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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 특성화사업 학교가 선정됐다. 전북의 경우 군산여상 등 15개 교(사립 4개 교 포함)가 선정돼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목표 취업률 33%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계고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지난 해부터 시작됐다. 1990년 79.8%에 이르던 취업률이 2009년 20%도 안되게 뚝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 덕분인지 지난 해 ‘취업기능강화사업 결과 취업률이 17.5%에서 21.9%로 향상’(교육신보, 10. 6. 11)되었다. 전북의 경우 14개 교중 6개 학교만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생각을 취업쪽으로 유도하는데 일정량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상업고가 그렇다. 여상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남자상고와 달리 대개는 건재하다. 그들의 취업이 전문계고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취업기능강화사업이 대학진학보다 취업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전반적 경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나 할까. 어째든 전문계고 설립취지에 맞게 ‘취업 최우선’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 지정 시기를 보면 의아스럽다. 대한민국의 학기 시작은 3월이다. 늦어도 3월말쯤 지정되어야 일선 학교에서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6월중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취업률 제고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한다.이는 바꿔 말하면 3월부터 5월까지는 취업기능강화에 따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내지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정되리라 예상하고 관련활동을 먼저 해놓고 만약 되지 않으면 ‘헛짓’이 될 테니까. 추후 지정이 되어도 문제는 남는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령 자체 교사말고 외부강사 활용의 프로그램운영을 예로 들어보자. 두어 달 동안 진행한 수업에 따른 강사비 등은 본의아니게 외상이 된다. 심하게 비유하면 마치 부도가 나 두 달치 월급을 제때 못주는 회사 같은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교과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인데, 그런 인상을 풍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당연히 교사의 수당이라해서 프로그램 종료후 두 달이 지나도록 늦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까라면 까야 하는’ 것처럼 늦어지거나 서툴러도 찍소리 없이 순응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학생들의 취업시기이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라면 많은 학생들이 1학기만 마치고 학교를 떠나가도 되는 것인가? 몇 년 전부터 전문계고 교육과정중 하나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조차 수능이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 학기중에 돈벌러 가도 되는지, 그에 따른 교과부 지침은 어떤지 알고 싶다.
각종 청소년 문제와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정된 경기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이 1만2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중위층 이상 아동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이 올 2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2만6122명 중 부모가 동의한 8만9629명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4% 1만212명이 ADHD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관심군 중 6785명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8% 1752명이 병원진단을 요하는 주의군으로 판정됐다. 초등 1년 100명 중 8명꼴로 2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심군이고 100명 중 1.4명꼴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학급에 2~3명꼴로 ADHD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ADHD 증상은 가정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2차 검사에서 가정 경제력을 '하'로 표시한 학생은 493명이고 그 중 30.4% 150명이 주의군으로 나왔다. 경제력이 '상'(12.5%)이나 '중상'(12.8%)이라고 응답한 가정의 학생의 1.17배 수준이다. 부모 학력도 작용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자녀 128명 중 49.2% 63명이 주의군으로 분류됐다. 아버지가 대학원(15.2%)이나 대학교(19.3%)를 졸업한 자녀에 비해 1.4배 많은 것이다. 이영문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검사결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경기도 초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치료까지 연결했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아 정신건강 영역의 성장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ADHD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학습능력 저하 문제 해소는 물론 자살, 가출, 폭력, 비행,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 초등 신입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까지 10년간 우울증(초3), 초기 정신질환(중3)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HD 1차 선별검사는 학교 보건.담임교사가, 2차 선별검사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3차 정밀검사 및 치료는 병원 전문의가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병원 검사비 20만원과 10회 치료비 10만원 등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300개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와 MT(mental training) 프로그램을 활용해 ADHD 판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란드는 우리 남한의 3배 넓이에 530만의 인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이다. 북유럽의 산림과 호수의 나라로 4계절이 뚜렷하고 춥고 긴 겨울과 따뜻한 여름이 특징이며 북쪽의 북극권에는 73일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계속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51일 동안 해가 뜨지 않은 신비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란드는 교육 강국의 빛나는 명성을 거머쥐고 있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교육본질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필란드에서는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무한 경쟁 체제에 뛰어들면서 교육의 화두를 ‘경쟁’으로 삼고 있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협력’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 교육의 놀라운 힘은 3년마다 시행되는 PISA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적도 세계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필란드 교육에는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이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두 배 이상이나 많은 학습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PISA 성적표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란드 교육의 놀라운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나 교육운동가들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필란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신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필란드의 꾸루호우 숫 굴뚜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우리말로 나타내면 우의(雨衣)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이다. 