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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또’라고 말한 것은 지난 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이어 구속된지 1년쯤 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서다. 110억 원 대 뇌물, 350억 원대 횡령, 탈세⋅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많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두 전직이 1년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감옥에 가게된 ‘진풍경’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 할까. MB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에 이어 검찰 소환된 5번째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4번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쪽팔려 죽을 지경인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찍은 국민들 ‘죄’ 역시 가볍지 않지만, MB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 밝힌 “적폐청산을 보며 이것이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나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서 말한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보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불만이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검찰 소환 입장문이라 할 수 있다. 글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상주격이었던 건 맞지만, MB에게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년 사이에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현실이 아름다운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묻어버리거나 덮어둘 일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절차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MB는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18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대금 가운데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2개만 인정했을 뿐이다. 불현듯 궁금해 죽겠는 한 가지가 있다. MB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대통령 당선이야 경제 살리기에 목마른 눈먼 유권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MB가 한 일들은 이게 실화냐 반문하게 할 정도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세금을 썼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댓글부대 여론조작,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박원순제압문건 등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듯국정원이 선거개입도 모자라 정권에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칼럼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전북연합신문, 2017.10.20.)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조차 민망하다’(한국일보, 2018.3.16.)에서 보듯 MB가 “사익을 위해 이토록 낯뜨겁게 기업으로부터 삥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 전후로 빵집 사장에 스님과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받은 뇌물 액수가 110억 원이라니, 이게 실화냐다시 묻고 싶다. MB의 범죄 혐의는 이른바 ‘인마이 포켓’형(자기 재산 이득을 노린 범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통령 재임시 월급조차 받지 않았던 MB 아닌가. 그랬던 MB가 저지른 범죄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대통령 범죄 혐의가 유독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혹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라 그렇게 잇속에 집착한게 아닐까.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사업가들의 정치 입문에 반대하는 사람중 하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보존하고 키우려고 정치를 방패막이로 삼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을 하든 속된 말로 장삿꾼일 뿐인 속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MB는 최초의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썼다. 그것이 최초의 여자 대통령처럼 치명적 흉기로 작용한게 아닐까. “사업가 출신이라 골수 지지자가 적다”는 분석이 있지만, 오죽했으면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을까?
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청원을 통해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청원 결과를 담아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교육현장은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교육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교원지위를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존중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 1월 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자들은 헌법에 반영할 1순위 과제로 ‘교권’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의 ‘교권 헌법 명시’ 청원 운동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은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현장의 자조가 나온다.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에 교육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참해 교육 본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이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아동학대로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19일에는 교문위 소속 조훈현 의원도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중재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항의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위반 시 미치는 신분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약자로서 학부모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행위의 경중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분상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일률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조차 학대로 고발하는 등 악용사례가 속출하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갈등상황에 놓이기 쉬운 생활지도부장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자적 열정으로 학생지도에 적극적인 교원이 오히려 면직 당하는 사례가 여러 건 회자되면서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까지 초래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으며, 이번에 잇단 법안 발의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이제 국회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에서는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등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자비유학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떠넘기기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위 ‘미인정유학’이 초·중학교에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런 미인정유학 학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둬 취학면제나 유예는 물론 미인정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미인정유학을 떠났는데 이제는 해당 학생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까다롭다.