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푸른 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작년 4.5%에서 올해 14.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도 작년 4.1%에서 6%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데 반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율은 6.1%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준 이유로 ‘장난’(27.7%)이 2012년에 이어 여전히 1순위로 조사되어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보듯이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올 한해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성교육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드디어 구조적 틀을 마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진흥법(일명 '이준석 방지법')제정안이 5월 26일 발의,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1만 1,000여 개 초, 중, 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교사는 인성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교원임용고사를 손질해 신규임용 때 인성검증을 의무화했다. 일반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여야의원이 참여했다는 소식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인간의 품성이 문제였고, 결국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붕괴를 뼈저리게 확인하고 서둘러 일명 '이준석 방지법 인성교육' 방패막이를 내세운 건 아닌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객이 전도된 이 사회에서 주인(=예의 바른 인간)은 없어지고 손님(=예의를 벗어난 인간)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의 인성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교육의 변화에 있다.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은 중요과제이다. 첫째,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의 학교 내 정규과정편성을 제안한다.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인성교육 부재 현상을 바로잡고, 실습 위주의 눈높이 교육을 시행하여 공동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인성·예절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정서조절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사제지간의 교감을 높여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 넷째, 미래 인재인 청소년이 행복해야 밝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인성과 예절을 바탕으로 전통질서를 지켜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긍정적 사고와 행복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배려, 존중, 책임, 정직, 예의, 나눔, 협동 등의 덕목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사람의 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의 할 일이며 책임임을 인식한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을 제안해 본다.
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응답해야 하는 경우,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본적도 없는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포진해 있다. 또 전임지에서 학생행동특성검사를 설문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하여 담임교사들이 보호자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보호자가 문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검사의 취지에 대하여 잘 몰라 대충 표기하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큰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표기하는 경우, 어떤 보호자는 설문지는 제출했으나 설문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설문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않고 건성으로 처리한 경우였는데 행동특성 검사는 학생들의 문제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대충 처리할 일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록 지방자치 기초의원선거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한 응답을 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다고 하여 후보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전화조사는 서면 조사와 달리 신속하게 대답해야 하므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 설문 대상자가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열심히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응답의 당위성 때문에 가장 편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가운데항에만 열심히 표기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회적 사안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특히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문지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자신의 학술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의 제 문제를 진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하여 설문의 응답비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모든 설문의 응답자가 연구자나 조사자의 의도와 질문의 핵심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와 조사자가 요구하는 설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문한계가 지닌 함정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표본오차가 ±5라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학 사전에서는 ‘표본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차’ 라고 정의하고, 농업용어사전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일부분만을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일어나는 오차’ 라고 정의하는데 통상 +5와 –5로 본다는 것이 일반인의 기본인식이지만 수없이 많은 설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차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5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설문대상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더욱 불신을 가중시킨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수없는 딜레마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인물에 대하여 누가 무엇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겠는가. 자크 데리다는 파스칼릐 이야기를 빌어‘무력한 정의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폭력이든 각종 만족도 조사든 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무엇에 절대성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혼탁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에서.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학교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해 교사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할 때다. 학교현장에서 수준 높은 교수ㆍ학습과 실질적인 학생상담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법정 장부와 학교장 장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책임 하에 과감하게 보존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 결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서류 중심의 학교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각종 평가 시 형식적이고 서류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1960~19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교현장에는 필요이상의 공문,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기 민선 교육감 시절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정책부서에 지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공문을 줄이라는 교육감 지시를 지키기 위해 업무메일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편법적 눈가림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각종 평가에서도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뿌리 깊은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교육감들, 대폭 개선 기대 국회, 시의회의 교육관련 자료 요청은 또 다른 업무 폭주의 주범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감ㆍ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무조건 서류를 준비만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보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경감대책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 교육감들은 일선 교사들이 정열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상담전문가 재능기부로 네이버 학생상담 진행 ‘결실’ 올해 새롭게 40명 선발 위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40명이 올해 새롭게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진로문제 등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면 이들이 답변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가 3년째로 그동안 약 2만 건을 소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답변 채택률도 80%를 상회하며 제법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국 교원들과 상담교사, 상담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재능기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다”면서 “사이버 상담서비스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상담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빠른 답변을 원하는 학생 등이 쉽게 접근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설렁설렁 뽑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한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더욱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 측 설명이다. 일단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차 서류전형 , 2차 서술형 과제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2차 전형에서는 실제 사이버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좋은 답을 내는지에 대해 심층평가, 선발함으로써 수준 높은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해 상호 정보 교류 및 전문성 신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심사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년별 학생 1명+학부모가 한 가족 매월 만들기·걷기…다양한 활동으로 형제애·협동심 UP 학교폭력은 제로 10일 오후 서울 신암초 1학년 6반 교실. 빨주노초파남보, 알록달록 무지갯빛 티셔츠를 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눈길을 끌었다. 7명씩 모둠을 이뤄 병뚜껑과 고무찰흙으로 가족 액자 만들기에 한창이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땋은 누나의 얼굴, 활짝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 장난기 가득한 남동생의 표정이 작은 병뚜껑 위에 담겼다. 만들기를 시작한지 30분이 지나자 하나, 둘 액자를 완성했다.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고 칭찬하면서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암초의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 활동 현장이다.(사진)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는 전교생 가족 되기 프로그램이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1명과 교사 또는 학부모 1명이 한 가족을 이룬다. 가족 구성원은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놀이, 노래 부르기, 만들기,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긴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는 학년마다 정해진 색깔의 티셔츠를 입는다. 프로젝트를 처음 운영한 건 지난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말이 거친 학생, 수줍음이 많아 또래와 친해지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의경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인성교육 분야 우수학교로 선정된 타 학교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외동인 가정이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우애나 협동 정신, 갈등 해결능력 등을 배울 기회가 없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를 통해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답니다.” 학교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엮이자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숫기 없던 여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똑 부러지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툭 하면 싸우던 남학생이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성과는 학교폭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김남희 교사는 “기대 이상의 효과에 동료 교사들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부모의 만족도도 크다. 1학년 자녀를 둔 홍미란 씨는 “내성적인 딸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언니·오빠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현정 씨도 “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무지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참 든든하다”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첫 학교폭력 치유기관 상담, 놀이치유, 동아리 등 활발 운영비 부족하나 피해자 가족 동병상련 헌신에 기적 일어나 “학교폭력 대부분 가정파괴 연결 극복 힘들어,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년요? 기적의 1년이었죠.” 우리나라 1호 학교폭력 치유기관 ‘해맑음센터’가 첫돌을 맞았다. 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조정실(56) 초대 교장도 부임 1년이 됐다. 12일 경기 창곡여중에 교사ㆍ학부모 강연 차 방문한 조 교장을 만나 지난 1년을 뒤돌아봤다. 우선 그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해맑음센터가 들어선 것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를 거쳐 간 아이들 대부분이 회복돼 돌아가는 것은 기적 중 기적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장은 “학교 교사들의 헌신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니 기대이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이곳에서 맞춤형 심리상담, 놀이·예술치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정서조절 능력도 회복하고 있다. 울면서 입소한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자신보다 힘든 이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도 찾아가고 있다. 조 교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센터를 세우기 위해 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듯했다. 사실 이 센터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눈물들이 필요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 교육당국, 국회 등을 찾고 또 찾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 하지만, 그래도 치유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거듭 매달린 끝에 겨우 지원 허가를 받았다. 