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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양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신임교사 20여 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남자교사는 총경력 21년차인 K선생님 이었다. 이 학교가 고양시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이기도 하지만, 신도시쪽이 아니라 옛날의 전통을 지켜온 동네에 있기에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바라는 아이든 교사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었다. K선생님은 평생토록 별로 해보지도 못한 체육주임에 도 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활동을 하여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K선생님이 교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64년이니까 만 21년이 되는 해이지만, K선생님은 체육을 담당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다만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주어진 책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985년은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은 유치한 이래로 가장 체육에 대한 열성이 왕성하고, 온 국민이 체육에 미쳐가고 있을 때이었으니 각종 체육행사가 봇물 터지듯 정신없이 추진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전국적인 체육행사는 물론이고, 시도별 체육행사와 시군별 체육행사가 맞물려서 가장 바쁜 사람이 체육주임이었다. 지금처럼 체육전담이나 체육주임은 학급 담임이나 다른 업무를 맞지 않는 그런 배려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5학년 45명의 어린이를 담임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체육주임으로서 도대표후보선수인 여자던지기 선수 1명과 남자 멀리뛰기 후보선수 1명을 날마다 쉬지 않고 지도를 하여서 매월 2번씩 그 동안의 실력을 비교하는 선발전을 치러야 하였다. K선생님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렇게 컸지만, 그래도 아직 젊고 열성적인 K선생님은 힘들다고 마다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매일아침 다른 선생님들보다 한 시간 가량이나 일찍 출근을 하여서 아침부터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고, 지도를 하는 고되고 힘든 생활을 불평 한마디 없이 충실하게 해주었다. 9시가 되면 아이들을 각자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보내고 나서 자신이 맡은 5학년 2반의 어린이들과 6시간의 수업을 진행 하여야 하고, 체육에 관한 공문들을 처리하여야 한다. 쉴 시간에도 공문들과 싸우느라 물 한 잔 마실 시간 여유도 없을 지경이었다. 오후 3시 30분쯤 수업이 끝나면 청소시간을 포함하여 약 30분 시간 여유가 있을 뿐이었다. 곧장 4시가 되면 다시 대표선수들과 운동장에서 퇴근 시간이 넘도록 뛰고 달리면서 지도를 하여야 하였다.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런 K선생님의 노력하는 모습이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다. 여자 던지기 선수로 전영희 선수와 멀리뛰기 선수로 강정남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로 멀리뛰기에 조인성 선수, 던지기에 남자 정명신 선수가 있었다. 2주마다 한 번씩 수원까지 가서 다른 선수들과 경기를 벌려서 그 동안의 결과를 검증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때마다 K선생님은 학급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자기 학습법을 연구하여서 준비를 해두고 가면 이웃 교실의 선생님이 오셔서 보충수업으로 들여다보아 주려고 하여도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학습 과제를 모두 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할게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조용히 잘하겠습니다.”하고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곤 하였다. 물론 그래도 4학급이 있는 5학년에서 항상 일제고사에서 1등은 못해도 1등과 별 차이 없는 성적으로 시험을 잘 보아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공부를 잘하곤 하였다. 선생님은 학교에 오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서 아이들에게 아침 공부 할 것을 알려 주고 운동장으로 나간다. “오늘 아침은 일찍들 왔구나. 컨디션은 괜찮지? 자 준비운동부터 시작하자? 자 몸 풀기 운동 시작!”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 손풀기, 목풀기, 다리풀기, 그리고 허리 돌리기, 허리 앞뒤로 굽히기 등의 온 몸을 풀어내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도대표 선수와 후보 선수 3명 그렇게 5명이 시작을 하였었다. 그러나 군대회가 예고되었던 4월부터 3학년 이상의 육상 전 영역의 선수들을 모두 모아서 어느새 아침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40여명 이상이나 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지도하기엔 너무 많은 인원이었다. 젊은 선생님들이 세분이나 더 보충이 되어서 트랙과 필드로 나누어서 두 분씩이 지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군대회는 각 학년 별로 경기가 열리는데, 이를 종합하여 총점을 내어서 성적을 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단 참여만 하여도 기본 점수를 얻는 평가 방법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필요하고 더 많이 출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3학년부터 각 학년별로 선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세 종목까지 참가를 할 수 있고 필드 경기는 멀리뛰기, 높이뛰기, 공던지기, 트랙에서는 80,100,이어달리기, 600m오래달리기 등이 있어서 선수를 뽑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아직 어린 3학년의 선수를 뽑는데, 힘들게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운동장 뛰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싫다고 울고 때를 쓰기도 하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3학년 학부모가 가장 많이 쫓아 나와서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선수들을 훈련 시켜서 출전을 하여야하는 사정이 있으니 학부모님들을 붙잡고 사정을 하여 가면서 선수 훈련을 시켜야 하였다. 오늘 아침에도 3학년 이정숙이 어머니가 나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계셨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힘든 일을 해본적도 없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아이를 선수라고 뽑아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잘 할 것만 같아도 그냥 경험 삼아 한 번 해보라고 하겠는데, 저녁이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곤 해요. 빼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을 붙들고 항의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정숙이는 신바람이 나서 운동장을 달리면서 엄마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선생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 저거 보세요.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기회에 운동도 한 번 해보는 것이에요. 공부만 하는 게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달만 참아보세요. 어쩜 평생 선수로 뛰는 것이 처음이 될 것이지만 또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선수로 뛰었다고 자랑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랍니다.” 하고 사정을 하여 보내드렸다. 그런데 키가 훌쩍 큰 남자 아이가 하나 3학년 아이들과 함께 달리면서 “선생님 나도 하면 안 돼요?” 하고 싱글거리면서 여유 있게 따라 뛰는 것이었다. “야! 너 일루 와 봐!” 체육주임 K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손짓을 하여 불렀다. “예? 저를 불렀어요?” “으응, 그래, 너 몇 학년이야?” “저요? 2학년이요.” “뭐? 2학년이라고?” “예.” “몇 반이야? 이름은?” “3반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왜요?” “너, 운동이 하고 싶어?” “예. 그런데 2학년이라 안된고 그랬어요.” “알았어. 우선 하고 싶으면 함께 따라서 뛰고 운동을 해 봐.” “네, 해도 돼요?” “그래 오늘부터 함께 해봐.” K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만히 계산을 해봅니다. 지금 3학년 남자 선수가 시원찮은데, 비록 2학년이지만 3학년 아이들 보다 신체 조건이 더 좋은 재성이를 3학년 선수로 내보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아침 훈련을 끝내고 수업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우선 학급의 아이들과 공부를 하는 동안에 쉴 시간에 재성이 반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재성이네의 사정을 알라보았다. “재성이요? 집이 가난하여서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학교 입학이 늦어져서 3학년이어야 할 아이인데 1년 늦게 입학을 하였답니다. 지금도 끼니를 걱정을 할 정도이고요. 운동을 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2학년이 3학년과 겨루어서 입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아서는 3학년 아이들보다 더 신체 조건이 좋고 달리기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집에서만 허락이 된다면 한 번 훈련을 시켜 보고 싶어서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세요. 재성이 집이 바로 저 운동장 가의 저 집이에요.” 하면서 운동장 가의 두 집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찾아뵙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K선생님은 재성이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쉴 시간에는 교육청의 체육담당 장학사님에게 전화를 하여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해보았다. “글쎄요? 높은 학년을 아래로 내려서 출전을 시키면 부정선수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불법출전도 아니고, 부정 선수도 아닌 게 아닌가요?” “장학사님, 아이가 출전을 해보겠다고 스스로 따라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 받고 있는데 못하게 막을 수도 없어서 일단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 꼭 출전을 하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는 없을 텐데 특별한 경우이니 다른 학교에는 통보만 하면 되겠지요. 걱정 마시고 훈련시키세요.” 이런 허락을 받고 K선생님은 이제 재성이를 3학년 선수로 출전시키기로 확정을 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였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아이인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운동을 잘하면 중,고등학교에서 데려가면 돈 안들이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올해에는 3학년으로 출전을 하니까 어쩔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정식으로 3학년에 나가면 올해부터 연습을 하여서 문제가 없이 1등을 휩쓸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하고 싶다는 것이니 시킬게요.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재성이는 이제 3학년 선수로 출전을 하기로 확정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였다. 이제 재성이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2학년인데 3학년 선수가 되었다고 다들 알게 된 것이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할 결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3학년 다른 선수들 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뛰는 재성이는 이제 3학년 선수 증에서도 단연 입상 후보자가 되었다. 드디어 군내 육상경기대회가 열리던 날이 되었다. 선수복장을 하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잘 싸우고 오라는 박수를 받는 재성이는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이었다. 다른 선수들은 제각기 책임감에 정신이 없지만, 재성이는 한 학년 높은 학년으로 출전을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영광이기만 하는 것이었다. 경기장에 들어선 재성이는 다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던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얘가 재성입니까?” 하고 묻기도 하였다. 어느 학교 선생님은 “야! 이 재성! 네가 왜 3학년이야? 2학년이 왜 여길 나와?” 하고 놀리기도 하였다. 경기가 시작이 되자, 재성이는 어디로 먼저 가야할지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가자는 대로 달리기를 먼저 하도 멀리 뛰기는 시간이 나는 대로 다음에 가서 하는 식으로 달리기 2개와 멀리 뛰기를 하였다. 멀리 뛰는 1,2cm의 차이로 2위를 하였다. 80m 달리기는 결승에서 3위로 입상을 하였다. 결국 재성이는 2학년으로서 3학년에 출전을 하여서 3개 부문에 모두 입상을 하여서 메달을 3개나 따는 우수 선수가 되었다. 이제 학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대표선수로 이제는 도대표선수로 훈련을 받는 형들과 함께 꾸준히 훈련을 하게 되었다. 나는 1년만에 이 학교를 떠났지만, 이렇게 자란 재성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메달이 40여개나 되었고, 군대표 선수로 도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하였다. 아니 정말 선생님의 말씀대로 중학교에 갈 때에는 여기저기 중학교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여서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그 학교에서 특별한 조건이 고등학교까지 계속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진학을 하여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당선 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시적ㆍ외현적 일자리 대책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에서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소득을 창출하는 체제의 자연적 순환에 따른 이윤 창출이 기본인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소위 ‘보여 주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밚다.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젊은이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청년 추가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소득세 전액감면과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 전월세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35만원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900만원의 채용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뒤 4조원 안팎을 쏟아부으면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을 추가 고용하게 돼 청년실업률을 8%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니라, 청년 취업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돈) 지원할 테니, 중기에 취업하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일자리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등 일자리 창출의 기본적인 핵심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일자리 경제 경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랏돈인 국가 예산 및 재정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완화할 수는 없다. 최근 7년간 관련 사업에 무려 14조원을 투입했지만 2012년 9.0%였던 청년실업률은 2017년 기준 9.8%로 늘었고, 비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3.1%에서 지난해 35.7%로 뛰었다. 중요한 점은 고학력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일회성 사업으로 질 나쁜 일자리(인턴·아르바이트ㆍ비정규직 등)만 잔뜩 늘려놓는 꼴이다. 청년들은 일생을 걸 만한 좋은 직장을 원하는 데 정부는 정작 푼돈이나 벌어 쓰는 간이역 같은 직장을 소개하는 꼴이다. 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유리한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수 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또 돈 퍼주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하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국민드르이 기대가 컸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니다. 지난 10년 간 21번이나 나왔던 ‘흘러간 물’식으로 과거 일자리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올해 ‘일자리 추경’도 재고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추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의 기본인데, 걸핏하면 국민 혈세를 퍼붓는 추경 타령이니 문제다.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탕발림식 6.13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기본에 충실한 장기적 경제 정책만이 국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고질화된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같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경제 전반의 개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육 체제와 일자리의 선순환적 작용이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졸업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평생을 자부심을 봉직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즉, 마이스터고, 전문대, 4년제대 경제실리무학과 등에서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졸업생들이 소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평생을 재직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서 비롯된다. 학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며, 기업은 학교 졸업생을 믿고 채용하는 체제 구축이 바람직한 것이다. 인재 육성(교육)과 일자리 창출(경제ㆍ기업)이 유리된 현 한국 교육과 경제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단정적으로 교육과 경제가 유리된 일자 창출 정책은 공염불이다. 제4차 산업에 부응한 좋은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좋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고 규제혁파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열쇠인데, 이 열쇠 구멍을 여는 촉매제를 장기적 좋은 교육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좋은 교육으로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마련의 기본이지 국가 재정을 일시적으로 퍼붓는 경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14인의 인문학자가 전하는 자신과 세상을 견디는 법, 7가지 여행하는 삶, 앎을 좇는 삶, 꿈에 이끌린 삶, 변혁하는 삶, 공감하는 삶, 유배당한 삶, 읽고 쓰는 삶 특이점 시대의 공부, 인문학 「특이점(singularity)은 물리학에서 부피는 0으로 수렴하고 질량은 무한대로 커져 블랙홀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용어다. 하지만 최근에는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지칭하는 말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사용한 개념(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래학자들은 특이점 시대의 AI는 직관과 감정 등 인간 고유의 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이점 시대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인간은 20퍼센트만이 진짜 직업을 갖게 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가짜 직업으로 살아갈 거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까지 속속 발명해 왔다. 대부분의 노동을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산업화 시대에나 필요했던 거의 모든 직업군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사보다 뛰어난 의술을 지닌 기계,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작업하며 능률적인 로봇의 등장,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해박한 지식과 판례로 무장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가르치는 업을 가진 교수나 선생님의 자리는 과연 안전할까? 이 또한 밀려날 직업군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제 지식은 인공지능이 교수나 선생님보다 앞서고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를 인공지능 기계보다 앞서는 것은 어불성설로 여겨진다. 창작의 영역인 문학이나 그림,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밀리고 있다. 지식의 양과 속도, 정확성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인간은 드물게 되었다. 이는 두려움을 넘어 무서울 정도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 즉 특이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필살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보다 우수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기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블루오션을 찾아나서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는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키우는 일이다. 바로 '지성과 영혼, 마음'의 영역이다. 이는 곧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으로 귀결된다. 학교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를 키우는 일만은 기계에게 넘길 수 없다. 그 순간 지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인간에게 복종과 안주는 도리어 죄가 되고, 차라리 도전하고 부정하는 것이 선이 된다. 주어진 자리, 만들어진 세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창출하며 벗어나려 하는 모든 시도들이 괴테가 창조한 파우스트에게 '근대적'이라는 표지를 제공한다. -41쪽 이 책은 '공부하는 인간'을 지향하고 싶은 나에게 한 눈에 들어온 책이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 괴테가 창조한 파우스트는 곧 공부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인간,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근대를 넘어 초현대적인 개념으로 다가왔다. 고전의 힘은 역시 막강함에 놀랐다. 괴테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한 갈망의 합일점에 닿아있으니. 나를 공부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리라. 누군가는 여행을 하며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 누군가는 앎을 향해 전진하고 또 누군가는 꿈을 좇아 살아간다. 어떤 이는 세상과 단절하고 어딘가로 숨어들어 살기도 한다. 용감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 존재하는 모습이 다 다르듯 공부하는 모습도,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리라. 