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한민국 2023년 2분기 출산율(6월 기준)은 OECD 평균 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인종·다민족·다종족 사회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학생이 밀집해 있는 필자의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서로가 불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10월 현재 300명의 재학생 중 180명인 60%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이고, 다문화학생 중 30명은 국내 출생으로 언어소통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150명은 고려인 후손으로 중도입국한 외국인이다.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이주해왔기 때문에 낯선 타국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서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시스템이 너무 달라 적응하기 어렵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인 학생들은 말이 안 통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답답하고, 외국인들만 지원(체험학습·방과후학교 수강료 등)해 주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불평한다. 학교공동체 일원인 학부모들도 이런저런 불만이 많다. 외국인 학부모들은 일하느라 바빠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는데 학교에서 자꾸 연락해서 힘들다고 했고, 한국인 학부모는 공부 수준이 낮아 전학을 가고 싶고 함께 놀 친구가 줄어들어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 선생님들은 언어권별로 양분된 또래집단 문화가 존재하여 싸움이 잦아 생활지도가 힘들고,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이 어려우며, 기초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수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세계화·지구촌 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야기했다. 그로장(F. Grosjean, 1982)은 40년 전에 이미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문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들도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한다. 본교에서도 앞에서 말한 이러저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다문화정책 학교’ 및 ‘한국어 학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을 위한 예산도 매년 증액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 비율이 계속 늘다 보니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시간이 갈수록 지연되고 성과가 미미했다. 이에 2023학년도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양분된 학생들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존’으로 정했다. 공존의 개념을 평화롭고 행복한 정적상태가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선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다문화학생과의 공존을 위한 첫 번째 중점 사업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여자 초등부 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거머쥐었다.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모습, 졸업하지 않고 내년에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6학년 외국인 학생, 우리 학교가 너무 좋다고 교장실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학생 등 언어 때문에 양분되었던 아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공존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언어중심의 수업보다 도구를 활용하고 체득하는 수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창의·융합형 AI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구를 확보하였으며, AI 정보교육실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소양을 기르며 함께 조작하는 모습에서 언어장벽을 느낄 수 없었다. 또한 AI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여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번역기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사 동아리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 보고자 했다.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고 있는 의사소통문제·학습부진·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다양한 교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K-Story 역사동아리’는 지역 국립대학인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와 함께 수업연구 및 세미나 활동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고려인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해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 밀집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다. 또한 ‘HAJA 다바이’ 동아리는 고려인 학생 생활지도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정체성 이해 등을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려인 거주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현장을 탐방하였다. 중앙아시아 탐방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으며,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로서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주민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용어는 물론이고,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더디다.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외국인은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루에 한두 시간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하고 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같은 언어권 학생끼리만 어울려서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모어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다문화학생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생겨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학생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른 언어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지금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들을 25명씩 한 교실에 두고 수업하게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중도입국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예비교실 운영 및 학부모교육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학교에 편·입학하면 바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예비교실에서 기초수준의 한국어 학습 및 생활 한국어를 일정 수준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학생들의 이탈 문제도 큰 과제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국에 적응하기도 쉽고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는데 한국인들이 전학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주배경학생들의 비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는 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체험학습비 등의 지원을 통해 역차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살펴줘야 할 것이다. 용광로(Melting Pot)·샐러드볼(Salad Bowl)·모자이크(Mosaic)·대위법적 공존(Contrapuntal Coexistence) 등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 상징은 다양하다. 용광로에서 완전한 용해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특성이다. 완전하게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목소리가 어울리며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대위법적 공존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이민자 체류자격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글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 쟁점으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제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18세 미만)·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이다. 이주란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이주배경주민의 줄임말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1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즉 부모가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가정의 청소년 ②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이외의 국내이주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중 사회적응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그 외 대부분의 외국인은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현재 일부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채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학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둘째 정책 대상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통계가 부재하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는 교육부에서 매년 4월에 발간하는 ‘교육기본통계’ 중 다문화학생 현황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1월에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중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자료가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의 연령별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통계의 시점이 모두 다르고, 각 대상 및 연령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불가하다. 교육부 통계는 취학 아동·청소년 통계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청소년은 배제되어있다. 또한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통계가 아닌 담임교사의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11월에 전년도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발표 시점이 매우 늦은 편이다. 법무부 통계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적 취득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5세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와는 연령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세 가지 통계를 비교하면 상당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미취학 혹은 중도탈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교육부의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가 4만 2,616명인 반면, 법무부 체류외국인(미등록 포함)의 5세~19세의 규모는 9만 5,662명이다. 5·6·19세가 포함되어 있고 약 4개월의 시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약 2만 명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교육부 통계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규모를 보면 상급학교의 이행에도 분명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2007년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동인력정책 시기에서 사회통합정책 시기로 정책적 관점이 전환되었다. 즉 노동인력정책 시기는 단기순환인력 중심의 시기였다면 2007년 이후는 정주형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이민자, 특히 단기순환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단순기능인력 이민자의 규모가 많았으나, 2021년에는 정주형 이민자가 취업이민자 규모의 2배를 넘고 있다. 단순기능인력 이민자 중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의 경우는 가족 동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는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이민자의 정착 및 정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족 이민을 지향한다. 2022년에는 2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본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높아 그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족 동반 숙련기능인력(E-7-4)의 규모도 올해 초 5,000명 쿼터를 이미 완료하였고 하반기 3만 5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즉 과거 한국 이민정책이 1인 이민자 중심에서 정책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가족 이민을 고려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정책 역시 이러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화되고 정교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정책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행정통계를 추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정책의 동향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이민자 자녀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의 자녀가 많은 서울시와 유학생 자녀가 많은 대전시와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많은 경상북도가 동일한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대상을 나누어서 교육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교육부의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자의 자녀를 이미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미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인력이나 유학생의 경우는 한국에 체류하게 되더라도 가족을 동반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참조). 최근 우수 인재에 대한 유치 및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민자는 정보나 언어 부분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이민정책적 관점이 ‘지원’에서 ‘자립과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표적 국제지표인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의 8개 영역 중 반차별 영역은 52개 국가 중 41위로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참여형 체험교육 등 보다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과 기획안 기획은 기획 대상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획자는 철저하게 기획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훌륭하게 기획했더라도 기획 대상자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획 대상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기획은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때 기획 대상자가 가진 고민이나 문제는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기획 대상자의 요구 수준,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 등이 바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기획을 하는 이유(핵심)이며,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현재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화나 새로운 목표설정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이 문제의 단초가 된다. 대체로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마련하게 된다.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list)으로 궁극적으로 기획자가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기획은 ‘현상 파악→ 문제 정의→ 해결책 마련’의 프로세스(process)를 거친다. 기획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는 사고의 영역이라면, 기획안은 손으로 작업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꾸미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과정이라면, 기획안은 문서 작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기획과정은 기록·정리·구조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책-실행’체계를 문서로 표현된다. 기획을 잘하는 능력은 관찰과 질문에서 나오며, 기획 능력의 핵심은 다양한 현상과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 속에서 문제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다. 기획안 작성 능력은 이러한 기획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그 생각을 문서로 정리하는 능력이다. 기획안을 잘 쓰는 능력은 생각을 구조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때 구조화 능력이란 각각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관계있는 것끼리 하나로 묶고, 정보 간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함께 시각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꾸미는 기술이 겸비되면 좋은 기획안이 생산될 수 있다. 심플하면서 완벽한 기획안 작성 요령 머릿속의 생각과 정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독립되고 파편화된 개체에 불과하여 논리적이지도 설득적이지도 못하다. 생각과 정보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체계 속에서 정리될 때, 일정한 관계 속에서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게 배열되어 설득력이 있게 된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이유이면서 기획안 작성의 방법과 요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정한 기준과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체계는 기획의 주제에 따라 달라지고, 그 시작점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기획안을 처음 작성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정보를 먼저 꺼내지 않는 데 있다. 