그 뒤에도 대전 시내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데다 하루에 대중교통이 한두 대 정도 다니는 외딴 곳에, 폐교된 지 40년이나 된 학교건물을 고쳐 써야 하는 등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란 걸 생각하면 감지덕지였다. 주어진 금액은 10억원.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하는 데다 12명 교사 월급을 주기엔 턱없이 적었다. 조 교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인부 대신 피해자 가족들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몸으로 때웠다”며 “그래서 지금 건물 내 얼룩덜룩, 깔끔하지 못한 마감이 훈장처럼 남아있다”고 아쉬워했다. 그가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만 나오면 열변을 토하고 만사를 제치고 나서는 이유는 그 역시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의 또 다른 직함은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다. 조 교장은 그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시울도 붉어졌다. 당시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그는 딸을 위해 백방을 뛰어다니다 보니 파산하기에 이르렀고 몸도 마음도 망신창이가 됐다. 문제는 15년이 된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교장은 “학교폭력을 당하면 피해가족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는다. 당장 피해보상도 거의 못 받고, 가해자 처벌도 힘들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소송을 가면 몇 년씩 걸리며, 이렇게 쌓인 분노를 풀 곳도 마땅치 않다. 아이를 못 지켰다는 생각에 자살하는 가족들도 나온다. 가정은 거의 파괴되는 수준이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회는 여전히 무관심하며, 교육당국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아직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현재 ‘위로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방 밝은 목소리를 되찾은 조 교장은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자 한다”며 빙긋 웃었다. 그에게 이제 학교폭력 치유 문제는 소명이자 기쁨이 됐다. 한병규 bk23@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자습시간 다반사 업무‧행사‧순회‧출장…수업준비도 못해 시간제교사‧강사도 못 구해 이중 부담 행정실무사 확충, 교원 특별배정 절실 “3일 오전 11시. 문서 등록 대장에 등재된 공문이 4519건을 찍었다. 지난 1월부터 우리학교 교직원 10명이 처리한 숫자다. 이중에는 스팸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해 내용파악을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국감이나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면 수업을 잠시 미루고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도교육청에 보내야 할 공문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지도와 수업연구다. 방과 후 지도, 상담, 하교지도까지…슈퍼맨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도저히 전념 할 수가 없다.” 충남의 A중학교(3학급). 교사가 7명뿐인 이 학교 김 모 교사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임, 상치과목, 방과 후 수업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맡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두 차례 순회수업까지 나가고 있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수가 적다보니 1인당 분담하는 업무분장이 2~3개씩 되고, 보충수업이나 심야 야간수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에 행사계획 수립, 생활지도까지 하려면 여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경북의 B초등교(5학급) 교장은 “돌봄이나 원어민 강사까지 제 때 구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방과 후 시간까지 도맡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학교폭력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국정감사에서 몇 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지는 않을까 교사들이 늘 노심초사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업준비는커녕 제대로 수업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정상적인 수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A중, B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학교로 쏟아지는 행정업무의 양은 대규모학교와 꼭같지만 교원은 턱없이 모자라 교원 1인당 처리해야할 업무가 몇 배는 많기 때문이다. 저녁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부장교사들은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문, 업무뿐만 아니라 수업도 ‘1人多役’의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기말고사 시즌에는 시험문제 출제도 큰 부담이다. A중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C교사는 상치과목에 여러 학년을 동시에 맡다 보니 시험기간이 되면 4~5개의 시험지를 만드느라 눈코뜰새가 없다. 그는 “채점기준표, 문제풀이, 수행평가확인서, 정답확인서, 교과성적일람표, 성적통지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문서로 보관하는 과정까지 시험지 처리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도 어렵다. 장거리 출‧퇴근을 꺼리기 때문이다. A중 교장은 “기간제 교사가 개학식 전날 죄송하다는 전화 한통으로 근무를 포기해 급하게 다시 뽑은 적도 있다”며 “이런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검증도 못한 채 급하게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잦은 교체에 따른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확충을 꼽는다. 교사들이 수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교원 추가 배치를 지적한다. 전남 D초등교(6학급) 교장은 “실무원에게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업무전담교사 TO를 늘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원 E중 교감은 “농어촌은 도시처럼 학생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을 달리 배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업무부담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 채용을 원활히 하려면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구의 한 소규모 고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들과 연합해 강사를 모집하도록 권고했지만 시간표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교통비를 더 지급해주거나 원거리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힐링’할 곳 없어 더 힘든 교사들… 매주 하모니 이루며 활력 찾아 교육계 소문나 월 2~3회 초청 연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노하우도 배워 실력은 달라도 함께이기에 ‘하나’ 해외공연 통해 음악외교 펼칠 것 ‘입시경쟁과 교권추락, 인성교육 부재로 고통 받는 학교에 음악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자’며 교사들이 똘똘 뭉쳤다. ‘경기 T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한미숙 경기 내양초 교장·이하 경기T오케)의 모토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전국 985개교에서 운영될 만큼 활발하지만 그동안 교사 오케스트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기 지역 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딛은 것. 경기T오케는 파구스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이자인 차평온 씨가 지난해 2월 창단했다. 그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학교폭력, 과중한 업무 등에 교원들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는데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교원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야 학교도 즐거운 공간이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교사 오케스트라였다”고 창단 계기를 밝혔다. 10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재적인원 60여명을 웃돌 만큼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경기T오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성남아트센터에 모여 연습한다. 김포나 화성, 부천 등 성남에서 꽤 멀리 근무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연습을 거르지 않고 있다. 1일 오후 여섯시 반. 악장인 김성일 화성 동학초 교사가 단원들과 능숙하게 악기 튜닝에 나섰다. 곧이어 지휘자의 사인과 함께 연습이 시작됐다.(사진) 첫 곡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아를르의 여인’ 2번(‘L’Arlesienne Suite No.2) 4악장. 첫 소절이 끝나자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너무 부드러웠다. 조금 더 비장한 느낌으로, 모든 음에 스타카토를 주라”고 주문했다. 다시 시작된 합주. 거짓말같이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 연주됐다. 지휘자의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짓이나 손짓이 단원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연습을 꼼꼼히 진행하는 한편 좋았던 부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지만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이기에 악보가 주어지면 무리 없이 연주해내지만 실력도 천차만별이라 몇 배 더 노력하는 멤버도 있다. 한미숙(경기 내양초 교장) 단장은 경기T오케에서 유일한 교장 단원이다. 그는 “20~30대 젊은 교사들과 동등한 실력을 갖추려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하지만 힘든 것도 잊을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가 아니기에 혼자 연주하면 음색도 볼품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 같이 연주하면 내 악기와 다른 악기가 어우러지며 모두의 음색이 아름다워 진다는 거예요. 이런 매력을 알고부터는 학교에서 전교생 바이올린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월요일 훈화 시간에 클래식을 들려주고 설명을 곁들여줬더니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버타운 봉사연주 위주로 활동했던 것이 요즘에는 교육계에도 소문이 나 각종 교원연수 초청이 잦아져 이제는 한 달에 최소 2~3차례 연주회를 갖는 경기T오케. 지난 5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됐던 교총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개막연주를 맡았었다. 연주곡들은 대부분 ‘미션임파서블’, ‘캐리비안의 해적’, ‘오페라의 유령’같은 영화음악이나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미클래식을 선택하는 편이다. 지휘자 차평온 씨는 다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교사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집중력’을 꼽았다. 그는 “선생님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 같다”며 “공연 날짜가 잡히면 어려운 곡을 받았더라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해내고야 말더라. 같은 시간을 연습해도 결과는 4~5배가 차이 날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악기 소리 가득했던 연습실이 이번에는 왁자지껄한 단원들의 수다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서로 좋은 악보를 주고받는 한편 정기연주회 레퍼토리, 악기 구입 절차 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지휘도 맡고 있는 김성일 교사는 “연습 때 지휘자를 보면서 리더십이나 테크닉 등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며 “공연했던 곡을 편곡해 학교에도 적용해보고 곡의 핵심이나 지휘의 포인트 등 모르는 부분을 지휘자께 물어보며 도움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남초에서는 세 명의 교사가 경기T오케에 몸담고 있다. 송희진 교사는 “사실 동 학년이 아니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오케스트라를 계기로 수업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김희숙 교사도 “공연이 잡히면 교장․교감선생님도 적극 지원해주신다”며 “기회가 되면 오케스트라에서 배운 음악적 영감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직 단원이 부족한 파트도 있고 공연경험도 풍부하지 않지만 경기T오케의 목표는 해외공연을 통한 음악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방학 중 해외 소도시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열거나 해외 교육자들과 교류활동을 하며 한국의 교육과 클래식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차평온 씨는 “단원이 대부분 여성이라 관악기 파트가 부족하다”며 “트럼펫이나 호른 연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학교도 더 이상 폭력 없는 학교,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자율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교육 실태 [PART VIEW]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재난안전체험장이 14개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재난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9%,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초등교사 18.1%, 유치원교사 28.1%만 체험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법 등 4개 부처 8개의 법률에서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개 법률 가운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령은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 없이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좇기는 중고교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아동복지법은 재난 대비 교육을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가량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아동 청소년기는 어른보다 경험 및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습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몸에 익은 대처법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학교의 안전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 빠져있다.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만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각 부처마다, 법률마다 서로 달라 일선 학교에 되레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나 재난 안전,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은 안전사고 시행 결과 보고나 연간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하면서 학교 안전교육이 겉돌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경우 안전사고, 교통안전, 약물 오ㆍ남용 교육, 학교폭력, 재난안전, 체험활동 등에 관한 교육 등을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와 시간,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며 학교 측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2.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생,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셋째, 이론이나 시청각 및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맞춤형 실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계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가 없으며 조직 운영도 형식적이다. 다섯째,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 및 책무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도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일곱째.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여덟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존중과 배려의 부족으로 안전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 아홉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 Ⅲ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학년별 연간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연계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전이나 계절에 적합한 계기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체험활동?