즉, 필란드에서는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옷을 입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뛰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꾸루호우 숫 굴뚜리라 하는데, 빗속에서 뛰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한바탕 신나게 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빗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서 사회성과 상호협동성이 길러지고, 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비판력,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게 하는 어떤 문화도 없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키우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는 따뜻한 돌봄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글자를 가르치기에 정신없고, 바로 이어 외국어 조기교육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게 하면서 친구보다 ‘잘 하기’와 ‘앞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앞서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친구끼리의 협력’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필란드 국민의 교육에 거는 신뢰와 신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놀이문화에 담긴 교육적 의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즉 ‘어울림’을 통하여 사회성, 협동성을 길러 소통의 기술을 배우게 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력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적 지식에만 골몰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왜곡된 꿈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을 놓고 과거를 답습하고 고수하려는 기득권층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림의 교육’이 되살아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규정 즉시삭제, 9월말까지 대체방안’ 마련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총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며 일방적인 지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실효성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는 체벌 대신 ▲반성문 쓰기 ▲지속적 지도불응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 입학 협의 ▲전문상담인력 확대 ▲교장과 교감의 계도로 개선되지 않을 시 교칙적용 엄중처벌 및 가정법원 소년부 통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교원 정원도 2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전문상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들이 제시됐다”면서 “제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보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교과부가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법령적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학생 체벌 규정 즉시 삭제’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가적 기준이 나중에 마련된다면 서울시내 학교는 그 때 또 학칙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좀 더 진지하게 이문제를 고민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직업교육학회등 직업교육관련 11개 단체 대표들이 25일 교총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개 단체 대표들은지난 5월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된 전문계고 감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줄이고, 전문계고 명칭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06년도 OECD 27개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브루크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62.9%, 노르웨이가 60%, 핀란드가 65.4% 등 대부분 선진국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7.8%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돼 있는 보통교과 영역 분류를 전문계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보통교과 필수 이수 72단위도 현행 50단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직업교육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돌출됐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등은직업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황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직업교육진흥금고 등을 설치해 일관성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총에서도 '전문계 중학교'를 만들어일찍부터 직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삼곤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이광호 한국상업교육학회장, 장한기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장, 김정자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장, 양한주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 윤인경 교총실업교육위원장,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장, 이상원 (사)대한상업교육회장,김승환 한국수해양고등학교장회장, 강장구 (사)한국농업교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5일직업교육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업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및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공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논의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일선학교 생활지도부장 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반발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을 타고 있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문제와 이에대한이견제시를 했을 것이다. 체벌금지조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시대에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억지로 학교밖으로 내몬다는 식의 평가는 곤란하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끝까지 끌어안고 가려고 한다.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간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학생을 졸업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학생도 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반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은 정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체벌 한 두대로 해결될 문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교규칙 만으로는 도저히 지도가 안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중도탈락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체벌을 하면 그 학생은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졸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여간해서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내모는 일은 없다. 맞으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안맞고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체벌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보호하고 중도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책무라면 전면체벌금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 체벌을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 두자는 이야기이다. 