그 중에 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앎을 찾아 읽고 쓰는 삶을 좋아한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물줄기 하나 건지는 날,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사금 하나 건지는 행복에 감사한다. 그리하여 코나투스적인 인간이고자 한다. 공부하는 인간, 코나투스적 인간 자연은 목적이나 의도 없이 무한히 생성 변화하는 이세계 그 자체다. 이는 현실 세계 이외에 초월적인 세계가 없다는 의미다. -162쪽 스피노자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사물은 자기를 지키려 하며 자기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에 의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자기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개체의 노력을 코나투스라고 부른다. 코나투스란 사람과 사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또는 욕구를 말한다. -165쪽 코나투스적인 인간은 곧 공부하는 인간이다. 지구상에서 살도록 명을 받은, 생명을 지닌 모든 생명체는 본디 자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며 존재하기를 원한다. 풀 한 포기도 고양이 한 마리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러므로 자연은 곧 진리다. 자연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니체 역시 진리라고 설파했다. 한 권의 책에서 다양한 삶을 살다간 14명의 선각자를 만나는 기쁨도 행복한데, 그 선각자들의 선견지명이 나의 생각과 동일함을 느끼는 '아하!'의 순간 숨이 멎듯 다가오는 感動이란! 그러기에 공자는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으리라. 조선에도 스피노자와 유사한 사람이 있다. 유배되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 시대를 초과해서 시대와 불화했지만 그 불화 때문에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 정약용이다. -167쪽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지구상에 존재했던 위대한 영혼들을 책만 펼치면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늘 감사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들이 어디에나 있는 이 행복한 시대의 산물이 봄꽃처럼 지천으로 널린 이 나라의 서점과 도서관이 고맙다. 귀양지에서 귀한 책들을 필사하며 발목에 구멍이 뚫리도록 자신을 갈굼질한 다산 정약용, 시대를 앞서간 과학사상으로 죽임을 당한 브루노의 일생, 위대한 철학사상으로 종교적 탄압을 받은 스피노자나 최제우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나는 이토록 영양이 풍부한 철학의 토양에서 싹 튼 사상의 열매를 따먹으며 행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더불어이 책을 쓴 저자처럼선각자들이 뿌린 씨앗과열매들을 갈무리하고 선별하여 책이라는 상자에 담아 시장에 내놓은 작가라는 상인이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아니 아픔의 언덕을 넘어서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나 역시 배고픔과 가난, 외로움으로 지쳐 삶의 언덕을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슬픈 가족사로 말문을 닫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뜻하지 않은 이별로 두문불출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나를 지탱해준 멘토는 책이었다. 책 속에서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서곤 했다. 그들 역시 아픔과 고뇌에 찬 시간의 터널을 지나며 어둠 속에서 별빛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낸 피멍든 삶의 여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책은 문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산물이 분명하다. 어떤 시대가 오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인문학이며 공부하는 삶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책을 보면 볼수록, 더 어렵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움츠러들지만 행복한 도전을 계속할 생각이다. 과거처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영혼의 배고픔과 상처, 외로움이 세상을 뒤덮는 소식들이 넘치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시대에도 배고픔과 아픔은 상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하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시간과 여유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는 밝은 전망들이 있는 것도사실이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는 밝은 전망을 하고 싶다. 말이 씨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세상은 이미 공자가 설파했으니. 배움(學)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그의 선견지명에 다시금 감탄하는 중이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석 같은 책이 있다. 바로 이번영 작가의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이다. 평소 임상병리사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이 책의 발견은 필자에게는 큰 소득이었다. 그 이유로는 임상병리사가 혈액과 체액, 분비물 등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직업으로 범죄현장에서 미량의 혈흔으로도 범인을 찾아내는 활동도 임상병리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 나름의 과학적 지식으로 시체를 부검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먼저 부검(剖檢)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시체를 해부해 부검을 하지만,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사인을 잘 가려냈다고 하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현대의 부검 술식(剖檢術式)은 우선 시신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의사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으나, 표준 방식은 흉복부를 양쪽 어깨부터 치골까지 이어서 Y자 형으로 절개하고, 절개부위를 정리한 후 늑연골을 절단하여 흉골을 제거해 내장을 드러낸다. 그 후 장기를 적출하는데, 심장 - 폐 - 간 - 비장 - 위 - 신장 - 췌장 순으로 적출하고, 각 장기의 무게를 잰 뒤 조직을 떼어내 육안 검사, 조직 검사를 한다. 만약 부패가 진행되어 장기가 많이 손상됐을 땐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킨 후 검사한다. 그다음 머리를 검사하는데, 양쪽 귀 사이를 윗머리 쪽으로 절개한다. 그리고 두개골을 절단하는데, 법의해부(法醫解剖)를 할 땐 두개골을 조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 사인을 색전증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일단 두개골의 절단이 끝나면 뇌가 나오는데, 혈관과 신경다발을 절단한 후 꺼내어 위 장기들처럼 검사한다. 검사가 모두 끝나면 나중에 남은 장기들을 뱃속에 넣고 봉합하는 식이다. 조선시대의 부검 술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죽은 사람의 입속에 은수저를 넣어보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시체를 해부하여 부검을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에 칼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부검을 행했다. 은수저의 색깔이 검게 변하면, 비상이라는 독약을 먹고 죽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비상 속에는 황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술을 만들고 남은 술지게미와 식초로 몸을 덮으면 독극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찰밥과 달걀흰자를 섞어 경단을 빚은 다음, 죽은 사람의 귀와 코를 모두 막고 입안에 경단을 넣는다. 독약을 먹은 경우에는 경단이 검게 변한다. 또한 익사한 사람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코, 입, 귀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지혜로 선조들은 부검을 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진단의학은 과거에 행해오던 부검으로부터 유래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대목이었다. 또한 의사의 소임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병이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사의 소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억울한 죽음이 없고 사전에 정확한 진단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인간 세상을 만드는데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한교닷컴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음악수업이요? 보기엔 쉽죠. 노래 부르고, 악기 두드리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때 음악교사가 된 걸 후회할 만큼 힘든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음악교사인 이민아 씨(세종 금남초)는 수년 전 초임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교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탓에 누구보다도 ‘음악수업’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음악수업은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멀어져 갔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자괴감은 깊어갔다. ‘이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마땅히 물어 볼 데도 없었고 용기도 선뜻 나지 않았다. ▲ 세종음악수업탐구공동체 교사들. 왼쪽부터 길다혜, 정서희, 이민아, 오승민, 김혜원 교사 올해 교직생활 4년 차인 정서희 교사(세종 도담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학 시절 꿈꿨던 음악수업은 발령 첫날 여지없이 깨졌다. 수업 전 나눠준 악기엔 관심도 없고, 반주에 맞춰 춤도 춰 봤지만 아이들은 노래조차 잘 따라 부르지 않았다. 정확한 음정과 박자, 피아노 연주까지 못 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달랐다. 서로 격려하며 자존감 높인 따뜻한 수업공동체 실제로 음악수업은 매우 어렵다.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한 시간 가창 수업 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다. 학생들 수준도 천차만별이거니와 흥미도 제각각이다.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할지 도무지 종잡기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음악 수업.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고충은 더 심하다. 교과 특성상 학교에 음악교사들이 적다 보니 고민을 털어놓을 데도 없어 혼자 끙끙거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세종시 초등 음악교사들은 달랐다.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스스로 해법을 찾아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컬링대표팀 ‘마늘소녀’처럼 교사들끼리 똘똘 뭉쳤다. 화제의 주인공은 ‘세종음악수업탐구공동체’(이하 공동체). 교육경력 1~5년 차 새내기 교사 7명으로 꾸려졌다. 처음엔 취미로 아카펠라를 하는 교사들 모임이었으나 수업에 대 한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의기투합, 수업공동체로 발전했다. 이때가 작년 3월이다. 목적 은 크게 두 가지,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배움중심·과정중심·학생중심의 즐거운 음악수업에 초점을 뒀다. 우선 수업나눔은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들 시각에서 수업을 통해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공동체 선생님들이 수업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보면서 수업 중에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했어요. 교사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전달되 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수업을 이해하려고 했죠.” 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는 이민아 교사는 동영상을 찍을 때 교사보다는 아이들의 반응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 다. 길다혜 교사(세종 연양초)는 “수업을 녹화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수업 피드백 활동지에 소감을 적고 의견을 나눈 다음 각자의 수업에 이를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음악수업을 연구했다”고 거들었다. 그는 “공동체 교사들과의 수업나눔을 통해 전달식 수업·설 명식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악수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사와 아이가 함께 놀며 즐기는 행복한 ‘음악수업’ 교직경력 2년 차인 오승민 교사(세종 금남초)는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에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서로의 수업을 공유하고 함께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장면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음악수업을 안겨주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음악수업에 중점을 뒀다. 할리갈리나 카드놀이 등으로 리듬과 박자 감각을 익히고, ‘음높이 몸으로 나타내기’와 ‘특정음 빼고 노래 부르기’, ‘가사 바꿔 부르기’ 등 재밌는 놀이를 수업에 접목했다. 어린 시절 동요 부르는 게 너무 좋아 음악교사가 됐다는 김혜원 씨(세종 연양초). 한때 그는 음악이란 음정도 박자도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장단조도 잘 구분하고 악기도 한두 개쯤은 다루게 하는 것이 음악수업의 목표라고 여겼다. 그러나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 지금 그는 음악에서 ‘교과’의 무게를 덜어내려 애쓴다. 꼭 뭘 배워야 하고 성취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노는 시간이란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라는 곳이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잖아요. 하지만 음악수업만큼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시간이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음악과 접목해 마음 껏 에너지를 발산하게 했죠. 아이들이 지금은 음악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해요.” 똘망똘망 아이들 눈빛에 ”나는 행복한 선생님“ 공동체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한계였다. 경력 1~5년 차 교사들이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때면 선배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민아 교사는 “선배들에게 수업코칭을 받으면서 우리끼리 풀지 못했던 고민을 해결한 적이 많았어요. 예컨대 학급 모둠마다 수석·부수석 을 정하고 이들이 모둠을 이끄는 아이들 중심 수업인데 신선하고 효과적이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주 한 차례씩 만나 3시간가량 수업나눔 활동을 했다. 아이들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지칠 법도 했지만 새로운 수업, 더욱 나은 교사로 태 어나려는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서로에게 너무 고마웠죠. 저녁도 거른 채 수업 지도안 짜고, 수업 피드백하고, 평가방법 고민하고, 궁금했던 과제들 하나씩 풀어가면 서 희열도 느꼈어요.” 정서희 교사는 공동체 활동이 음악교사로서 앞날에 크나큰 밑거름이 된 것 같아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제부턴가 음악시간만 되면 아이들 눈빛이 똘망똘망해졌다는 길다혜 교사는 “앞으로 배움이 있는 살아있는 수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아 교사는 교육부에 제출한 연구회 보고서에서 “수업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관 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수업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교사와 학생 이 모두 행복한 수업에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다”라고 소감을 적었다. 세종음악수업 탐구공동체는 지난 1월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산가(遊山歌)’처럼 산천경개 구경하기 딱 좋은 시절. 그것이 4월이다! 남녘에 상륙한 현란한 융단은 하루가 다르게 북상한다. 진달래·벚꽃·유채꽃·개나리·튤립 등 온갖 화초들이 폭죽을 쏘듯 각개약진을 한다. 절기로도 5일이 청명(淸明), 20일이 곡우(穀雨)이다. 무지개 핀 하늘에서 종달새가 노래하고 산비둘기가 뽕나무 가지에서 깃을 터는 시기이다. 그런데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한 줌의 먼지 속에서 공포를 보여주리라’는 시 구절은 무슨 상징일까. 예언처럼 4월은 만우절과 부활절이 겹치면서 아이러니하게 시작한다. 절대 잊지 못할 수많은 4월의 역사 먼저 4월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달이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고,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것도 4월이며, 1919년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지진으로 1,000명 넘게 사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러시아 영공 근처에서 격추당한 사건이 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4월이다. 아울러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사령관에게 폭탄을 투척한 의거도 4월 이다.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은 ‘세월호 침몰’이다. 단원고 246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304명이 꽃다운 청춘을 마감한 4월 16일. 상당수 학교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추념식을 준비한다.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없도록 리본 달기와 편지쓰기로 새로운 다짐도 해본다. 노란 리본 앞에서는 아무리 철부지 학생들일지라도 숙연한 자세로 하늘을 응 시한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4·19 혁명이다. 어린 마산상고 학생들이 선생님 들의 만류에도 학교를 뛰쳐나가야 했던 3·15 부정선거와 독재. 시민들이 거리에 운집하여 ‘자유·정의·진리’를 외치며 싸웠던 1960년. 당시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 결국 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고 이승만과 이기붕의 독재는 침몰하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버리면 국민은 혁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두의 비극인데, 선비로서 구한말에 자결한 황현 선생의 ‘절명시’는 오늘날의 사회 지도층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값진 유언이다. 4월에는 이와 같이 계기교육이나 훈화할 내용이 많다. 어떤 교사는 특별한 훈화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는데, 담임이나 사회과 교사는 이날에 방점을 찍어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의 정치만 보아도 불의가 정의를 농락하는 시대에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왜 우리의 바른 역사가 필요한지, 그 가치관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롤스의 정의론을 요약해서라도 인권과 정의를 깨우쳐 줘야 할 것이다. ‘만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학부모상담주간 그리고 4월의 학사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준비해야 한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달이 4월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상담주간으로 상담부터 시작한다. 학생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되어 자료가 부족하고 아직 시험도 치르지 않아 성적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담은 만남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대부분 교사는 성적상담을 주된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성적 여하를 떠나 부모의 교육관이나 아이의 환경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좋다. 학부모를 기분 좋게 해주는 상담, 이것은 아이에게도 희망을 심어준다. 혹시 가정결손이 있거나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애정의 마음으로 학부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 체험활동은 교육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벚꽃이 순결하게 피고 지는 4월.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으며, 4월 말경에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게 된다. 체험활동을 기획할 때에는 가급적 교육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놀이공원이나 야외로 나가서 바깥바람이나 쐬고 오는 정도라면 뭔가 부족하다. 요즘 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이 가공할 속도로 진보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따라서 나노·메타물질·드론·로봇·증강현실 등 실질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과학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박물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미리 내어 준 과제를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료집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친구와의 대화, 세상과의 교감을 강조해주면 좋다. 중·고등학교 … 첫 시험 중간고사, 공부는 인생에 대한 예의 중학교는 중순에 영어듣기평가가 있고 중간고사는 4월 말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11일에 치른다. 아마 담임마다 성적에 관한한 욕심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훈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공부는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 점을 일깨워 한순간을 살아도 최선을 다 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꿀벌은 몸집에 비해 작은 날개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날 수 없다는 절망은 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해 날 뿐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도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려주면 학년 초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성적관리협의회를 할 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 그리고 기준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문항제작도 신뢰있게 만들어야 한다. 상위권과 중위권을 위한 변별력도 조정해야 하는데, 기출문제를 대충 짜깁기하거나 성의 없이 출제했다가는 자칫 민원의 소지가 되므로 공들여서 직접 제작해야 한다. 요즘은 부모들도 학력이 높아 문제를 보면 교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노련한 문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연수도 받고 전문학습공동체와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하브루타’나 ‘거꾸로교실’처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특히 발표·질문·토론이 오가는 수업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교사는 학생의 의미있는 발표와 질문을 눈여겨 보고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주면 좋을 것이다. 아, 김승옥의 무진기행처럼 나른한 4월! 수면제처럼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첫사랑 추억으로 꽃망울이 터지는 계절. 드립커피 한 잔 마시며 파이팅해보면 어떨까.