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 위원회가 양산되는 불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해 업무가중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담기구가 있음에도 교육감 전담기구는 교육장 전담기구를, 교육장 전담기구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장 전담기구의 역할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학을 미인정유학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허가하고,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학교장에게 떠미는 듯한 지침이다. 이는 법에도 없는 유학을 허용하면서 뒤처리는 학교장이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학교장이 지라는 것이다. 이미 수년전에 초·중학생도 유학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요구가 거셌던 적이 있다. 그러나 초·중학생의 유학을 허용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당시 여론에 밀려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도 갈 학생들은 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결국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거나, 아니면 법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미인정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추후 이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학교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더구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지침에 따라 학칙으로 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교육에만 전념하게 개선 필요 말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보다 교육 외적인 문제로 교육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저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은 해당사안에 대해 더욱더 감시·감독만을 강화하는 내용뿐이다. 그 와중에 교육청과 학교 모두는 업무 가중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학교이고, 그 자리에는 교원들이 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때르르르릉~.” 한창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난다. 화재경보기 소리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 모두 별 일 아니라는 듯 무시한 채 일에 열중한다. 소리는 잠시 후 멈췄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다. 한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일인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끔찍한 행동이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초기 대피나 진화시스템을 갖추고도 무시무시한 화염에 스스로를 가둘 뻔한 상황이어서다.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운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은 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정점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 ‘안전의식’을 기르고 ‘위기대응능력’을 습관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보급했고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초등 중학년에 10차시 이상의 생존수영 교육을 권장하고 교원에게는 연 15시간 이상의 안전 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안전한 생활’ 교과용 도서와 안전단원이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제천 화재참사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같은 가슴 아픈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 어려서부터 그래왔다. 수업 중간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으레 그러려니 했고 실제로 별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교내 방송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목청껏 외쳐도 내 할 일 하기 바빴다. 그렇게 성장해 어른이 되니 사고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 됐다. 그렇게 안전불감증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이웃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 탓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철저하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경주, 포항 지진 때 우왕좌왕했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거리로 대피하다 유리파편에 발을 다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고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전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뉴스로 일본의 지진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경험하는 것에야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안전교육에서 경험을 중시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만 번 듣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따라서 지진, 화재,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대응들을 어려서부터 진지한 행동으로 반복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안전, 신변안전, 생활안전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역할극, UCC, 모범사례 따라해 보기 등 체험위주로 구성하는 안전교육에 나서야 한다.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성세대의 불감증을 아이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고 안전습관, 위기대처능력을 습관으로 형성시켜주는 당당한 교육이다. 이제부터 수업 중간에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아이들과 진지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교사가 돼 보는 것을 어떨까? 설사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도 좋은 체험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습관이 대형 참사 뉴스를 사라지게 만드는 출발점일 것이다.