기획의 목적과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무턱대고 기획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PART VIEW] 그러나 기획안 작성에 있어서 정보수집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정보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획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들은 무엇인지 먼저 꺼내 놓고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기획안 작성에 앞서 떠오른 정보·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를 정리·분류해야 한다. 분류의 틀로는 ‘Why→ What→ How’의 형식이 좋다. 문제를 떠올리게 된 배경·이유·근거 등의 내용은 Why의 틀로, 해결책·과제·목표·기대효과 등의 내용은 What의 틀로, 실행 계획에 대한 예산·스케줄·인적자원·물적자원 등은 How의 틀에 담는다.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이런 문제 또는 기획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해야겠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이런 기대효과가 예상되는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돈과 예산도, 이런 절차와 스케줄에 따라서 해야겠네…등’ 대충 이런 순서로 체계화를 잡고 기획안을 작성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획안 작성의 단계를 정리해 보면, ‘기획의 목적을 확인하고 문제를 정의한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전부 꺼내고 부족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를 분류하고 논리를 설정한다→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한다→ 기획안의 초안을 완성한다→ 기획안을 디자인한다→ 기획안을 검토한다’의 단계별 순서로 간략화할 수 있다. 좋은 기획을 구상하고자 한다면 기존 방식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Why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며, 정의하는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관점은 없을까?’ 등의 질문을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던지는 습관은 기획역량을 증진시킨다. ‘왜’라고 묻는 습관을 통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고,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문제를 새롭게 보는 방법으로는 차별화 요인을 찾거나, 문제의 외연을 넓히거나,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방식도 활용할 만하다. 기존의 관행이나 늘 해오던 방식과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른바 ‘선 긋기’ 방법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를 잘 찾고 정의하는 사람은 평소에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이다. 문제의식은 관심에서 시작해야 질문으로 싹튼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더 나은 것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창의적이고 좋은 기획안의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일단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면, 그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좋은 정보와 자료의 기준으로 적시성·정확성·신뢰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적시성은 ‘최근 변화나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정보인가?’에 역점을 둔다면, 정확성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정보인가?’에 기초한다. 신뢰성은 ‘믿을 만한 기관·사람이 작성한 정보인가?’와 관계있다. 정보·자료는 최대한 수집하면서도 최대한 덜어내는 슬림화를 동시에 거치는 것이 좋다. ‘압축’과 ‘그룹화’를 통해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고 핵심만 제시해야 한다. 정보와 자료는 설득이 목적이므로 정제되어야 하고, 정제과정을 통한 기획안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와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보와 자료는 일단 분류하고, 정보와 자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정보와 자료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정보와 자료의 핵심이며, 기본 기술은 ‘그룹화’이다. 그룹화는 유사한 정보와 자료를 묶어주는 기능이다. 비슷한 정보와 자료는 모으고, 중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제거하는 등 일련의 그룹화 과정을 통해 간결해지고, 단단해지며, 의미가 강화된다. 정보와 자료 간의 관계는 포함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다. 포함관계는 상위정보가 하위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A)과 남자·여자(B)의 관계처럼 포함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는 하위정보가 상위정보의 원인이 되고 상위정보는 결과가 된다. 좋은 기획안의 품격 좋은 기획안의 필요충분조건은 매력과 공감 유발이며, 이는 간결함을 통해 가능하다. 기획안의 심플함을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부분은 큰 글자로 표시한다. 되도록 짧은 단어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쓴다. 이것만 지켜도 지면 전체에 리듬감이 살아난다. 너저분하게 쓰면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친절한 마음에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기획안 작성의 프로일수록 폰트와 글자 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디자인 면에서 호소력 있는 작품이 된다. 둘째, 임팩트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감각적이면서도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짧은 단어로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 지면 전체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한다. 핵심문구를 크고 굵은 고딕체로 표기했다면, 밑에 나오는 설명문은 그보다 작은 크기의 명조체로 지정하여 순간적으로 스쳐보더라도 강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TIP _ 좋은 기획안 체크 포인트 1) 논리성 점검 - 기획안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가? - 기획안이 목적에 들어맞는가? 가설에서 이끌어낸 해결방향과 기획안은 합치하는가? - 제시한 해결책은 목적이나 문제해결에 합치하는가? 2) 이해도 점검 - 설명 순서는 좋은가? 문장만으로 이해가 되는가? - 설명이 난해한 부분은 없는가? - 그래프·차트·표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글자 크기는 적당한가? 3) 리듬감 점검 -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 눈에 띄는가?(크기·색·서체 변경) - 글자·그래프·숫자표의 위치가 적당하고 보기에 편한가? - 도표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도표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가?(형태·색·명암 처리) 4) 최종 확인사항 - 오탈자는 없는가? 마침표와 쉼표가 잘 정리되고 통일되어 있는가? - 단어의 정의가 명료한가? - 그래프와 통계치는 정확한가? 출처: 이토쿠 쇼고, 좋은 기획서 나쁜 기획서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대,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융합교육’에 초점을 맞춰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 중 밑줄 친 단어는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숙해지면 좋다. Ⅰ.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 1. 학생중심 융합교육 체계 확립 ▶ 목적 •교육과정 연계 지속적·체계적 융합교육 지원 ▶ 내용 •교육과정 내 융합교육 운영 권장 - 초등: 관련교과 10% 내외에서 융합교육 실시 - 중등: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융합교육 반영 •인공지능 기반 교과 간 융합 활성화, 프로젝트수업 활성화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 -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시수 확보·운영, 학생 주도적 융합형(STEAM) 프로젝트학습 및 평가, 교원 융합교육 전문성 강화, 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융합교육(STEAM) 선도교사단 운영: 융합교육과정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연수 지원 2. 학생 참여 및 체험중심 융합교육(STEAM) 활성화 ▶ 목적 •자율적으로 구성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탐구력 함양 •창의성을 계발하고, 지역의 자연적·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 내용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내 정규 및 자율동아리 연계 운영 - 학교(팀)별 동아리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융합형 연구과제(STEAM RE) 지원 -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5인 내외)으로 구성된 연구팀 지원 Ⅱ. 융합교육 교사전문성 강화 1. 융합교육 교원역량 강화 ▶ 목적 •융합교육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 내용 •맞춤형 융합교육(STEAM) 교사연수 체계 구축 - 연수과정: 원격입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운영 2. 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 목적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교원 연구 역량 제고 및 활성화 ▶ 내용 •융합교육(STEAM) 교사연구회 운영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3)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4) 다만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 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나.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1) 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1년 이하: 봉급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지급). 2) 제1항: 공무상질병휴직(봉급의 전액 지급). 3) 제2항: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 휴직(봉급의 50% 지급). 4) 제3항: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5)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다.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 1)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2조). 2)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3)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함.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신고 후 복직 발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라.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1)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2)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3호).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가. 의의 1)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2) 기관별 정원관리 원칙(조직관계 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 범위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 입양, 간병, 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함. 2)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현원 관리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별도정원의 소멸 1)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2)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3)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함. 4)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가 발생했거나 면직 또는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가.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유학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라.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예)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에 대한 복직명령과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명령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마.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함.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사.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아.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자. 휴직 중에도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다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차. 학교장은 휴직자에게 복무 및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 방법: 집합·개별교육, 서면·유선교육 등 • 내용: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준수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강조: 휴직 전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 안내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등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유아사망 등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중단 - 고용휴직: 고용해제 - 가족돌봄휴직: 돌봄대상자 사망 등 유고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의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집 내용 휴직자의 결원보충 방법 Q.1년 이상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과원교사로 대체 임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교사를 배치하여 과원이 해소된 후에 발생하는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의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장기특별연수를 위해 파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그 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원교사가 있을 때는 과원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과원교사를 임용(과원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과원교사가 없어지는 것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조치하여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된 후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Q. 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와 소속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Q.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요?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했다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와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 여부 Q. 질병휴직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교원에 대하여 질병휴직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의 해외체류 시 질병치료 여부(추후 공증받은 진단서·치료기록 제출 필요), 해외 방문기간·목적·동반자·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 제도 운영 Q. 공무상질병휴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때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을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재연장 및 다른 사유에 의한 재휴직 여부 Q.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휴직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다시 2차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3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현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해외유학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3년 한)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 1990.7.14.)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유학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신 육아휴직 중 사산 이후의 육아휴직 처리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는지요?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으로 봅니다. 불임·난임휴직자 제출 서류 Q. 불임·난임휴직자가 휴직 중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임·난임휴직 중인 교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국내연수휴직은 불가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력 인정 Q. 국내연수휴직을 한 교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습니다. 호봉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학위취득을 한 경우에만 국내연수휴직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동반휴직 가능 여부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 동반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포르로 해외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동반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가사휴직(현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동반휴직은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 및 단기체류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현재 가족들과 해외체류 중입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해외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배우자 동반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일시적으로 국내체류 시 배우자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배우자 동반 없이(또는 배우자만)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동반하여 국내에 체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체류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휴직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국내체류 및 해외동반휴직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체류기간·목적 및 배우자 동반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사전보고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Q. 