모의 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상구 찾기 운동, 민방공 대피 훈련, 응급처치 훈련, 체험시설 활용,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험 훈련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 분장표에 업무 담당자를 명시하고, 교원의 각종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시 안전교육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며, 안전교육 담당교사 대상 연수 이수를 의무 화 한다. 유관기관 안전교육 연수 시 안전교육 담당 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안전 지킴이 역할에 대한 전 교직원의 조직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 교육은 현장 지도를 통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이 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이륜차 안전교육 및 헬맷 착용 지도, 오토바이 불법 운행 예방 교육,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생활화 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 현장 교통 안전 지도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등ㆍ하교길을 구축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홍보하고,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 방법도 집중 교육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 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교사 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넷째, 학교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 생활 문화를 구축한다. 먼저, 교내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며, 조기 등교 학생 및 이동 수업 시 빈 교실 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2층 이상의 교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설치도 구비한다. 학교 행사 시 사전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풍, 수학여행, 물놀이 등 체험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및 행사지역 사전 답사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후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자연 재해를 대비하여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지진, 낙뢰, 화재, 수ㆍ재해에 대비해 평소 훈련 강화 및 안전한 생활태도 체득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자연 재해 발생 시 학교 자체 매뉴얼 확보하여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가정과 연계한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가정통신문, SMS,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및 황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피·가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계획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담당자도 지정하여 실질적인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 추수활동을 실시하며,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활용, CCTV 설치, 주기적인 학교폭력실태조사, 신고휴대폰, e-메일 등 신고 체계를 다양화한다.) 초ㆍ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하며, 단위학교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전개), 학교 상담망 확충(자치위원회 심의조정 강화), 정보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도 강화한다. 여섯째,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지역 및 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지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학생회 중심의 자율 점검단 등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활동도 강화한다. 일곱째, 준법정신 함양과 기본질서 교육 및 바른 인성교육을 내실화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학교규칙 자율제정 준수,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교육, 건전한 도덕성, 풍부한 감성,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자주적 진취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로효친의식 함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관련 교과에서 인잔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인권, 생명존중, 타인배려 등 다양한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 여덟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교육 강화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타인 배려 생활지도, 사안발생 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일관성 있는 지도로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협조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의 인력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 교내외생활지도에 힘쓰고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Ⅳ. 교육청의 지원 방안 첫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둘째,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회의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내 안전교육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교육청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 안전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준법?질서 교육 강화를 통한 생활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학급규칙 자율 제정 준수 지원, Wee Project 확대 및 강화 등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 공동체 안전교육을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지구별, 교육청별 통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하며, 전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움터지킴이 전면 배치 및 연수, CCTV 설치 확대, 지구별 통합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 문화 정책화를 전개한다. 여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실의 현대화 시설 지원, 급식실 검수 체제 강화,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및 범 사회적 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일곱째, wee 센터와 청소년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폭력 피해 학생 치유 기관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며, 친구 사랑 주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고 위험 가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위기 관리한다. 여덟째,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점검 및 지원한다. 노후 시설 현대화, 주기적인 안전점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 교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생활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자(장학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청 업무 분장표에 담당자를 명시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연간 계획에 의한 학교 안전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겨, 안전교육 전문 연수 참여 및 단위학교 전달 교육,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열 번째, 기타 안전 관리 유공자를 발국하여 표창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피로 주로 신규전입자에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안전관련 담당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열한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웰빙급식환경을 구축?지원한다. 위생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 추진과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대응 체계가동도 내실화한다. Ⅴ 결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교안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무엇보다. 학급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어려 버릇 자라 버릇’이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때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게 됐다. 안전체험교육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백년대계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학교안전관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요령 학교 안전점검관리는 학교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유무에 대하여 점검?조치함으로써 학생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 가) 학교 전반 ⑴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안전점검 책임자, 담당자 등을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학생 대표로 구성?운영 ⑵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안전관리헌장 게시 ㈏ 일체의 점검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일정기간 동안 보관 ⑶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표시 등) 부착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 및 비상구 표시등 부착 ㈏ 비상구 표시, 우측통행 황색 실선 표기,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을 착용, 계단?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 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전도 위험 표지 등 ⑷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불감증의 심각성 등 교육 ⑸ 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 기발생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⑹ 소방안전교육 철저 ㈎ 소방서 협조하에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교육 실시 나) 교실 ⑴ 책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질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으로 마감질(?? → ○)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⑵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점검 ㈎ 전기 규정용량 초과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대선 사용 금지 ㈏ 교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피복부에서 덮개 설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⑶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한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깨진 유리조각, 파편 청소 시 안전장갑 사용 ㈑ 유리창에는 컬러(백색) 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 ⑷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 교실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이 실시 ㈐ 교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⑸ 실내의 환기 및 조명 상태 ㈎ 실험?과학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형광등 등 조명설비의 정기적 청소 ㈐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시력저하 방지(블라인더, 커튼 설치 등) ⑹ 학교 내 컴퓨터실에 대한 보건 조치 유무 ㈎ 컴퓨터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학생의 체형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⑺ 기타 ㈎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 방지 ㈏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 ㈐ 학교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 적설, 동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학생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복도 및 계단 ⑴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⑵ 교실복도 등 소화설비 설치 유무 등 ㈎ 교실 및 복도 등 화재발생 위험장소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 ㈏ 소화설비는 학교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재질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설비 구비 ⑶ 교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 방치 유무 : 학생들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 부분에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 야외활동 안전관리지침 준수 1) 교통안전 지도 가) 인솔교사는 반드시 학생 차량에 탑승 나) 인솔교사는 운전기사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다) 단체 이동 시(버스 5대 이상)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 호송서비스 가능 2) 수련활동 지도 가) 학생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나) 인솔교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야외 수련활동 실시계획서에 반영 다) 인솔교사는 수련 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 3) 수상안전 지도 가) 임해 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나) 수상안전요원을 통한 철저한 실기지도를 통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4) 화재예방 지도 가)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대피시설 관리 및 소화기?대피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 나) 수련 교육과정에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5)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지도 가)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 금지 등 표시 및 안전지도 실시 나) 식수관리,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교육 강화 다) 독?해충 피해 전염병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철저 라)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1)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⑴ 중고생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 착용 지도 ⑵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 지도 나)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고속철도 주변 감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다) 각급 학교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방법 지도 라) 실습을 통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생활화 지도 마) 등하교 시 현장지도 강화 ⑴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설정 안내 ⑵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방법 집중교육 2) 교통안전 보조교사 양성 및 계도활동 강화 가)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나)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사고 사례 제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차량 고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 □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타)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4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4.3.27 법률 제12550호 시행일 2014.9.28.)