요즘 일교차가 참 심하다. 감기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 좋은 날씨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목이 가장 중요한데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 잃으면 안 된다. 좋은 선생님? 부끄러움이 없는 선생님이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을 원했고 노래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다. 선생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면 어디 설 곳이 없어진다.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야겠다. 자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 강하고 담대한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겉으로는 나약해 보여도 안으로는 엄청 강한 선생님이 있다. 이런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외유내강의 선생님은 애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다. 관용의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면 애들을 속좁은 이로 만들고 만다. 나를 힘들게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나를 슬프게 해도 기쁨으로 받아주고 나를 괴롭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 선생님은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선생님이 된다. 평화를 도모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교무실을 늘 웃음으로 이끄는 선생님, 교실을 웃음과 사랑으로 이끄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분위기가 썰렁할 때 분위기를 전환할 줄 아는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다양하고 풍부한 실험 관찰 도구와 현장 견학을 통하여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비밀상자 속의 물건을 알아맞히는 수업을 통해 과학자처럼 예상하고 추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초코 쿠키 과자를 이쑤시게로 초콜릿만 채치하는 과 정을 통해 과학자들의 화석 발굴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올해는 과학실과 더불어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 없어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짐에따라 아이들의 호기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지층을 관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국의 유명한 지층모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매시간마다 5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 관찰 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이 과학자인 아이들에게는 과학자의 간접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영그는 행복한 과학 수업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과학 수업이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봄 내음이 살짝 코를 스치는 대지에 수선화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지난 겨울,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고 참아야 한다. 곱게도 피었네! 천둥과 서리가 내려도 참았는데 때 아닌 춘설도 참아야지
보조인력 부족…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손주 보듯 챙기는 모습에 안심…맞벌이 부모 ‘환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때늦은 눈발이 날렸던 21일 오후 4시 경 인천 A초 앞. 한 할머니가 학생과 어깨동무를 하고 우산을 함께 쓴 채 교문을 나섰다. 추울까봐 아이의 어깨를 꼭 안은 다정한 모습이 꼭 손녀의 하굣길을 마중 나온 할머니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도와주는 도우미 어르신이다.인천서구노인복지관과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 제도가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보조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B양(3학년)은 지난해부터 2년째 어르신 C씨와 하굣길을 함께하고 있다. 발음이 불명확해 낯선 사람이 말을 걸 경우 대처가 어렵고 하굣길에 다른 길로 새는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맞벌이를 하며 5남매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이 B양을 챙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B양은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로 할머니를 만나고부터 하굣길이 든든해졌다.올해 77세인 C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집까지 걸어가는 10여분의 시간 동안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도 치다보면 손녀딸 생각도 나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 떡볶이나 사탕을 사들여 보내기 일쑤다. 그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웠지만 2년째에 접어든 요즘은 눈빛만 봐도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하루에 한번 씩 움직이면서 운동도 되고, 소정의 활동비도 소소하게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인천서구노인복지관은 2011년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김주희 팀장은 “보조인력 부족으로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하면서 수혜 학교와 도우미 숫자도 소폭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특수학급도우미는 인천 시내 12개 교에 37명이 배치돼 등‧하교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어르신들을 학교에 배정하기 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 및 통학지원 방법과 안전지원 등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또 복지관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 학교와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교사들은 이런 제도가 장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활동보조인은 장애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되고 이마저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경미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또 장애 등록과는 별개로 학습장애나 건강장애처럼 장애인이 아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A초 특수학급 D교사는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성 지수가 낮고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스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조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활동보조인보다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수년 째 이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E초 특수학급 F교사도 “맞벌이인 학부모들이 특히 환영한다”며 “안전 문제 등을 걱정하다가도 책임감 있는 어르신들 모습에 내년에도 같은 분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최철호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반대 교직과정, 전문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와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둔 일반대, 전문대의 학과 정원이 5%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등급 학과·과정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4주기 3차년도 평가로 108개 전문대와 9개 일반대가 대상이었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2015년, 사범대 미설치대는 2016년 실시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128개 전문대 중 A등급은 43개교, B등급은 68개교, C등급은 25개교,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의 경우 전체 34개교 중 A등급은 16개교, B등급은 11개교였으며, 정원을 줄여야 하는 C등급과 D등급은 6개교와 1개교였다. 또 일반대 교육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A등급은 2개교, B등급은 4개교였으며, 5개교는 C등급 이하를 받아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고, E등급의 경우 학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고등교육 정책 추진 시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교대와 교원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사범대 등의 평가는 2019년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예비교원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5주기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가끔 우리나라의 것을 만난다. 