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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21일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교원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다. 이 때문에 교원 대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야 지급되는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권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표준안이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 중인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떠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차라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다는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하도록 손을 놓겠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는 혼자서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육이 힘든 것이다. ‘~해야만 해’식 생각 많으면 양육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당한 보통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힘을 빼기 시작한다. 양육에도 이런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려놓자고 하면 부모들은 포기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도 움켜 짐도 아닌 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육에서 적당함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자녀에게 쏟아붓고는 결국 지치고 만다. 그렇게 지쳐서 다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못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탈진해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겪게 된다. 감정이 전염성이 있듯 번아웃도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부모의 번아웃은 자녀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남편 때문에 울화가 치민 아내는 자녀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우울감과 무력감, 그리고 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아이들은 이것을 또래 관계 문제, 혹은 학습과 같은 주요 발달 이슈들에서 낮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번아웃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양육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양육만으로 번아웃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양육 자체보다는 부모들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나 양육 가치관이 양육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실제로 부모의 우울 및 불안은 자녀 양육에 독이 된다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있다. 특히 양육에 있어 부모 자신이나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해야만 해’라는 식의 당위적인 생각은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지친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생각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된다.(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 ‘나는 좋은 부모로 보여야 한다.(좋은 부모상은 지나치게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한다.)’ ‘훈육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자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지나치게 민주적이려다 당연히 필요한 부모의 권위를 잃게 된다.)’ ‘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는 안되고, 좋은 감정만 경험해야 한다.(이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란다.)’ ‘내 아이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스스로 공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부모라 생각하지만, 아이는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가 번아웃에서 벗어나 지치지 않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당위적인 생각들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위적인 생각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역할을 하려는 일종의 강박적인 노력일 수 있다. 가령 어떤 부모는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부모 때문에 커서 힘들게 일하며 직장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아이는 일찌감치 재능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시켜봐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아 지쳤다. 그리고 정작 아이는 재능을 찾기는커녕 실패 경험만 축적돼 무엇이든 관심과 동기가 없는 아이로 변해갔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다. 자신이 자랄 때를 생각해보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니며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날이 후회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아이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자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저는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잘 알겠어요. 좀 힘들어하더라도 격려해주고 가끔은 혼내기도 하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에서 온 강박적 역할 노력에서 벗어나야 부모와 아이의 마음의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애는 쓰지만 그 성과는 서운할 뿐이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배경을 배제하고, 자신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파악해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어린 시절 자신과의 부모-자녀 관계를 잊고, 자신과 자녀가 맺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가 당위적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부모 자신을 돌봐야 한다. 부모의 자기 돌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고, 둘째, 언제든 현재 활동에 몰입하며, 셋째,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신만의 당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양육을 힘들게 했던 강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 부모의 사귐, 그 관계 속에서 자녀를 알아가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의지하게도 하는,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를 뜻한다. 더 나아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직관적 생각들, 특히 고정관념은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부모의 직관적 생각들은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자녀에게 집중하고 자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로 그 생각을 채우기를 바란다. 부모는 양육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 걱정, 아이의 미래 계획 수립에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뇌가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살면, 정작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한데 하루 종일 양육한 느낌이 들어 소진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부부관계, 인적 네트워크 소모된 에너지 충전에 큰 도움 현재 활동에 몰입한다는 것은 양육의 고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즐거움과 행복 등 긍정적 정서를 채우는 적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양육에만 몰입돼 있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며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 때리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휴식하는 것도 현재에 집중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된다. 끝으로, 자녀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에서 오는 번아웃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을 소진 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아이를 위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될지라도 부모 자신을 소진 시킨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한다. 소진되는 관계를 벗어나 나를 숨 쉬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기를 바란다. 그 관계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다. 만일 우리 부부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면 다른 관계에 몰입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다면 양육에 대해 코칭 해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나 다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의미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도 방법이다. 