육아휴직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교사입니다.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해도 될까요?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동으로 가면 된다’ 또는 ‘예술은 특정한 영재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내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교육과정 시수나 교육공간과 시설,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부족 등으로 학교 내에서 축소되어 운영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중요한 교육은 창의성 함양에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과학적 발전에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문화예술교육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가.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적 특징 첫째, 감정에 집중(A Focus on Emotion)하는 교육적 발현이다. 예술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감정표현이 중점인 교육인 것이다. 예술교육은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결정적이다.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표현과 공감이 바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지점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PART VIEW] 둘째, 다의성(Ambiguity)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준화된 시험은 옳고 그른 답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예술작품이 가진 의미는 많은 해석이 열려 있다. 즉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에서 누구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대답은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선택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격려를 받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셋째, 과정지향성(process Orientation)이다. 완성된 결과만이 아닌 ‘제작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은 목적의식이 있는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학습상황과 방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찰하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도 가져오게 한다. 넷째, 관계성(Connection) 교육과 관련이 깊다.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은 예술교육이 제공하는 중요한 점이다. 또한 공유된 경험의 힘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한다. 나. 디지털과 AI 시대에 대한 대응적 측면 과학기술 발전으로 온라인플랫폼·메타버스 등으로 일상 세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문화예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 및 새로운 예술형식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는 법·제도·윤리의식 변화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개입 같은 개인의 권리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 즉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 인간다움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세훈(2004)은 ‘문화예술교육이 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적 문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과 연계되어 개인의 미적·창의적·성찰적·소통적 역량을 북돋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낸다’며 그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가.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첫째,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과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실수업 운영 및 학습자 개인 맞춤형 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상자료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플랫폼에 탑재한 후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우수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이때 예술교과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 및 지식 습득에 활용되는 탐구과정을 고려하고, 예술교과에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내용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술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태도·내면화 등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및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다양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해야 한다. 팀티칭, 다른 교과와의 융합, 예술활동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업사례 및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과 연계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부(2023)에서는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통해 2022년 작년 한 해 4개 분야 159편을 접수하여 28편을 시상하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학교예술교육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모전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내 예술표현과 실천중심 문화예술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과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 첫째,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흥미·소질을 반영한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중심의 특색 있는 예술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 발굴과 적용, 주제중심의 예술교과와 일반교과의 융합수업사례 발굴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별 운영상황 장학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를 확대하고, 학급 단위 특색 예술활동 프로젝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예술활동 발표기회를 확대한다. 학교-교육청-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예술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학생의 예술활동 생활화 및 예술 참여 경험을 확장하도록 한다.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방안(예시) • 교과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수립 • 인문학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추진기획·운영 •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융합프로그램·협력수업·프로젝트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연극·뮤지컬·영상·애니메이션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시 및 공연 등 상시 공유기회 확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중심 예술문화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학생 예술활동 공유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이 병행된 공연과 전시행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소외대상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과 학교에 대해 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예술 분야 진로교육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지역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와 연계 및 지역의 인적·물적 예술자원을 활용한 공동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거점 학교 및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예술캠프 또는 공연·전시회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도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다.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협력교육 확산 첫째,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문화재단이나 학교예술강사의 지역 운영기관 등 협업 유관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된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교육기부 자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점대학 중심의 학교와 지역협력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예술교육 지원협의체를 강화한다. 지역 여건과 학교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위한 연계망 구축,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의 예술단체·문화재단·지역대학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예술협의체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예술자원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셋째, 예술 관련 기관 연계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미술관·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학생문화예술교육 심화형 연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과 융합된 학교예술교육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과 함께 학생자치회 주도의 학교 문화예술주간 운영 및 마을예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마을, 학교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 운영으로 창조적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며 문화예술교육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또한 상상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광범위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인간존중과 인간존엄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의 개선에도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심의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앞으로 학생 주도의 예술표현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의 예술감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중심 학교예술이 활성화되어 우리 학생들의 감성이 자라는 미래융합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수업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직 면접도 생방송이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것을 다 펼쳐야 한다. 한 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약간의 오류와 잘못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집단면접 평가장에서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수정을 해도 이미 부정확한 문제이해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이해도 높이기 본격적으로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무슨 말일까? 바로 문항 속에 같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 답이다. 문제와 제시문 속에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면접문항은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의 경우 자료 속에 답이 있으며, 그 자료에 근거하여 자기 의견을 표현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천의 경우 필자가 교육전문직 시험을 처음 본 2014년까지는 기본소양 문제가 있었다. 교육학,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을 객관식으로 푸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객관식 평가는 없어졌다. 즉 암기한 지식으로 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 사회 현상과 교육문제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평가문항은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 유형이다.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현상을 표로 제시한 후,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우리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적 현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교육 관련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2022년 인천 기출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PART VIEW] [제시문]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의 글 가. 교육결손을 막기 위해 기초기본교육이 중요하다. 나. 미래사회 대비 AI 융합교육이 중요하다. [문 제] 두 개의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고, 그 이유와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핵심개념인 ‘교육결손, 기초기본교육, 미래사회 대비, AI 융합교육’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두 개의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한다는 조건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구현 방안을 언급해야 한다. 먼저 문제 이해도가 낮은 경우를 살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례를 넣어 길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결손과 비대면교육의 확대를 위해 기초기본교육과 AI 융합교육이 다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도 하고 해결방안도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왜 그런지 채점기준(표 1 참조)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렇다. 문제 조건에서 한 가지를 정하라고 했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나타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채점기준에서도 구현방안의 논리적 전개와 근거의 타당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최종 입장 발표 시 두 개의 방안을 융합해서 다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견해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토론 후에도 자기 입장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강조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자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출제자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전문직시험을 준비할 때 전문직 출신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문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동료교사 및 관리자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아. 그냥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 “이제부터는 교사가 아니라 전문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문과 업무를 처리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이 말이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되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라고?’, ‘전문직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문직처럼 일을 하라는 거야?’라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전문직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다. 또한 전문직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술·기획·면접을 대비하여 예상문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출제자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출제자 마인드 첫 번째는 출제할 때 고려할 사항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 이 영역 또는 주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을까? -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질문이 적당할까? - 해당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 - 중요한 개념과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 단순 암기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까? - 최근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은 아닐까? - 이슈가 되다가 흐지부지된 내용은 아닌가? -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채점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출제자 마인드로 집단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덜 빼앗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소 교육현안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탐색할 때 출제자 마인드로 꾸준히 연습할 것을 추천한다. 앞에서 살펴본 인천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항을 하나 더 제시한다.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답변을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제시문] 가. 고교학점제 확대 다양한 수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나. 인증된 전문가는 단독수업·평가 가능하게 - OO단체 다. 단독수업 및 평가권 제공은 교원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 - OO단체 [문 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문가의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에 대한 찬반토론 [시 간] 팀당 30분(6인 1조) [방 법] 구상시간: 10분, 팀별 협의(입론자·반론자·최종발언자 선정, 총 7분) 입론(2분)→ 반론(2분)→ 작전시간(2분)→ 자유토론(8분)→ 최종발언(2분)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동향과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별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제시한다. 개인 또는 스터디 멤버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보기 바란다. 