늘 보던 것이지만 외국에서 만나면 반가울 때가 많다. 지금이야 우리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우리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만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무척 감동적이었다. 중국 여행 중 본 한국 자동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도 가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한글은 설렘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것이 드문 외국이니까.그러나 어떤 외국의 도시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찾기 위해 가봐야 한다. 물론 거기라고 우리나라의 흔적이 거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거창한 것이 늘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모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흐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누리는 현재를 담기 위해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규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장황한 소개가 필요한 외국 도시는 어딜까. 바로 중국의 상하이(상해)다. ■1932년, 심란한 상하이=상하이 황포강 일대의 와이탄(외탄)과 푸동(포동)은 어떤 아시아 도시와 견줘도, 아니 세계의 유수 도시와 견줘도 부족함이 없다. 한쪽에는 고색창연한 아르데코풍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고 다른 한쪽인 푸동에는 동방명주를 비롯해 수 백 미터 높이가 넘는 현대식 빌딩이 즐비하다. 대국굴기(大國崛起)란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미국과 더불어 G2로 발전하는 중국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9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심란했던 곳이다.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을 동원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만주 일대를 장악한 뒤 상하이로 눈을 돌렸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분산시킬 필요와 함께 중국에 대한 무력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1932년 중국인의 반일감정을 이용해 일본 승려 구타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뒤 1월 28일,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본격적인 상하이 침략에 나섰다. 상해사변이다. 수 만 명의 중국군이 맞서 싸웠지만 큰 피해를 입고 물러서며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도 대립하던 때라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때 상하이에서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난다.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일으킨 사건이다. ■4월 29일, 홍커우 공원=그 한국인을 기리는 장소가 있다. 홍커우 공원. 지금의 루쉰 공원이다. 이 공원은 꽤 넓은 공간과 함께 현대 중국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학가 루쉰의 묘가 있다. 묘와 멀지 않은 곳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정원 매원이 있고 그 가운데에 2층의 전시관 매헌이 있다. 매헌! 한국인 윤봉길의 호다. 매헌 윤봉길.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여러 면에서 특별하다.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 또 중국인과 한국인은 서로를 의심했으며 때로는 충돌(1931년 만보산 사건)했다. 일본의 침략 앞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할 상황이지만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때에 일본은 상하이 함락과 자신들의 천황(일왕) 생일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대외적으로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군인이 도열하고 상하이 침략에 공이 큰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를 비롯해 주요 일본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였다.김구 선생은 급하게 움직였다. 행사 참여 준비물은 공지를 통해 일장기와 물통, 그리고 도시락만 반입이 가능했다. 이에 맞춰 윤봉길 의사는 물통과 도시락에 폭탄을 숨겨 나섰다. 거사 당일, 수 십 미터 밖에서 일본 헌병이 만든 경계선을 뚫고 정확하게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명중했다.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당시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던 시라카와는 즉사를 피했지만 곧 죽음을 맞았고, 나중에 미국 미주리함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상하이 일본 공사 시게미쓰는 중상을 입었다.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있던 일본에게 큰 충격을 줬고 절망에 빠진 중국과 한국에는 저항의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는 비밀리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1937년, 충칭(중경)시기부터는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광복군 창설에 도움을 줬다. 또 국제연합과 연합국 수뇌에게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1932년 이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상당 부분에서 한중협력의 결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다. 그러므로 루쉰 공원의 윤봉길은 한국만 기억할 윤봉길이 아닌 것이다.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역사를 교과서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데 익숙해지면 어떤 사건이나 결과 중심으로 보려는 조급증이 생긴다.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워낙 방대한지라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몇 줄로 서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로 앞의 이봉창 의사, 그 주변의 한인애국단, 그리고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 시선을 줄 때 비로소 당시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1919년 상하이부터 살펴보자.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 산발적인 독립운동에서 벗어나 세력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또 일제에 대한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독립운동의 목표로 설정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3․1운동을 계기로 국민을 믿고 나아가도 되겠다는 독립운동가의 각성에 따른 것이었다.곧 서울에 한성정부, 연해주에 노령정부,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4월 11일(대외공포는 4월 13일)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과 상통한다. 이후 안창호 선생 등의 노력으로 한성정부와 노령정부를 합쳐 그해 9월에 상하이에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여러 세력의 지향점 차이로 혼란을 겪었고 그 결과 지도체제만 해도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 그리고 다시 주석제로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임시정부 초기의 권위는 사라지고 존재조차 희미해진 것이다. 인력난은 물론 재정난도 심각해 상하이 안에서도 10여 차례 이사를 가야했다. 