돈이 없어 하루 한 끼로 때우고, 정기 승차권 한 장을 여러 명의 친구와 돌려써야만 했던 가난한 유학 시절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내 감성의 자극제는 유수의 브로드웨이 공연이었다.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쌈짓돈으로 보는 공연이었기에 하나를 예매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탁월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당시 공연을 보는 기준으로 삼았던 건 전통성과 규모. 몇 십 년 씩 이어져 내려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공연들은 결코 날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다.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 수많은 공연을 봤지만 내 선택은 늘 옳았다. 열정을 되찾게 한 사진 한 장 가난했지만 하루하루가 신나고 감성 충만했던 3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돌아 온 한국.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 지만 감성적으로는 매우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마친 후 당시 유행했던 싸이월드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을 훑어보는 게 감성 충전의 고작인 나날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놓고 싸이월드에서 흥미로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건 호수 한가운 데에 피어오른 듯 떠 있는 무대 위 공연을 찍은 사진이었다. 먼 하늘엔 붉은 노을이 지고, 드넓은 호수 가운데에 상반신을 내놓은 거대한 해골이 거대한 책을 펼쳐 들고 있었다. 해골이 펼쳐든 책의 한 페이지가 바로 공연의 무대였던 것이다. 마치 호수 깊숙한 밑바닥에서 일어난 해골 거인이 책장 위 공연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사진. 이 사진이 과연 실제인가, 조 작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일었다. 며칠 후 사진은 조작이 아닌 실존하는 세트장 임이 밝혀졌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봐도 믿기 힘든,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환상적인 무대 장치였다. ‘사진 속 무대의 공연을 직접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도대체 어딜 가야 볼 수 있는 거지?’ 진즉에 소진된 줄 알았던, 공연에 대한 그리고 나 의 잃어버린 영감을 되찾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솟구친 밤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연의 근원지를 찾지 못한 채 그날의 진실 공방은 점점 잊혀졌다. 죽기 전 반드시 관람해야 할 ‘브레겐츠 페스티벌’ 그로부터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토록 갈망하던 공연이 오스트 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Bregenzer Festspiele)’이란 사실을 안 건 이탈리아의 소렌토를 여행하던 중이었다. 배는 곯더라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공연 하나 는 반드시 보고 돌아가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떤 공연을 봐야 할지 수소문하던 중 누군가 호스텔에 떨구고 간 팸플릿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기엔 몇 년 전 싸이월드에서 보았던 그 호수 위 해골 공연장의 사진이 있었다. 급히 팸플릿을 펼쳐 들고 공연 날짜부터 찾아보았고, 부지런히 달려가면 어쩌면 관람할 수 있는 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신 중간 도시의 일정을 조금씩 줄여야만 했지만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10년을 찾아 헤맨 공연인데!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아름다운 보덴호(Bodensee·콘스탄스호) 위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등을 만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클래식 페스티벌이다. 그중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작품을 바꿔 올리는 수상 오페라는 죽기 전 반드시 관람해야 할 공연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날 그곳으로 이끈 거대한 해골 무대는 1999년과 2000년에 공연되었던 베르디의 가면무도회였고, 내가 여행하던 2013년 당시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가 열리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우리는 브레겐츠를 향해 달리고 달렸다. 그러나 설레는 가슴을 안고 브레겐츠 시내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를 반기는 건 부슬부슬 내리던 가랑비였다. 호반의 도시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불안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야외 오페라인데 비 오면 취소되는 거 아냐?” 다짜고짜 티켓 판매소로 달려가 공연 진행 여부를 물었다. “괜찮습니다. 공연이 시작될 무렵에는 갤 것으로 예측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브레겐츠 수상 오페라는 30년 동안 기상 악화로 취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원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공연 10분 전까지도 비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설마, 그 30년의 기록을 깨는 날이 오늘은 아니겠지?” 호수에 전달되는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떨림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7,000여 명에 달하는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 걱정스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때, 무겁게 내려앉은 먹구름 사이로 서서히 비집고 나오는 한 줄기 빛. 그와 동시에 하늘은 순식간에 맑아졌다. 거짓말 처럼 말끔히 갠 하늘엔 붉은 석양까지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다. 어두운 날씨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포기할 뻔한 기억 한구석의 불안이, 찬란한 환희로 변한 것이다. 10년 전 사진 속에 놓여 있던 한 뼘 짜리 작은 무대가 이제는 나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 커져 있다니···. 다만 거대한 해골 대신 올해는 오페라 마술피리의 거대한 세 마리 용들이 당장이라도 불을 뿜을 듯 강렬하게 호수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은 이제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였고, 어둠 속에서 무대는 더욱 밝게 빛이 났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고 웅장하고도 섬세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내 온몸을 장악했을 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랫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밤의 아리아’, 최고의 실력을 요하는 곡. 그래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소프라노가 세계적으로 10명도 채 안 된다는 그 명곡의 완벽한 떨림이 호수의 파동을 타고 나의 등줄기를 짜릿하게 쿡 찔렀다. 잃어버린 감성의 자극제, 나이를 먹을수록 높아지기만 한 내 자극의 역치를 건드린 것이다.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희열의 순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의 밤이었다. 유서 깊은 오페라 페스티벌답게 예술적으로 축적된 내공과 드넓은 호수 위에 거대한 무대를 안정적으로 구성해내는 검증된 기술력 등 이번에도 역시 나의 눈은, 나의 선택 기준은 틀리지 않았다. 여행 중 보았던 공연 중 단연 최고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세 단어로 알아보는 브레겐츠(오스트리아) 1. 브레겐츠와 보덴호 알프스산맥의 남쪽 기슭, 오스트리아의 서쪽 끝에 평균 해발 고도 395m의 보덴(또는 나라에 따라 콘스탄스로 불리는) 호수가 하나 있다. 길이 63km, 폭 14km의 이 거대한 호수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리고 호수의 수심이 가장 얕고 잔잔한 쪽에 오스트리아 포어아 를베르크(Vorarlberg)의 주도 브레겐츠가 자리 잡고 있다. 2. 브레겐츠 페스티벌 인구 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브레겐츠. 하지 만 매년 7~8월에만 20만~30만 명 이상의 관광 객이 방문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바로 브레겐츠 페스티벌 때문.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오페라 축제는 1945년에 시작되었고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호수 위 플로팅 무대가 설치되었다. 이후 투란도트, 아이다, 마술피리, 토스카 등의 수많은 작품이 올랐으며 작품은 2년 에 한 번씩 교체된다. 올해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7월 18일부터 8월 20일에 열리며, 수상 오페라 공연작은 비제의 ‘카르멘’이다(홈페이지 http:// bregenzerfestspiele.com 참조). 3. 브레겐츠 가는 길 인천에서 브레겐츠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브레겐츠와 가장 가까운 공항은 독일의 프리드리히스하펜 공항이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1 시간 50분,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리드리히스하펜 공항까지는 50분이 소요되며, 프리드리히스 하펜 공항에서 브레겐츠까지는 40km,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이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참고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관련된 점수 산정의 개요와 경력평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다음 호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 ◦ 각급학교의 교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장(원장) 자격증을 받은 자 ◦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감 자격증을 받은 자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미적용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교감(원감)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 별도) ◦ 교장(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 별도) 경력 평정 ◦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 *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 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 교감, 교사, 교육연구기관 근무, 병역의무 수행, 전임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기간제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 경력 등 * 지면 관계상 자세한 종별과 등급의 설명은 해당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경력별 평정점 - 교육공무원의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 *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ࡦ .0833=4.998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경력의 기간 계산 -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 - 경력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 ◦ 평정표 : 별지 제1호 서식,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 ◦ 평정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 ◦ 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함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 경력이 승진 임용 시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나요? A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 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라 평정대상자인 교사의 경력 중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은 ‘나’ 경력으로 평정하고 있는 바,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원 외로 임용된 것 이외에 교원의 자격과 임용권자, 근무조건 및 근무경력 측면에서 기간제교원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승진 경력 평정 시에도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Q평정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급 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Q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 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승진규정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고등공민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무자격 근무입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ROTC 장학생으로 군복무기간이 4년 4개월인 경우 2년의 가산근무기간을 ‘가’경력으로 하여 임용 전 군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 경력평정기간으로 산입합니다.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승진 경력평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 되어 동 교원이 원상 복직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새교육 2월호 Q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 기준’에서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학조교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는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정합니다.
학교 학예회나 축제를 준비할 때에 많은 교사는 부담감으로 힘들어한다. 특히 행사가 가까워지고 공연 준비 막바지에 이르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업 외의 시간까지 열을 올려 집중한 나머지 교사와 아이들 모두 탈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선생님! 저 다시는 공연 안 할래요” 교육 경력 3년 차에 아이들과 연극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능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 공연 2주 전부터는 아침활동시간부터 방과후시간 할 것 없이 활용 가능한 모든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팔의 각도 하나까지도 세세히 지적해 가면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지도한 끝에 장면들이 만족할 만큼 완성되어 갔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가와 나에게 벼락같은 말을 던지고는 눈물을 보이며 뒤돌아섰다. “선생님! 저 다시는 공연 안 할래요!” 속에 가지고 있는 끼가 준비 과정에서 밖으로 표현되지 않아 유독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엄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쳤 던 아이였다. 배움의 주인이어야 했을 아이에게 들은 초라한 한 줄 평.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둔탁한 충격에 한동안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다. ‘과연 내가 했던 것 들이 교육이었을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생각이 아닌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대에서, 교단에서 송두리째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리도록 아프게 깨달았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진 정 무얼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이 스스로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한다. 과연 교육뮤지컬은 힘들기만 한 것일까? 교육뮤지컬,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과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뮤지컬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질문들에 먼저 답해보자. 교육뮤지컬 기획 단계 점검표 ① 공연을 전제로 하는가? ② 콘텐츠를 창작할 것인가? ③ 작품 창작 · 연습 · 공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④ 지도 교사(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⑤ 공연 규모(학생 구성)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⑥ 창작과 연습, 공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적인가? [PART VIEW] ▶ 공연을 전제로 하는가? 이 물음은 지도 계획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질문이다. 공연을 전제로 하는 연습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놀이·친화·창의성·도전정신 등의 단어에 어울리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연을 전제로 하는 과정은 창작과 연습·발성과 움직임·홍보와 공연 등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연을 전제로 하든 전제로 하지 않든 교육뮤지컬 과정은 교육적이어야 하고, 교육적일 수밖에 없다.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함께 드라마 만들기 활동, 다양한 교육 놀이 활동, 나아가 뮤지컬 넘버 창작 활동 등을 하며 놀이·참여·자 발성 위주의 수업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공연을 전제로 할 때에는 공연 준비과정에서 함께 이견을 조율하고 약속을 지키며,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반성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협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 콘텐츠를 창작할 것인가? 공연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것인지,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지도과정이 크게 달라진다. 공연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경우 지도과정 중 ‘창작’의 과정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창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창작의 범위와 단계를 고민하는 일도 필요하다. 희곡을 새롭게 창작할 것인지, 기존의 작품을 각색할 것인지, 음악을 직접 작곡할 것인지, 기존의 가요나 뮤지컬 넘버를 활용할 것인지, 기존의 곡을 활용한다면 개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지도 계획이 달라진다. 또한 기존 작품을 활용할 경우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작품 창작·연습·공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예산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 가장 명확하고 깔끔하다.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앞으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구성원 간의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결정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하면 된다. 공연장을 섭외할 수 없다면 학교 내부시설이나 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음향이나 조명 업체를 섭외할 수 없다면 공연장 내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용할 인력을 섭외할 수 있다. 무대 배경막 등의 대도구를 구할 수 없다면 프로젝터나 공연장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막을 이용해 연출할 수 있다. 소품이나 의상이 부족할 경우 공연 내용을 조정하 거나 수업 중에 제작할 수도 있다. 미술이나 영상 등의 제작 관련 강좌와 연계해 함께 한 편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지도 교사(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교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가이다. 