스터디를 통해 예상문제를 제작하여 공유하면서 비슷한 문제라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집단면접의 형식을 연습할 예정이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토론방법을 익힐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접 암기카드 작성과 실습을 통해 집단면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벌써 12월이다. 학년을 마무리할 여러 일들과 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러들기 쉬운 때이다. 할 일이 많을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로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그리고 학기 중에 집중해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1월에 있는 교총 전문직 동계 특별강좌를 추천한다. 일주일 동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특강에 참여하면 전문직 준비를 위한 확실한 토대를 다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진도 나가기도 어려운데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할까? 프로젝트학습 어떻게 시작하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학습은 더 이상 낯선 교육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부담감, 프로젝트학습 구성의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 특히 범교과수업·평가,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활동, 학교의 특색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진도 나가기도 허덕이는데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프로젝트학습을 언제 하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교과의 내용과 교육활동을 주제중심으로 묶어서 재구성하고 프로젝트학습을 하면 벅찬 진도 나가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차근히 한 번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학습으로 도전하다’를 따라가 보자. 단계1_ 1년 동안 우리 학급에서 강조하여 지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담임이 결정되고 3월이 시작되기 전,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학교의 특색교육활동 및 교육청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학습 주제를 잡으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꺼번에 현재 학년의 수업과 연계하여 보다 수월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2023년 올해는 학교의 특색활동인 ‘독서’를 우리가 꿈꾸는 교실의 핵심 키워드로 잡아서 ‘독서 연계 프로젝트학습’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서활동(학급 맞춤형 독서활동, 따뜻한 북소리, 작가와의 만남 등)과 국어 관련 단원을 학교 독서활동 시기와 연계하는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다. 국어 진도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단계2_ 주제에 맞는 중심교과 및 그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관련 단원 찾기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서는 중심교과를 선정하고 그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성취기준이 분석되면 그 성취기준에 해당되는 관련 단원의 내용을 살핀다. 1) 독서 연계 3~4학년군 국어과 성취기준 추출 ‘독서 연계 프로젝트학습’을 주제로 했기에 우선 중심교과를 국어로 잡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3학년 국어과 성취기준(3~4학년군 국어과) 중에서 독서와 연계될 수 있는 성취기준을 나름대로 추출해 보았다. [PART VIEW] 2) 국어과 관련 단원 분석 국어과 성취기준 중 독서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토대로 그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3학년 1학기 국어과 단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단계3_ 관련 단원 및 다른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학습 주제 선정하기 독서 연계 국어과 성취기준이 들어간 단원의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아, 이번에는 이 단원을 토대로 프로젝트학습을 해봐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원하는 프로젝트학습 주제를 먼저 생각한 후, 그 주제와 어울리는 단원을 선택해도 좋다. 교사에게는 프로젝트학습 구상을 시작하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수업하고 있는 다른 교과내용을 훑어보면서 관련지을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 주제 결정: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 3학년 국어과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중심 내용 간추리기’가 포함되어 있는 5단원을 이번 프로젝트학습의 주된 활동으로 잡고, 현재 수업하고 있는 사회과의 문화유산을 내용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 프로젝트학습을 구상하였다.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 프로젝트학습은 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여러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여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해설사 역할을 해보는 프로젝트학습이다. 2) 프로젝트학습 관련 교과활동 내용 분석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 프로젝트학습의 세부계획을 구상하기에 앞서 관련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 안에서 프로젝트의 얼개를 짜 보았다. 3)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 프로젝트학습 단원 재구성 계획 단계❹ _ 평가계획 함께 세우기 관련 교과에서 평가해야 할 내용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 프로젝트학습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잘 간추리는 국어과의 평가와 친구들 앞에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는 사회과 영역을 평가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단계4_ ‘프로젝트학습’ 실행하기 프로젝트학습의 구상은 일단 교사가 하지만 실제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수없이 의논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한 차시씩 실행한다. 아래 내용은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의 프로젝트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 주제 선정의 이유 본 프로젝트는 독서 기반의 국어과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익힌 후, 실제 사회수업에서 우리 고장의 다양한 장소들을 직접 탐방하고 발표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직접 조사하여 소개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실제 우리 고장의 소개를 옆 반 친구들 앞에서 개별로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2명씩 팀이 되어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후 짝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발표를 해보고자 한다. 2) 활동 주제 정하기 문화유산 해설사 체험(국어+사회 프로젝트학습) 3) 마을탐방 관련 그림책 소개 4) 마을탐방(학년 체험학습, 살곶이다리 체험) 5) 재구성 세부계획 6) 우리 고장에서 소개할 만한 장소 발표하기(1차 활동) 7)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팀 확정 및 팀별 주제 선정 8) 문화유산 조사 및 중요 내용 간추려서 (문화유산 소개, 볼거리, 위치 및 교통편) 발표자료 제작하기(샘플 3작품만 제시) 9) 문화유산 발표자료 대본 만들기(샘플 2작품만 제시) 행당동 아기씨당 ○현: 안녕하세요? 3-1 임○현입니다. ○혜: 김○혜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장소는 행당동 아기씨당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아기씨당은 먼 옛날 나라가 망하여 머무르던 공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워진 사당입니다. 약 4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는 재개발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혜: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유트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 직접 아기씨당을 찾아가 본 저로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꼭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 ○아: 안녕하세요? 3-1반 정○아입니다. 오늘은 ○휘님과 함께 마장 축산물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휘: 마장 축산물시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축산물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인데요. 이용객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 200만 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큰 시장이군요. ○휘: 마장 축산물시장은 아침 4시에 문을 열어 저녁 7시에 문을 닫습니다. ○아 님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아: 여기 보시면 마장 축산물시장의 큰 간판이 보이고 그다음은 계속 정육점이 있습니다. ○휘: 여기도 정육점, 저기도 정육점, 역시 축산물시장 맞네요. 배가 고파지네요. ○아: 축산물시장 뒤쪽에는 돼지·소 동상도 있어요. ○휘님이 찍은 사진처럼요. ○휘: 현재는 문화유산이 아니지만 미래의 문화유산이 될 마장 축산물시장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0) 문화유산 발표하기(공개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학습으로 도전해보자 프로젝트학습은 첫 시도가 어렵지, 일단 한 번 도전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쉽게,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정말 딱 한 번만 위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도전해보자. 여러 교과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진행하면 무엇보다도 진도의 부담감, 평가의 번거로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특색 교육활동, 월별 중점 지도내용, 수업나눔과 맞물려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유기적으로 수업을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프로젝트학습으로 꼭 한번 도전해 보자.
영어수업에서 왜 환경을? 스스로 환경론자라고 부를 만큼 환경친화적인 사람은 아니다. 종이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 종이핸드타올보다는 손수건으로 닦는 것을 선호하지만, 일주일동안 소비하고 배출하는 환경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 보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다. 2년 전 수업에서 학생들과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을 읽고 공장형 축산업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었다. 실천윤리학자로서의 저자의 삶을 존경하지만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저자의 글 또한 수업에서 다루었던 여러 텍스트 중의 하나로만 여겼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 그동안 읽었던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학생들과 나누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Animal Liberation을 읽은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지만 학교 급식에서 채식을 고수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짜인 식단이겠지만, 거의 매일 고기반찬이 나온다) 일주일에 한 번 채식 도시락을 싸왔다고 했다. 텍스트에서 벗어나 실천하려는 노력을 정작 교사인 내가 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교사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도 교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배움과 실천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환경수업을 그리게 되었다. 탐구기반학습이란? 탐구기반학습(Inquiry based learning)이란, 서울미래교육 2030 보고서2에서 제시한 서울미래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상, 즉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책임감 있는 삶의 주체가 되는 서울학생을 기르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획한 ‘생각을 쓰는 교실’ 프로그램의 학습방법이다. 조금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학습방법 이름 그대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학습방법으로 학생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이 교과진도 계획에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수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업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탐구기반학습인 것이다. 처음부터 탐구기반학습을 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환경보호에 대해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사회적 당위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하는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학생 스스로 찾아가게 할지 고민했다.[PART VIEW] 감사하게도 그때 마침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학교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해결역량의 주체를 학생에게 맞추어 개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탐구기반학습을 수업·평가에 적용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질문하기-탐구하기-쓰기’의 단계와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수업·평가설계안은 ‘질문과 탐구’에 멈춰있던 고민뿐만 아니라 수업결과물이자 평가 대상으로의 ‘쓰기’에 대한 훌륭한 안내자가 되었다. 수업설계 의도는? 모두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교사인 나조차도 행사처럼 치러지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 환경수업의 목표는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각자의 궁금증과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정했다.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그 의미와 답을 찾기 위해 첫째, 환경문제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질문하기), 둘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주체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탐구하기), 셋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비평문을 쓰는 것(쓰기)을 교수·학습과정의 큰 틀로 삼았다. 읽고 쓰는 활동이 기존의 수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환경수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논설문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다. 그동안 학생들이 제출했던 많은 과제물(논설문)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이 담겨 있었다. 채점기준에 부합하는 글은 많았지만, 탐구한 내용(인터넷 검색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는)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글이지 개인의 생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글이었다(부동산 투기 과열문제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까지, 학생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떠올리기 어려운 주제가 많았다). 글쓴이와 문제·해결책이 분리되지 않는 글, 즉 자신을 담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사가 제시하는 텍스트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질문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움판일 뿐,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비호하는 글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했던 것들 1.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동기유발 교과안에서 환경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을 위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및 다큐멘터리 시청을 활용했다. 2. 영어 원서 및 한글 도서를 발췌한 텍스트 구성 학교 특성상 영어로 읽고 쓰는 것에 익숙하지만, 탐구를 위한 배경지식 축적 및 다양한 관점의 텍스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영어 원서와 한글 도서를 발췌하여 제공했다. 3. 환경보호활동 설계 및 진행 무엇보다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수업이기 때문에 개인·학급·학교 수준의 환경보호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진행할 기회를 주고, 바꿀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교수·학습과정 STEP ❶ 질문하기 _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동기유발 STEP ❷ 탐구하기_ 나는/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개인 질문에 대한 탐구 확장하기) STEP ❸ 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생겨난 고민들, 그러나 즐거운 수업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담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도서를 선정하고, 발췌해 가는 과정은 (역시나!) 어렵다. 환경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도서 선정을 위해 도서관과 집 근처 서점의 환경도서코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책을 고르고 나면 발췌본 편집이라는 산이 또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 전 나 스스로 비평문 초안을 먼저 써보니, 발췌본을 읽으며 질문하고 탐구했던 내용으로만 초안을 작성하게 하려던 ‘쓰기’ 단계의 첫 계획이 어려울 것 같아 추가 도서목록을 만들고 독서과제를 내주었다(교사의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첫 수업에 담긴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 쇼츠와 릴스로 생각 주기가 짧아진 학생들에게 자꾸 책을 읽으라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라 하니 입을 삐죽거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책을 읽은 친구와 점심시간에 책 내용을 두고 토론했다며 재잘거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 참 감사하다.