나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긴 부모역할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14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 인정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고, 9월 시작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 훈육과 훈계, 교실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반신반의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마련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생활지도권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인식이 공유될 때 실제적인 학부모의 민원도 줄고, 소송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생횔지도권 부여와 고시 이후 첫 판결로서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호탄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보호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인정받는 판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를 통해 교원들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신뢰와 즐거움이 넘치는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 많아질 것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 학교이고, 실천자가 교원이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 학교는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질과 성격, 행동발달 수준은 물론 학력, 건강상태 등 그 차이에 맞추어 지도하기도 힘겨운 과정 속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사사건건 시시때때 따지니 이를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음을 절감했고, 나가서 내게도 조만간 닥쳐올 생명의 위협임이 예단되기에 휴일을 반납하고 생존권을 내세우며 길거리에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상식적 생활지도마저 무력화 그동안 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오면서도 학교교육의 양축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견인하는 곳은 교실이고, 교육성과 창출 주체인 교사의 밀도높은 수업이 교육의 근간이며, 이를 위한 전제가 교사의 권한과 권위임을 간과해왔다. 여기에 일부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무기력해진 시류에 편승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해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방법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기력해지게 만들었다. 학생 교수권이 편협한 교육관과 정치중립이라는 교육속성의 근간이 흔들린 결과, 선생님의 본연의 지도책무 이행이 민원으로 덧나거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학교가 돼 버렸다. 대다수 교원들은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음에도 이젠 소신껏 지도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학교교육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는 다양한 방식에 눈감고 학교현장과 교원을 이렇듯 방임한 잘못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정립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부수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학교와 교원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야 한다. 현장에 맞는 법·제도 만들어야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성장기의 자녀는 열두 번 변하기에 자식교육은 장담할 만큼 그리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의 최초의 교사이자 가정의 교사이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부모세대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며 인간 됨됨이 교육을 지식교육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 겉사랑보다 속사랑을 더 중시했기에 학생의 생활지도권, 수업 중 통제권을 학교와 교원에게 묵시적으로, 전적으로 위임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러한 선대의 바람직한 전통이 교육저변에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도록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혼돈으로 닥쳐온 지금의 교육사태의 기인은 학교교육의 경시풍조, 교사 권한과 권위 약화의 누적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부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와 교원의 공동체적 중지를 모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다지털 기기 구매와 관련한 예산 지급과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뜻하는 에듀테크는 산업규모가 2021년 7조 3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에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찾아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까지 교사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교사 연령이 높아질수록 에듀테크 활용률이 낮아져 세대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대 교사 68.2%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지만 50대에서는 54.9%로 활용률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 교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마스터 교원’을 700명에서 2025년 15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터치교사단을 4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도 교사들은 동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장학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들여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을 ‘에듀테크 전용몰’로 확대 개편한다. 이밖에 에듀테크 선교학교 소속 교사들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해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에듀테크가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전통적인 역할인 지식전달은 에듀테크에게 맡기고 교사는 학생 상담, 학습 조언 등을 맡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델’을 지향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보조수단을 넘어 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국회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세부 전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학교에서 AI를 통한 맞춤형 개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사교육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실장은 “수업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와 AI 활용 콘텐츠로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도 가능해지고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현재의 6-3-3 학제를 무학년제로 바꾸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 4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외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교권회복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여야를 초월한 ‘개혁 수준’의 교권확립 및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입법 과정을 지켜본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교권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뻔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서 비롯된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결됐다. 교권입법 일정이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졌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배웠던 교훈, ‘골든타임’을 떠올린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무력한 상태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이 허무하게 지났다는 허탈감까지 더해질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교권회복 문제조차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는데 표 계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더 깊은 논의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도 표출하고 있다. 이러다 땜질 대책에 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교육계는 이미 부분적 대책에는 지쳤다. 오히려 일이 터질 때마다 대충 하다 덮는 식의 연속이 교권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제대로 교육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 역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권 4법이 통과되는 와중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국회 교육위의 논의 차원에서 야당의 반대로 좌절돼 아쉬움을 남겼다. 교권침해 주요 원인인 학생인권조례 수정도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이 지난 15일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역시 교원단체가 요구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빠졌다. 상담처를 대폭 늘린들 교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용할 분위기가 안 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서울 모 초교 교장은 “정치권은 지금의 교권 이슈를 한정적으로 논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학생과 교원 등 모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교원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과감히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집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그림책을 만지작거리던 한 아이가 있었다.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이 건넨 말에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저… 사실, 오늘 죽고 싶었는데 겨우 학교에 왔어요.” 아이는 눈물과 함께 속마음을 쏟아냈다. 부모님의 이혼, 함께 지내던 아빠의 췌장암 진단….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에 아빠와 같이 죽게 해 달라고 밤새도록 빌었다고 했다. 이현아 서울개일초 교사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교실에 앉아 있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너무 미안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때 아이가 한 말이 내내 잊히지 않았어요. ‘선생님,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이런 말 할 틈이 없잖아요.’ 아이마다 다양한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꽁꽁 싸매고 교실에 오는 거였어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게 ‘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책꽂이 한편에는 초록색 ‘교실 우체통’이 생겼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 4시. 이 교사는 우체통을 열고 고민 쪽지를 읽었다. 