예술 강사는 본인의 예술 분야에 대한 전 문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뮤지컬에서 지도 교사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교사가 힘을 빼고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했을 때,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멋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부의 사람들과 팀을 구 성할 것도 없이 학생들이 직접 공연 전문 분야의 팀원이 되어 지도 교사와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문가 충원이 가능하다면 더 기쁜 일이 될 것이다. 훌륭한 뮤지컬 연출가는 팀원들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이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와 같다. 외부 전문가와 팀을 이루든 학생들과 팀을 이루든,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지도 교사는 자신과 학생들이 발휘하고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즐겨야 할 것이다. ▶ 공연 규모(학생 구성)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뮤지컬에서 공연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참여하는 학생의 수이다. 오디션 과정에서 이미 배역의 수를 결정해 참여하는 학생 수를 사전에 맞춘 경우도 있지만, 학생 선정을 먼저 하고 작품 선택이나 공연 기획을 뒤에 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학생 수나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공연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10명 남짓의 학생이 대극장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해야 하거나, 30명 이상의 학생이 중·소규모의 극장에서 공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대 배경이나 소품·의상 없이 대극장을 선택하는 것도 무모하다. 따라서 학생 선발 단계 이전에 미리 가능한 공연 규모를 가늠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 창작·연습·공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적인가? 이 물음은 교육뮤지컬을 시작하기 전 실행하는 모든 과정과 더불어 공연과 그 이후의 과정에까지 항상 스스로 자문하고,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교육뮤지컬은 뮤지컬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하나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 개인의 만족이 아닌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뮤지컬 교육과정 편성 예시 2년 차, 아이의 한 마디에 충격을 받고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교육과정이었다.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아이들 모두가 힘든, 배움인지조차 불분명한 활동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더 이상 수업 외의 시간이 아닌 정식 수업시간에 즐겁고 여유롭게 교육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교육뮤지컬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다양하다.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영역 시간을 활용한 동학년 및 학년군 연합 동아리활동, 학급 내에서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한 교사 주도의 학급뮤지컬 활동, 방과후강좌나 자유학기제 등의 각종 예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활동 등 단위 학교와 교사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초등교사인 필자가 교과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재구성하여 운영한 학급뮤지컬 교육과정의 예이다. ▶ 교육뮤지컬 단원구성 및 지도 내용 예시 교과시간은 주로 작품 창작과 연습시간으로 활용했고,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은 리허설 및 공연을 위한 시간으로 편성했다. 교과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시간에는 희곡 감상 및 창작 활동을, 미술시간에는 무대 도구 및 배경 제작과 무대 디자인을, 음악과 체육시간에는 움직임 창작과 노래 연습 등의 작품연습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 했다. 한 학년이 1~2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군 뮤지컬을 제작한 경우인데, 3·4학년군 두 명의 교사가 힘을 모아 기획·연출·스태프에 이르는 역할을 소화했다. 더불어 음악과 안무 및 연기 지도 시에 외부 강사와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 해 운영시간을 더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사의 힘을 덜 수 있 었다. 학년군 교육과정 중 연간 84시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재구성해 담임교사 가 운영하는 학급 뮤지컬을 중심으로 하되, 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 강사 사업’의 일환으 로 실시되는 학교 연극시간(연간 10시간, 연극 전문가)과 학교가 기획해 운영하는 뮤지 컬 방과후강좌(주 1회 방과후에 실시, 무용·음악 전문가)의 강사와 협업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운영 구조를 가질 때는 많은 사람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문제, 시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각기 다 른 능력과 관심 분야를 가졌는지도 교사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 을 가지고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때 추천하는 형태는 가장 많은 시간과 권한을 가진 교사가 중심에 서는 것이다. 작업 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능력과 협조 범위를 명확히 인식해 역할을 배분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교육 및 제작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 작품 창작과 공연 제작 Tip 설계한 교육과정 내에서는 어떻게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을 제작할 수 있을까? 교육뮤지컬에서 정답은 없다. 같은 교사가 없고, 같은 아이들이 없으며, 같은 교실과 공연장도 없다. 하지만 교사와 아이들이 참고하면 좋을 공연예술의 기본 문법이나 노하우는 존재한다. 다음은 정답이 아닌 필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팁이다. 아이들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❶ 공간에 대한 사고의 범위 확장 무대 공간을 디자인(동선·조명·소품·배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단계) 할 때 사고의 범위를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으로 확장한다. 특히 무대를 세팅할 때 대도구나 덧마루 등으로 동선에 고저를 줄 수 있으면 훨씬 재밌어진다. ❷ 배우나 도구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 공간을 축소 전문 연출가들도 넓은 무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공간을 통으로 넓게 쓰지 않고 덧마루나 각종 소품과 조명(핀·고보·부분 조명 등)으로 무대를 분할하고 좁히면 무대가 쉽게 채워진다. 프로니시움 공연장은 보통 9분할을 많이 하지만, 규모가 작고 공간 비율이 보통의 공연장과는 다른 학교 강당은 4분할이나 6분할을 많이 한다. 단, 조명으로 공간을 만들 경우 아이들이 조명 빛이 떨어지는 지점을 못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 리허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숙달시켜 두거나 덧마루나 소품 등으로 동선을 가둘 수 있다. ❸ 코러스의 활용 코러스를 충분히 활용한다. 뮤지컬에서의 코러스는 합창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뮤지컬 코러스는 소리는 물론이고, 공간을 채워주고 극을 진행하는 매우 소중한 표현 도구이다. 특히 안무나 동선을 구성할 때에 극을 밀고 가는 캐릭터의 감정과 움직임을 코러스들로 표현해 보면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❹ 뮤지컬다운 넘버 넘버는 극의 내용을 반복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극을 끌고 가는 동사이다. 대부분 학교 창작뮤지컬에서 넘버의 가사를 구성할 때에 대사로 충분히 표현한 내용을 노래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객에게 답답함을 선사할 수 있다. 물론 각 넘버마다 성격과 용도가 다양하지만, 넘버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는 사건·인물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면 좋다. 따라서 아이엠송(나는 누구다)이나 다짐송(사건의 전개 없이 인물의 내면만을 표현) 등은 너무 남발하면 좋지 않다. ❺ 효율적인 도구 활용 효율성이 높은 도구를 활용한다. 학교 학예회는 일반적인 공연과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무대를 보다 풍성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작은 공간박스, 흔들기 쉬운 광목천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만약 프로니시움 무대를 대관하는 경우라면 공연장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덧마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연극계에 서는 ‘연출가나 무대 디자이너의 능력은 덧마루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도 있다. ❻ 소품과 배경막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소품이나 배경막을 활용하면 교육뮤지컬의 매력이 배가 된다. 아이들과 ‘교실 라이온킹’ 무대를 만들었을 때는 미술시간에 큰 냉장고 박스 등을 활용해 기린·코끼리·사자 등의 대도구들을 직접 만들었다. 무대 배경은 아이들이 직 접 그린 그림을 스캔해서 프로젝터로 공연장 스크린에 출력했다. 교육뮤지컬, 아직 배가 고프다! 교육뮤지컬을 하다 보면 더 배우고 싶고, 더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럴 경우다음의 방법을 제안한다. ❶ 강점 살리기 안무가 화려한 뮤지컬, 배우의 가창력이나 코러스들의 화음이 멋진 뮤지컬, 의상과 각종 도구가 실감 나는 뮤지컬, 무대 장치의 변환으로 작품의 스펙터클을 맘껏 표현 하는 뮤지컬 등 뮤지컬은 작품마다 개성이 다르다. 교육뮤지컬도 이와 같다. 춤추기를 좋아하는 교사, 노래를 잘 하는 교사, 합창 지도에 경험과 재능이 있는 교사, 손재주 가 다양한 교사 등 교사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 분야가 다양하고 학생들도 마 찬가지이다. 교사 자신과 학생들이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부각시킨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강점은 뮤지컬의 소재와 주제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불어 ‘강점’의 의미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지역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살펴보고, 이를 살릴 수 있으면 멋진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 어 합창부나 합주부가 강한 학교, 통영 오광대나 승전무와 같이 전통 예술이 잘 보전된 지역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이처럼 그 학교와 지역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작품 자체에 더 강한 의미가 부여되고, 완성도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다. ❷ 관련 분야 배우기 뮤지컬은 연기뿐만 아니라 희곡 창작·연출·디자인(무대·의상·도구)·조명·음향·보 컬 트레이닝 등 관련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이 모든 분야를 한 사람이 두루 섭렵하여 작품을 창작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뮤지컬의 매력이기도 하다. 배움 에 끝이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을 만들거나 연출할 수는 없다. 그것이 가 능하다고 믿는 것은 뮤지컬의 전문성을 얕잡아 본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매해 강점을 살린 작품을 올리며, 뮤지컬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배워 나간다면 어느새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강점 카드가 많아져 있을 것이다. ❸ 함께 하기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 뮤지컬은 혼자서는 해내기 힘든 종합예술이고, 각 세부 분야가 매우 전문적인 총체적 극예술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창작할 때, 연출가일 뿐만 아니라 기획자·디자이너· 홍보팀장·하우스 매니저 등의 다양한 역할을 겸해야 한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을 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중을 따져 과정을 변형하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그것이 교육뮤지컬의 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끔은 내 교실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의 팀을 꾸려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경험도 나쁘지 않다. 팀원은 옆에 있는 동료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방과후 강사나 예술 강사가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예술가와 공조하여 지역성을 살린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나아가 단위 공연을 위해 결성한 팀을 연구회나 극단의 형태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다. 도전하라, 교육뮤지컬 교육현장 각지에서 이미 뮤지컬을 교육에 적용하며 땀과 눈물로 교육뮤지컬을 일 어 온 멋진 교사들을 대신하여 필자의 생각과 고민을 풀어내어 보았다. 대한민국에 서 뮤지컬을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다. 많은 제약이 따르는 조건에서 복잡하고 전문화된 예술 장르를 창작하고 공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된 작업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지역과 학교·교사·학생·장소·예산 등 수 많은 변인과 제약조건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고 응용하여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예술교육이 행사를 위해 급히 준비해야 하는 일거리 나 소모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과 지역에서 교육 주체들이 만나고 즐기며 성장하는 매개체가 되고 훌륭한 교육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이번 한 해, 뮤지컬로 함께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은 감각·지각·사고는 절대 분리될 수 없으며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시각적 사고와 통합하여 일어나는 인지 활동이라고 했다. 토마스 웨스트(Thomas G. West) 역시 그의 책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In the Mind’s Eye)에서 “글자를 읽으면 지식이 확장되고 이미지를 읽으면 지식이 창조된다”고 주장하면서 글자에 갇혀버린 창조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권한다(이유나, 2015). 지난호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교사들이 비주얼싱킹이나 웹툰으로 수업방법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모든 교육활동이 그렇듯 인스턴트 같은 수업방법과 교육자료 제작은 한계가 있다.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이미지 활용과 그림을 연습하며 자신의 수업에 차츰 적용한다면 분명 가치 있고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 웹툰의 수업 활용 방법 웹툰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활용 ❶ _ 학습지 등에 넣어 수업 활동자료로 활용 첫 번째 방법은 웹툰을 학습지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보통 4컷 만화 형식을 많이 활용하는데, 교과 자료에 넣어도 좋고 창의적체험 활동시간용 자료로 만들어도 좋다. 활용 ❷ _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 두 번째는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학습해야 할 교과내용 자체를 만화로 바꾸어 활용한다. 물론 교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작업의 장점을 살려 컷들을 복사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한 편의 완결 웹툰을 만들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많은 교사와 내용을 공유한다면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다. 활용 ❸ _ 동기유발 및 학습 보조자료로 활용 세 번째는 동기유발 및 학습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간단한 웹툰을 제작하여 퀴즈를 내거나 PPT에 넣어서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로 보여주면 매우 효과적인 동기유발 및 수업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활용 ❹ _ 학급운영자료로 활용 마지막으로 웹툰은 수업뿐만 아니라 학급운영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학 기초 학급 안내장 등을 글과 그림으로 깔끔하고 예쁘게 제작해보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PART VIEW] 웹툰 제작하기 디지털 도구를 처음 다루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처럼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진다. 필자 역시 지금부터 소개하는 기능으로만 대부분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웹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부분을 심도있게 알고 싶다면 왕초보 교사도 뚝딱 만드는 디지털 학급운영콘텐츠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1단계 _ 종이에 스케치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을 만들어보자.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깔끔하게 선을 그어준 뒤 지우개로 연필선을 지워준다. 크기나 위치는 포토샵 기능을 활용하여 추후 바꿀 수 있으니 편한대로 그리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선이 반드시 막혀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중에 디지털로 채색을 할 때 ‘구멍’이 있으면 색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려줘야 한다. ▶ 2단계 _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하기 필자는 ‘Adobe Scan’이라는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2017년 5월 31일에 업데이트된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특별히 스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종이 부분을 인식하여 스캔해준다는 점이다. 자동으로 스캔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오른쪽 위 ‘PDF로 저장’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의 스케 치를 여러 장 스캔하여 순서를 편집할 수도 있고 자르기, 회전하기, 효과 주기 등 다양 한 편집도 가능하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으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도 가능하다. 물론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링크로 따로 보낼 수도 있다. ▶ 3단계 _ PIXLR 프로그램 접속하기 스캔이 완료되면 PIXL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정교한 작업 을 한다. 우선 인터넷에 접속한 후 ‘PIXLR’을 검색한다. ‘PIXLR’은 온라인에서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 는 포토샵이다. 게다가 무료여서 포토샵의 수많은 기능을 맘껏 활용할 수 있다. PIXLR 사이트에 들어간 후 상단의 ‘WWB APPS’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Launch Web App’을 클릭하면 바로 ‘PIXLR’을 사용할 수 있다. ▶ 4단계 _ 스캔 파일 불러와 예쁘게 만들기 ❶ 스캔한 파일을 불러오기 ❷ ‘자르기 툴’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한 후 ‘Enter’를 누르면 필요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다. ❸ ‘페인트통’을 클릭하고 하단에서 색을 선택한다. 상단에 있는 ‘허용치’를 200 정도로 맞춰주면 빈틈없이 색 이 채워진다. ❹ 다른 곳에도 원하는 색을 부어서 채워준다. ❺ 색을 다 칠했다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저장을 선택한다. ❻ 파일 이름을 작성한 후 저장 형식은 ‘JPEG’로 선택한다. 만약 다음에 다시 활용할 예정이면 ‘PXD’ 파일로 저장한다. ❼ 글씨는 익숙한 PPT 프로그램으로 입혀주면 편하다. PPT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JPEG 파일을 가져오고 글을 써주는 것이다. 이후에 PDF 로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그룹저장 후에 다시 JPEG로 저장해줘도 된다.