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 123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4.4.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 학교안전사고 가. 판단기준 및 판례 1) 교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 정규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예측 가능성 :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교사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은 면제된다. 다) 교사의 임장 여부 :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에게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된다. 2) 위의 기준에 의한 판례 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1)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친 경우 점심시간은 교육활동 중이 아닌 휴식시간이므로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해서 다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시작 전인 7시 40분경 아크릴판을 주워서 돌려주기 위해 던졌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수업시간 시작 전이므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없고, 아크릴판을 던져서 다른 학생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을 교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1)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들 간에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율학습시간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2) 체육수업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사가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참석할 의무가 있고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교사는 책임이 있다. (3) 1000m 달리기 체력검사 도중에 학생이 사망한 경우 1000m 달리기 등은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준비운동 등 그 예방을 위해 대비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책임이 있다. 나. 대응방안 1) 안전지도 점검사항 가) 체육교육과정 지도 시 기본적인 사전운동과 안전수칙 준수 지도 철저 나) 실험실습 시 기구 사용법, 화학물질 사용법 등 사전 안전예방교육 철저 다) 단체활동 시 질서유지 철저 라)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마)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사장 주변 정리 철저 바) 신체 허약자의 특별지도 철저(담임?보건 교사 연계 지도) 사) 사전지도 및 설명을 학습지도안에 명시(책임이 경감됨) 아) 학생이 활용하는 학습지 등에 안전교육 내용 포함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신속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나) 사고발생 당시 학교일지 및 보건일지 등에 사고 상황을 기재하여 초기 현장 및 목격 증거 등을 확보할 것 다)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학교 공식?비공식 조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각종 각서?확인서?경위서 등의 임의작성 행위를 지양하고, 상급 감독부서 및 교육청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마) 피해학생 측에 금품 등을 전달할 경우 가능한 한 지급명목, 일시, 수령자 날인 등이 기재된 수령증 징구 3) 요양호 학생 관리 철저 가)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연 2회 이상) : 부모의 의견서(서명 확인)를 토대로 요양호 학생 파악 및 관리 나) 요양호 학생 정보공유 및 지속적 관리 철저 다) 몸풀기용 준비운동 실시(몸풀기 운동 전 학생 건강상태 점검 후 열외학생은 참관수업 또는 개별지도) 다. 실험실 안전지도 1) 각종 실험실 안전수칙 제작?준수 가) 수업 전 준비행동 엄수 각종 실험 전 안전수칙 준수(환기, 시약량 준수 확인, 위험한 실험 시 과학보조원 적극 활용 등) 나) 실험실에서의 안전수칙 숙지 ⑴ 긴급 전화번호 비치 활용 : 교장, 교무실, 보건실(보건교사 휴대폰), 소방서, 진료기관 응급실 ⑵ 실험실 안전수칙 일정 장소에 게시 활용 ⑶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 및 응급처치 절차 숙지 2) 실험실 안전수칙 가) 실험실 내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모든 실험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다) 화학물질을 맛보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실험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바) 냄새를 맡을 때에는 팔거리 정도의 거리에서 손으로 부채질하여 냄새를 맡아야 한다. 절대로 직접 시험관 입구나 시약병 입구에 얼굴을 대어서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사) 가열장치 사용 중에는 절대로 실험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 어떤 물질이든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자) 실습실에서는 가능한 한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다 남은 시약은 본래 시약병에 다시 담지 않는다. 카)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그 부위를 수돗물로 씻은 후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인화성인 물질을 먼 곳으로 옮긴 후 소화기를 써서 불을 꺼야 한다. 하) 산을 묽힐 때 진한 산에 물을 부어선 안 되며, 물에 산을 천천히 저어 주며 넣어야 한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실험실 약품 보관 및 관리 철저 가) 보관장소 ⑴ 장소 : 복잡하지 않고 문이 달린 선반에 약품을 넣는다. ⑵ 저장선반의 높이 : 낮은 높이가 좋다. 유독물질이나 큰 유리기구,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반드시 낮은 선반에 놓아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⑶ 용기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루기 쉬운 용기, 무겁지 않고 잘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⑷ 보관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산, 염기 그리고 염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3, 교육부령 제21호)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전국의 교육 중심이 진보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전국 17명 중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 표가 갈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확산된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육감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진보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경기 이재정 후보와 인천 이청연 후보도 보수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했다.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후보 등 진보 성향 현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한 곳은 경북 이영우, 대구 우동기, 울산 김복만 교육감 등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17곳의 당선된 교육감들의 5대 공약 등을 짚어보았다. [PART VIEW] 진보 서울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유아무상교육 조희연(57) 39.08%(189만4872표) / 현 성공회대 교수 프로필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주요공약 1.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화 2.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3.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4.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무상교육 확대 5. 비정규직 교사 처우 개선 부산 중학교 의무급식,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김석준(57) 34.67%(54만4501표) / 현 부산대 교수 프로필△1957년 3월 경북 봉화 출생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2002?2006년 부산시장 후보 주요공약 1.부산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으로 끌어올림 2. 안전한 학교 3. 공부 잘하는 학교(모두에게 최고의 공교육 제공)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학교환경 조성 5.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인천 고교수업료 면제, 학생평가방식 개선 인천 이청연(60) 31.89%(38만2724표) / 現 친환경무상급식안전지킴이 공동단장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4년 5월 충남 예산 출생 △홍성고 △인천교대(현 경인교대) △초등학교 교사 △인천시 교육위원 △전교조 인천지부장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장 주요 공약 1.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2. 교육비 절감과 차별 없는 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3. 평준화 강화, 창의력과 공감능력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 4. 혁신학교 및 교육혁신기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5. 교육비리 척결과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실현 광주 희망교실 확대,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광주 장휘국(63) 47.60%(30만2904표) / 現 교육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0년 8월 충북 단양 출생 △광주고 △광주교대 △초?중?고 교사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감 주요 공약 1. 희망교실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2.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3. 학생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4.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만들기 5.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세종 세종형 혁신학교, 캠퍼스형 고교 세종 최교진(60) 38.17%(2만3482표) / 現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11월 출생 △경동고 △공주사범대 국어교육학과 △중학교 교사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세종?대전?충남 노무현재단 공동대표 주요 공약 1. 세종형 혁신학교로 세종교육특별시 완성 2.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3. 스마트스터디 센터 설립(미래인재 양성) 4.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5. 지역교육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 경기 유?초?중 완전무상교육, 무상급식 현행유지 경기 이재정(70) 36.38%(166만1034표) / 現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프로필 △1944년 3월 충북 진천 출생 △경기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대한성공회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 초대 총장 △성공회대 석좌교수 △16대 국회위원 △22대 통일부 장관 주요 공약 1.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2.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3.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4.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5.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강원 고교무상급식,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강원 민병희(60) 46.40%(34만9464표)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6월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수학교육과 △중?고교 교사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원도 교육위원 △강원도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강화 체제 구축 2. 협력교사?기초학습지원단 배치 3.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4. 체험학습 관광벨트 구축 5. 수리과학체험관(춘천), 기업도시특성화고(원주), 레포츠고(강릉) 설립 충북 충북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충북 김병우(56) 44.50%(31만6107표) / 前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7년 8월 경북 상주 출생 △중등 국어교사로 26년 재직(1980~2006) △제 5대 충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충북형 혁신학교’ 지정, 운영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2. 행정업무중심 학교체제를 수업, 생활지도중심 학교체제로 전환 3.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지원체계 구축 4. 체험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교실수업 혁신 5.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 교육 충남 유초중고 완전 의무급식, 고고평준화 확대 충남 김지철(62) 31.86%(27만3714표) / 現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프로필 △1951년 10월 경기도 천안 출생 △영어교사 31년간 재직(1976~2006) △충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모두의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2. 안전한 학교와 폭력 없는 학교 3. 고교 무상교육으로 대통령 공약 실천 4. 부정부패 매관매직 없는 충남교육 실현 5.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전북 학교안전컨트롤타워 구축, 등교시간 늦추기 전북 김승환(60) 55.00%(47만3562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3년 12월 출생 △한국헌법학회장(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전주 포커스 전북21 진행 △전북교육감 주요 공약 1.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3. 참된 학력 신장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전남 무지개학교 확대, 농어촌 등하교버스 지원 전남 장만채(56) 56.26%(53만4876표) /現 전라남도 교육감 프로필 △1958년 3월 전남 영암 출생 △일본분자과학연구소 초청 과학자 △순천대 교수 및 총장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원 △ 전남 교육감 주요 공약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무지개학교 확대 2.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에듀버스 3. 폭력?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4.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5. 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 만들기 학교 자치 실현 교육권 보호 전담팀 운영 경남 초?중 체육복 무상지급, 낙후시설 개선 경남 박종훈(53) 39.41%(60만4581표) / 現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60년 10월 출생 △창원 무성고 교사(1984~2002) △경남교육위원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전교조경남지부 사립위원장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 주요 공약 1. 일반계 고등학교 전성시대 열겠음 2.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3. 장애우와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진출 지원 4.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 만들겠음 5.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학교 만들겠음 제주 유?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비 전면지원 제주 이석문(55) 33.22%(9만5026표) / 現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9년 1월 출생 △한림고 등 일선교사 △전교조제주지부장 △제주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아이건강제주연대 공동대표 △제주 4.3 유족회 제주시 중부지회장 △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공약 1.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2.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3.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4.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5.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대 보수/중도보수 대구 급식사고 제로학교, 학교폭력 제로학교 대구 우동기(62) 58.47%(59만5097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2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 △일본 쓰쿠바대 사회공학연구과 학술박사 △영남대 교수 △영남대 총장 △대구교육감 ?