하지만 답장을 쓰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저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민에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오래 생각했고, 그림책에서 답을 찾았다.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림책 처방’이다. 이 교사는 최근 지난 7년 동안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쓴 그림책 처방전을 모아 어린이 마음 약국을 펴냈다. 실제 사연을 18개 유형으로 나눠 소개한다. 왜 그림책일까. 이 교사는 “읽는 책을 처방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약은 그림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림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그림으로 보여줘요. 모호한 자기 마음을 그림에 빗대 들여다볼 수 있죠. 또 짧고 간결한 글 속에 삶의 가치나 통찰이 담겨 있어요.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마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기에 효과적이에요.” 가장 많은 고민 유형은 ‘나’와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교사는 “가정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전했다. “부모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존감 문제나 친구 문제는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요. 그래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딱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들은 그 존재를 숨구멍 삼아 숨 쉴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색깔 손 인사’를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요즘 어때?”보다는 “오늘 너는 무슨 색이야?”라고 묻는다. 그러면 “좋아요”, “별일 없어요”라던 아이도 “저 오늘은 노란색이에요!”라고 대답한다. 학교에 오다가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 엉덩이가 노란색이었다면서, 다음날에도 아이는 고양이 이야기를 이어간다. “선생님, 오늘은 그 고양이를 못 봤어요. 원래 아침밥은 안 먹고 학교에 오는데, 오늘은 밥을 먹고 나오느라 늦어서요.” 어떤 아이는 ‘빨간색’이라고 말한다. 학교에 오다가 넘어져서 피가 났는데, 할머니가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동생만 챙겨서 속상하다면서. 이 교사는 “색깔 손 인사는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도 효과적”이라며 “자기 마음을 직관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고, 이 경험이 교실 우체통 쪽지 쓰기로, 또 그림책 읽기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귀띔했다. “소통하다 보면, ‘아, 물어봐 주길 기다렸구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기를 바랐구나’ 느껴요.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기꺼이 꺼내 보여줄 수 있게, 그 역할을 제가 해줄 수 있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교실에 작은 우체통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틈을 열어두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을 위한 그림책 처방도 잊지 않았다. 아마도 너라면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그는 “교사는 의미를 찾는 존재”라며 “내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야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 낭독했다.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 인생에 정말 힘이 될만한 한 마디를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 권은 나무를 만날 때다. 이 교사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만의 반려 나무를 정해볼 것을 추천한다”면서 “교실에서 혼자 섬처럼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학교 안에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숨 쉴 틈이 생긴다”고 했다. “지금 선생님들께 필요한 건 ‘틈’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틈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생활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약사’가 돼야 해요. 교사가 숨 쉴 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숨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을 위한 책 처방 ▨ 아마도 너라면|코비 야마다 지음|가브리엘라 버루시 그림|상상의힘 펴냄 ▨ 나무를 만날 때|엠마 칼라일 지음|이현아 옮김|BARN 펴냄
한국교총은 20일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또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 요구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점검했다. 우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한 내용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반영됐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전학, 퇴학 등) 기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대학 수업에서 온라인에 공개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본 후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토론하는 방식은 어떤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한국 교육개혁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20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출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조 강연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변화에 대한 일례를 이같이 들었다.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과 한국 교육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염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그리고 인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 등을 언급했다.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교육개혁 모델로 꼽히는 ‘미네르바 스쿨’, ‘에콜 42’, ‘유다시티’ 등의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하고 나선 태재대가 시도 중인 교육과정도 일부 소개했다. 태재대는 전 과목 20명 이내 온라인 영어수업, 무전공 입학 후 전공선택 및 자율전공설계, 능동(Active)학습을 통한 암묵지 내재화 등을 교육방법으로 내세웠다. 그는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빨리 21세기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중교육(Mass)에서 문제 기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으로는 교육 중심의 학부 체제 정비, 고등교육 투자 확대, 글로벌 대학 간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등도 제안했다. ‘챗GPT-X 인공지능(AI)의 미래와 교육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AI와 인간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교실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며, 융합 능력의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어떤 수업이나 경험이 필요한가 등을 논의했다. AI와 사람의 역할 분담을 통한 ‘하이터치 교육’ 등에 대한 중요성도 제시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결국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현상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 때 다수 위원이 예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추진위는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심의를 강행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19일 “정답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형태를 규탄하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이경미 국공유 회장 등 유아교육계 대표 위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과제에 대한 심의 시 재정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10월 4일 마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존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소요 항목 외에 교육부 장관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기존 보육예산이 아닌 교육예산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 16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유보통합추진위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추진한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국공유, 한유행은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들러리 세우기식 유보통합추진위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 의사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 20년 숙원과제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학령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그동안 유보통합을 반대하던 보육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과정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라 교육현장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생략됨에 따른 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가 대두됐다. 추진위 구성이 정부 발표 시점보다 늦어지는 등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교총 등은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으며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감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된 소통의 부족은 유보통합 과제 자체에 대한 동력 상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처럼 방대한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보내서 충분한 검토를 어렵게 하는 한편, 대외비임을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의 운영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교권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8일 제17차 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현안 진단, 교육 주체 간 신뢰 형성, 중장기적 정책 검토 등을 담당할 특위를 구성해 명단 17명을 확정했다. 