이때 상하이로 망명 온 정정화(김가진 선생의 며느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살림을 위해 6차례나 국내로 자금을 구하러 가야했을 정도다. ■한인애국단, 그리고 이봉창 의사=임시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였던 이유는 겉으로는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연락체계가 무너지고 미국의 구미위원회가 해체되면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포들에게 임시정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갖게 된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꾸려 김원봉의 의열단과 같은 거사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을 찾았다. 원래 이봉창은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이 싫어 일본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도쿄에 머물 때 수중에서 한글 메모가 발견된 것만으로 감옥에 갇힌 일을 계기로 곤경에 빠진 한국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하이로 왔다.그는 도쿄 생활을 통해 일본 천황(일왕)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금이 들어왔고 김구는 이봉창 의사를 일본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932년 1월 8일, 도쿄 궁성 앞 사쿠라다몬 앞에서 이봉창이 던진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당시 중국 신문들의 표현처럼 ‘불행히도 맞지 않은(不幸不中)’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안팎의 관심이 임시정부, 그리고 한인애국단에 집중됐다. 독립운동 자금은 풍부해졌고 폭탄 제조에 중국군이 직접 참여할 정도였다. 윤봉길 의사가 들고 간 폭탄은 많은 시험을 거친 폭탄이었다. 결국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성공했고 세계는 대한민국, 그리고 임시정부를 주목하게 됐다.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지금 상하이 마당로에 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볼 수 있다. 1926년부터 1932년까지 머물렀던 곳이다. 중국 영토지만 프랑스 조계지여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요인들은 그 밖으로 나갈 수 없기도 했다. 안전한 곳의 패러독스다. 그나마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터지자 일본군의 침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인 피치 목사 부부의 도움으로 김구 선생 등이 피신하는데 성공했지만 정확한 소식을 몰랐던 안창호 선생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지금 유적은 ‘청사’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싶은 주택가의 작은 공간이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소중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곳, 본격적인 한중협력을 통해 독립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는 그 역사를 따라가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재구조화된다. 특히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은 하나로 통합된다. 2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LINC+), 연구지원(BK21+) 등 4개 사업으로 나눴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I유형(자율협약형)과 II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되며 I유형 대학은 선정 대학 모두 지원하고 II유형대학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4500억 원 규모로 대학별로 30억~90억 원 차등 지급된다. 또 지원 대학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비에 대한 자율적 집행도 허용된다. 다만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토지매입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은 제한된다. 국립대학혁신(PoINT)에서 명칭을 바꾼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는 800억 원이 39개 국립대에 지원되며,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과 BK21+사업은 산학협력과 연구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지원 사업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돼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대학은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선택하고 정부는 자발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 역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대학이 자율권을 가질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 스스로 혁신안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정부가 평가해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개편안대로 하게 된다면 대학이 만든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얼마나 결과에 대해 객관적일 수 있을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자율협약형이 되느냐, 역량강화형이 되느냐의 차이는 단순히 금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학이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학재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립대에서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이 법정화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안이 안정되고 현 배분제도가 성공한다면 4~5년 후에는 고등교육 교부금제도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번 차등폭 축소가 차등성과급제의 완전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16년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제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에도 주요내용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이후 교총은 교육부에 2차례, 인사혁신처에 1차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교총은 후속조치로 23일부터 차등성과급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
재능기부는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미덕 새봄을 맞이하여 자연이 꿈틀거리고, 개나리가 손짓을 한다. 3월 22일 이웃사랑 나눔예술단(단장 우남웅)은 오후 2시부터 송광실버하우스에서 공연 봉사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가족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같은 재능기부가 아름다운 것은 마음 속에 나눔이라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빛의 고향의 봄과 나는 19살이예요, 아빠의 청춘을 노래하였고,이어서 오춘자 가수의 곰배령, 단심이, 순천소리여행(대표 김경자)은 오카리나 연주로 봄처녀, 찔레꽃을 불렀다. 이어서 박애심 가수의 사랑님, 도련님, 강경인 가수는 가요메들리와 자신의 노래 순천만 연가로 분위기를 환하게 하였다. 특별출연으로 무용가인 고운선은 꽃타령과 진도아리랑을 불렀으며, 단장은 모정의 세월, 삼포로 가는 길로 힘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봉사단은 순천시노인회, 순천교육삼락회, 한의약교실이 후원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노인들에 대한 보살핌과 후원은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씨의 발현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고 익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뤄가는 것이 이 시대에서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미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박수진 씨는 수업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 다음날 진행되는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업 당일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알리고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한다. 박 씨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 안심시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방과후수업 운영 업무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클래스체크’ 덕분이다. 