체벌을 대체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엄격한 규정을 따질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지도가 안되는 학생을 법에 호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당학생은 물론 학교도 상당한 심적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법에 호소하면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교사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도리어 몇대 때려서 학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어차피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도탈락없이 제도권 교육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다.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체벌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마저 엄격하지 않으면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당국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체벌을 금지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알아서 체벌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당국은 당국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꺼번에 겪을 수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 역시 마음이 편치않다. 체벌금지를 찬성하면서도 앞으로의 교육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체벌을 하기위해 교단에 선 교사는 없다.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성 체벌을 막기위해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빈대 한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것인가. 아니면 그 초가삼간을 지킬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사의 의견과 교육현장의 정서,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가치판단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보듯이 아직도 학생들은 미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교원평가에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극히 주관적인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아직은 가치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 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서울 교육정책 학생창안대회'를 열어 교육정책 혁신과제 제안을 공모하는 등 학생을 교육정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매일경제, 2010-08-24)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진일보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표를 어떻게 선발 할 것인가와 과연 그 학생들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의 대표라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가도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결국은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들 역시 자신의 의견대로 대표학생들을 지도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참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도리어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은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교육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앨범선정이나 수학여행 장소 선정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때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대표의 의견을 묻고 듣는다. 그런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학교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다른곳도 아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대표를 참여시켜 정책수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나고 정책수립에도 관심이 많아 능력을 발휘하는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참여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참여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참여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참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의견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정책수립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교육현실에서 학생참여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당사자에 학생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교육당사자 중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좀더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서울교육에서 재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급한일이 아니고 현장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년이 넘도록 장학사로 일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평교사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임입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팀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9월1일자 인사에서 일선 교사로 전보를 강요받은 모 장학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학사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유일한 보건교육전문직으로 보건교육 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써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의 반발로 인사는 보류된 상태다. 교감으로의 전직(轉職)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보건교육전문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장학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명의 보건전문직, 나아가 7500여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 “보건교사(전문직)도 관리직 진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일정 경력이 되면 교감자격 연수를 통해 교감으로 전직하지만 보건전문직은 전직 이전의 자격(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해 교감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첫 보건전문직인 모 장학사는 8년차 전문직이지만 교감 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다. 교감승진도 마찬가지다. 초․중등교육법상 교감 자격은 ‘정교사’에게만 주어진다. 보건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를 받지만 일반교사는 ‘1급 정교사’가 되는 반면 보건교사는 ‘1급 보건교사’가 된다.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교사’에서 ‘1급 연수를 받은 교사’ 등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건교사의 승진은 불가능한 구조다. 보건교사 뿐 아니라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보건교사회 한미란 회장(이화여고 교사)은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관문을 통해 교직에 입직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교사에게도 일반교사와 동등한 승진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건교사의 승진이 가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학습연구년제에 99명의 교사가 선발돼 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도별 최종 선발규모는 초등 50명, 중등 49명으로 전남과 제주는 시범운영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3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입교식을 갖고 6개월간 연구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선진 각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핀란드 등)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사들은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뇌교육 활용을 통한 인성상담방안’ ‘4학년 수학 새 교과서를 활용한 체험활동 연구’ ‘성격유형을 이용한 학생지도 전략’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육 프로그램 모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수)경비를 지원한다. 