2학기 첫 시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 국어수업 전반에 관한 질문, 학습활동(배움)에 관한 질문, 국어선생님에 관한 질문, 2학기 설계에 관한 질문. 이렇게 4가지 소주제로 이루어진 설문지였다. 아이들은 재미있고, 활동적인 수업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교사의 칭찬이 아이들을 얼마나 춤추게 하는지도 알았다. 어려워서 하기 싫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을 표현해 준 아이, 교사가 강조하는 것이 지식적인 것보다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 정답이 아닌 답을 탐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줘서 눈물 나게 고마웠다. 아이들의 쓴소리가 있어야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고로 쓴소리와 단소리 모두 나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 준 고마운 말들이었다. 수업 의도 및 수업 디자인 이번 수업은 아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스토리큐브라는 교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문학작품을 비롯한 여러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매우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된다.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하나의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해 보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쓴 글을 비교해 보도록 했다.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고, 다른 이가 쓴 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쓴 비평문이나 감상문을 읽을 때는 그 글이 논리적이고 해석의 근거가 뚜렷한지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의 방향이 다를 때에는 그 차이를 자기 생각과 비교해 비평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힘썼다. 아이들은 동일한 큐브 그림(4개)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글의 주제는 ‘친구(우정)’이다. 늘 함께하는 친구를 아는 사람과 경계 지음으로써 친구라는 존재의 의미와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일주일동안 ‘인간의 조건’이라는 점프활동을 통해 친구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 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아이들의 활동 내용은 수업 활동지, ‘TV(Thinking Visualizing)로 보는 수업일기(수업자가 개발한 도구로 연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포트폴리오를 완성함)’를 근거로 생활기록부에 반영했다. 국어교사인 나는 아이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함께 가져가며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꽃’의 시인 김춘수가 말한 존재의 의미를 알아차리며 바로 그 안에서. 오늘도 나는 배움 그 이상의 점프를 꿈꾸며 미소 짓는다. [PART VIEW] 수업 디자인하기 수업의 흐름 이 단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욕심을 부렸다. 그러다 보니 처 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활동지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하나하나 활동을 되짚어보며 한 시간에 가능하면 하나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 나갔다. 욕심을 버 리기가 쉽지 않아서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수업은 3단계로 구성되 며,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원명 - 대단원 : 1. 같은 대상 달리 보기 - 소단원 : (2) ‘꽃’ - 김춘수 ● 수업주제 : 스토리큐브 창작 이야기로 같은 대상 달리 보기 ● 수업의 흐름 ▶ 1단계 _ Hop : 수업 열기 - 활동지 1을 통해 그림에 새로운 이름 붙이고 활동하기 - 활동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고 느끼기 - 칠판에 포스트잇으로 전체 공유 [활동 1] 다음 그림을 마음으로 음미한 후 제목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포스트잇에 크게 써서 칠판에 붙여주세요. 제목 이유 친구이름 제목 활동지 1 그림에 새로운 이름 붙여주기 ▶ 2-1단계 _ Step 1 : 텍스트 만나기(모둠활동) - 활동지 2 ‘아는 사람과 친구의 경계’를 자기 속도로 읽기 - 활동지를 읽은 후, 나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모둠원과 나누기 [활동 2] 다음 글을 읽고 나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세요. ‘아는 사람’과 ‘친구’의 경계 지금 이 세상에 ‘한혜영’이라는 내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유명 인사가 아니니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다수 앞에 서는 직업으로 몇 년 일했고 특별히 폐쇄적이거나 수줍어하는 성격도 아니니 아주 적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다. 나는 그들 중에서 몇 %에게 ‘꽃’인 존재일까. 나와 그들 중에서 몇 %가 서로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인 관계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우울해진다. 나를 고유한 인격이 아닌 오로지 역할이나 도구로만 취급하는 사람 앞에서 느꼈던 무참함이 떠오르기 때문이고, 나 역시 살면서 누군가를 무참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자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가 의미 있기를 원하는 존재.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꽃’으로 만들기 위한, 누군가에게 ‘꽃’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이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보려는 수고로움이다. 만일 그것이 두렵고 귀찮아서 회피한다면 영원히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가끔 어디까지가 ‘아는 사람’이고, 어디서부터가 ‘친구’일까 궁금할 때가 있다. 난 이 둘을 경계 지을 정확한 기준 같은 건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이 결국 아는 사람임이 밝혀지던 순간에 느꼈던 씁쓸함만큼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런 경험을 몇 번 겪은 지금, 친구란 결국 나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그 관심의 힘으로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 주는 사람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 ‘아는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 반면 ‘친구’는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한때 나는 ‘아는 사람’이 양적으로 많았으면 하는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곁에 남아 있는 이들에게 질적으로 충실한 친구가 되고 싶다.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불러 주고, 그들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알아주는 친구가. 2-1. 교과서 48쪽 시 꽃에서 윗글에 나오는 ‘친구’에 해당하는 시어는 무엇일까요? 활동지 2 친구의 존재 생각해보기. 친구와 아는 사람의 경계 지음 ▶ 2-2단계 _ ‘Step 2 : 스토리큐브로 이야기 창작하고 공유하기(모둠활동)’ - 활동지 3에 같은 스토리큐브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비교하기 - ‘친구’를 주제로 스토리를 창작하고, 공유한 후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른지 발견하기 - 활동 후에는 ‘모둠 내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하며, 이는 차후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에 반영한다. - 활동 방법 : ❶ 모둠원은 각자 1개의 큐브를 굴린다. ❷ 선택된 큐브의 그림 4개를 책상 중앙에 모은다. ❸ 활동지 3에 선택된 4개의 그 림을 그린다. ❹ 모둠원 모두가 같은 그림 4개를 그려야 한다. 순서는 상관없다. ❺ 스토리는 편지·수필·소설·시 등 다양한 장르가 가능하다. ❻ 같은 큐브, 같은 주제로 친구들은 어떤 스토리를 창작했는지 활 동지 4에 나와 다른 점, 느낀 점 을 기록한다(모둠 내 동료평가). ❼ 모둠 활동이 끝난 후 활동지 5 에 자기평가를 한다. [활동 3] 나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스토리큐브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스토리큐브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 제목 큐브 그림 (간단하게 스케치, 순서 상관없음) 큐브 이름 (모둠원과 동일하게 이름 짓기) 창작 스토리 이야기 구성 시 스토리큐브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야기 중간에 스토리큐브 번호(❶∼❹)로 표시하세요. ❶ ❷ ❸ ❹ 5 10 15 활동지 3 친구(우정)를 주제로 스토리큐브 이야기 창작하기 [평가–모둠 내 동료평가] 창작한 스토리를 읽고, 같은 큐브를 활용하여 만든 이야기가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른지를 발견하여 적고, 이야기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이름 (평가자) 나와 다른 점, 느낀 점 등을 표현해주세요! 활동지 4 스토리큐브를 읽고 나와 다른 점, 느낀 점 표현하기 [평가–자기평가] 다음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점 평가 (별을 색칠해주세요.) ☆☆☆☆☆ ☆☆☆☆☆ ☆☆☆☆☆ 활동지 5 스토리큐브 활동을 마친 후 자기평가 하기 ▶ 3단계 _ Jump : 7일 동안 ‘인간의 조건’ 실천하기(개인 활동 후 공유) - 활동지 6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친구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 천하고 느낀 점을 적기 - 활동지에 기록된 내용은 차후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에 활동 내용 반영 점프 활동으로 디자인한 ‘예그리나(우리 서 로 사랑하는 사이)’ 활동은 일주일 동안 학교 에서 친구의 비밀 기쁨이가 되어주는 것이 다. 사전에 뽑기를 통해 예그리나 짝을 이룬 다. 교사도 함께 참여했다. 학교에서 친구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 는 다양한 일들을 실천하고 활동지(활동 지 6 참조)에 활동내용, 느낀 점 등을 기록 한다.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 등을 사주는 것은 지양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같 이 먹으며 대화하기(칭찬)·이동수업 시 친 구 기다려주기·물건 빌려주기·청소 대신해 주기·웃음을 선물하기·편 들어주기·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엽서) 쓰기 등의 활동 을 했다. 활동지에 담긴 진솔하고 감동이 있 는 학생들의 편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활동이 끝난 일주일 후에는 예그리나를 발표해서 활동 내용의 신뢰를 검증 하였다. [점프 활동] 스토리 창작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7일 동안 ‘나의 예그리나(인간의 조건)’를 실천해봅시다. 학교에서 ‘친구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주세요. 비밀 기쁨이가 되어 봐요. 나의 실천 주제 월/일 실천 내용 느낀 점 별점 평가 (별을 색칠해주세요.) / ☆☆☆☆☆ / ☆☆☆☆☆ / ☆☆☆☆☆ / ☆☆☆☆☆ / ☆☆☆☆☆ / ☆☆☆☆☆ / ☆☆☆☆☆ 활동지 6 배운 것을 실천하는 점프 활동 예그리나(마니또) 활동 기록지 기술·가정 융합수업 종이가방을 재활용하여 ‘소비 발명품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기술·가정 수업시 간에 종이가방의 한쪽 면을 스토리큐브 창작 이야기로 디자인하는 융합 수행평가로 학생의 평가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 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왜 할까? ‘한 학기 한 권 읽기’란 말 그대로 학기별로 국어과 한 단원을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짧게는 8차시에서 길게는 20차시 이상 구성할 수 있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게 교과와 융합하여 수업을 이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과서 안의 토막난 작품을 읽어왔던 학생들은 긴 호흡으로 함께 책을 읽으며 다양한 독서 전·중·후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율적으로 해왔던 ‘독서’를 정규수업시간으로 편성해 독서와 삶을 일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고르는 일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책을 고르는 일이다.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와 같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먼저 세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어과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서 ●문장이 정확하고 우리 말법에 맞으며 표현이 쉽고, 감동적인 도서 ●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보여 주는 도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를 해석한 도서 ● 학생들이 읽기에는 약간 어려워 교사의 안내가 필요한 도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은 후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 및 학년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많아 할머니·할아버지가 주 양육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의 분포가 높다거나, 예술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 또 유독 싸움이 잦거나 정서행동발달 상 도움이 필요한 학년이라면 이러한 분위기를 도서 선정 시 반영할 수도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례 우선 계획 단계에서 교과서로는 부족하지만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범교과 안에서 주제를 찾았는데 최종 선택한 주제가 다문화였다. 다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 중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국어와 사회를 연계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이 가능한 주제를 담고 있는 도서를 찾아보았다. 여러 도서 중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윤혜숙, 사계절)’를 최종 선정하였다. [PART VIEW] 학교도서관에서 ‘한 권 읽기’ 수업을 위와 같이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수업 전 자신의 성씨 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한 책 읽기’ 수업에서는 항상 큰 소리로 다 같이 오늘 배울 부분을 읽고 국어사전 찾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한 달이 지나니 곧잘 찾았다. ‘다문화 성씨 찾기’에서는 초등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미리 관련 쪽수를 안내해 주었다. 80분 수업이라서 다양한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고, 학생들이 브릭을 활용해 ‘다문화 사회’를 표현하는 활동을 가장 흥미 있어 했다.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교과와 경험을 엮을 수 있는 ‘독서교육’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여러 교육적 시도가 계속되길 소망해 본다.
최근의 통계 기준을 보면 전체 장애인은 25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장애 판명을 받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러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과 제도 정비는 물론 맞춤형 교육시스템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은 장애학생 학부모의 모습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장애는 발생 유형에 따라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 원인 (4.4%), 출산 시 원인(2.3%)을 제외하면 90%가 넘는 장애가 질병과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라고 한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들의 차별적 시선이라고 한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바라보고, 불편함을 도와줄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겪는 고통 중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한 소재를 다룬 영화가 있다. CODA(Children Of Deaf Adult : 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인) 유형의 애환을 잘 보여주는 아들에게 가는 길은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음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영화 아들에게 가는 길 줄거리 살펴보기 소리 없는 진심을 전하러 가는 ‘가장 특별한 가족의 성장통 이야기’이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부부 ‘보현’과 ‘성락’은 하나뿐인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잠깐이나마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맡긴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는 시간만큼 아이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부부는 더욱 진심으로 다가서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가 그저 답답하기만 한데…. - 네이버 영화 소개 깊이 들춰보기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식처럼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로 왔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물리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인식이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녀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조차 건넬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인공 부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전한다. 그럼에도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 가치임에도 최근의 안타까운 뉴스들은 각박해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자녀에 대한 상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우리가 만든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될 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갖고 있는 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정상이라는 범주 속에서 정상인을 중심으로 시설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자리 잡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도 함께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인식의 개선에 대 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수업 속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품을 함께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많은 흥행을 하였던 7번방의 선물은 이미 영화를 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포레스트검프, 언터처블 같은 영화도 함께 활용하기에 좋다. 토론으로 확장하기 이 작품에서 이야기 전개의 중요 쟁점은 ‘엄마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다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일일까?’에 대한 부분이다. 부부 모두가 청각장애인이라 정상인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시골에서 키우다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나이에 서울로 데려온다.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맞이하지만 아이는 완강히 거부하고,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갈등은 더욱 커진다. 쟁점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어렸을 때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며 부모가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다. 찬성 반대 처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야 한다. 부부의 노력으로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아이가 겪게 될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전체를 감상한 직후에 진행하기에 적합한 쟁점이다. 어느 한 쪽의 가치가 옳다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책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장애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논술로 다지기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게 논술하시오. (가) “우리 아이들은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서울 ○○구 ○○초등학교 3층 강당에서 ‘○○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토론회에서는 ○○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 및 주민 측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찬성 쪽 발언 자로 나선 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반대 측 주민들의 욕설과 야유가 쏟아지자 이 부대표는 “여러분이 욕하면 듣겠다. 모욕 주셔도 괜찮다. 지나가다 때려도 맞겠다. 아이들 공부만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 쪽 발언도 이어졌다. 한 발언자는 “○○구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저소득층을 한 곳으로 몰아넣은 곳”이라며 서울 도시계획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이 많다. 여기에 장애인 학교를 지으면 장애인 밀집 지역이 된다.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냐”고 말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일어나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반대쪽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수십 명의 장애학생 부모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결국 두 달만에 열린 주민토론회는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한편 현재 서울 시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만 2천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35%인 4천 4백 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 인사이트뉴스 2017. 9. 5 기사 (나) 장애인 고용률(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논제 (가)와 (나)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논술하시오. Tip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제로 영화의 내용과 연결하여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실제 사례의 기사로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며, (나)에 제시된 자료는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비중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두 제시문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여러 면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첨삭 지도한다.
