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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방학이란 건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여유를 가지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6명의 5학년 악동들을 방학식 날 보결로 맡게 되면서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에요. 푹 쉬고 8월에 다시 봅시다”라며 인사했더니 아이들은 “흥,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학교 온 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안 오지!”라고 앙칼진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학 때 논다는 건 편견이에요. 선생님들도 나름 바쁘답니다.” “으아~ 나도 놀고 싶다.” 방학 중엔 빽빽한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 시골 아이들답게 자유롭게 뛰어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내 편견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습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애들답게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교육 철학을 두고 계셔서 비교적 자유롭게 방학에 쉬는 편이다. 하지만 방학이 되고 나서도 방과 후 수업을 받으려고 꼬박꼬박 학교에 붙잡혀 점심시간은 되어야 스쿨버스 타고 하교할 수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녀석들과 비교해서는 ‘도시 아이’ 출신이므로 가끔씩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도시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 하냐면 말이죠……”라고 운을 띄우면 아이들은 “도시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요!” “맞아, 차별이야!” “자꾸 그러면 우리도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이랑 비교할거예요!”라면서 들고 일어난다. 이 녀석들이라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골 외진 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 쏟아 부으며 먼 길을 돌아 학기 중에나 방학 중에나 학원에 다닌다. 학교가 조금 더 일찍 끝난다는 것 외에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없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활 주기 안에서 학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농사일에 바쁜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어린 학생들을 더 오랜 시간 돌봐주기 원하고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던 학력과 기능을 학원 교육을 통해 보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선 학교가 끝나도 쉬기는커녕 계속 공부해야 하고 학원을 가야하니 쉬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 방학 첫 날이 하필 근무 날이라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남자 아이는 왜 방학인데 학교 왔냐며 우리 선생님 바보라서 방학인줄도 모르고 학교 왔나보다 하며 위로해준다. 6학년 여자아이들이 간식 없냐고 졸졸 따라다녀서 몰래 교무실에서 아침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시간이 아닐 땐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놀았고, 나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 교무실에만 앉아있지 못하고 결국 교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봤던 남자 아이는 학교에 와서 잠시 친구들과 놀다가 오늘 방과 후 수업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가 버렸다. 방과후 출석을 확인하는 게 교사 업무라 전화로 이 녀석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아이를 데려 가야 할까요”라고 묻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음색에 나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던 ‘교권보호 3대 법률(교권 3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수순을 밟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제한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막아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범행의 정도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발의도 요청했다. 지난 3월에는 박인숙 의원이 교총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 A초등학교 교사의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지도하다 학생을 밀고 당겼다는 이유로 형법상 폭행죄로 50만 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단을 떠나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서울 A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후에는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각 정당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하윤수 교총 회장은 최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대안으로 제시안 방안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는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책없는 놀이활동 시간의 확대는 결국 안전사고의 우려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도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은 집이라고 말한다. 발달과정 상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돌봄의 해법은 우선 가정과 부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가 그곳에 있고, 학교에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처럼 학교에서 그 역할을 무책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성안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없이 정책이 개발되고 발표되는 일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니 결국에는 교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의견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안, 과거 법원 판결 등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때 참조할 수 있는 요령자료를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교원들이 학생보호 차원에서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근본적으로는 교원이 악의적 의도 없이 판단한 교육적 선택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양산했을 때 과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다. 학내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결국 부모 퇴근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하교 오후 3시 안이 도출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모양이다. 참 단견이고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안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은 않고 아이들만 학교에 잡아 두려고 하니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0명대에 이른 출산율이 그동안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결과로 웅변하고 있다.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가져다 부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한다. 치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어 봐야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세워야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 근무 여건의 유연화 및 휴직 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이들 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일의 순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함께 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이 바르게 자라 훌륭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치사하다는 말을 듣는 어른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 위에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및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 효율성은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한명이고 싶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은 82%로 OECD 평균인 59%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이에 연관된 학습 전략, 그로 인한 학업성취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부당국과 학교현장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6년 당시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87.9%),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74.6%)와 같이 자신의 꿈과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 공부하는 내재적인 학습동기를 지닌 학생들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배움 자체를 즐기는 내재적 학습동기를 지닌 학생들은 다른 동기를 지닌 학생들에 비해 보다 수준 높은 학습전략을 활용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정도도 높았다. 학업성과 측면에서도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유능감, 효능감은 물론 내신등급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교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보다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PISA 등에서 나타난 바는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약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평생학습사회 등을 통해 전 생애적인 학습이 중요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동기는 개인의 즐거움과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즐거움이 국가발전 동력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장래희망과 적성을 발견하고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필요한 교육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또한 이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인 학교 및 교실, 학교 밖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러한 정책이 교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고 학교 밖을 넘지 못하면 교육을 통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렸다. 위원들과 관계자들 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화협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가 3일 서울 드래곤시티 5층 그랜드볼룸 백두에서 개최되었다.