연구년 후, 교사들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보 공유와 현장 활용 촉진에도 나서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 점차 선발인원을 4000명(1%) 내외까지 점차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체인력 수급문제와 인건비 부담(1인당 2800만원 내외)을 져야 할 시도가 얼마나 연구년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교원평가 결과 활용 차원에서 교과부가 도입한 (우수교사)학습연구년제는 경력 10년 이상(잔여 정년 5년 이상)의 공․사립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교원평가 결과, 자기학습계획서 및 역량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다. 연구년은 1년을 원칙으로 학기단위(6개월)도 가능하며, 경력 및 급여․호봉은 100% 인정하고 근평에서는 제외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1년짜리 1명보다는 6개월짜리 6명을 보내게 해달라는 시도의 요구가 있었고, 또 파견 형태의 연구년을 근평에 포함시킬 경우 최하점수를 얻기가 쉬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교원평가 결과를 선발에 지나치게 연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도는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 인력 확보에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교사들이 담당했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행정업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를 배부․취합하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올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제공된 정보를 갖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 총액을 교육청에 신청해 교부받고, 이후 학교계좌로 지원학생의 교육비를 입금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사나 행정실은 지원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인지, 한부모 가정 자녀인지, 차상위 계층 자녀인지를 주민센터와 지역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업무는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출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가 50%로 확대된 이후 첫번째 공모교장들이 대거 탄생했다. 서울의 경우는 정년퇴직으로 비는 자리에 100%공모를 했으니 나머지 승진예정자들이 뚫고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남은 자리라야 비리로 퇴출 대상이 된 자리와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물러난 자리, 교육장 공모로 자리를 옮긴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퇴출대상이 된 교장들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아야 다섯자리 이내가 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모교장들이 결정되어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번 공모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다. 많은 공모교장들이 남자라는 것이다. 서울 중등의 경우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초등에는 그나마 여자 공모교장이 있지만 승진교장들보다는 남자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임용이 결정되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남자들이 공모교장으로 많이 진출한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공모교장들 중 잘 알고 지내는 교장들이 몇명있다. 축하전화도 했다. 그래도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이 임기를 마치는 4년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마음이 편치 않다. 4년후에는 또다시 공모를 통해 교장을 하거나, 승진대상에 들어서 승진교장으로 임용되는 두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나 4년후에는 올해 임용되는 공모교장들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 대거에 교장들이 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과 한판 승부라도 해야 할 형편이다. 승진대상에 포함되어서 승진형 교장으로 임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50%를 채우고 난 나머지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들은 정확히 4년후에 갈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하거나 전 직위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더 심각하다. 공모제를 100% 했으니 다른 시도에 비해 사정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나머지 공모에 참여하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만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최소한의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수많은 공모교장과 새롭게 공모에 참여하는 교장들 사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문제는 절대로 쉬운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정년이 4년을 남기지않은 교장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3년까지의 잔여기간을 둔 교장들은 승진으로 임용받는 수 밖에 없다. 그 자리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4년후의 상황은 올해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모 교장제의 도입으로 학교가 좋아질 것인가는 4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승진형교장과 공모형 교장간의 우열을 점치기 힘들다.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공모제는 필요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된다. 앞으로 4년후에 다가올 일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 4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일단 공모제를 통해 많은 교장들을 탄생시켰으니, 정책당국에서 이들의 4년후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모제를 하자고 한 쪽은 교원들이 아니고 정책당국이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년후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더큰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례 T : 금속활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었지요? S1: 조선시대입니다 T : 틀린 답을 자랑스럽게 말하는군. 공부 좀 열심히 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누구 다른 사람이 정답을 말해 볼까? (학급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S : ..... ▶ 무엇이 문제인가: 오답 거부 교사의 발문에 대해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듯 자기가 기대하는 답만을 받아들이려 한다. ▶ 왜 문제인가: 틀린 대답은 당연한 것 학생에게 정답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학생이 대답한 것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거의 모욕적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대중 앞에서 낙인을 찍는 것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발표도 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받은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된다. 