문제 다음은 중학교의 두 학급풍토에 대한 사례이다. 제시문의 A 학급문제의 원인을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제시문과 같은 A 학급풍토의 원인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그리고 A 학급문제의 해결방안을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론 의 관점과 아이즈너(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사례 1] A학급은 매우 산만하다. 담임교사보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떠들기 일쑤다. 아침조회에서 교사의 전달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히 경청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의 교사 지시에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A교실에서 수업한 대부분의 교과담당교사들은 소극적이고 반항적인 학급 분위기 때문에 수업 진행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많은 교과담당교사들은 A학급을 ‘문제 학급’이라고 부른다. [사례 2]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A학급에서 수업할 때는 수업목표에 충실한 수업, 학생중심수업을 진행하기 보다 수업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무성의한 수업을 하곤 한다. 이는 학생들의 소극적 수업태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학생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와 무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과내용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또 개별화 수업·수준별 수업·협동학습·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등 학생중심수업보다 교과내용의 효율적 전달에 중점을 두는 설명식 수업을 한다. 그 결과 A학급 학생들은 다른 학급에 비해 성적이 낮고, 배우지 못한 내용도 늘어나게 되어 학력저하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사례 3] 이같이 어려운 학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지도성을 발휘하지 못한 황길동 담임교사는 병이 나서 휴직을 하였다. 황 교사를 대신하여 임시 담임교사를 맡게 된 김수미 기간제교사 역시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으나 학생들의 반항적 태도에 부딪혀 점점 지도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종례시간에도 교실에 가지 않고 중요사항들을 학급회장을 통해 전달한다. 학급 회장은 유머감각과 사교성은 뛰어나지만, 성적이 낮고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학우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사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급 학생들은 음악 시간만 되면 대체로 쾌활하고 활달하다.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 분위기도 활발하다. 음악교사는 A학급 학생들에게 개성이 강하고, 명랑하다며 자주 칭찬을 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는 A학급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안아주거나 악수를 하며 교사와 학생의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논술의 체계(총 5점) : 분량(2점), 표현력(1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2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A 학급풍토의 원인 진단(3점) - 영교육과정의 관점에서 A 학급 학력저하의 원인 진단(3점) -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A 학급풍토의 원인(학생과 교사) 분석(3점)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의 관점에서 A 학급문제 해결방안(3점) -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A 학급문제 해결방안(3점) 1. 서론 교사의 차이가 학급의 차이를 낳는다. 교사의 학생지도 및 수업능력과 학급경영 능력에 따라 학급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시문과 같이 교사의 무관심과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 부족으로 비교육적 풍토가 지속되면 그 피해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의 특성을 이해하여 공식적 교육은 물론 잠재적 교 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요청된다.[PART VIEW] 2. 본론 1)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A학급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책(4점)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가 계획한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도 포함되며, 특히 정의적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런 교육과정의 발생원인은 교사의 언행·태도 및 사고 방식·가치관·학교풍토나 분위기·학교의 상벌체제·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이 있다. 그밖에 학교의 물리적 조건·지도 및 행정적 조직 등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A중학교의 학급풍토는 수업시간이 산만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는 묵묵부답이거나 반항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비협조적인 학급 분위기를 핑계 삼아 수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비교육적 풍토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영교육과정의 관점에서 A학급 학력저하의 원인 진단(3점) 영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고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못한 경험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특성상 선택과 배제된 내용이 있고, 정치·경제·종교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교사의 무능과 학생의 무능력, 학교의 보수성 등으로 발생한다. 이에 근거할 때 A 학급의 원인은 첫째, 교사의 학급경영과 수업능력이 부족하다. 교사는 지도성 부족으로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수업능력 부족으로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수업을 하지 않았다. 둘째, 학생의 무능과 교사의 무관 심이다. 학생들의 학력과 학습의욕 저하, 산만한 교실분위기 그리고 교사의 열정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 를 회복하고, 학생의 의미형성을 위한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3)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A 학급풍토의 원인(학생과 교사) 분석(3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로 봄으로써 사회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을 사고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성찰력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개개인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주위환경에 적응해나가는가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근거할 때 제시문의 학급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첫째, 교사는 학생들을 소극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들로 해석하고, 학생들에게 낮은 기대를 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둘째, 학생들 또한 대부분의 교사에게 신뢰와 존중감이 없어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것이 비교육적 학급 풍토의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4)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의 관점에서 A학급문제 해결방안(3점) 의사소통행위론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는 가능한 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행위자들이 강제 없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 가는 합리성을 말하고, 이를 위한 이상적 대화상황은 상호인격존중·정보공유·대등한 토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의 학급은 이런 조건이 미흡하다. 따라서 A학급의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은 학급의 문제를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학급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5) 아이즈너(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해결방안(4점) 예술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의미형성을 위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런데 제시문의 중학교는 비효과적인 학급 분위기와 교사의 무관심으로 교육적 소외지역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 첫째, 행동목표는 물론 표출목표나 문제해결목표까지도 실현할 수 있으며, 학생의 흥 미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공식뿐만 아니라 영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필요와 흥미, 사회적 요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거미줄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여 통 합되고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 해야 한다. 또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목표와 내용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적 감식안으로 교사 자신과 학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교사의 수업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3. 결론 학생은 미래의 기둥이다.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비교육적인 학습풍토 원인이 교사의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능력 부족과 무관심에 있는 만큼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과 성향 파악을 바탕으로 잠재력 개발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예술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예술적 심미안과 교육적 감식 안을 길러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해석적 관점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1. 해석적 관점의 특징 ① 상징적 상호작용 중시 해석적 관점은 개인 간의 관계 및 개인이 의미를 만들어 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목적과 의도를 지닌 남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상호작용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② 개인 중시 해석적 관점은 개인의 일상적 행위가 사회 구조적,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개개인이 지닌 자율성·자유·의미부여 작용에 따라 이루어진 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일상의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려면 우선 사람들의 의도·목적·타인과의 관계 지각방식 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해석적 관점은 사회 구조나 경제구조보다는 개인의 행위와 자유의지를, 또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 이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해석적 관점은 사람들이 일상에 서 사용하는 언어를 중시한다. 2.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관한 의미를 어떻게 창출해 내는가에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 상호작용론은 규칙성을 지닌 어떤 구조나 사회체계가 이미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 있는 구조나 사회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이 의사소 통하면서 의미를 지니는 말·몸짓·기호·개념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런데 이것들은 고정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다의성을 지닌 것이다(Bennett LeCompte, 1990:22). 예컨대 일본 국기는 일본인에게는 충성의 표시지만, 한국인에게는 반감의 상징일 수 있다. 3. 토마스의 ‘상황의 정의’ 토마스(W. I. Thomas, 1863〜1947)는 ‘상황의 정의(definition of the situation)’ 란 개념을 도입하여 상호작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창출과정을 설명하였다. ‘상황의 정의’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Douglas, 1973, 1980). 즉,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 우리는 언제나 특정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타인·처한 상황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내린 판단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다. 즉,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진다. 예컨대 어떤 여성이 시댁에 있을 때와 친정에 있을 때 그녀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달리 정의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상황의 정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방식도 달라진다. 상황의 정의는 대개 주관적 해석이므로 남과 교섭하면서 조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상호작용론은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과 그 속에서 행위자들이 내놓는 전략 에 주의를 기울인다.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지니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람 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의 전략을 모색한다. 교실 안의 생활에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면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행동전략을 취한다. 상호작용은 이처럼 서로 의미를 교섭하는 과정인데, 교실도 이 교섭의 장이 된다 (Blackledge Hunt, 1985:237). 4. 상징적 상호작용적 교육연구 1) 하그리브스(Hargreaves)의 연구 ① 문제 제기 하그리브스는 인간상호관계와 교육(1972)에서 미드의 상호작용이론을 정리·소개하고, 그 이론을 적용하여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인 교사와 학생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모습을 밝히고자 했다. 학교에는 교장·교사·학생들이 있으며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세밀히 관찰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하그리브스(Hargreaves)의 교사 유형 교사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기역할개념에 따라 교사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교실의 분위기와 수업방식이 달라진다고 한다. ㉠ 맹수조련사형 : 이 유형은 거칠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윤리적 행동을 훈련시켜 길이 잘든 모범학생으로 만드는 것을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담당교과에 있어서 언제나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학생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예인형 : 이 유형은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교수자료를 풍부하 게 만들고 시청각 기법을 활용하는 등 즐겁게 배우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유형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격의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낭만가형 : 이 유형은 학생은 누구나 학습하기를 좋아하므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업내용도 교사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생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 학생의 적응양식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상적인 교사상을 가지고 교사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데, 이에 따라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학생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상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대응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 낙관적 순응형 : 학교의 목적과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유형이다. ㉡ 도구적 순응형 : 학교 교육을 오로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도구)으로 여겨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학교생활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 식민화 유형 : 자포자기의 순응 형태로 학습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계추처럼 학교에 가서 매 맞고 돌아오고 하는 생활을 되풀이한다. ㉣ 도피형 : 학교생활을 피하는 유형으로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 ㉤ 비타협형 : 학교의 목표에 무뚝뚝하게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 형태로, 흔히 복장을 통해 표현된다. ㉥ 반역형 : 새로운 학교 규칙과 전통을 만들기 위해 저항하는 유형이다. 2) 낙인(labelling)과 상호작용 ① 낙인이론의 의미 낙인이론은 본래 비행행위(일탈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일탈 행위의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두지 않고, 일탈자(비행학생)와 이에 영향을 주는 사람 (낙인자)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파악한다. ② 낙인을 붙이는 과정(하그리브스) ㉠ 추측 단계 : 교사들이 처음으로 학급의 학생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학급 학생들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 정교화 단계 : 학생이 첫인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학생의 행동이 처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으면 첫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설 검증의 단계이다. ㉢ 고정화 단계 :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고 안정된 개념을 갖는 단계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념이 고착화되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바꾸는 것은 어려워지게 된다. ③ 낙인과 자기충족예언효과 ㉠ 리스트(Rist)의 연구 : 리스트는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을 분류하고, 차별적인 기대를 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혔다. 교사들은 1학년 신입생들을 입학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과정에서 어떤 요인들보다도 계층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교사는 이들을 우수집단·중간집단·열등집단으로 분류하고 학생의 좌석 배치나 수업 중의 질문이나 관심 표시에 있어 세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하였다. 교사의 차별적인 기대는 아동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교사들이 열등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대한 아이들은 자신들을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에 맞도록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 자기충족예언효과 : 교사의 차별적인 기대가 아동을 그것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자성예언효과’ 또는 ‘피그말리온효과’라고 부른다.
문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교육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특수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최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 학생들과 교사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식 등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통합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에는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 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통합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통합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이루어지려면 학교 관리자·특수교사·일반학급(통합학급) 교사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 또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여건 조성과 분위기 조성,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통합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학교 내에서 사회적 통합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교육의 실시 방침을 살펴보면 첫째,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편의시설 구축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야 한다. 넷째, 학교생활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PART VIEW] 3. 통합교육의 중요성 통합교육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혼합한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함께 활동하면서도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분히 달성하게 하는 것 이다. 통합교육은 ‘하나의 교육’ 활동 속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들이 구성한 다양한 인식을 서로 의미 있게 나누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 심리적 으로는 상대의 다른 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통합교육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통합학급에서의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일반 학생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그 활동 속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 원을 받도록 하는 교육과정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통합교육현장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그들이 상호교류를 의미 있게 하려면, 한 사람의 교사로는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즉, 통합교육현장에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전공 교사가 ‘공동’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그것의 효율적인 방 안으로 협력적 교수 활동 및 협동학습 등의 적절한 교수·학습방안을 개발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결국 통합교육은 하나의 교육활동 속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학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계획·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개별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교육은 공통으로 이뤄지는 수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통합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별도의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협동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활동 중에 서로의 만남과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심리적인 통합능력 함양이나 타인의 인식을 통한 자신의 인식 확장과 같은 교육성과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특수교사·일반학급의 통합교사·교과담당교사·학부모·일반 학생·특수교육대상자 등 통합교육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4.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관리자로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별도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한다. 둘째, 협력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과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학교 운영을 한다. 셋째,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전문성 계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된 지원 요구에 대한 관리와 지원 을 실시하며,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실시한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재 수준 파악을 위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둘째,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지 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넷째, 특수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교사 간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성 수용의 학교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미있는 수업참여를 위한 교수활동을 실시한다. 여섯째,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학생 간의 갈등·교사와의 갈등·학부모와의 갈등·보조 인력과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특수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을 유도한다. 여덟째,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다음 일반학급(통합학급) 교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를 관찰하고 특수교사와 협의하면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특수교사와의 협의를 바 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특수학생들을 배려하면서 자리 배치 또는 또래 도우미 운영을 통한 학생 간 상호지원 관계 형성을 위해 지원한다. 넷째, 학급규칙 지도 및 중점 생활지도사항을 정하여 실천하게 하며, 학부모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 육을 실시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여 섯째, 일반학급(통합학급)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 이수 등 다양한 노력 을 실천한다. 일곱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일반 학생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즉, 수업시간 시작 알려주기, 교과서 펴고 진도 알려 주기, 수업 준비물 알려주기, 알림장 작성 도와주기 등을 돕는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즉, 등·하교 시 인사하기, 급식 배식 및 정리 함께 하기, 가방 정리하 기, 줄서기, 쉬는 시간 함께 놀기, 잘 수행한 일에 대해 칭찬과 격려하기, 청소 및 정리 함께하기 등을 돕는다. 셋째, 교육활동 중 이동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즉, 특수학급 혹은 특별실 이동 시 함께 가기,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기 등을 돕는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의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이 할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참여하며, 교육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한다. 셋째, 학부모 간 협력하고 학교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보조 인력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신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조해 준다. 넷째, 특수교사 및 일반학급(통 합학급) 담당교사로부터 보조원의 업무 관련사항을 피드백하여 공유하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으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5.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통합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및 신뢰관계 조성이 필요하다. 학 교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교육 역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 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 확보·원만 한 의사소통기술·통합교육 성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 및 신뢰관 계 구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 구성원 간의 소통 방법 및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관리자로서 학교 구성원 간에 허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특수교사들은 일반교사 및 학부모 간담회를 비롯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교육적 진단 및 평 가, 일반학급(통합학급) 교사들과 협의회, 교사학습동아리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다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년 초 특수교육대상자가 처음부터 특수학급에서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고, 일반학급(통합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감을 느끼면서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별로 적응 기간과 시간 등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일반학급(통 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새 학년이 시작된 후 특수교육대상자가 새로운 교실 환경에 적응하고 교사 및 급우와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반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과 학습 태도 등을 관찰하고, 통합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 학생과의 우호 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에 대한 근거·목적·운영방법 (기간·대상·교사의 역할) 등을 수립하고, 새 학년이 되어 일반학급(통합학급)이 결 정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 취지와 계획도 안내해야 한다.