하윤수(왼쪽) 교총 회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하 회장은 특히 아동복지법 통과와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에 자유한국당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직원 중심의 안전점검보다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의견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다. 자체 전문 인력 확보는 15.4%에 그쳤다. 이에 차 교수는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당 시설 관리 전문가를 두고 학교는 스스로 안전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군은 교육지원청 별 100개 정도의 학교를 2~3년 정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 시설관리 매뉴얼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장학관은 “학교가 무엇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 교직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직원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분쟁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지원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최덕진 인천하늘초 교감은 “학교안전사고는 금전이나 물리적 피해 보상 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남아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관련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부장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둬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칙 없이 코드·정실주의를 우선시하는 인사가 되풀이됐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 공신 등 측근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민선3기 교육감의 첫 인사도 ‘측근 챙기기’는 여전했다. 학연, 지연, 진영 등을 우선시해 고위직으로 끌어들이는 구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초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비서실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 3명을 파견형태로 임명했다. 노 교육감은 5급 비서실장에 조용식 천상고 교사를, 정책보좌관 2명에 오동석 무룡초 교사, 조성철 삼일여고 교사를 맡겼다. 이들은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밖에 현 여당, 진보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보좌진을 채워 코드인사 논란이 나온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월 두 명의 교육장을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자초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인사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교체하려던 곳의 교육장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다. 결국 지원자가 없어 교육장 공모는 무산됐다. 역시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교육국장에 고교 동창인 송용석 미용고 교장을 임용했고, 정책기획관에도 특정노조 출신의 김영중 순천향림초(혁신학교) 교장을 발탁했다. 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혁신학교 교장 두 명을 교육장에 앉힌 것은 파격인사로 통하고 있다. 재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임기 때 비서실장을 지낸 ‘30년 지기 동료’ 허인수 거제 외포중 교장을 학생생활과장으로 앉혔다. 공모형식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허 과장은 창원문성고 교사 시절 박 교육감과 전교조 활동을 함께했다. 박 교육감이 허 과장을 발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을 풀어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비서실장과 보좌진을 특정노조,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간부를 추가로 발탁했다. 현장에서는 문고리 권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 임기 때 특혜인사 의혹을 받았던 한 전문직 인사는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으로, 역시 특혜 의혹과 함께 교육연구정보원 연구관에 임용됐던 인사는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시교육청은 전문직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기보다 비서진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혜 의혹을 받은 인사들 역시 편향성 짙은 연수를 운영하는 등 업무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을 주제로 8일부터 16일 9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공유·변화·발전’을 키워드로 정했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맞춤형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한 걸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축제 기간 동안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거주지를 고려해 46개 학습체험관이 운영된다.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요리교실, 민화와 캘리디자인, 천연비누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체험, 자전거 정비, 3D프린터·3D펜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다문화가정 한국공예 체험, 카혼으로 스트레스 날리기, 플라워테라피, 어울림음악회, 천연염색 코사지 만들기, 도자기공방체험, 색칠을 통한 심리치유, 작은음악회 등 총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3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종로구 태평로)에서 학술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함께 학교평생교육 등 서울평생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교육청 평생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평생학습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시민 200명 내외가 참석해 서울평생교육 발전 방향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는 특별행사가 준비된다. 다양한 평생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해 컬링, 유아놀이, 성인권, 노동인권, 카혼(타악기) 체험, 첼로체험, 냅킨아트, 교복체험,리본공예 등이 공개된다. 키다리 풍선아트, 애니멀 코스튬 등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흥미를 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역 성인문해시화전,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도전! 문해골든벨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everlearnin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광빈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제14회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서울 모든 시민을 특별한 주인공으로 초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과 관련해 ‘국립한방병원 건립’ 등 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4일 김 의원, 비대위와 함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를 활용해 짓는 것으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행정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조 교육감 지시로 시교육청이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며 작년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 설립을 끌어낸 장애학생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5일 주민설명회 당시 장애학생 부모들이 학교설립을 호소하며 주민들 앞에 무릎 꿇어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으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소외됐다.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릎 꿇은 지 딱 1년째 되는 5일 다시 거리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교육감에게 서진학교 설립합의를 철회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대가성 합의를 맺어 기피시설처럼 인식되게 했다"며 "설립예정인 타 특수학교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리석은 거래로 장애가족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기자회견 후 장애학생 부모 대표들은 조 교육감을 만나 전날 합의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실무진이 장애학생 부모와 소통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전초등학교(교장 김주하) 관악합주단(지도교사 권강의)는 지난 8월 28일(화)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88개의 학생오케스트라가 참가해 27일부터 31일까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윈드오케스트라 초등부 27개 팀 중 15번째 순서로 경연을 펼친 모전초등학교 관악합주단은 행진곡(March Black Granite)과 자유곡(Hymn to the Sun - with Beat of the Mother Earth) 두 곡을 연주하여 해외 심사위원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앞서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도 멋진 연주를 보여주었던 모전초등학교 관악합주단 학생들은 이후 아침시간과 오후 방과후 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도 이번 함양대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모전윈드오케스트라는 후반기 학생예술실기대회, 학생관악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그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모전초등학교 관악합주단! 앞으로도 더욱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경 호서남초등학교(교장 이재명) 씨름부 선수들은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 춘천닭갈비, 막국수축제장 내 특설씨름경기장에서 펼쳐진 ‘제4회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여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이 대회에서 호서남초 안종욱 선수는 장사급(-120㎏) 예선부터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라 심민성(강원 원통초)을 상대로 역시 2-0의 점수로 가볍게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안종욱은 이로써 이번 시즌에 개최된 초등학교 전국씨름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10관왕(회장기, 증평인삼배, 전국소년체전, 선수권, 시도대항, 전국어린이씨름왕(개인/통합), 대통령기, 학산배, 춘천소양강배)을 달성하였다. 