활발한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움 학생들은 다양하게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려하는 움직임이 없어지고, 움츠러들어서 매우 활기가 없는 수업이 된다. ▶ 어떻게 개선하나: 틀린 응답에 대해 교육적인 재발문하기 틀린 답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틀린 곳을 지적해 격려가 섞인 칭찬을 해 줌으로써 자기의 결점을 찾게 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요구되나, 다음과 같은 방법도 한 번쯤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T: 금속활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었지요?/ S: 조선시대입니다./ T: 그래? 내가 생각할 때 그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만일 금속활자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세계 최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디 창민이와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이 답을 못할 경우 전체 학생에게 사고의 기회를 준 다음 자원자를 지명해 발표케 한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생활지도 교사는 "시교육청의 체벌 대체방안도 어이없을 정도로 졸속이다. 문제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는데, 교장실에 항상 교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출해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체벌보다 더욱 나쁜 징계 수단이라는 지적과,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등 대체 벌을 내릴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교사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하려 해도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을 받아주는 외부기관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교사는 "한 학생에게 사회봉사를 지시했더니 실제 처벌까지 두 달이 걸렸다. 이렇게 즉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교장ㆍ교감의 계도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은 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해 처리하라는 지시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광고 생활지도교사 신근철씨는 "가정법원에 통고한다는 건 제자를 법원에 고발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사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면서도 체벌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중등교육정책과 생활지도담당 김용호 장학관은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4개 권역 토론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미 체벌금지를 선언한 마당에 체벌금지 여부를 묻는 논쟁이나 토론은 정책 추진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임에서 체벌 존치 결정이 나올 때는 "생활지도부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체벌이 금지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언론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거나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한 회의 초반 10분만 공개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신 교사는 "체벌이 나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방안대로라면 문제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맞아서라도 졸업할 아이가 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 내정자간 불꽃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자진 사퇴를 강요하며 낙마를 주도한 사실을 거론한 뒤 "남에겐 칼 휘두르듯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부작용, 대학 입시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유정·김상희 의원은 "이 내정자가 국내 도서와 학술지, 학술지와 학술지 등에 수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했다며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 내정자는 "학술지 논문 2개의 경우 3개 패러그래프(단락)가 중복되는데 주석을 못 단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 논문에 대해선 "학술지 간 중복이 아니므로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내정자는 자신의 대다수 저작물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내놓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KDI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만큼 연구업적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는 것을 장려, 허용하는 장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KDI 지침을 면죄부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 "KDI 윤리지침에도 어긋난다", "KDI에서 이 내정자를 감싸주려는 것 같다"며 이 내정자의 저서, 논문에 대한 재검증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 패러그래프 정도 주석을 못 단 것은 실수라고 판단된다"(배은희 의원), "학술지 전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학술지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다"(조전혁 의원)고 이 내정자를 두둔했다. 이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학자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 말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정회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는 또 다시 여야 공방 속에 정회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와의 평행선 공방이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논쟁 =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철회이유에 대해 "서로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조달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도 질의에 "기존 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별로 학교를 설립하면 소규모 학교가 양산돼 도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이 학생수용계획 미비로 승인이 불허되거나 승인되더라도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08년에도 법제처에 특례법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특례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까지 중재 =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7개교 설립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도청 부담금 미수액은 올해 말 기준 1조 3720억원이다. 특히 LH 등에 2014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할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르러 채무 이행불능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신설학교 설립이 연기되면서 입주민 자녀들이 통학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연기된 한강신도시 내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중재회의는 무산됐으나 권익위의 해결의지가 강해 결과에 따라 현안전반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장기동초 문제를 계기로 학교용지 매입에 시행사와 도, 도교육청 간 3자 공동계약과 분할상환 채무를 도가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 실무선에선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검토 중이고 도교육청은 소유권 분쟁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도청-도교육청 다른 계산법 = 도교육청은 59개교 부지매입비 2340억원과 채무상환금 3897억원을 합쳐 학교용지비로 올해 623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그러나 올 연말 17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과부 전입금 2659억원을 합쳐 총 전입금은 4408억원으로 1829억원이 부족해진다. 서로 다른 셈범은 도청이 채무 상당부분을 장부상 채무라며 2007년 민선4기 이후 미전입금(4632억원)만 연차 상환해주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부지매입비를 2014년까지 매년 나눠 갚아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도교육청은 "확보된 재원으로 분할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학교설립 연기사태 물론 직접 교육비가 학교용지비로 투입돼 기존 학교 운영여건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원 충당을 놓고도 서로 간 인식차가 있다. 도청은 "올해 가용예산이 800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세수감소로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는 법정재원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책정되는 가용재원이 아니다"며 "개발사업지별 취득세 징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도청에 요구했으나 도는 여전히 묘수가 나올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공유재산 매각방안까지 제시하며 도청을 압박하고 있다.