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한다. 첫째, 특수학급을 설치 기준에 맞게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침에 맞게 설치 하여야 한다.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의 높이 제거·출입구 (문)·복도(손잡이 포함)·경사로와 계단 및 승강기·대변기와 소변기·점자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경보 및 피난 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적절하고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가족에 대한 지원(가족상담·양육상담·보호자교육·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치료지원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각종 교구·학습보 조기·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통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6.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우선 통합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수준·특성을 고려하여 전일제 일반학급·시간제 특수학급·전일제 특수학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단, 통합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통합교육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따르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수준·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일반 학교의 학교장은 교육과정 조 정·장애이해교육·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따르되, 교육내용은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둘째, 개별화교육은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도, 진로·직업교육, 생활지도를 위해 일반 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가 서로 협력한다. 넷째, 교과의 내용은 교과와 관련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과 직업교과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다섯째, 필요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도 실시한다. 일곱째,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위해 일반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가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 전략으로는 첫째,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 교수적 수정은 통합학급의 일상적인 수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 수업 참여의 양과 질을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성취시키기 위해 교수환경·교수 집단화·교수방법(교수활동·교수전략 및 교수자료)·교수내용 혹은 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여 수업 계획 단계, 수업 진행 단계에서 교수적 수정을 하고, 전개 단계에서 정보의 획득과 유지 및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정리 단계에서 목표했던 학습내용을 모든 학습자가 완전히 습득했는지 확인하고, 교재 및 매체의 선정과 활용 측면의 교수적 수정을 할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협력교수를 실시한다. 협력교수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통합된 환경에서 공동으로 수업하며 일반학급 내의 모든 학생에게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써, 교수·관찰교수, 교수·지원 교수, 평행교수, 스테이션 교수, 대안적 교수 및 팀티칭 등이 있다. 7.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급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육과정, 보조 인력 및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회·국가·학교 현장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우에 대한 공동체의식, 국가·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되 고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한 바탕은 학교에서 특수학생과 일반 학생이 체계적이고 올바른 통합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출발한다. 여기에 통합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이해교육 및 생활지도 ▶ 장애이해교육 가. 목적 1)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배려하며 다양성을 이해 2)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4) 인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학교 공동체 사회 구현 나. 대상 : 교원, 학부모, 학생 다.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1) 교육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학부모 상담 방법 나) 특수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안내 다)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방법과 협력 교수, 교육과정 수정 방법 라)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자료 안내 및 관련 사이트 홍보 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및 성폭력예방교육 안내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별, 장애특성별 지도방법 및 긍정적 행동지도 방법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수행평가 조정 방안 안내 아)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2) 교육방법 가) 교내 직무연수 나) 교과연구회 및 학년별 협의회 다) 장애체험활동 라) 장애이해교육 관련 사이트 안내 마) 장애애해교육 관련 자료 홈페이지 탑재 및 공유 라.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1) 교육내용 가) 학교 별 연간 통합교육계획 안내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다) 장애인의 날 안내 및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관련 도서 안내 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안내 마) 더불어 사는 교육공동체 마인드 형성의 중요성 2) 교육방법 가) 가정통신문 발송 나) 학부모총회 시 안내 자료 배부 또는 학부모연수 시 통합 운영 다)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홈페이지 탑재 라) 학교 축제 시 특수학급 행사 초대 마)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 시설 견학 마.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1) 교육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안내 교육 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에 대한 바른 이해 다)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기관 안내 라) 장애체험활동 마) 장애 극복 사례 소개 바)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에티켓 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아) 장애인 편의시설 소개 등 2) 교육방법 가) 수업시간 중 관련 단원의 교과내용을 수정하여 장애인식 개선 수업 실시 나)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다) 장애이해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탑재 및 안내 라) 장애 극복 관련 도서·비디오·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 실시 마) 장애이해교육 후 감상문 쓰기 대회 운영 바) 장애이해 관련 UCC 제작 발표회 개최 사) 장애체험활동 아) 학교 게시판에 장애이해교육 관련 게시물 부착 자)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들의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차) 장애이해신문을 제작 배부하여 장애인식 개선 등 ▶ 장애학생 인권교육 가. 목적 1) 장애학생의 자기이해와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 및 권리의식 함양 2)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3)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및 사회적 문화를 정착시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 조성 나. 방침 1)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 2) 인권교육은 연관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 등을 확보하여 실시 3) 일반 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4)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은 자기보호 역량 강화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지도 5)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및 지역사회 인권교육센터 전문강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 ▶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가. 목적 1) 특수교육대상자가 기본적인 예절과 바른 생활습관을 익혀 사회생활 적응능력 향상 도모 2)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학교·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형성 및 적응능력 향상 3)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사고 시 적절한 대 처방법을 익혀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태도 및 습관 형성 4)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나. 방침 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장애유형·능력·환경·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2) 일관성 있는 반복지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을 생활화 3) 구체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4) 규칙적이고 예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5) 현장학습·현장실습·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 6) 학생의 안전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시행 7) 안전사고 예방 및 조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 8) 학교·가정·사회를 연계시킨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교육을 실시 9) 사안 발생 시 학교별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처리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행동 지원 가. 행동 지원의 정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며 친사 회적 행동을 형성하여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 나. 행동 지원의 목적 1)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중재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 2) 문제행동 개선을 통한 학습 분위기 향상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분위기를 향상 3)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미 있는 수업 참여 증진 - 특수교육대상자가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 또래학생이나 학습 환경을 분리하기 보다 교수 환경을 조정하거나 지원전략을 세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의미 있는 수업참여를 증진
1. 들어가는 말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적응 상태가 누적되면 정체성 혼란은 물론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처럼 이민 2세는 이민 1세와는 달리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쉽다. 다문화교육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운동(Banks, 모경환 외, 2008)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구정화 외, 2010), 외국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에 가깝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동화주의적 교육에 가까워 다문화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개념상 혼동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철학의 부재·동화주의적 성격·다문화교육에 대한 지나친 맹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장한업, 2014). 따라서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상호문화교육 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출신 국가도 중국·베트남을 비롯하여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다문화학생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다르지만 평등한 문화를 만들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정·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일상생활과 교육프로그램 속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PART VIEW] 2.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다문화교육의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방침 1)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 가) 민족·언어·종교 등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 형성 나) 교육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 마련 2) 다문화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 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해소하는 교육프로그램 적용 나)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도 제고 3) 다문화교육의 교육 취약 부분 해소 가) 모든 교육활동에서 소외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학업 및 진로교육 지원 나. 추진 체계 1) 비전 :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2) 목표 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나) 다문화학생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3) 추진 과제 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 학교 :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2) 학생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3) 교원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유아기 :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 지원 (2) 아동기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3) 청소년기 : 미래 역량을 기르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다)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 교육 지원 (1) 교육 기회 : 평등한 공교육 기회 부여 (2) 언어 학습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3) 지역 연계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라)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마련 (1) 협업체계 : 민관산학의 다문화 담당 부서 네트워크 활성화 (2)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체계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 학교 :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가)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1) 학교 교육계획 :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활동 실시, 세계인의 날(5월 20일) 관련하여 계기 교육 및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2) 연구학교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우수사례 공모 : 다문화 인식개선 실천사례(UCC·포스터·교육자료·교육 수기) 나)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1) 중점학교 :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확산으로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 (2) 운영방법 : 다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 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 정규교육과정, 교과연계교육, 방과후학교, 각종 학교 행사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 실시 -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의 거점 역할 제고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및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대상별 맞춤형 연수 지원 2) 학생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가) 다문화 감수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 다문화 감수성 교육 : 학교 현장의 신청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단위로 운영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참여형, 특강형 등) (2) 지원 내용 :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등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다문화 이해 역량 제고 나) 이중언어·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개발 지원 (1) 대회개최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확대 (2) 교재보급 :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재 보급 3) 교원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가) 정책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1) 정책지원단 : 공모를 통해 경험과 역량이 있는 교원으로 구성 - 역할 :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강사, 컨설팅 등 지원) -역량 강화 :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2)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 도모, 교육프로그램 개 발 일반화 보급, 현장교원 및 다문화교육전문가 등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 문화교육 교원 역량 강화 나) 교원 대상별 다문화교육 인식 제고 및 전문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1) 교원 : 직무연수(온·오프라인) 운영 - 일반교원 :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과정 운영(연 4회, 15시간) - 담당교원 : 다문화학생 담임교사·연구학교·중점학교·연구회 등 교원(연 2회, 30시간) - 전문교원 :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요원 대상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과정 집합 직무연수(방학 중 60시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다문화 교육 핵심요원 워크숍(다문화 어울림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학교 관리자 : 다문화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과정 운영(온·오프라인 15시간) 4) 학부모 :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가)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1) 학부모 교육 : 취학설명회,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학부모 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학습 결손의 누적 및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여 학교 적응력 제고 2) 유아기 :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 지원 가)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1) 다문화 유치원 :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언어 교육 : 다문화유아를 대상으로 통합언어교육 실시, 언어 수준 격차에 따른 개별 언어 교육 실시 - 다문화 이해 교육 : 모든 유아 대상으로 누리과정,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편견 및 평등 교육 등 실시 - 친화적 환경조성 :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 다문화관련 교재·교구로 환경 조성 (2) 누리과정 연계 : 다문화유아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마련 3) 아동기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교 운영 (1) 다문화특별학급 :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초·중학교에 특별학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운영 - 특별학급 교육과정 :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한국어교육) - 운영 : 전문역량을 갖춘 담임 배정, 급당 15명 내외 편성,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 운영, 원적학급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 (2) 다문화 초등 예비학교 :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한국어와 학교 생활 조기 적응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 예비학교 운영 -한국어 강사 채용,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적응 교육 실시(방과후 등) 나) 중도입국한 자녀의 학습 지원 및 공교육 적응 지원 (1)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 현장 맞춤식 지원 - 목적 :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지속 유지 발전, 한국어능력 신장, 정체성 확립과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교과학습 성취도 발달 지원, 일반 학생의 제2외국어 지도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및 통역 상담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지원 - 지원 방법 : 다문화학생수와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2) 한국어 강사 지원 : 학기 중 전·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 및 학업중단예방 - 목적 : 일반 학교에 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등 언어교육 지원,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어 강사 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받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3)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 지원 - 개요 : 다문화학생 학습 지원 멘토 활동 - 지원 내용 : 다문화학생의 학습 지원 및 고민 상담. 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 지원 방법 : 참여대학 지도교수 추천, 희망학생 시간·과목 등 고려하여 운영 (4) 담임(교과)교사 멘토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개요 : 학업·언어·심리 등 개인 특성과 교육적 수요에 따른 지원 - 지원 영역 : 또래 멘토링, 학습 멘토링, 진로·봉사 멘토링, 문화·여가 멘토링, 자연체험 멘토링, 정서지원 멘토링 등 수요에 따른 지원 - 멘토의 역할 : 교우 관계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한국어교육, 기초학력향상, 진로교육, 봉사활동, 독서·영화감상, 지역사회 탐방, 음식문화 체험, 홈스테이, 스포츠 관람 및 체험, 캠핑, 농어촌체험, 둘레길 체험, 도서관·예술 회관·문화회관·박물관·미술관 체험, 기본생활습관 형성, 건강관리, 가정 방문 등 4) 청소년기 : 미래 역량을 기르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가)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1) 정서·심리상담 : 전문상담 역량 강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학생 상담 실시 - 지원 방법 : 다문화교육 집중 지역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상담 실시 - 사례 공유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하여 공유 (2) 진로탐색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모델 개발 - 교원 연수 : 다문화 이해연수 및 심화연수 실시 - 연구학교 : 다문화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신장, 진로교육 모델 개발 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교육 지원 1) 교육 기회 : 평등한 공교육 기회 부여 가)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1) 취학안내 : 중도입국자녀의 초·중·고 편입학 안내 - 법무부 정보연계 :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학부모 안내자료 :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 편·입학절차 안내 자료 배포 (2) 학력심의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근거 - 운영 방식 : 교육청에 설치하여 정기적 심의·운영 -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과정 이수 후 학력심의위원회 거쳐 공교육 진입 기회 부여 2) 언어 학습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가)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 (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 학교적응이 어려운 다문화학생 대상 위탁형 학습지원 - 운영 목적 : 학교 부적응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예방 및 공교육 적응 지원 - 운영 대상 : 초·중·고 재학생 중 정규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위탁교육 3) 지역 연계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1) 교육과정 특성화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가 재학 중인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모델 창출 - 교육국제화 특구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 보장 -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 다문화학생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교과용 도서, 학사운영 등 자율권 부여한 학교 운영 - 연구학교 연계 :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 나) 글로벌 다문화특성화 교육 지원 사업(다문화교실) (1) 목적 :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존감 고양, 정체성 형성, 진로의식 함양 (2) 대상 : 다문화학생을 우선 구성하되 일반 학생 중 희망 학생 참여 (3) 내용 : 초등학교(학년 별)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수업 등 참여형 수업 라.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마련 1) 협업체계 : 민관산학이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가) 다문화교육 협력기관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지역별 다문화교육 기반 마련 (1) 운영 목적 : 민관 협력 다문화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실현 (2) 운영 방법 : 다문화교육 전문기관, 대학, NGO, 법인 등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협력 추진, 다문화 감수성교육 전담기관 운영 (3) 운영 과제 ① 교육국제화특구지역의 모든 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연구 -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연구,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② 학교 밖 다문화가정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코디네이터 지원 -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 시스템 구축 2)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체계 마련 가) 관련 법령 등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도 다문화학력 심의위원회 규정, UN 아동권리협약, 기타 다문화교육관련 UN 아동인권 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 등 3. 나가는 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족의 지지·학교 소속감·교사의 관심·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소속감을 높이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며, 친구의 지지를 받도록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업이었고, 다음이 진로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 결손과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발생 시 일반 학생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최대 장점 인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자존감을 높이고 인종·성별·학습능력과 함께 언어적 배경·종교적 차이 등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즉, 상호문화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지식·태도·가치 교육이 실시되 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의 다문화교육은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교사의 지지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교사는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되어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체험 위주의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국내 다국적기업 취업을 돕고, 부모의 모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문 화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을 찾아내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다문화학생, 소외계층학생, 학습부적응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간의 교육격차 해 소를 통해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이다(박경태, 2008).
