여 교과교사로부터 교과 관련 영역을 지도하고,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식이다. 외부강사 모델은 한 명의 교수자가 수업을 전담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수업의 일부분을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사서교사가 강사 형식으로 도서관 이용지도 등을 지도하는 형태이다. 교과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전담하고, 교과교사로부터 도서관 이용지도나 이용안내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동교수 모델은 동일한 수업내용이 전개되는 학급을 하나로 합하고, 수업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보다는 동일계열 교과목 간의 합반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다수교사 모델과 유사하다. 한편 전통적인 교육은 지나치게 분과 학문으로 세분화되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교육은 시간적·공간적 혹은 내용영역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학습경험을 상호 의미 있게 연결하여 전체로서의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이다. 통합교육은 개별적인 교과영역을 보다 큰 통합주제로 선정하고, 통합주제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제공하여 지식이나 사물을 총체적인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통해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하나의 교과서로 재편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과 간의 특정한 주제·단원·개념을 상호 연관 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함으로써 상호 간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은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도서관 협동수업을 통한 통합교육의 구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지원이다.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자료와 융통성 있는 수업환경을 필요로 한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융통성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을 계획-전개-평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 간의 통합이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은 일반교과와 같이 단독 교과목으로 사서교사가 지도하기보다는 일반 교과교사와의 팀티칭 혹은 통합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지도해야 한다.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나 학습하는 방법, 종합적 사고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능력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상황과 연계 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사는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서교사는 독서 및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상호협력하여 교육과정 간의 중복되는 원리, 공통 이슈,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함으로써 교과교사는 교과 학습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사서교사는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학습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은 학생은 물론 교사 그리고 사서교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의 과정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위해 사전에 교과(한국사)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교과의 교육과정과 독서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도서자료들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수설계전략을 구상하였고,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사서교사의 관점과 교과교사 관점에서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전개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 사서교사(정보활용) 관점 2022년 4월 사서교사로 교생실습을 진행하게 된 ○○대학교와 ○○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사서교육학 전공자 교생들이 정보활용을 중심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습주제는 고려와 조선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도서관 정보매체(도서·전자자료 등) 자료들을 활용하여 반별로 모둠별 활동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영화를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마인드맵과 서평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 교과교사(교육과정) 관점 2022년 7월 서울동행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실시하였다. 주제는 독립운동의 3가지 관점(무장투쟁론·실력양성론·외교운동론)으로 나누고, 이를 반별로 모둠으로 나누어 3가지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CEDA(Cross Examination Detate Association)토론의 강점을 살려서 3가지 관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평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의 효과(사서교사 관점) 2022년 서울영상고등학교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 교과교사의 관점과 사서교사의 관점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의 길로 안내하고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의 사서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2명)과 장래의 한국사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4명)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학습을 담당했던 미래의 교사들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습을 받았던 학생들만큼이나 학습을 촉진(지도)했던 교사들이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실험정신을 가지고 ‘예비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연구’라는 주제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의견(한국사 교사 관점) 도서관과 한국사 협동수업으로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과 역사현장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운 한국사수업이 됐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6명 중 92% 이상이 만족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결과물과 사진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함으로 9개월간 진행해 온 학교도서관과 한국사 협력수업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