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활동거리를 꾸리는 것은 수업준비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워했고 나도 재밌었다. ‘네이버밴드 개인미션인증’, ‘학급별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 줄이기’, ‘텀블러데이, 용기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싣지 못한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안경 기부하기’ 등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온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진부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 올해 수업주제는 물론 환경이지만, 주제보다 ‘글쓰기’라는 틀 안에서 학생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참신함보다는 생각의 깊이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읽고 쓰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야기가 만들어 내는 혼돈4에서 김현우 PD는 ‘글을 쓰는 과정은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시험해 보는 과정’이라고 일컬으며 ‘내 안의 단어들이 속한 지평이 넓어질 때, 나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글을 쓰는 일이 학생들이 가진 단어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싶다. Apocalypse Never5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노력은 기후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초안을 얼핏 보았지만, 아직 제출 이전이어서 어떤 글이 나올까 궁금해만 하고 있다. 솔직히 환경보호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마음 반대편에는 기후위기가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 달라는, ‘나’부터 기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갖자고 외치는 간절함이 꿈틀댄다. 수업과정 전체에서 너무 빤히 보여서 이 또한 고민이다. ‘쓰기’로 완성되는 수업에서 정작 ‘쓰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진행 중이라 보여드리지 못해 조금 아쉽고, 아직 시행착오 중인 수업설계안을 보여드려 매우 부끄럽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만큼 더 고민하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 다음이 있다면 그땐 자랑스럽게 수업을 내보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강조하는 2015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교과수업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으로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신장’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연계 수업을 제시하였다. 창의·융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와 협력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교는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사업 일환으로 공간을 재구조화시켜 학교도서관을 2·3층으로 연결하여 세종시 관내의 가장 큰 학교도서관으로 재탄생하였다. 학교도서관 공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곳은 도서관 활용 수업공간이었다. 자기주도적학습 및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도서관 안에서도 도서관 활용 수업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정보자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로서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서교사와 정보교사의 협력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설계 협력수업 배경 2월 신학기 시작 전 교사연수를 통해 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메신저를 통해 도서관 활용 수업에 관한 안내 및 신청을 받는다. 사서교사와 협력수업을 희망하는 수업, 도서관을 이용하여 교과교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 자료 찾기만 활용하는 수업 등 도서관 수업신청을 받고 일정을 조율한다. 올해 1학기 도서관 협력수업은 정보·여행지리·환경·사회탐구방법 수업으로 진행해 보았다. 그중 정보교사가 정보 과학 분야의 직업과 진로 단원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 속에서 진로·정보 과학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 관한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력수업시간에 정보 교과교사는 정보 과학 기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사서교사는 도서관에서 책 찾는 방법, 북매치 시키는 법, 정보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기로 정하였다. 평가에 있어서도 각자 역할을 구분하여 평가 후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PART VIEW] 협력수업관련 실시 계획 협력수업설계 협력수업 지도안과 활동지 학교도서관에서 교과연계 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교과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졌으며, 협력수업을 진행했던 교사들은 다시 협력수업을 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은 교사들에게 수업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해 가장 큰 소득이라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과제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가장 먼저 찾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교육패러다임은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중심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중심 활동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학생주도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하는 협력수업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녀의 ‘등급’ 앞에서 ‘소송’도 불사하는 학부모 과학 서술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화제다. 시험문제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도록 솔레노이드 도선을 감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이다. 교사가 생각한 정답은 ‘많이 감는다’이고, 학생이 쓴 답안은 ‘촘촘하게 감는다’이다. 국어학적 관점에서 ‘많이’와 ‘촘촘하게’는 엄연히 다르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많이’는 답이고 ‘촘촘하게’가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교사가 학생 답안을 0점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과정엔 한국교육의 특징이 집약돼 있다. 학생은 전교 ‘1등’이고, 해당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된다. 화가 난 학부모는 ‘서울대’ 출신 ‘교수’ 친구와의 대화를 근거로 ‘촘촘하게’가 더 맞는 답안이라고 주장한다(실제 서울대 교수 친구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학부모는 소송까지 고민한다. 어떻게 해서든 ‘촘촘하게’를 정답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학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다. 이 논란은 왜 한국교육의 축소판일까? 학부모는 등수와 등급이라는 ‘서열’에서 자신의 자녀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벌’과 ‘직위’를 내세운 권위를 인용한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 이처럼 서열·학벌·직위가 만든 공고한 위계시스템은 한국의 학부모들을 투사로 만든다. ‘민원’과 ‘소송’으로 무장한 학부모의 등쌀은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단언컨대 이 학생의 목표는 분명 서울대일 것이다. 위계시스템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일 테다. 최근 교육부는 논·서술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논·서술형 문항만으로 내신평가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 줄 테니, 막무가내로 부딪쳐 보라는 것일까? 물론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정책도 포함됐다. 절대평가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5등급 내신체제를 도입한 결정에서 나름의 고민이 엿보인다. 학교 안에서만큼은 조금이나마 경쟁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타협안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교육 공동체의 불신이다. 교사·학부모·학생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사는 부담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의심한다. 한국에서 논·서술형평가 안착이 불가능한 본질적 이유 논·서술형평가가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 서술형평가는 6차 교육과정 문서에, 논술형평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한다. 이후 논·서술형평가는 2차례에 걸쳐 확대 시행되었다. 2011년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단위학교에 서술형평가가 의무화되었다. 2015 교육과정 이후 과정중심평가 흐름을 타고 논·서술형평가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이제 세 번째 분기점을 맞이한 듯하다. 이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이 논·서술형평가의 안착을 가로막았을까? 유럽과 미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본질적인 이유를 고민할 때다. 이는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두 가지 유령, 객관성과 공정성 패러다임 때문이다. 전자는 학생의 능력이 한 치의 오차와 오류 없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객관성 패러다임은 한국교육이 선다형 지필평가 중심으로, 공정성 패러다임은 한국의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 억제를 중심으로 맞춰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뛰어넘지 못하면 논·서술형평가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논·서술형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리라 단언하기 때문이다. 이미 논·서술형평가가 자리 잡은 해외는 오차와 오류를 주관성으로 보지 않는다. 심각한 오차와 오류는 상호 주관성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이 쓴 글을 2명의 교사가 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고 가정해 보자. 학생과 학부모는 2명의 평가자가 똑같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한 명은 3점, 한 명은 4점을 부여했다면? ‘서열’과 ‘변별’이 중요한 한국 교육시스템에서 이 같은 결과는 명백한 ‘민원’과 ‘소송’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 그 과정에 ‘서울대’ 출신의 교수와 일타강사가 등장할 것이다. 해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로 사회적 신뢰 혹은 과도한 주관성을 보완하는 채점 절차다. 프랑스의 경우 오래된 시험 전통으로 바칼로레아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다1. 평가유형은 다르지만 구술평가가 일반화된 덴마크의 경우 교실단위평가에서도 학생·학부모 이의제기는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어떨까. IB의 경우 학교 내부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평가자료 일부를 외부 평가위원에게 보내 검토를 받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방식을 한국교육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단기간에 사회적 신뢰를 쌓거나, 모든 학교에 외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설득이다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 뉴욕주의 졸업시험인 리전트 시험(Regent Exam)을 살펴보자. 해당 시험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대다수 미국교사가 학생의 졸업시험 통과를 신경 쓴다. 그러니 교실단위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3. 해당 시험은 어떻게 채점할까? 학교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채점 인력 2명이 투입된다. 2명의 평가가 동일하면 해당 점수를, 1점 차이가 나면 평균을, 2점 이상 점수 차이가 발생하면 제3의 평가자가 추가로 채점해야 한다. 중요한 지점은 다음이다. 상세한 절차를 준수해 채점을 완료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어렵다. 이처럼 일정한 규정과 절차를 지켰을 경우 과도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제도를 만든다면? ‘점수’와 ‘등급’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학부모 민원을 막아 줄 방패막이를 조금이나마 만들어 준다면?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설득이다. 논·서술형평가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오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 오차와 오류가 교사의 ‘전문성’임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논·서술형평가 때문에 사교육이 확장한다는 논리 또한 허술하다. 안타깝게도 ‘서열’과 ‘변별’, ‘선발’과 ‘배치’ 중심의 현 교육시스템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상대평가와 등급이 존재하는 한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의미 없는 레토릭에 가깝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모든 교육적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손쉬운 만능 근거가 된다. 수행평가를 확대하든,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든, 논·서술형평가를 확대하든 모든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로 사교육이 등장하는 이유다. 모든 사람이 ‘사교육’을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뽑으면서도,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근거로 ‘사교육’을 든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동안 교육부가 이 두 가지 유령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은 늘 엇나간다. 지난 시간 교육부는 논·서술형평가가 안착되지 못한 이유를 교사의 평가역량 부족으로 단순하게 진단해 왔다. 그래서 평가역량 강화라는 기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아무리 대규모 연수를 실시하고 자료집을 배포한들 두 가지 유령을 없애지 않는 한 교사의 평가역량이 나아질 리 없다. 교사는 단순히 평가지식과 기술을 쌓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평가 정체성(Assessment Idendity)이 바뀌지 않는 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논·서술형평가를 비롯한 모든 교육적 변화가 경쟁과 서열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미래교육의 방향임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이라는 반대 근거 앞에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될 것이다. 논·서술형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선결조건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한국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핀란드에서는 현실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교사는 핀란드 교사보다 주당 5배 넘는 시간을 행정업무에 쏟아 붓는다. 한국 교사가 모든 근무시간을 수업·평가·연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과도한 이의제기를 막을 수 있다면? 일찌감치 5등급 체제 혹은 절대평가가 도입되어 서열·변별·경쟁이 줄어든다면? 단언하건대 논·서술형평가는 정착되고도 남았을 것이며, 이미 K-바칼로레아가 시행 중일지도 모르겠다. 현장교사들도 언제까지나 ‘객관성’과 ‘공정성’ 패러다임에 갇혀 변화를 거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형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이 ‘고차원적 사고능력’임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취지에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근거로만 버티기도 힘든 때가 왔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업과 평가라는 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소리쳐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 과도한 민원 금지, 평가 자율성 보장 등을 주장할 때다. 이후 진행될 교육부·평가원·교육청의 고민 없는 연수에도 쓴소리를 날려야 한다. 교사의 수준과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연수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조금 양보하고 많이 받는 것이다. 먼저 구체적으로, 크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효과적인 밀당전략을 구사할 때다, 논·서술형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제대로 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떨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 1·2학년의 놀이를 통한 학습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를 주요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놀이시간 확대는 1·2학년의 학습자 주도성 발현과 신체적 발달의 측면에서 새롭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교 놀이시간 확대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왜 ‘놀이’에 집중하는가? 