특위 위원은 유·초·중·고·특수교원, 학부모, 언론인, 학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됐다. 경인교대 7대 총장 출신인 고대혁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들은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중등 교원이면서 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에서 활동 중이거나, 초등 교장이자 법무부 소년원 위탁분과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교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언론인이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학부모단체 대표이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발탁했다. 교권 특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스승·제자·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권이 회복돼 공교육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현장의 경험과 혜안을 지닌 교권 특위 위원님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서울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또 교원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우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단순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학사일정,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하지 못하는 내용은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응대한다. 챗봇 서비스는 연내 개통해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 회선을 구축한다. 현재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한 학교는 22.7% 수준이다. 이와 함께 통화 내용 녹음을 알리는 통화연결음, 발신 번호 변경 표시 등 관련 부가서비스도 지원한다.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악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희망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는 모든 희망학교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도록 전담 변호사를 학교마다 배치한다. 각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와 전담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설치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청은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개발해 다음달 중에 학교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인력과 교육활동 지원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등을 확대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를 돕고, 희망하는 공립초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튜터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지원 튜터는 교실에서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해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멘토링, 생활지도 불응 학생 분리 등을 지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이 수사에 넘겨진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밝혀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에 대해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과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 업체의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맡은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 연장, 수사 의뢰를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 후 관련 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한다. 또한 내년 수능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 자료가 보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교육 사례 중심의 도움 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하고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모든 초·중·고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학교폭력 ▲학생자치 ▲학생 마음건강 ▲성인지 감수성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 상황별로 정리했다. 특히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현장 교원 21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제작에 참여했다. 교육청은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 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30.9%)가 가장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등 수도권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는 35만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적정한 학생 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장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9.6%, 학생이 34.8%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학부모의 욕설,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 및 지도 불응 등이 많았고, 주로 식단과 관련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영양교사에게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하니 건강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좋고, 영양요구량에 맞추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양을 많이 제공해달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편식이 심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타학교 식단을 가져와 참고하라며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 ‘혀끝’만 만족시키는 ‘학생 기호도 조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영양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고 작성된 설문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학교급식 목적 되새겨야 학교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상실한 채 목적성을 잃어가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시 영양교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교권 입법’을 진행하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너진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원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편집자 주 이달 들어 교원들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대전, 청주, 제주에서 교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특히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경기, 서울, 전북에서 비보가 전해진 터라 슬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교원들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는 요즘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행사를 앞두고는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교육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무게에 짓눌리던 스트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11%인 76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극단 선택의 비율(4.2%)과 비교하면 3배 정도에 이른다. 사실 교원사회의 위험신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여러 통로로 보고해왔으나 대책 마련이 미뤄졌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참고 또 참아왔을 뿐이라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매년 진행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23.6%에 그친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0.0%였다. ‘선생님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3%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총이 그에 앞서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6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에는 300건 대였던 것이 계속 늘어나 500건 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자 400건 대로 잠시 주춤했던 수치가 다시 500건대(520건)로 늘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곤경에 빠진 교원, 그리고 이에 따른 마음의 병을 갖게 된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위기의 교원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 나서 적극적인 치유와 법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해당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야 한다.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과 맞춰 아동학대 수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제출한 의견을 적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세부지침에 대해 의논했다. 세부지침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 간 신고사실 공유, 조사·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학교의 사안을 조사·확인해 해당 교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회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세부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가칭)을 구성·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9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고시와 해설서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장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히 낼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등을 구성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