주요 공약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3. 선생님이 더욱 존경받는 교육문화의 정착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정책 추진 5. 대구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 ? ?울산 가정형 Wee센터 설립,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울산 김복만(66) 36.17%(18만1390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7년 7월 울산 출생 △울산공고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울산대 교수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울산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2.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3. 가정형 Wee센터 설립 4.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5.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경북 수행평가 확대, 학습부진아 지원 경북 이영우(68) 52.07%(64만6184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5년 10월 경북 경산 출생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영안중?남정중 등 23년간 일선 교사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김천교 교장 △14대?15대 경북 교육감 ? 주요 공약 1.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품성 함양 2.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 향상 3.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50% 절감 4. 안전한 학교?행복한 학교 여건 조성 5.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앙양 ? 대전 고교대학간 학점인정프로그램,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대전 설동호(63) 31.42%(19만8364표) / 前 한밭대학교 제4대·제5대 총장 프로필 △1950년 11월 출생 △보문고 △공주교대 △초?중?고 교사 △한밭대 교수 △한밭대 4?5대 총장 주요 공약 1. 창의?인성 교육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 2.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4. 미래형 교육복지 5.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 box편집 표심 움직인 이색공약 10 ▶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 생명의 소중함 가르치는 인성교육 ▶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스북 폭로 이후 뜨겁게 달궈졌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고승덕에 의한 고승덕의 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경쟁자인 문용린, 조희연 후보는 고 후보를 공략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반사이익을 얻는 데 주력했을 뿐이다. 전국 교육감 선거 양상 역시 서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혼탁상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네거티브 선거전은 서울 뿐 아니라 대전, 충남, 부산, 경기 등이 특히 심했다. 병역기피, 납품비리, 색깔론, 전과기록, 금품제공 등이 단골메뉴로 떠올랐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후유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진영의 패배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패배는 박 정부 교육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도 영향을 줬지만 문 교육감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이 고전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여파는 교육감 선거도 강타했다.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가 학교안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 진보진영은 안전보다 무상교육에 무게중심을 뒀다. 실제로 보수진영 후보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나 학교체험학습, 수련활동 때 안전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확대, 무상 교복, 무상 통학버스, 유아 무상교육, 공짜 체육복과 아침밥까지 갖가지 무상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을 유혹했다.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들 성적도 관심을 끌었다. 서울 문용린 후보를 비롯하여 부산 임혜경, 경남 고영진, 대구 우동기,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강원 민병희, 울산 김석기, 경북 이영우 등 현직교육감들이 출사표를 내고 재선과 3선 고지에 도전했다. 이중 문용린, 임혜경, 고영진, 김석기 교육감 등이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책과 인물 대결보다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 정치공작과 모략, 비방 등이 판을 치면서 이런 선거를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현행 나눠 먹기식 교육감 구도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짜로 드립니다’ 포퓰리즘 공약 난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짜 수학여행을 보내주거나 교복을 제공해 주겠다는 무상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전국 17개 시·도 72명의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부활, 2조 원을 투입하고 ‘1 학교당 1 체육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상면 후보는 모든 교사에게 석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으며 조희연 후보는 일반고 살리기에 학교당 최대 1억 원 지원 및 유치원 지원을 내세웠다. 이들은 재원 조달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거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 무상공약으로 진보진영 13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체험학습비 및 학습준비물 폐지를 내세웠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무상공약도 크게 늘었다. 대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학교와 중·고교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학여행비와 학습준비물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성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내걸었다.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체육복을, 부산의 임혜경 후보는 무상 통학버스까지 내걸었다. 인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청연 후보는 고교 수업료 면제 등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밖에 충북 김석현,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교육감 후보 등도 당선되면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敎心을 잡아라’ 눈에 띄는 교원 공약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교원정책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들고 나왔다. 교사들이 원하면 1년 정도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는 교사에게 긴급지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내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 있다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심리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긴급지도권은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교사의 원활한 학생지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공립학교 교사 전보를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보통 2월에 하는 교사 전보를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교사가 새 학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전보를 12월에 미리 예고하면 전체 교원의 95% 이상이 본인의 자리를 미리 알 수 있어 학교 수업이나 생활지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충남 김지철 후보는 교장과 교사 초빙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교육보다 출세에 매달리는 교직풍토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는 “교사 초빙제는 내 사람 심기로 변질됐고 교장 초빙제는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이를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알 재미 준 이색공약 김광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모든 학생이 50m 수영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수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수업을 녹화해 학생들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는 예습과 복습의 기회를 제공, 학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인터넷 방송국 설립을 공언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4~5개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로 편성해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체육관, 강당, 도서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내걸었다. 김석현 충북교육감 후보는 ‘전 학교 교복디자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학교 마크만 다르게 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후보는 고3 학생 무료 아침 도시락 제공을 공약으로 냈다. 이 후보는 “빵이나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고 성과가 좋으면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교복이나 학습준비물 구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교육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석태 부산교육감 후보는 경호학과 및 체육학과 대학생을 학교폭력 방지 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상면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의 말투나 행동 등 50가지 태도를 관찰해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참사 후 두어 달이 지났어도 마음속에서는 그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여릿한 신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 생각에 가슴이 메어와, 올해는 피어오르는 나무의 연두색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모든 교사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침몰 순간에도 방송에 귀 기울이며 안내를 따른 학생들의 안타까운 일사불란(一絲不亂)함에, 차라리 학교에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각자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성취기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급조된 것은 아니고 14개월 동안 숙의해온 법안이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성교육을 지원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기우일지 모를 걱정이 살짝 드리우기 시작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는 엄연히 존재했으나 그걸 적절하게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않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휴먼웨어가 부족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정비도 중요하다. 인성교육도 비슷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위원회와 기관을 신설하고 계획을 세우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아 인성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와 관련된 문서 만들고 결과를 보고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해 정작 그 자체에 정성을 쏟지 못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절차는 가능하면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정감사 때마다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의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사 부담주지 않는 '착한' 법안 기대 + 몇 해 전 학교폭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대증요법으로 사범대학에 ‘학교폭력’ 과목을 신설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했다. 그에 따라 전공교재조차 없는 이 과목을 신설하고 강사를 구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과정은 어느 한 과목이 신설되면 다른 과목의 비중이 줄어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학교폭력을 독립 과목보다는 ‘교육심리’, ‘상담심리’ 등의 기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교육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번의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폭력 과목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를 폄훼할 의도도 전혀 없다. 단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뒷받침하되, 행·재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착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사실 인성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학조차도 인성 함양에 일조할 수 있다. [PART VIEW]수학의 증명은 처음에 약속한 정의(定議)와 이미 증명된 명제에 근거하여 엄밀하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연역적 논증은 융통성이라는 미명 하에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원칙에의 충실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또 수학 문제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복수의 풀이 방법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단일 법안으로는 발의한 국회의원의 수가 최대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법이 학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책임, 정직, 신뢰, 배려 등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전환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프로필 박경미 _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박경미 교수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조선일보 ‘수학프리즘’ 칼럼니스트 등 일간 신문에 수학과 일상생활을 관련짓는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수학을 전파하는 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학비타민」과 「생각을 키우는 수학나무」, 「수학교육학심론」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요즘 연일 교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수요조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천300여명, 지난해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763명, 부산 957명, 충남 282명, 강원 157명 등 지난해 보다 모두 3-4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신청자가 급증하였다는 데는 그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다. 그간 교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비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비록 적은 보수임에도 보장된 정년, 학생교육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선망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시대는 교육이 경제 논리로 빠지면서 교원에 대한 처우가 소외되었고,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이 급속도로 추락한 나머지 교단이 흔들리다 못해 급기야는 교원도 감정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직이 기피 직업군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고경력 교사들은 하나 둘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원들을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요즘 SNS를 타고 쉼 없이 날아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들이 조용하던 공무원 사회를 다시 요동치게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내용은 그저 괴담으로 흘려듣기엔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믿음이 간다. 