2018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아동 보고서에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우리나라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창의적 놀이를 통해 아동의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운영할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서는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저체력 어린이들의 증가로 우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한 놀이 및 신체활동 기회 제공을 초등학교 1·2학년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강조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 주도성(agency)’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구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주도성의 강조와 함께 학생을 보는 관점도 변화하고 있는데,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우고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배움의 주체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에 몰입시키고,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효과적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버드(Harvard)의 Project Zero 연구팀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 ‘놀이를 통한 배움(Learning through play)’에서는 어린이의 자발적 놀이가 더 깊은 배움을 이끌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학습자 주도성을 발휘하는 학습의 맥락으로 놀이가 강조되고 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놀이시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놀이공간 확보, ▲놀이수업 운영을 위한 교사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원과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 학교 내 놀이공간 확보 및 재구조화 먼저 초등학교 1·2학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내 공간활용(체육관·운동장·다목적 강당 등)과 관련하여 1·2학년을 우선 고려하여 배정하는 등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전환하는 것도 학교 내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놀이전용교실을 조성하여 저학년의 통합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교내 유휴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 안 자투리 공간, 틈새 공간, 기존 학교놀이터 등을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참여하여 교문 주변의 바닥 공간에 놀이판을 그리거나 놀이를 통한 배움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으로 학교공간을 놀이가 가능한 배움의 공간으로 깨울 수 있다. ● 놀이와 신체활동 관련 수업운영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발달을 위해서는 대근육을 활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움직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과가 표현과 놀이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었으며, 입학 초기 적응활동에서도 통합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속 놀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즐거운 생활의 성취기준에서는 ‘놀이’를 일정한 규칙이나 방법에 따라 노는 좁은 의미의 놀이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가 체계적으로 놀이활동을 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학생들이 배움 주제와 관련하여 직접 놀이를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고, 교사와 함께 놀이를 만들어 보는 시간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놀이 만들어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교사가 제시한 놀이를 학생들이 방법이나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며 단계적으로 놀이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놀이시간은 학습자 주도성을 발현하는 배움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활동 지도 및 놀이를 통한 실습중심의 교사연수와 워크숍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외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동료교사와 함께 놀이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구안하고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자발적인 교사 노력도 요구된다. ●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자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와 놀이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자료와 지원자료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개발된 자료들을 학급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재가공해 놀이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육부에서 추가로 2024학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1~2학년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놀이시간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 주변의 숲·공원 등을 활용하여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놀이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의 전통을 반영한 전통놀이 등도 학생들의 삶과 맞닿은 놀이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마을 강사를 활용하여 저학년의 신체활동과 놀이수업을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를 둘러싼 지역자원을 놀이시간 확대와 연결하여 활용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변화된 내용으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놀이시간 확대는 결국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은 교육과정 운영주체인 교사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를 통한 학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놀이시간 확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조성이 우선 요구된다. 또한 놀이시간 운영 및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도 놀이시간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초등학교 놀이시간 확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놀이공간 조성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학교와 교사가 집중한다면 초등학교 놀이시간의 확대는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제 청원내용도 공개했다. 교총은 불과 열흘 남짓한 13일 현재 전국에서 7만 4,613명이 서명했다며 단위학교별 서명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열기는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 99.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95.6%,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99.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92.1% 등 압도적 찬성율을 보였다. 정 회장은 이를 두고 “현장교원들의 염원이고, 간절한 호소이며, 절박한 외침”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아동학대 억울한 교원 없어야” 김성일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교총회장들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며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러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교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반영토록 해 억울한 교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되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골탕 먹이기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 처분과 무죄가 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에 비해 교사는 지자체·경찰·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느라 심신이 황폐해질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혐의 및 무죄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무고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훈지 “「아동복지법」 개정 교총이 앞장” 김영식 “교원 기본권조차 보장 안 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악성민원과 불법행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회장단이 기자회견 자리에 모였다”며 “「아동복지법」등 관련법 개정에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에도 교원의 기본권조차 보장이 안 돼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수치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미온적인 점을 들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정작 학교의 기능과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토록 이율배반적일 수 있느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기종 “교사들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조재범 “학폭 경찰 이관 미룰 일 아냐”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감을 표시한 뒤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보라초 교사)은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다툼까지 조사하고 학부모 불만 없이 처리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처리 주체가 된다면 그 자체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효과도 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공간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교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 내용으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나는 하고픈 게 많은 교사입니다 (유경옥 지음, 애플북스 펴냄, 232쪽, 1만4,000원)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의 분투기. 학교생활과 교육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블로그와 브런치에도 꾸준히 글을 올려 작가의 길에도 들어섰다. 대학 겸임교수와 교육행사 사회자 경력도 있다. 저자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며, ‘나답게’ 삶을 펼칠 용기를 내면 뜻밖의 기회가 온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미래교육집필팀 지음, 뜨인돌출판사 펴냄, 392쪽, 2만2,000원) 36명의 현장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전망과 해법. 시행착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마련한 수업사례와 교수안을 소개한다.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사고·심미적감성 등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방법을 상세히 짚었다. 교권침해가 만연한 가운데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해석과 대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질서 있는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애덤 프랭크 지음, 허성심 번역, 한문화 펴냄, 272쪽, 1만5,000원)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도 문제학생 다루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훈육과 관계 형성의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 책은 교실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 ‘관계 중심 훈육법’을 담았다. 20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여러 교사와 검증을 거친 여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노하우를 제시한다. 선생님을 위한 애도 수업 (김현수 등 지음, 300쪽, 1만8,000원) 교사나 학생의 죽음,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애도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현장교사들이 참여해 남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방법과 행정실무 매뉴얼, 애도 수업지도안 등을 수록했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상황을 수습하고 학생과 동료들의 마음을 돌봐야 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생 처음 철학공부 (폴 클라인먼 지음, 이세진 번역, 현대지성 펴냄, 368쪽, 1만5,000원) 철학공부에 꼭 필요한 기본지식을 엄선했다.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소크라테스부터 니체까지 24명의 철학자와 23개의 이론, 더미의 역설 등 7개의 난제를 수록했다. 어렵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덜어내고 핵심과 요점만 추려내 철학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까다롭지만 탈 없이 배우는 중학 물리 (강태형 지음, 엠아이디 펴냄, 452쪽, 2만2,000원) 중학 과학 교육과정 중 물리 부분을 떼어내어 재구성했다. 183개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개념을 체득하고,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궁리하며, 과학적 태도를 기르도록 안내한다. 물리학의 핵심개념과 다양한 고난도 문제를 담고 있어 물리에 흥미가 있거나, 과학고·영재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작전명 말모이, 한글을 지킨 사람들 (김일옥 글, 김옥재 그림, 스푼북 펴냄, 132쪽, 1만4,000원)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조상들의 이야기.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조선어학회와 민중들의 노력을 담았다. 이야기 사이사이에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 주는 정보 페이지와 조선어학회 연표가 있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내 맘대로 유튜브 (송아주 글, 김잔디 그림, 스푼북 펴냄, 104쪽, 1만3,500원) 유해 콘텐츠 모방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생활 동화다. 친구 강민이에게 소개받은 유튜브에 푹 빠져 자신도 모르는 새 나쁜 말과 행동을 따라 하다 친구들과도 멀어진 주인공 시우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콘텐츠 이용 방법을 알아가도록 안내한다.
감정은 학습 스위치 뇌(신경과학)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감정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기존의 관점이 깨지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습과 문제해결능력에 정서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몰디노 양(Immordino-Yang, 2016)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없이는 기억을 만들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경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찬승, 2023.09에서 재인용). 감정은 주의를 작동시키고, 주의는 인지기능을 작동시키며, 인지작용은 기억의 회로를 만든다. 이렇게 학습과 기억작용에 긍정적 감정과 정서는 필수적이다. 학습자의 감정상태가 부정적일 때(예: 두려움·분노·슬픔 등)는 학습의 뇌로 가는 경로 스위치가 꺼지고 학습이 저하되거나 완전히 중단된다. 반면에 학습자의 감정상태가 긍정적일 때(예: 즐거움·행복·만족 등)는 학습의 뇌로 가는 경로 스위치가 켜지고 학습을 위한 길이 열린다. 그래서 교육신경과학계에서는 감정을 ‘학습을 위한 온·오프 스위치’에 비유하기도 한다”(이찬승, 2024.09). 감정 연구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크만(Ekman, 2016)은 감정 중에서 생존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은 슬픔·기쁨·역겨움·분노·공포·놀라움·경멸 등 7가지이고, 나머지 감정(겸손·관대함·공감능력·낙관주의·열정·수치심·협동심·감사 등)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찬승, 2023.09). 관련 연구를 통해 밝힌 것이라고는 하지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감정이라는 것도 타고난 감정을 기반으로 학습되고 개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튼 에크만 주장의 핵심은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반응이 아닌 학습과 개발이 필요한 일종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뇌학습과학(교육신경과학)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르치면서 학습과 감정의 관계를 깨닫고, 자신의 실천을 널리 공유한 교육자가 있다. 그의 이야기는 뇌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감동시키는 프로 기노시타 하루히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학원강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강요하는 초보, 감동시키는 프로라는 책이 있다. 그는 학원강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강사로 나섰지만, 학생들이 자기 강의를 좋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한 달이 멀다하고 학원에서 쫓겨나게 되자 유명한 학원강사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수강을 하고, 그들을 만나 교수법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다. 그가 만난 학원강사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수업은 처음 1분으로 결정된다네. 그 1분 동안 자네는 학생의 마음을 잡지 못했던 거야. 영혼을 흔들지 못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루한 시간이 된 거고.” _ 기노시타 하루히로, 2006: 26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영혼을 흔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기법을 발전시킨 결과, 드디어 자신이 일본 최고의 학원강사가 되었다. 그는 ‘수업은 마음’이란 기치를 내걸고 학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반응을 얻어냈다. 이를 토대로 능력 훈련 회사(Ability Training Co.)를 설립하여 일본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미나·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가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야단을 맞는 당사자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다. 수업이 시작되었으므로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그것은 마음이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생명체다!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했다. ‘마음으로 이해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마침내 키워드를 찾아냈다. ‘감동!’ _ 기노시타 하루히로, 2006: 9 감(感: 느낄 감), 동(動: 움직일 동). 감동이라는 말의 글자를 풀면 ‘마음으로 느끼어 행동한다’는 뜻이다. 기노시타 하루히로는 감동이란 느끼고 움직이는 것인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고,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의 깨달음은 ‘동기란 감정을 행동에 연결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한 뇌과학자 앨리스터 스미스(Alistair Smith, 2005. 정영진, 2016:165에서 재인용)의 말과 일치한다. ‘동기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유발되는 일종의 감정 반응’이므로 학생을 감동시키면 강한 동기가 유발될 것이다. 조나단 헤이트(Haidt, 2006)는 행복의 가설이란 책에서 우리의 감성적 측면을 코끼리로, 이성적 측면을 코끼리에 올라탄 기수로 비유한다. 기수가 고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수가 코끼리에 비해 너무 작아 기수의 통제력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진행 방향과 관련해 코끼리와 기수가 의견이 불일치할 때면 언제나 코끼리가 이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비유에 따르면 강요하는 초보는 기수(이성)에게만 호소하는 사람이고, 감동시키는 프로는 기수와 함께 코끼리(감성)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이다. 기수에게만 호소한다고 하여 코끼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고의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강의 기술을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흔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를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기노시타 하루히로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학생은 감동을 받은 후 선생님이 좋아지거나 그 과목이 좋아지게 된다. 