클래스체크는 출결 알림 서비스와 수강 신청, 수업 만족도 조사 기능 등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에 특화된 앱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로 나타났다. 클래스체크의 출결 알림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다. 방과후학교 교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강사의 휴대전화로 출석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순간 출결 정보 메시지가 학부모에게 전송된다. 학생마다 일일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발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앱을 개발한 이재열 클래스베리 대표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를 만들고 좋은 콘텐츠와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했다. “흔히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관리라는 걸 알게 됐지요. 출결 관리와 번거로운 행정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들, 자녀의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체크는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됐다. 2012년에는 경기모바일앱지원센터의 우수 앱 개발지원 대상자로, 2013년엔 서울시 추천 앱 및 서울 앱 페스티벌 초청작에 선정됐다. 이후 서울지식산업센터 특허출원 지원 대상자, 창업맞춤형사업 등에 선정돼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클래스체크에 쓰인 ‘회원 유형 통합에 기반한 학사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한 만큼 클래스체크가 공익을 위해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남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앱을 켜두고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한다. 그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도 업무 부담이 적다”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앱을 활용하고 있는 황아람 씨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클래스체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클래스체크로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좋다. 이재열 대표는 “앱 사용자의 다수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와의 재계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활용한다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스체크는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돌’처럼 생긴 스톤을 특유의 자세로, 매우 신중하게 밀어낸다. 드르륵 드르륵 얼음판을 밀어낸 스톤은 상대편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안착하거나 이미 선점된 좋은 자리의 스톤을 강력하게 밀 어낸다. 스톤의 진로는 밀리미터 단위의 판단력만으로도 크게 달라진다. 경기의 판세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런 면에서는 마치 얼음판 위의 바둑 같다. 학연·지연의 긍정적 효과 기대와 우려, 논란과 응원 속에 개막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여자 컬링 선수팀이 선물해 준 짜릿함으로 마무리 됐다. 주장격인 김은정 스킵이 외치는 “영미~”는 최고의 유행어가 됐고, 코치와 후보 선수까지 팀원 전원이 김 씨라는 점도 소소한 화제가 됐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팀은 학연·지연이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선수단 내의 파벌 갈등이 수시로 노출되는 스케이트 종목이 학연과 지연 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면 여자 컬링팀은 그 반대였다. 이는 컬링이라는 종목이 ‘팀’ 단위의 선수선발을 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 다. 종목 자체가 한 팀의 유기적인 시너지와 팀워크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경북 의성여고에서 ‘방과후활동’으 로 시작된 컬링이 올림픽 은메달로 이어졌다는 드라마 뒤에는 긴 시간 다져진 팀워크가 있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캐나다의 경우 컬링이 국민 스포츠 급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거의 마을 단위로 갖춰진 컬링 시설은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국이 써 내려간 이번 ‘컬링 드라마’가 대도시가 아닌 의성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컬링이라는 종목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대표팀이 스웨덴팀과 펼친 이번 여자컬링 결승전의 시청률은 36.1%였다. 일요일 오전에 진행된 탓에 한일전보다는 낮았지만 엄청난 시선이 한 데 모아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패배했지만 패배가 결정되는 순간도 흥미로웠다. 마지 막 10엔드를 남겨두고 현실적으로 만회가 불가능한 5점차가 난 상황에서 김은정 스킵이 “중간에 끝내는 것보다는…. 그럼 그냥 악수하는 게 낫겠지?”라며 기권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큰 점수 차이가 난 상황에서 더 이상 ‘끝장 승부’를 고집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는 게 컬링의 매너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가대표들이 그야말로 ‘온 국가의 대표’로서 약소국의 설움까지 풀어내 줘야 했던 시절과는 사뭇 온도가 달라 진 것이다. ‘기권’이 완성시킨 감동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요한 국제대회에서는 한국팀에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인 중계가 일상이었고, 여론 또한 ‘반칙을 해서라도 지고 끝낼 순 없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얼마나 많은 부상을 당했느냐가 ‘투혼’의 기준이 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김연아·박태환 선수 세대가 활약 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서양권 선수들의 독무대인 것으로 인식되던 종목(피겨·수영)에서 세계적인 활약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 스포츠에서 국가의 명예보다 개인이 앞장설 수도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의 전환이 됐다. 지금은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 선수의 경우 그의 압도적인 실력만큼이나 유쾌한 성격이 주목을 받았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운동을 해도 얼마든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로운 세대들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한국인들은 우리 선수에게 피해를 준 타국 선수들에 대한 미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국가주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캐나다 쇼트트랙 킴부탱 선수의 경우 한국인들의 악플 세례 때문에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인 서이라 역시 ‘팀킬을 했다’는 오해와 함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은 여자 컬링팀의 존재는 더욱 독보적이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명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가 이제 스포츠에서도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 젊은 그들이 4년 뒤 베이징에서 펼칠 활약을 생각하면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교수 처우개선, 인사권 보장 조속한 학장 임명 등도 요구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회(총회장 윤희중·이하 교수협)가 제4차 산업혁명의 리더대학으로 지속적 발전과 대학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교수로서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도덕성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수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교수협은 16·17일 전북 전주시 신기술교육원에서 10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협은 결의문을 통해 △대학 정체성에 걸맞은 학장 조속히 임명 △한국폴리텍대학 자율권 보장과 이사장 인사권 존중 △정치적인 신설캠퍼스 논의 즉각 중지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 교육환경 개선 △교수 처우 적극 개선 △신규교원 정년 65세 즉각 환원 △공공직업훈련기관 근무경력 인정하고 훈·포장 수여를 요구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리더대학으로 앞장 △도덕성 회복운동(#ME TOO) 적극 동참 의지도 밝혔다. 