그래도공무원들이 정부를 지지하고신뢰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따랐다. 그러던공무원들도 이젠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 개악에 앞장서는 마당에서 공무원들 또한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에서연금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나 공무원 위원은 제외하고소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은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뻔한 것이 아니겠는가.정말 말도 안 돼는 일을 벌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겐 단지 의무만 있고 권리는없어도 된단 말인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IMF시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공기업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 심지어 은행들까지 그간 이자를 포함한 국민의 혈세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의 미회수된 선거비용도 회수해야 한다. 그외 미회수된 고액세금 미납자들도 모두 추징해야 공정한 사회, 바른 국가를 만드는 선결과제이다. 그러함에도 공무원 연금이 마치 불법자금처럼 취급하는 것은정말 어이없는 처사이며 가득이나 위축된공무원들의사기를 다시꺾는 일이다. 교육은 교원들의 안정된 마음과 높은 열정, 그리고 사기진작에서 나온다. 특히 전교조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도 우리 교육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놓고, 선거마다 인사태풍, 선심성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정치화 하고, 학교를 혼란하게 하며, 교원의 자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어찌보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교원들의 명퇴 태풍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선심성 예산은 아낌없이 쓰면서도교원들의 명퇴수당엔 인색한교육감들의태도는 교육수장으로서 바르지 못할뿐더러 교육적이지도 못하다.이러한 수장 밑에서 교단이 더 불안하고 교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은 당연히 바른 교육,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신뢰하고 도덕성 높은 교원들까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정부 불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교육 전체의 난맥상으로 다가옴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시․도, 지원청까지 지침…지침…지침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폐지 제안도 창체 시간 75%이상 범교과 학습에 할애 “기존 교과 녹여내고 학교자율권 부여를” “2009 개정교육과정 초기에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합쳐 만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교사들의 권한을 완전히 다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인성교육, 역사교육, 진로교육 등 하나씩 규제가 들어와요. 이젠 차라리 창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일 열린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 유·초등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서울천동초 교사가 전한 현장 교사의 증언이다. 이처럼 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이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교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범교과 학습주제가 꾸준히 늘어 39개나 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내려온 범교과 학습주제들을 나열했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국제이해교육 ▲미디어교육 등 대부분 교과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미디어교육·지적재산권교육,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 녹색교육·환경교육·에너지교육 등과 같이 상당 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주제들이나 진로교육이나 보건교육처럼 선택과목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통해 학습주제 당 교육시간을 정해놔 사실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여지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안전교육 44시간 ▲보건수업 17시간 ▲독도교육 10시간 ▲진로체험 6시간 등 주제별로 많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할당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스포츠클럽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더 여유가 없다. 박재준 강원 둔내중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영역은 교육청 공문으로 지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 교장의 지적에 공감했다. 고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은 “법에 명시된 필수 단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명시된 시간만 계산해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50~75%를 범교과 학습에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운영하라고 지시한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범람 원인에 대해 김선영 교사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지 않고 특정 주제 교육을 강화해 해결하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라며 “교육이 교육 이외의 논리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수학여행 사고가 나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 교감도 “사회적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됐다고 해 무조건 교과목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교과의 3분의 1 정도가 일반사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대부분 소화 가능하다”며 “범교과 학습주제는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교과 학습주제 사례처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지침을 폐지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지침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기보다는 학교현장에 국가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각종 업무 관련 공문으로 환산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명갑 서울 은평메디텍고 교사도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도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지침에 매여 현실적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현실을 토로했다.
“체육시수 과도해져…비전문 교사 부담 가중, 창체 위축” 무늬만 스포츠? 게임, 스포츠영화 감상 등 변칙 운영도 중학교 세션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졸속 도입, 범교과 학습주제 ‘범람’ 등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영종 충남 천안부성중 교장과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박제준 강원 둔내중 교사, 배연옥 경기 하탑중 교감, 공석철 인천 산곡중 교사 등 모든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조 교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생명과도 같았던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교육과정 자율성은 물론 일상적 운영도 어렵게 됐다”며 “대부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담임교사 등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지도를 맡고 있는데,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무시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교육 관료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비전공 교사가 직접 지도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갑작스러운 도입에 따른 혼란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도입으로 교육과정에서 가장 시수가 많은 국어와 같거나 다음으로 체육시간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선택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음악클럽, 미술클럽 등과 함께 편성하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연옥 경기 하탑중 교감도 “체육기본교과와 구별해 진로탐색 및 재능을 키우는 예·체능동아리를 자율과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 산곡중 공석철 교사 역시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술교과를 포함하여 학생선택제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등을 일관성 있게 운영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통해 수업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요구도 따랐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교육감이 많은 것도 과도한 선거비용이 빚은 부작용 탓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이였으나,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존속 내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었다. 이번 2기 교육감들 중 서울 외 5지역에서 1.310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학교신설은 인천이 40개교, 부산이 30개교정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교육은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100 마일로 변하는데 교육은 10마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던 방식대로 일부학교에 지나친 예산투자를 하면 학교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황폐화 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헌법31조 1항에 근거한 초중등 의무교육 위헌(차별교육) 2. 혁신학교 투입예산 대비 산출 교육효과 마이너스 3. 매년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혁신학교 성적 최하위와 학교폭력 최대 4. 전교조 중심 교육으로 비정상 교육초래 5. 혁신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지원 및 우대로 상대적 차별화와 박탈감 6. 혁신학교의 재 지정으로 혁신학교의 부익부, 일반학교의 빈익빈 현상 가중시켜 교원간, 지역간,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 7. 혁신학교는 귀족학교, 일반학교는 서자학교로 전략 8. 일반학교의 우수 교육사례 무시와 말살 9. 보편적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허구성 심화 10. 교육재정 고갈 * 공공요금 및 부족 * 특성화교육 지원금 제로 * 학교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비 부족 * 명예 퇴직금 부족 *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지원예산부족 * 학교소모품 구입비 부족 * 무상급식의 질 저하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학교에만 과대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지원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라 건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교육이 한층 더 변화에 속도가 빨라지기를 2기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기대한다.
Ⅰ. 서론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지원시설이나 대안교육시설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업 중단의 이유와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유형에 적합한 진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학교 내에서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성급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도와야 한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실태, 발생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업 중단 학생 실태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는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규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53.7%)가 가장 많고,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서 싶어서'(42%), '지나친 학업 부담'(26.6%)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중 1∼3까지(31.2%), 고 2∼3까지(19.7%), 초 1∼6까지(3.1%) 등이다.[PART VIEW]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르거나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으며, 대부분은 초등학교까지 정규 과정의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다니는 이유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68.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서(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 등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규 학교를 다닌 경우는 40.4%로 가장 많았고, 초 1∼5까지(22.6%), 중 1∼3까지(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까지(4.2%) 등이다.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합해 63%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셈이다. 학업 중단 사유가 달랐으나 현재 필요한 도움으로는 모두가 '생활비 지원'을 꼽았고, 청소년 지원 시설과 대안 교육 시설의 청소년도 모두 '생활비 지원'을 각각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Ⅲ. 학업 중단 발생 원인 첫째, 학교와 사회적 차원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요인으로 학벌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특성으로 경직된 학교문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 둘째, 개인, 가족,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으로 가족부양을 위한 중퇴, 여자들의 결혼과 임신에 의한 학교 중퇴 등이 있고,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결손가족의 학생들에 의한 학교 중퇴를 들 수 있고,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권위주의, 비현실적인 교칙, 교사의 성적차별, 학습부진아에 대한 따돌림 혹은 배제 때문이다. 셋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업 중단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자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학습부진 또는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이 제일 많고, 학교 및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 학교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좋지 않고 교사와의 사이가 나빠지고 징계를 받거나 학교로부터 권유 혹은 압력을 받는 등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리고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그 외에도 자신의 성격과 노력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등 가정의 문제, 가출, 폭행이나 절도, 게임 중독 등도 학업 중단 원인의 하나이다. Ⅳ. 해결 방안 첫째,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면 학교는 적극 대처해야 하며 상담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적극 실시한다.