억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에 마음이 흔들려서 ‘공부해야 겠다’고 다짐해야 좀 더 의욕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사용한 하나의 방법은 수업하기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들려준 이야기에 감동받은 학생들이 마음의 변화를 보이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학습의욕도 보였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감동노트 마련 이외에 학생과 돈독한 정 쌓기를 포함하여 학생을 감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감동은 목마른 말이 시냇가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 진한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그 감동을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감동의 효과는 감동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령 영화를 보면서 받은 감동은 때로 영화관을 나서면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성간의 사랑은 한 번의 감동을 가지고 평생을 버티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의 감동은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가면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하나 있다. ‘밥은 한나절, 감동은 한주일’이 그것이다.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한나절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진다. 진한 감동을 받고 나면 마음이 움직여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한 삼일 지나면 그 감동이 옅어지기 시작해서 일주일쯤 지나면 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 같다. 조금 억지 같지만, 어쩌면 교회나 절에서 신자들에게 일주일 한 번씩은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설법)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감동의 효력이 길어야 일주일정도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수는 수업시간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강의기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수업, 감동을 주는 수업을 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있다. 어떤 선생님들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농담을 준비해간다. 그런데 농담을 해줄 때에는 학생들이 웃고 교실이 떠들썩하다가도 정작 본 수업으로 들어가면 다시 숨죽은 배추같이 변한다면 이런 수업은 재미있는 수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업시간에는 웃고 떠들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농담은 재미있지만 수업은 지루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시간은 재미있는 놀이시간이었을 뿐 수업시간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수업의 재미와 농담의 재미는 완전히 다르다. 양쪽 사이에는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다. 농담의 재미는 계속되지 못한다. 강의시간에 농담만 하고 있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만다.’ _ 기노시타 하루히로, 2004: 93 감동적인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자들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때문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거나 반대로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학생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과목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그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경향을 보인다.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자를 최근에 만났는데 대학 2학년 때 내 강의와 다른 한 교수의 강의에서만큼은 꼭 A를 받고 싶어서 두 강좌에 올인한 결과 원하는 학점을 받아 참으로 기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과목을 좋아하게 하려면 교사, 즉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교사 자신이 학생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먼저 학생을 좋아하는 것이다.” _ 기노시타 하루히로, 2004: 208 학생을 이해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담당한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 특성과 장단점, 그들이 기대하는 것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 많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이들이 내 수업에 감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영화 중간 한 대목만을 보고 등장인물에 감동하기를 바라는 것과 유사하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만들어 강의 첫 시간에 배포하고 이를 자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조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성장배경의 특성, 좌우명, 성격적 특성, 당면한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 미래 계획, 친한 친구 연락처 등. 이중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할 때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수집하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꼭 활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나와 내 강의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칭찬이다. 하지만 아무리 쳐다보아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농담처럼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라도 떠들다가 지쳐서 잠시 멈추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어깨라도 쓰다듬으며 ‘어쩌면 너는 숨을 그렇게 예쁘게 쉬니?’라고 해보십시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 얌전하게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농담인 것 같지만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학생의 모든 행동이 미워 보일 때에는 당연히 그 학생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어쩌면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특정 학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특정 반(과)에 대해서도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비록 가르치는 학생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번 수업할 때 3명 정도는 칭찬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모든 학생이 한 학기에 적어도 한 번은 선생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강의를 수강한 지 20여 년이 흐른 제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 수업내용이 아니라 나에게서 받은 칭찬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거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칭찬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기노시타가 제안하는 방법은 호주머니 속 동전 옮기기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오른쪽 주머니에 10원짜리 동전 열 개를 집어넣고 학생들을 칭찬할 때마다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 옮겨 넣는 것이다. 혹시 학생들의 문제점이 보이고 화가 나면 동전을 다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야 한다. 처음에는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파산하겠지만, 어느 순간 10개가 오롯이 왼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가 드디어 내가 학생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동전을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주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탓하지는 말기 바란다. 우리 인간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늘 위험요인, 상대의 불완전한 부분 등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을 택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의식적으로 학생들의 밝은 점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노시타( 2004: 210)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차피 이 학생은 내 아이가 아니다. 어떻게 되든(물론 잘 되는 편이 좋지만) 이 학생의 인생이다’라는 냉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멋진 ‘방식’을 실시해도 결국 그 ‘방식’은 멋지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요즈음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에 실망하여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도 불행하게 될 것이다.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을 만나고 그 과목을 매체로 하여 학생의 성장을 도우며,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간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과목이 아니라 학생임을 깨닫고, 가르침의 장이 학생과 교사의 소외된 만남의 장이 아니라 인간 ‘박남기’와 연이 닿아 우연히 같은 시공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존재하게 된 인간 ‘김희엽’의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감동시키는 프로의 첫걸음이다. “나는 학생 등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울게 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울었고 커다란 힘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기노시타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수업을 넘어 감동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감정 활용 효과적 수업기법 기노시타는 ‘감동’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수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뇌과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감정 활용 효과적 수업기법은 다양하다(이찬승, 2023.09). 안전하고 긍정적 교실분위기 만들기, 열정적으로 가르치기, 학습자의 열정을 이끌어내기, 수업내용에 감정을 연결시키기, 성공에 대한 칭찬과 자축으로 기억 강화하기,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는 활동의 예로는 수행 전 칭찬과 격려, 음악 들려주기, 새로운 것 제시하기, 즐거웠던 사건 회상하기, 2~3분간의 짧은 휴식시간 주기, 학습내용과 연결된 놀이하기, 공상시간 갖기, 3가지 희망 말하기, 감사할 일 생각하기, 성공 스토리 회상하기, 호기심 가는 것, 궁금해하는 것을 짝과 함께 말해보게 하기, 다정한 손길과 접촉해 주기, 시각화하기, 명상하기 등등을 들 수 있다. 수업이 재미있는 반은 생활지도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한다. 감정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 감정을 학습하고 개발하도록 돕는다면 학습성과도 오르고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사회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학생들을 감동시키고자 했던 기노시타의 노력에 더해 뇌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실,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등 첨단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SW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대구소마고)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마이스터고 지정 8년째를 맞는 대구소마고는 매너와 에티켓을 갖춘 품격 있는 학생, 풀스택 개발이 가능한 실력이 뛰어난 학생,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예술소양을 갖춘 학생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W 분야 마이스터고 취지에 맞게 수준 높은 SW 인재를 양성, 졸업과 동시에 프로그래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94%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명문고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특색있는 취업프로그램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이 이룬 성과다. 현장실무능력 갖춘 우수한 인재 배출 대구소마고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SW 인재를 양성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나르샤 프로젝트, 실무중심 산학협력 프로젝트, 학생 전문가 특강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과정에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현업 SW 관계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초빙해 전문 교과교사와 코티칭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컴퓨터 교사가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능력을 길러주고, 산학겸임교사는 취업과 동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대구소마고. 학년별 구체적 운영 계획을 보면 1학년은 주로 기초이론교육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2학년부터는 산학겸임교사와 함께 실무능력 배양 코티칭을 한다. 3학년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코티칭 수업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 학교는 또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매년 상하반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우수벤처 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대경ICT산업협회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스케일업허브) 채용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 참석해 우수기업체의 채용 경향을 파악하고, 진로지도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100개가 넘는 SW 기업 및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도 대구소마고의 강점이다. 이뿐 아니다. 산·학·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SW 영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협력 협약 지속적 확대, 취업처 발굴 지원 및 기업 채용 설명회 지원 등 학생의 교육 및 취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취업특강은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특강은 취업서류(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작성 및 첨삭지도, 면접 강의 및 모의 면접, 개별 면접 클리닉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실리콘밸리서 현장체험학습 … 현지 글로벌 기업 취업도 대구소마고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으로도 유명하다. 약 9주~12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3학년 10명을 선발해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 강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는 3학년 학생 1명이 실리콘밸리 현장실습 중 취업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인공은 3학년 배진영 군.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9주간의 글로벌 현장실습 인턴십 마무리 단계에서 현지 기업 XL8 Inc.에 취업했다.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대구소마고 만의 베네핏이다. 학교 측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3학년 1학기 이후 정보처리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국 및 지방기능대회 입상실적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대구소마고는 대구지역 내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교로 항상 메달권에 진입해 있으며, 전국대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정보올림피아드 모바일 앱 개발 직종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졸업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안 직종에서 금메달(1위)을 수상했고, 올해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여 학생 대부분이 메달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보여줬다. 지난 4월 열린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는 총 2개의 금메달(게임개발 3학년 류지훈, 웹디자인 및 개발 3학년 이윤성) 그리고 1개의 동메달(웹디자인 및 개발 2학년 정규민)을 거머쥐었다. 마음 따뜻한 엔지니어 … 인문·예술 소양 바탕 인성교육 활발 마음이 따뜻한 첨단 엔지니어를 꿈꾸는 대구소마고는 인문·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벨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다. 소설을 의미하는 ‘노벨’과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융합교육법의 한 종류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책 줄거리에 나타난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공학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한다. 책 속에 나타난 여러 문제상황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해결법을 찾는 교육활동이다. 예체능교육으로는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악기(플롯)와 1인 1스포츠를 시행하고 있으며, 2·3학년 학생들도 학생 선택에 따라 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구장, 헬스장 수준의 체육관, 대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습형 매너에티켓 교육을 통해 장차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직장 예절과 겸손하고 친절한 품성을 지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신입생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중학교와는 다르게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관계로 급격한 환경 변화로 힘들어하는 신입생을 위해 예비학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신입생 전체 인원을 한 팀으로 구성해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인성교육 결과 취업한 업체들로부터 실력 있고 반듯한 학생으로 각인돼 있다. 대구소마고 출신을 채용한 기업들이 이 학교 학생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박유현 대구소마고 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이라며 “학생들이 SW 개발 능력은 물론이고 동시에 창의력·팀워크·협상능력 등 미래사회의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핵심역량을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른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의 평가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 흔히 부장이라 불리는 보직교사, 평교사와 행정실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직원, 학교보안관·급식조리사까지 다양한 직위·직급·신분의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간다. 