특히 안종욱은 올해 초등·중등·고등·대학·실업팀 모두 통틀어 유일한 전관왕에 올라 씨름 신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안종욱 선수는 “올해 목표였던 전관왕을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10개의 메달을 따기까지 힘든 여건에서도 항상 격려해 주시며 지원 해주시고, 직접 경기장에 오셔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명(호서남초 교장) 교장 선생님과 항상 저를 보면 파이팅을 외쳐주시던 호서남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이상민(호서남초 씨름 지도자) 감독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호서남초등학교 이재명 교장은 “종욱이가 목표한 전관왕을 달성하여 매우 자랑스럽고, 이를 계기로 우리 호서남초등학교가 다시 한 번 씨름 명문교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 지역이 씨름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지금 5학년 이하의 후배들도 선배들을 뒤따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말했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8년 9월 4일과 11일 수원시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방문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업 활동은 ▶119에 신고하는 방법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벙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실습에 참여하였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 느꼈다. 학생들은 수업 후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 되어요”,“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저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익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적극적인 생명의 구조자로서 학생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9월 6일. 교정의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과학관 양지 뜸에 심어진 두 그루의 무화과나무에서 어린아이 주먹만 한 과실들이 7월의 따가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무화과(無花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일 안쪽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사실, 꽃은 핀다고 합니다. 성질 급한 녀석은 벌써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입 부분이 나팔모양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어진 주둥이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새빨간 털실뭉치 같은 찰진 과육에 참깨만 한 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8월 중순경이 되면 나머지 열매들도 앞 다투어 익어갈 겁니다. 열매에 단백질 분해효소가 많이 들어있어 육식을 한 후에 먹으면 소화가 잘되어 변비에 특효가 있으며, 아울러 혈압 강하에도 좋다는 무화과. 잎이 푸르고 무성해 조경효과에도 뛰어난 무화과가 우리 교정에 무성하니, 올 여름은 분명 좋은 일이 아주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큰 변화 없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수렴을 했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안 초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면, 그대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서도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관계자는 “법안 초안을 만들 당시 교육부가 참여해서 성안한 것이므로,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준비한 만큼 교육부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미 법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치고 해당 법안 제정과 연동해서 개정해야 하는 관련법령 등의 일괄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개정사항으로 규정한 법령 등은 법률 42개, 시행령·시행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에 이른다.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법안이 상정되면 쉽게 의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4명의 위원 중 절반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위원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코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5명의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강민정 상임이사,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교육감 단일화에 응했던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이진철 전 충남도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3기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이수광 경기도교육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다.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임용 3년 재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학 “이행 위해 예산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과 임용 기간도 보장받게 된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 집단의 반발에 4차례 유예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당 9시간까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방학 중 임금 지급,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퇴직공제제도 마련 등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 지원, 연구지원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전환 등 처우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지급, 3년간 재임용 보장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전환, 퇴직금 지급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교내 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만 늘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강사법 개선안과 관련해 요청한 추가 예산 60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전액 삭감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최악의 경우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에 강사 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선안이 강사들의 일자리만 줄이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될 우려도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강사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현행 강사료를 유지해도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된다”며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총장 줄사퇴, 평가 불복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중 일반대 19개교, 전문대 10개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용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2단계 가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본역량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종교·예체능 계열 등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를 뺀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각 대학의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결과를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의 64%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였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당시 평가 대상의 85.4%가 권고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는 각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로 7%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그중 일부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제한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진단 제외 대학의 경우도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일반재정과 특수목적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은 계속하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일반대 4개교와 전문대 5개교가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 일반대 15%, 전문대 10%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편입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은 신·편입생 50%에 대해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9개교 중 상지대는 2016년에 대법원이 2010년 교육부의 상지대 정상화 조치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해 20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이 유예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 5개교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에 한해서 전면 제한된다. 정원은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도 기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권고 대상 대학에서는 총장 사퇴가 줄을 이었다. 최종 결과 확정 전에 총장이 사퇴한 건양대, 한국국제대, 조선대, 목원대 등에 이어 순천대 총장도 사퇴하고, 조선대도 부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학기까지만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해양대는 교수회가 총장 사퇴 찬반투표를 벌여 72%가 찬성했다. 일부 대학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신경대는 “3년 전 평가보다 23점 이상이 향상됐음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국제대도 교육부 결과에 불복해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