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교내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학교 밖 전문 상담사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위기 요인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경제적 어려움), 또래 조정·상담 등 학생 자치활동(또래 간 갈등), 진로 지도(진로 탐색), 기초학력 증진(학습 결손), 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 위기)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일정 기간(5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 시 학교는 해당 학생의 부적응 원인, 지도 상황, 학업중단 숙려제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 취업, 직업교육, 학업복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업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사업을 활용하여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학생에게 최소 2주, 최대 3개월의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학생 상담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 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야간에도 운영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자율화 한 대안교실을 확대 지원하고, 학교 안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꿈?끼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형 대안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학적을 두고 대학(전문대학), 청소년 기관, 예체능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도록 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학업중단 예방효과를 꾀한다. 셋째,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중앙·지역 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학업 중단 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이행경로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실태조사,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 취업, 인구센서스 등 관련 통계 상세화를 추진하며, 인적 사항, 학업중단 이력, 지원 요청 사항 등을 학업중단 학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실태파악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학교-시?도 교육청-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넷째,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견?접근기능을 강화한다.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발생 추이, 행태,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각종 상담 정보 등을 활용하여 도출한 가출?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별 발생분포, 발생시간대, 이동경로에 근거하여 거리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유용한 정보를 담은 전용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E-Mail?문자의 주기적 발송, 부모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 없이 어렵게 공부하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업중단 이후, 교육 및 사회적 성장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자립, 건강, 주거 등 전반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학습 및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학습 뿐 아니라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 등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비행?범죄, 청소년 한부모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학습,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육 및 자립지원 이외에 생활, 건강,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지원 전문 아웃리치,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캠페인,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교육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 연계를 통해 업무협약, 교육기부, 나눔 활동, 캠페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뜻 있는 민간단체 또는 단체의 연합체의 법인 등록 등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민간·기업의 학업중단 예방 활동 및 쉼터·숙식·직업 훈련 기회 제공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한다. 학생과 성인 간 1:1 멘토링, 사회적 후견 등 개인 단위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가정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 어울림 활동을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일곱째, 일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이 교과교육만이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 임용에서도 교과교육 역량에 편중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역량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교원 연수에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여덟째, 각 사유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에는 파견교육을 확대하고, 게임중독일 경우 게임중독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가정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필요시 청소년쉼터 연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하며, 장학금 혜택을 확대한다. 품행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교육 후 일반학교 복교를 유도하거나 대안학교 입학을 유도한다. 부적응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지역별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학습멘토제’를 실시한다. 기타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정규대안학교 입학을 권고하거나 복교 또는 복교 후 위탁교육을 유도한다. 구체적 사유에 따라 ‘쉼터 방문교육’, ‘검정고시 온라인 강의’ 제공, 학교폭력예방센터와 연계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홉째,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귀 후에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겪게 될 어려움과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학습 부진 예방 및 책임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력 투입, 진로교육의 본격화와 특성화고의 현대화, 대안교육의 다양화와 강화, 전문성이 높은 상담교사(사)의 확대 배치, 학생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체벌과 두발, 인권, 흡연 및 결석 등 학교생활의 중단 위기 단서가 되는 학교문화의 교육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교 졸업 자격도 없이 가능한 일은 아주 제한적이다. 학업 중단학생들에게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기술 습득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학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학업 중단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자료] 학교 중단의 실질적 요인과 계기적 요인 요인별 실질적 요인 중간 징후 계기적 요인 학교 요인 학업 부진, 성적 부진 진로적성 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문화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반항 학생지도(두발, 용모 등) 반발 지각ㆍ결석 반복 징계, 처벌, 학교로부터의 권유 또는 압력, 학교폭력 피해(왕따, 폭행) 또는 가해사건, 무단결석, 수업일수 미달 가정 요인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가족 병간호 가정 불화 가정해체에 대한 학대 방임 주거 불안정 학습 부진, 성적 부진 지각ㆍ결석 반복 내향적 장애(우울증 등) 외향적 장애(폭력성 등) 장기결석, 수업일수 미달, 생계형 취업, 가출, 비행ㆍ범죄, 징계, 처벌, 학교로부터의 권유 또는 압력,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사건 품행 학교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학업 부진, 성적 부진 지각ㆍ결석 반복 교우 관계 불화 비행ㆍ범죄사건 등으로 기관업소, 징계 퇴학, 가출 질병 신체장애, 정서장애 은둔형 외톨이 ADHD 등 학습장애 게임 중독 등 양호실 방문, 조퇴 지각ㆍ결석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장기 결석, 수업일수 미달, 폭행 피해, 또는 가해사건, 무단결석 수업일수 미달 특징 장기적으로 심화된 근본적 요인과 잠재적 요인 학업중단 이전 특징적 징후로서 드러나는 현상 학교 안에서 나타남 학교중단의 결정적 계기 잠재적 중단 요인을 직접 중단으로 현실화하는 촉매제 위기 학생 지원 체계 학교 부적응 징후 발견 ⇒ 학교 부적응 원인진단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규칙 위반 등 징후 ?기타 학교 생활 적응 곤란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를 통한 진단 ?담임 교사 등 상담 ?기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 자료를 참고 ⇒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학업 부적응, 특별한 교육 수요 → 대안교육 학업중단 위기 → 학업중단 숙려제 학습 결손 → 기초학력증진 경제적 어려움 → 교육복지 지원 또래 간 갈등 → 또래 조정 등 학생자치활동 진로 고민 → 진로·진학 등 상담 가출?학교 밖 청소년 패턴 분석 : Map 개발(예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정책 반영 ?(내부)1388전화상담분석 ?(외부) KT와 협조하여 1388전화 발신정보수집 * 위치?시간대 등 ⇒ 데이터 간 연계 분석 ? ?가출?학교밖청소년 패턴 분석 - 지역별 발생 분포 - 발생 시간대 - 이동 경로 파악 - 청소년지원기관 이용여부 ? ?가출?학업중단청소년 밀집 지역, 시간대에 아웃리치 요원배치 ?이동경로, 발생시간을 고려한 아웃리치 실시 ⇒ 가출?학업중단 조기발견 ?(내부)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정보 분석 ?(외부) 인구변화, 소득수준, 이혼율, 자살율 분석 ⇒ 데이터 간 연관성 분석 ? ?위기청소년 발생 추이 파악 ?위기행태, 특성 변화 예측 ?지역별 추이 분석 ⇒ 분석정보 시각화 ? ?구체적 통계/증거에 기반한 사업규모 산출, 사업비 확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정책수요 예측 및 신규 정책 개발 [참고자료]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1 추진 개요 □ 목적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한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4.1.1 시행)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2013. 11, 교육부?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342, 2014. 01.20.)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 □ 적용 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14년 진단도구 개발 예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원인 진단 단,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적용 대상 제외 관련 유의사항 -질병 치료를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휴학이나 꿀맛무지개학교 입원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래도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퇴원에 진단서를 첨부 - 유학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 유학으로 인한 자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 -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하기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에 재입학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 학교에서 학업중단 관련 통계 처리에서 진로 변경으로 처리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학하는 경우와 동일 ※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자퇴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임 ?학생의 진로와 검정고시 응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것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자 원서 접수 가능. 매년 2월, 6월 공고) □ 숙려 기간 및 출석 인정 처리 숙려기간 :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 학교장이 부여하여 시행함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자퇴원 제출일 다음날부터 적용 - 공휴일,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하는 날은 포함함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교 내외 숙려제 캠프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응교육기간(2주)을 숙려제 기간에 포함함 출석 인정 -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복귀를 한 경우 숙려기간 전부를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 숙려 기간 중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 기관 상담 3회 이상 실시 ※ 숙려 기간 중 학교 내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Wee센터, 지역청, 학생교육원)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예, 1주간의 프로그램이나 2박3일 등의 캠프 등) - 출석인정은 당해 학년 1회에 한함(해당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출석인정 사항을 연계하여 중복 인정을 받지 않도록 조치) ※ 반드시 단위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계획에 근거한 출석 인정 방안을 모색할 것 성적 처리 - 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기준을 정하여 시행 ※ 학업중단 숙려제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학교장은 고사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내용 학교별 심리 및 진로상담 운영 -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학교별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 활용 ※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는 추후 선정하여 예산 지원 예정임 학업복귀 권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 안내 및 진로 정보 제공(진로진학상담교사 협조) -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 - 복학,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및 방송통신중?고교 편입 등 안내 3 세부 운영 절차 □ 운영 과정 및 절차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경우(5일 이상 장기 결석 등)에는 먼저 담임교사 면담 후 전문상담(교)사(상담부서)가 상담을 진행 ?? 상담 종료 후에도 징후가 지속될 경우에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숙려기간을 거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숙려기간 불필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Wee센터, 상담센터 등의 상담 진행 권장 : 담임교사 등의 개입보다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임 - 상담 실시 기관 선택은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Wee 센터 상담 후 상담센터로 상담 의뢰 가능) - 상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 연장 가능 상담 기간 중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또는 보호자)의 상담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징구*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Wee센터 또는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 학교 판단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으로 우선 연계 가능 상담 후에도 학생이 학교를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위탁형 대안학교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과정 흐름도 ※ 상담 유형 ? 단위학교 → Wee센터, 단위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학교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Wee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학교 → Wee센터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지역청 또는 학생교육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가 ? 모든 외부기관은 상담 종료 시 상담 결과를 단위학교에 통보 □ 상담 거부 시 조치 숙려제는 상담 대상 학생(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아니나,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 실현 과정으로 해석 - 장기 무단 결석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숙려제 적용을 위한 연락 시도 노력 -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나,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숙려 상당 기간 동안 교육적 지도 노력 □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치 학교 복귀 :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 학업 중단 :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 수업료 반환 기준일 및 자퇴일 기준 ? 