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별·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이번 가을부터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이맘’(imām·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을 양성하는 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미 올 초 독일 정부의 대학·학술정책 자문기구인 학문위원회가 독일 대학 내 이맘학과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학문위원회는 이슬람 및 기독교 전문가들과 2년여 논의를 거쳐, 우선 시범적으로 독일 대학 2~3곳에 이슬람신학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신학과 종교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목적은 이슬람 이주민 통합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당시 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슬람은 독일사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400만 무슬림 이주민이 거주하는 독일에게 통합문제는 큰 숙제다. 독일연방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기민련)은 쾰른에서 열린 이슬람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종교교사, 이맘, 이슬람신학자는 독일의 국립대학에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에 먼저 이 학과를 개설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이맘은 터키에서 직접 왔었다. 이제 독일 내에서 직접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직접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 위원회는 독일정부와 무슬림공동체를 중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독일 내 이맘 양성 제안은 독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이슬람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슬림 단체들은 기독교계처럼 최소한 연구소 설립 초기만이라도 대학교과과정과 교수초빙 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터키연합도 “이슬람 신학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독일 대학에 이맘을 양성하자는 의견을 환영했다. 녹색당 연방의회 원내총무 폴커 벡은 “외국에서 오는 이맘은 독일 무슬림들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 신도들에게 충분하게 방향제시를 못했다. 독일에 이슬람 연구소가 설립되면 이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뮌스터 대학에 이슬람 종교 교사 양성 과정인과 독일대학의 종교학과나 신학대학에 몇몇 이슬람학과 교수직이 신설됐지만, 이슬람 신앙중심의 연구는 전무하다. 물론 이맘 양성 과정 설립까지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가령 커리큘럼은 누가 정할 것이며 교수 초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교수초빙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 것인지가 바로 그렇다. 이에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교수 다섯 명이 재직하는 학과 하나를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대학 당 약 150만 유로다. 그래도 아네테 샤반 장관은 연방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학문위원회의 제안이 ‘시대에 맞는 통합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이맘양성 학과와 이슬람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지원하는 대학들도 줄을 서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대학에서는 아주 소수의 이슬람 종교 교사를 양성했다. 신학 대학이 유명한 뮌스터가 바로 그 예다. 2004년부터 이슬람 종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뮌스터 대학을 비롯하여 튀빙엔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 등 유서 깊은 독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 및 이슬람 학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이슬람 신학 학문연구소들이 이번 가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학문위원회 위원장 페터 슈트로슈나이더는 “우리는 이슬람 연구를 이슬람 문화권의 동양학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이슬람 신학의 학문적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각 시도 교육청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1992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게재 하고, 199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와 비슷한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에 싣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자적 양심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9년 1월 교과부 차관에 임용되기 직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년 임용된 것에 대해 "이번 정권 임기 말까지 사실상 교수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년임용을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실적이 전혀 없고 한 과목만 수업을 한 채 6800만원의 교수 월급을 받은 것도 학자적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한 한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기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보를 한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또 도로교통법 위반 8건, 주정차 위반 9건 등 반복적이고 잦은 교통법규 위반도 장관으로서 기본 양식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 행정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심의, 교과부 보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심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의회, 언론계, 학부모 등 다양하게 위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 의견을 수렴,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 초 40억여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현·후임 교육감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일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매년 400명이 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오는 11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외고 설립을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고 설립 문제가 인사와 예산, 조직개편 등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안과 맞물려 현·후임 교육감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크다. 최근에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가 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일선 학교 추경 예산에 대해 자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행위를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고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현재 33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