윤희중 총회장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원들이 정당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개진하고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학장을 임명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게 임명권과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최근 전국 34개 캠퍼스 중 20곳에서 학장 없는 대학 입학식이 개최되는 대규모 공석 사태를 빚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교수협은 5일 성명을 내고 학교 자율성과 인사권 보장, 정부와 국회의원의 낙하산 인사 추천 금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권 3법’ 개정·차등성과급 폐지·교평 전면 개선 촉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의지 모아 대정부·국회 관철활동”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차등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돌입 하루 전인 22일 입장을 내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직 특성을 무시한 정책들을 바로 세워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교원 모두가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청원과제로는 ‘헌법에 교권 명시’를 올렸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7일 발표·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 등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교권 보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만 3476건이나 됐다. 법 미비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이 고발·소송에 나설 수 없다보니 오히려 피해 교원들의 전보·병가·휴직 등 건수가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 2016년 1학기에만 599건에 달했다. 교권 분쟁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교원에게 교육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권 방치는 교원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교실 붕괴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헌법에 추가돼야 할 내용에 대해 75%의 교원이 ‘교권’을 꼽았다.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도 청원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전학 조치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경미한 학폭은 학교장이 종결하고 심각한 학폭은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아동 학대의 유형·경중·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기간을 달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다. 모두 교총의 입법 활동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 폐지와 교원평가 전면 개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과제로 제기했다. 청원 서명은 내달 2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오프라인 서명은 물론 휴대폰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한다. 교총은 “교원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 정부, 국회, 청와대에 전달하고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교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같은 당 조훈현 의원도 아동학대의 경중·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취업·노무 제공 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경미한 사안은 취업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차등화된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으로 기간을 나눴다. 조 의원은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2016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이 개정됐고 그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동복지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까지는 교총의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총은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도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회 복지위, 교문위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펴왔다. 이는 정상적인 학생 생활지도까지 ‘학대 행위’로 고소, 고발되는 등 법이 악용되면서 교원들이 막대한 신분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A초 B교사는 학예회 연습시간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난해 1월 학교를 떠나야 했다. C중학교 여교사는 성추행을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사는 최소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과 10년 취업제한을 당할 위기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 교사의 훈육마저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창한 봄날씨다. 어제 삼월의 눈이 내리더니만. 제대로 된 봄의 날씨라 학교생활이 즐거울 것 같다. 좋은 선생님? 협력하는 선생님이다. 학교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해야 학교가 잘 돌아가게 된다. 학교는 운동장에 비유할 수 있다.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고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 수많은 관중들은 운동이 필요하고 선수들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운동해야 할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고 구경꾼이 되어 즐기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중과 같이 업무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구경꾼이 되어 비판만 하고 즐기고 있다면 학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과업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업무에는 경중이 없다. 다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학교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된다. 일을 미루지 않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일을 미루면 도움이 안 되고 짐만 된다.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미루다가 하루 날 잡아 단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기고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만다. 끝까지 미루는 선생님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 같이 주어져 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 선생님 도 있다. 일촌광음불가경이라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