수업료 반환 기산일은 자퇴 의사를 표시한 시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 규정), 즉 자퇴원을 제출한 날임 ? 자퇴일은 숙려기간 종료 후, 행정적으로 최종 자퇴 처리가 이루어진 날로 함. ? 다만, 숙려 기간 이후 자퇴 의사를 철회(학교 복귀)한 경우에는 출석일 인정과 함께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1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①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2. 시ㆍ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안의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하 “상담지원센터”라 한다)에 상담지원 의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붙임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관련 QA Q1.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은?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대상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및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임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상담을 실시하되, 학부모가 상담을 거절할 경우는 학생만 상담 가능 * 1차 상담 시 학생 상담, 2차 상담 시 학부모, 학생 상담 등 여건에 맞춘 운영 가능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따라서 1~2일간의 차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검정고시 응시 일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여 정규 학업을 마치도록 권장할 수 있음. Q2. 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제도 운영 주체인 학교의 장은 교육적으로 숙려 기간을 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질병, 유학 등으로 숙려제 비대상인 경우 또는 숙려제 대상임에도 즉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는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비대상인 경우에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상담 기회를 제공 Q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임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Q4.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함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 3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함(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함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음. Q5.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시 절차는? ○상담센터는 외부 기관이므로, 상담 의뢰 시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세부 절차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상담센터 안내 → 상담 의뢰 여부 결정 →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상담 의뢰 공문 발송 (동의서 포함) → 상담센터 상담계획 수립 및 실시 → 상담 결과 학교 통보 * 위 절차는 Wee 센터도 동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을 경우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학생이 상담센터로 내방하여 상담 가능) ○공문 발송 시 전자문서가 되지 않는 기관이 많으므로, FAX 등 기타 수단을 이용 Q6. 숙려기간 동안 출석 처리는? - 예 시 - 학생이 4월 20일(금)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할 경우,상담은 4월 23일(월), 4월 25일(수), 5월 2일(수) 각각 하루씩 실시하였음 - 4월 21일(토)부터 5월 4일(금)까지 숙려기간이며, 학생 자퇴 의사가 그대로일 경우, 5월 7일(월) 자퇴원 처리 가능(4월20일로 소급하여 자퇴 처리) - 학생이 자퇴 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 인정 가능 : 숙려기간 중 4. 23(월) 부터 5. 4(금) 까지 10일 출석 인정 ○ 숙려제 대상자에게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결석 처리 - 3회 상담 실시일 중 3회 모두 불참인 경우는 숙려기간 전체 무단결석 처리 - 일부만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일만 무단결석 처리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인정은 당해 학년별 1회에 한함 ○ 출석 처리의 근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하되, 향후 법령 근거 명확화를 추진할 예정
문제 1 인권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학생 자치활동을 3가지 쓰시오. 문제해설 ❶ 학생자치법정 운영 ❷ 교사-학생 동반 인권 존중 캠프 ❸ 학생회 주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추가해설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 ○ 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자치활동 예산 운영 자율권 부여 ○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대표를 통한 의견 제시 및 건의 ○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민주적 징계제도 등에 학생 의견 반영, 학생 스스로 규칙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상벌점제 연계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기구 구성·운영 내실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발언, 의견 수렴 건의 ○ 학급운영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등 교실 민주주의 확립 ○ 언어순화 운동, 폭력성 게임·만화 탐닉 자정 운동, 학교폭력 토의·토론회 등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 ○ 학생회 활동을 통한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제정·운영(권장) ○ 학교별 자치법정 운영 ○ 학생회(학급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 ○ 우리끼리 약속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교사, 학부모, 학생) : 학급 약속 만들기 •학교별(교사, 학부모, 학급대표) : 학교 약속 만들기 ◈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_ 학생 또는 학교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협 약, 학생 개인이 학교생활에서 내면화하여야 할 규범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서약하고 선언하는 일체의 행위 ○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은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제정·운영 가능 ○ 학칙의 당사자는 학생이 중심이지만, 협약은 교원, 학부모까지 확장할 수 있음 ○ 생활 협약은 학칙의 핵심사항을 추출하고, 교훈이나 급훈을 구체화하는 과정 문제 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예시를 2개씩 쓰시오 [PART VIEW]
농장 ‘방문’이 아닌, 진짜 ‘체험’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소풍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인성교육이 될 리 없죠. 고작 하루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식의 농촌체험은 의미가 없어요.” 에듀팜 백현상 대표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회의를 표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현재 주말농장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죠. 농사체험이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작년에 성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에듀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에듀팜 콘테스트’는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장기 농사 프로젝트다.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10~15명의 가족이 한 팀을 이뤄 한 구획을 맡는다.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팀으로 구성했다.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팀과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긍정적 의미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콘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한 인문학 강의가 포함돼 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농장 접근이 용이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에듀팜 운영진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가족 중심의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봤다. 이태향 공동대표는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물어요. 하지만 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방법으로 저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를 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엄마, 이번 주에는 농장 안 가?”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에듀팜 운영진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일치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신청서에 덧붙이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몇 번 나가다가 안 간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날 아이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부터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웬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쉬는 주인데도 아이들이 왜 이번 주는 농장에 안 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해요.” 어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서서히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콘테스트를 쭉 지켜본 이 대표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 말도 잘 안했어요. 사회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가족과 말도 잘 하고, 지난주에 못 나온 가족이 있으면 수확한 상추 같은 걸 나누기도 하고요”라며 뿌듯해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한 학부모는 “농기구나 흙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던 애가 토요일만 기다려서 놀랐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농작물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듀팜. 비상업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남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열 번 이상 방문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결국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유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 대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 기업의 기부 통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에듀팜은 부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성남에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농사’라는 아이템에서 시작했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에듀팜. 백 대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 물물교환 장터라든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축하합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생 대다수의 꿈인 대기업에 입사 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기업에 들어 왔습니까?” 어느 대기업이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약 2천명의 신규 직원에게 개최한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제가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들떠 있던 행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대학졸업생 상당수는 대기업에 취직한 이유는 대기업이란 후광을 얻고,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은 봉급을 타고,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얻고 받고 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어린애 같은 어른이 있는가하면 어른 같은 어린이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린이와 어른을 매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위해서 남으로부터 취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갓난아기지요. 온종일 “나, 나, 나” 합니다. 하루 종일 젖 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보느라 지쳐있는 엄마에게 밤새도록 또 “달라, 달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성숙해지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리고는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게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신 노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고 모실 때에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린이는 받는 존재이고, 어른은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어린 사람이 받기만 한다면 그냥 어린애다운 모습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니 야단 칠 문제가 아닙니다. 야단맞아야 하는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계속해서 남에게 받고 얻고 챙길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거지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태워주고 사 주고 돈 줄 테니, 넌 그저 네 할 일(즉, 공부)만하라고 합니다. 평생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훗날 안정된 직업을 얻은 후에 갑자기 남을 위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받는 데 익숙해져서 거지 근성을 지니게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에게 베푸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저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 ‘어르신’들 중 태반이 남들로부터 대우 받고 서비스 받고 아부 받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높으신 어르신이 아니라 최고의 리더십인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더라도 응급 시에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안의는 뒷전이고 자신 몸 먼저 사리는 사람, 봉사하러 왔다가 인증샷만 찍고 가는 사람, 팔 걷어 올리고 일하는 대신 이래라 저래라 입만 놀리는 사람, 해결책 대신 남탓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 다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비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어도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기 보다는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을 보냅니다. 평상시에는 숨은 듯 보이지 않다가도 응급 상황에서 돌연 나타났다가 자신을 베푼 후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터지더라도 이렇게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나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남에게 베풀 때 인재로 인정받을 것이고 어른 취급 받을 것이고 어쩌면 리더로 추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어른스럽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조벽 _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벽 교수는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센터장, 학교폭력대책위 공동위원장, 소년의집 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청소년 감정코칭, 수업컨설팅,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