1. 머리말얼마 전부터 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학교장으로 임용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함께 일선 학교 현장 및 관련 단체의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상과 추진은 학교의 교원들이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면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교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교원이라 함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교사(교수)를 비롯하여 원장(감), 교장(감), 총(학)장도 교원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 연수(교육)원에 소속된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본래 교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교원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은 아니다. 이들이 학교로 다시 전직하여 돌아갔을 때 비로소 원래 교원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번 호에는 일반 교원이나 교육전문직들이 교원 임용 일반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전문직 전형을 위한 인사행정 업무 실무 특강으로 교원의 임용 일반과 교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임용1. 임용 일반교원의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갖춰져 있다. 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용1) 관련 규정가) 공무원의 구분(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PART VIEW] 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1)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2)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위 (1)의 (나), (다)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3)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제39조제1항(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에 따른 연수기관- 교육 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4)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5)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6)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7)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8)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9)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0)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1)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1)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 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2)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특별 채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 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 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 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공무원법 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 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 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2) 권한의 위임 가) 임용권의 위임 등(교육공무원법 제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1) 교육부 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위임한다. - 법 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다)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 임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755호, ‘15.07.31., 일부개정) 2. 신규 채용 가. 신규 1) 관련 규정 가) 교사의 신규 채용 등(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나) 교사의 신규 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1)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2)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 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장 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 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결원의 적기보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 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임용후보자 채용순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1)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마)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1)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조) (1) 신규임용자는 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하되 생활근거지를 참고한다. 사) 임용 시기(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1)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가 임용될 자에 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아)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 일자를 소급 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 조(직권면직)제1항제2호(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따라 직권면직 할 때 휴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면 직하는 경우 자) 생활근거지 배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4조) (1)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 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교장 등의 임용)제2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 정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에 의거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 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차) 신원조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 보안업무 규정 제31조)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조사한 후에 임용하 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에 의한 원로교사의 임용에 있어 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전력조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 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 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교 육공무원의 전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에 의하여 20일 이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타) 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 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파) 선서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의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를 서 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 조 제2항)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 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갸)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 함한다)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를 할 수 있으며, 대학(산업대 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이하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사 전보에 있 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 음할 수 있다. (2)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 냐) 인사보고(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0조) 교육공무원이 전보·승급·국내연수·국외연수·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 위해제·휴직·복직·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처리 과정 및 절차 3) 구비서류 가) 신규채용교사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별표 4〕 신규채용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 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사립특채, 특별채용 포함 나) 신규채용교사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1) 인사기안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및 제20조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 관련) - 내부결재 - 학교장에게 통지 - 교육감에게 보고 (2) 교육공무원전력조회(동규칙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 교육공무원전력조사 회보(동규칙 제10조 [별지 제5호 서식]) - 호봉획정표(동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 임명장(동규칙 제17조 [별지 제20호 서식]) - 선서문(동규칙 10조의2 [별표2])- 발령대장(동규칙 제19조 [별지 제24호 서식]) - 현원대장 4) 서식 : 신규채용, 승진의 임명장[별지 제20호 서식], 전보 임용장[별지 제22호 서식] 가. 인사 기안문 [서식Ⅰ-1 내부결재] [서식Ⅰ-2 통지안] [서식Ⅰ-3 보고안] [서식Ⅰ-4 교육공무원 전력조회] [서식Ⅰ-5 교육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서식Ⅰ-6 임명장] _ 〔별지 제20호 서식〕 [서식Ⅰ-7 선서문] _ [별표2] (개정 2013.11.13.)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육전문직 전형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실무내용 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임용 일반에 관한 내용과 교원의 신규 채용 내용을 관련 법률 과 시행령 등에 따른 규정들을 제시하였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의 교육지원청 전문직(장학사 및 교육 연구사)들에게 교원 관련 인사행정 업무 추진상 필요한 실무 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상 일선 학교 교원들이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은 본래 교원 출신이라 일반 교원들 은 물론 교육전문직인 자신들도 교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직의 의 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교육공무원에는 속하지만 교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교육전문직 전형을 생각하고 준비하려 는 일선 학교 교원들에게 교육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원의 임용과 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인사 실무 내용이 앞으로 일선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할 교 육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작고한 소설가 이문구(李文求) 선생은 길고 구수한 만연체 문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이다. 그의 성장 소설 관촌수필(冠村隨筆)은 그런 문체로 그의 성장 공간 안에 있는 시대와 역사를 응시하게 한다. 나는 이 작품에서 넝쿨처럼 엮여진 만연체 문장의 매력을 만끽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그가 구사하는 긴 호흡의 울퉁불퉁하고도 유장한 문장에 실려서 독특한 인간적 향기를 머금고 형상화된다. 나는 1980년대 초반, 이문구 선생을 직접 나의 일에 모시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문구 선생이 40대 초반쯤이었을 게다.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문학 백일장 행사를 가졌는데, 그를 심사위원으로 두어 번 모실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30대 초반의 문학교육연구자였는데, 선생을 만나고 모시는 마음이 요즘으로 치면 마치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의 마음 같았다. 선생에 대한 기대와 호감이 마음에 가득했다. 백일장이 진행되고, 다 쓴 글들이 제출되고, 심사가 끝나고, 시상 행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심사위원의 심사 강평이 있어야 했다. 행사를 진행하던 나는 이문구 선생께 부탁드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선생은 심사 강평의 역할을 사양하시는 것이다. 그 사양이 제법 완강하여 나는 좀 난감해졌다. 사양하시는 이유를 묻자,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냥해 보는 사양이 아니라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 아닌가. 공교롭게도 선생 대신 강평을 하실 만한 심사위원이 사정이 생겨 자리를 먼저 뜨는 바람에 어쩔도리 없이 선생께서 굳은 얼굴을 하고서 단상으로 올라가셨다. 선생은 자신이 이런 단상에 올라오면 하던 말도 못한다는 말로 서두를 떼었다. 말을 잘하지 못해서 심사 강평을 극구 사양했는데, 막무가내로 올려 보내는 바람에 올라오게 되었다면서,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언변은 기대하지 말라고 전제를 하신다. 작가는 오로지 글로써 말하는 법이라는 말씀도 했던 것 같다. 전체 심사강평의 반 정도를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시간도 그저 평범한 소감 몇 말씀으로 띄엄띄엄 이어가셨다. 선생의 스피치는 선생께서 스스로 염려하신 대로 내용은 단출하고 분위기는 건조했다. 풍부한 생각과 경험의 맥락을 흥청흥청 모두 거느려 풀어내시는 선생의 문장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선생의 스피치도 그의 문장처럼 웅숭깊은 멋과 풍성함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나는 선생의 글에서 받았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 선생의 스피치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니 선생의 심사 강평이 아쉬울 수밖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그 자리에 있던 나의 동료는 다른 느낌이었단다. 이문구 선생의 말씀이 작가다운 카리스마와 간결한 절제, 그리고 말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울림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동료는 교육학 전공이었는데, 이문구 선생의 문장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나와 달리 선생의 강평에 어떤 기대치를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만족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글로써 읽었던 유명 인사를 실제로 만나 그의 말을 들어보고서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내 경우는 후자에 더 큰 실망을 느끼는 편이다. 말 잘하는 유명 인사에게 홀딱 빠졌다가 다른 날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실망하여, 이전의 호감과 신뢰를 철수시키기도 했었다. 글을 믿다가 말에 울든, 말을 믿다가 글에 실망하든, 문제의 본질은 같다. 그분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볼 수도 있다. 대개는 내 쪽에서 미리 형성해 둔 기대치가 불러오는 착시(錯視)현상이 아닐까. 아니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대니 만족이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간의 행복에 관여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대나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기대도 만족도 절대적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에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물질적 만족도와 기술이 주는 생활 일상의 쾌락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 현대의 인류가 지니고 있는 행복 관념은 대단히 불안정하며, 그만큼 어떤 복잡한 움직임(dynamics)에 지배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현대인이 구성하는 행복을 일종의 유리 천장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그 유리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언급하는데, 그중 하나는 심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유발 하라리의 말을 더 들어보자. 심리적 수준에서 보면, 행복은 객관적 조건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라리는 이렇게 예를 든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 만족하지 않는다. 실제와 기대가 일치할 때 만족한다. 객관적으로는 나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나아져서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면, 행복이 움직이며 다가온다고 느끼는 것이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인류가 겪은 것처럼 조건이 확 좋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언가 성취를 하면 할수록 행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커질 것이다. 성취한 것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품게 되기 때문이다(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호모 데우스 58쪽).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뭐.’ 가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마음씨 를 가지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이런 마음씨를 알아주는 세태도 아니다. 이걸 마냥 착하다고만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오히려 공동체 마인드가 약하고, 사회성이 바르지 못하고, 사회적 정의에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는 억울하게도 ‘비겁하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뭐’라는 마인드는 착하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인성으로 알아주었다. 그러나 이는 근대 이전의 인간상 즉, 자연 질서에 순응하며 소박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인성과 도덕이 자리잡던 시절까지였다. 산업자본주의가 사회적 생태 환경이 된 근대에 들어서면 달라진다.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뭐’는 근대의 합리성을 몰각하는 전근대적 인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인성은 비록 인습으로는 착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착함’, ‘우유부단한 착함’,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착함’, ‘주체가 사라진 착함’ 등으로 질타당하지 않았던가. 일찍이 1960년대 후반 우리 문학평단에서 흥부가 비판받고, 놀부의 자본주의 의식이 새롭게 부각되던 것이 그러한 질타의 비평적 시초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는 ‘착함의 본질’까지도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착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주체의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 착함은 여전히 가치 있고 도덕적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그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이해(利害)가 엇갈리는 갈등의 상황을 만난다. 고민을 하던 그는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뭐’하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손해를 받아들이는 자신에 대해 정신적 자부심을 품는다. 그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체가 위기를 넘어서면, 그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은은한 도덕적 기쁨과 자존(自尊)을 느끼기까지 한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가 자신의 착함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연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착한 인성을 ‘우유부단한 착함’,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착함’, ‘주체가 사라진 착함’ 등으로 비난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워낙 약삭빠르고, 그만큼 이익과 손해에 민감한 마음들로 서로 부딪치고 생채기 내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태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분별하는 일도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헌법개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육과 교원 알려진 대로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 간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 날 헌법개정안도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30년간 시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의식도 당시와 많이 달라진 만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왔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6.12 〜 2017.12)이며 이를 확대·개편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 교원에 관한 사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위원단 구성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위원장 3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1, 2소위원회로 나눠 각각의 업무영역을 구분했지만 교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주로 권력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출범 했지만 이번이 교육계로서도 교직사회의 염원을 헌법에 반영할 모처럼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대로 흘러갈 경우 교육과 교원에 대한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교육과 교원을 담당할 분과도 없고 자문위원 중에 유·초·중등 교원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헌법개정 논의에 가장 활발하게 대응하는 곳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다. 교직사회의 여론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하는 등 반영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여야간 추진일정에 대해 마찰을 빚고 있지만 결정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남은 기간은 짧지만 교육 계의 염원을 대변해 작성한 과제별 내용을 살펴보고, 제안의 핵심인 ‘교권’이 개정헌 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교육분야 개헌 과제의 핵심은 헌법에 ‘교권’ 명시 한국교총이 교육분야 개헌과제로 제시한 것은 제31조제2항(보호자의 자녀교육 의무), 제31조제3항(의무교육의 무상), 제31조제6항(교원지위 법정주의)의 3개 조항이다. 제31조제2항은 2005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미 사문화되어버린 것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이고, 제31조제3항은 헌 법에서 무상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위임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현재는 ‘무상교육’이 교육적이기보다는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도구가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법률에 위임한다면 시·도에 따라 들쑥날쑥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균등하게 신장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 중 핵심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 는 제31조제6항이다. 한국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려는 이유를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교권침해사건이 폭증하고 그 내용도 날로 심각해지는 세태를 고려할 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 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중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제 법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권’이란 말이다. 사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권’ 을 대체적으로 ‘교원으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반인 중에는 교권을 교원이 학생 위에서 권력자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한 특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함에 있어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에게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교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상상하듯 교원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나 위력은 교권의 개 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육부에 접수된 최근 5년간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25,801건에 달하며 그 내용도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교원우대와 교권보호에 관한 것은 매우 선언적인 것이어서 교원의 사기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고 되어있지만 이 조항의 존재를 아는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당초 입법 취지는 퇴색된 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시급히 필요해진 한 것이다. ‘교권 = 학생의 수업권’이라는 진리가 확산돼야 언제부턴가 교원과 학생을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교권과 대립된 개념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이 얻어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원은 학생·학부모로부터의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등으로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도 동료의 일탈행위로 수업권 침 해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 간다’는 옛말처럼 개헌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비록 남은 기간이 짧고 한국교총을 빼고는 교육계의 준비도 덜 된 상태지만, 요동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헌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것과 이를 통해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수업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확산되기를 학교 현장은 고대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참 많다. 그런데 유독 이날 의 기억은 떠올리는 즉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생생하 다. 아마도 내 교직 경력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이기 때문일 것이 다. 그 날은 나의 첫 발령지에서의 2년 차, 2003년 어느 날이었다. 통합학급 속 내 아이는 외딴 섬 같았다 경수(가명)가 울면서 특수학급을 찾아왔다. 왼쪽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로 온 것을 보니 친구와 다툰 것 같았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울면서 말을 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가 힘들었다. 그 상태로 교실에 보낼 수는 없어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상 황을 알린 후, 경수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합학급 친구들이 장난을 쳤거나, 서로 오해가 있어 다퉜나 하며 평소처럼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의 예상을 한참 벗어나 버렸다. “친구가 손가락으로 오라 했어요. 갔더니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제가 째려봤더니 ‘어 제 꿈에서 네가 내 뺨 때렸잖아. 아 씨~, 아직도 짜증 나’라고 했어요.” 경수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수의 두서없는 이야기에 질문을 더하며, 이야기의 조각을 맞추면서 나는 충격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꿈에서 일어난 일이 기분 나빠서 현실 속의 경수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 았다는 이야기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겪은 경수를 앞에 두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이제 겨우 흥분을 가라앉힌 경수 앞에서 교사인 내가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눈물이 났다. 경수는 나의 반응이 낯설고 이상했는지 눈치를 보다가, 어느 샌가 같이 울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 둘은 한참을 울었다. 다음 수업 시작종이 울렸지만, 경수를 바로 통합학급에 올려보낼 수가 없었다. 담임교사에게 교과시간의 10분 만 빌려달라고 한 후, 경수네 반에 무작정 들어갔다. 가해학생과 그 주변 아이들이 나의 등장에 살짝 긴장하는 눈치였지만, 내 말이 시작되자 이내 각자 제 할 일을 하기 작했다. 내 이야기는 아이들의 소란에 묻히고, 겨우 몇 명의 아이들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나마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몇몇 아이들조차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상하게 서러운 감정이 일었다. 이 공간에서 매일을 지내온 경수의 ‘외로움의 무게’가 함께 느껴졌다.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통합학급에 들어온 내가 바보 같이 느껴졌고, 그동안 경수가 겪은 어려움을 몰랐던 내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특수학급 아이들 “우리 반 애들 원래 좀 그래요. 저는 경수보다 우리 애들이 더 힘들어요. 때린 학생을 불러 엄청 야단쳤어요. 부모님께도 알렸고요.” 경수의 담임교사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임교사의 말 속에서 ‘안 그래도 힘든 반에 경수처럼 특별히 더 신경 써야하는 아이가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일은 특수교사가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 엿보여 힘이 빠졌다. ‘경수보다 우리 애들이’라는 말이 마치 경수는 ‘우리 애’가 아니라는 말 같이 들려 가슴이 저릿해졌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경수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학생과 그 상황에서 방관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서러웠던 10분과 자신도 곤란하고 어렵다는 담임교사를 차례로 만나면서 이들과 경수, 그리고 내가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나를 너무 외롭게 했다. 어떻게든 경수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혼자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 이었다. 특수교사로서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고, 이 사람들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했던 경수에게 너무도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때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다. 살아 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아이들 이날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도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폭행 사건 역시 슬프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방식은 14년 전과는 확실히 다름을 느낀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도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연루된 학생들은 학생부·보건교사·담임교사가 맡아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고 학교폭력사 안 절차대로 일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장애를 가진 약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과는 다르게 가해학생에 대한 선징계가 필요하다’는 전담 기구의 결정 때문이었다. “장애학생을 가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치가 혹시라도 ‘장애학생은 피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시회의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교장의 이 한마디는 14년 전, 외롭고 서러웠던 그날의 일을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경수처럼 외롭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뭐든 해야 했었다. 장애인식개선 수업을 위해 교과시간을 빌리고, 장애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 달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해 달라고 자료를 찾아 제공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부탁하는 입장이었고, 이런 시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좋은 의도는 있지만, 나의 방법이 너무 서툴러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도 없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하는 이 일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던 차에 들려온 교장의 한마디는 나에게 큰 응원이 되었다. 무엇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만 하고 있었다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게 되어 정말 기뻤다. 뿐만 아니라 잇따라 이어진 다른 교사들의 고민과 우려,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통합교육을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너무 내가 하는 일에 빠져 동료교사들의 노력과 고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학교에서라면 그날의 경수라도 슬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통합교육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행한다면 먼 길이든 고된 길이든 두렵지 않을 것이다.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매일을 이렇게 살아 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말도 그날의 경수에게, 지금의 나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