또한 직접 학교에 소속되지는 않더라도, 소속 학생들의 보호자, 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다수의 사람이 학교와 얽혀있다. 그렇기에 학교는 그저 ‘작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라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은 사실 필연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학교는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민원인을 교사나 학교 관리자 등이 직접 대면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는 고통을 호소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사실 이런 학교에 대한 민원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 그것이다. 본래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가 포함되어 있다(사립학교 포함, 「민원처리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학교로 제기되는 민원의 공식적인 처리방법도 「민원처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학교 민원 처리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 역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루어지므로, 민원 처리 실무 담당자가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민원의 신청과 접수 「민원처리법」은 구두나 전화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상담이나 설명이 아닌 이상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원처리법」 제8조). 민원인은 어쨌건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학교를 찾아온다. 때문에 격해진 감정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결국 민원인이나 민원을 듣는 사람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위 규정에 따라 민원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다. 접수증 서식. 「민원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이러한 민원 제기 문서에는 특별한 서식은 없으나, 적어도 민원인의 신상·연락처·주소, 처리된 민원을 회신할 때 원하는 방법(우편·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 등), 민원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인이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 부서(먼저 크게 교무 관련, 행정 관련 민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에서 비전자문서로 등록하도록 하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제공한다. 접수증의 서식은 「민원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해진 바 있으니 이를 이용해야 한다. 민원의 종류와 처리 기간 접수증에는 처리 완료 예정일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은 민원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민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종류, 학교에서의 예시,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발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등이 관계될 수 있다. 법정민원은 신청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정해두게 되어있다. 예시와 같은 문서의 발급은 대부분 신청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2) 질의민원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학사일정, 주요계획 등에 대한 문의도 이에 속한다. 질의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해 법령 해석은 14일, 기타 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한다.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예컨대 급식이 부실해 개선을 원한다는 등의 민원이 이에 속한다.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4) 기타민원 위 이외의 민원으로 간단하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다. 즉각 처리한다. 나.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에 관한 민원이다. 예컨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미흡하다, 수업내용이 편향적이다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이처럼 민원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나, 학교에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주는 민원들은 7일 내지 14일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민원 관련 업무담당자와 학교의 관리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민원인 역시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격앙되어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처리되는 기간 중 냉각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므로 법령이 정해준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 보도록 하자.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과 통지 사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 도무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때에는 먼저 생각되는 민원의 요지를 정리하여 서두에 ‘귀하의 민원 내용의 요지는 ○○○에 대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요약하여 기재하고, 그에 한정해서 답변하면 된다(알 수 없는 상대방을 마음을 너무 깊이까지 알려고 고통받지 말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마음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라며 정서적인 공감을 표현하여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보통 관련한 규정과 해석, 민원에 따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없다면 그러한 사정을 작성한다. 내용은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한다. 부정확한 정보에 바탕하는 경우, 이후 이에 대해 꼬투리를 잡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도록 한다. 의외로 민원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유사사례를 쉽게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문서로 통보함이 원칙이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한다면 구술·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민원처리법」 제27조 제1항). 간혹 민원인들이 문서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접 담당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오히려 담당자는 민원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위 규정은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할 뿐이므로, 민원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의 예외와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예컨대 학교폭력에 관한 민원에 대해 이미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이는 위 「민원처리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을 다수 접하다 보면 특히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징계는 인사행정에 해당하므로 위 「민원처리법」 제21조 제9호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담당 직원의 징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원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민원의 내용 중 일부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징계해달라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정도는 거쳐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한편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는 특히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유용하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 민원에 대한 당당한 대응이 나와 학교를 지키는 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민원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학교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설령 나에 대한 민원이고 실제 내 업무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여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실수를 덮으려고 하거나, 민원인을 설득해(혹은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자. 그것이 민원에서 학교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부디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이 어려운 학교 민원 대응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왕**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 등과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Q. 교무실 옆에 부착된 교사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사진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부착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각종 행사 운영 시 참가여부 확인이나 설문조사 등을 위해 학교·반·이름 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나 설문조사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Q. 교직원 비상연락망(성명·교내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을 만들어 전 교직원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 교직원 비상연락망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직원 내부에 한하여 이메일로 전송·배포하는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형태로 관리할 때는 외부인에 의한 침해를 막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학생 건강에 관한 특이사항은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건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지요? 교직원회의에서 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해 알려 수업 시 고려하도록 해도 되나요? A. 학생의 건강기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수업 담당교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홍채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복무처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채나 지문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출퇴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학교 공개수업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학생(학부모 포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학교 공개수업을 학부모에게 공유·전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수업의 학생 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는 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까르르 까르르! 한기 속 하얀 입김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은행잎 한 아름 파란 하늘에 뿌린다. 웃음은 노란빛 물들어 나비가 되어 팔랑거리며 쏟아진다. 12월이 시작되었다. 아직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가을 시간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 갈바람에 말라서 신음하는 억새꽃, 잿빛으로 갈무리되어 투명한 물소리에 숨죽이는 갈꽃의 너울거림, 상수리 숲 바스락거림에 낙엽 마르는 냄새. 계절의 변화를 가을 끝 겨울 시작이란 단절음으로 말하는 것은 나만의 억척이 아닌가 싶다. 운동장 넓은 시골 학교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거두는 은행나무 8그루가 운동장 남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11월 초입에는 푸른색이 많더니만 12월을 앞두고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출근할 때마다 노란빛의 진해짐을 사진으로 담는 게 소소한 두근거림이 되었다. 은행나무가 내려다보는 운동장은 통학버스가 도착하여 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늦잠을 자고 있다. 12월 첫날 아침은 빙점으로 시작된다. 갈색 바랜 잔디에 쌓인 가랑잎과 두터운 은행잎들은 서리로 덮여 있다. 사그락 바사삭, 밤새 쌓인 은행잎 낙엽 위로 걸음을 옮긴다. 얼마 만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걸까? 잠깐 고개 들자 파란 하늘에 담긴 노란 은행잎의 미소가 상큼한 아침 공기를 베어 물게 한다. 모니터만 보던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아우성친다. 11월의 마지막 날은 늦가을 속에 찾아온 한기가 서리를 내리게 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은행잎은 더 물들었다. 사그락사그락 소리도 부드럽다. 밤새 노란 잎들이 겹겹이 솜이불 같다. 그네가 있는 지붕, 탁자와 의자에도 소복한 노란 잎들이 곤히 잠들어 있다. 그 노란색에 이끌려 셔터 누르기에 바쁜데 후두 둑 빗방울 소리가 들린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무슨 비? 아니다. 그 소리는 밤새 서리로 무거워진 은행나무가 잎을 버리는 소리이다. 가는 가을 색이 아쉬워 이 소리까지 순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 울리는 내 발소리를 들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간다. 현관에 서서도 계속 은행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제 저 풍경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매단 잎들을 모두 떨구고 나면 나목으로 남아 긴 겨울의 묵념 속에 봄을 기다릴 것이다. 폭신한 은행잎이 전하는 계절의 감촉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 주면 좋겠다. 첫 시간이 지나고 햇살이 제법 두꺼워졌다 싶어 1, 2학년 10명의 아이와 은행나무 밑으로 간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손으로 은행잎 무더기를 만든다. 성에 차지 않은 녀석들은 웃옷을 벗어 은행잎들을 담아서 모은다. 이제 은행잎을 뒤집어쓰고 뒹굴고 하늘 높이 뿌린다. 발돋움하여 뛸 때마다 예쁜 배꼽들이 보일락 말락 한다. 공기는 차갑지만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혀있다. 십여 분 가까이 깔깔거리고 뒹구는 아이들을 보며 시골 학교의 청정한 자연이 주는 혜택에 고마움을 느낀다. 노랗게 물든 아이들의 마음이 파란 하늘에 메아리친다. 땀이 식으면 감기 들까 싶어 서둘러 교실로 가자고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아요 떼를 쓴다. 도시의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계절의 마주함을 시골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있다. 겨우 달래어 교실에 들어와 달력을 넘긴다. 올해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계절은 겨울 속으로 계속 진행한다. 마지막 달력을 넘기다 물끄러미 바라본 12월은 꽉 찬 시간의 마디 속에 일 년 치의 아쉬움이 몰려온다. 귓전에는 조금 전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꼭꼭 찍어둔 세월의 발자국이 뒷걸음질 치며 때 없이 웅성거린다. 하는 일이 아이들과 같이 웃고, 어르고, 야단치고, 보듬는 만큼 3월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깊어지니 아쉬움이 많이 물든다. 후회 없이 걸어왔잖아하며 애써 위안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엔 달려온 숨 가쁜 사연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곳이 진부한 몸짓 남루한 뒷모습이라 해도 모두가 나의 노래다. 잘한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최선이었다 포장하며 아픈 후회의 상처를 무딜게 보듬지 말자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12월은 1년의 종착역이라 한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지나간 시간에 발목 잡혀 1년이라는 상자에 소담스럽게 담지 못하는 회한의 마음은 차가울 뿐이다. 그래도 회한은 가질 수 있어도 미련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교실 창문 너머 올려 본 하늘에 비행운이 직선을 긋는다. 정오가 되자 기온이 오른다. 아이들은 다시 은행나무 아래 낙엽을 모으고 그네에 태우며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낸다. 노랗게 물든 저 모습도 이제 일 년이 지나야 맞이할 수 있다. 결과에 치우치며 생각할 틈도 여유를 간직할 틈도 없이 달려온 우리의 한 해에 아쉬움과 위로를 물들여 본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세상 그곳 내 삶의 무늬는 어떤 결을 가졌을까? 겨울을 맞아 나목으로 서는 은행나무를 보며 버림으로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다는 반성문을 쓴다. 아이들의 웃음이 12월에 기대어 일기장에 노랗게 물들어 간다.
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교원 순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순직 심사과정에서 교직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또 입증책임과 소송비 등을 전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손봐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교원이 눈물짓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되길 바란다.
교원이 정당하게 시험을 감독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악성 민원을 남발하며 교사를 괴롭히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학교 현장은 과도한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를 찾아내 무례하게 항의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가 수능 시험 다음 날 감독관이었던 교사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네가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협박과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교육계는 이 학부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시험감독 과정이었음에도 사건이 재발하자 수능 감독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부당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차고 넘치는데 누가 힘들게 수능 감독을 나갈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능 감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정기고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수능시험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능시험 감독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교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대상 일벌백계의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 감독관의 명찰은 감독관으로만 표기하고, 이름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