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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다림의 심정은 고3 수험생이나 그 자녀를 둔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5일 고등학교 생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수능이 치러졌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다 수험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은 자유 그 자체였다.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한창 즐겁게 보낼 고교 시절을 내신 경쟁에 생활기록부에 내몰린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며 정말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지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이나 숨을 돌렸다고 이제부터는 수시에 응시한 고3 수험생들의 면접고사가 숨을 조르기 시작한다. 토요일 새벽이었다. 비를 예보하고 있는 하늘은 짙은 먹빛에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시 면접일이지만 응시학교가 멀어 새벽 공기를 밀어내며 남해를 출발한다. 남해대교를 향하는 길. 도로확장 공사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날만은 장애물로 다가섬이 급한 마음이라며 지난다. 두어 시간 넘게 추월선을 넘나들기를 반복하며 달린 끝에 목적지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어둠 속 숨죽이며 졸고 있는 불빛은 일상의 새벽을 걸어 미명의 시간으로 옅어진다. 하지만 면접시간에 늦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은 시계만 쳐다보게 된다. 쫓기는 마음 그래도 아이에게만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벌써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아이는 면접 기출자료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 말이 없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어둠은 물러나고 이제 비가 내린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차창에 부딪혀 파편이 된다. 조마조마한 마음 휴게소도 들리지 못하고 입실 시간을 목전에 남기고 도착한다. 낯선 아침이다. 하지만 이미 면접장 주변을 가득 메운 차량과 사람들을 보니 긴장감은 더해진다. 아이 엄마는 빈속으로 가면 안 된다며 미리 준비한 국물과 밥을 차 안에게 먹게 한다. 하지만 아이는 먹고 싶지 않다고 국물만 몇 모금 마신다. 고사장 주변에 아이를 둘러싼 부모들의 표정은 비슷하다. 모두가 불안, 긴장, 염려, 우리 아이만이라도 하는 마음이 역력하다. 드디어 입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시간과 단절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따라온 부모들은 주변을 서성이며 떠날 줄 모른다. 삼 십 여분이 흐르자 일찍 면접을 본 한 아이가 나온다. 아버지가 아이를 포옹하고 토닥여 준다. 눈물이 난다.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귀한 자식이다. 오전 면접을 일찍 끝낸 아이는 인근 식당을 찾아 점심 장소로 향한다. 하지만 순번이 말미인 아이는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수험장 주변 바람결에 구르는 낙엽 소리조차 머리카락을 세우게 한다. 그렇게 오전 면접을 마치고 오후 면접을 향해 시간은 멈춤이 없다.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된다. 동병상련이랄까? 기다림도 같이하면 나을까 싶어 수험생 보호자 대기 공간으로 간다. 대학교 체육관에는 많은 학부모가 여기저기 불안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조르고 있다. 의자에 앉는가 하면 높이뛰기 매트를 침대 삼아 누운 아버지들도 보인다. 난방 열기로 한기는 가셨지만 애타는 기다림은 뜨겁기만 하다. 심호흡하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본다. 조는 듯 눈을 감고 계신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온다. 그분의 손에는 엄지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염주 알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알알이 맺혀진다. 기다림은 재회의 포화도를 진하게 한다. 오후면접을 먼저 끝낸 한 아이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서 보았는지 아이의 부모가 뛰어가 부둥켜안는다. 수험생은 본인대로 힘들었을 것이고 기다리며 마음 졸인 부모의 마음은 촛농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이 물처럼 불어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광경을 외국인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행복하다고 감동적이라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마침 시간 가까이 나온다.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울에 비친 아이의 표정은 지침과 안도감이 함께 있다. 이번에는 눈을 들어 밖의 경치도 본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루의 마침을 건넨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마 그 부담은 바윗덩어리보다 더했을 것이야. 하지만 힘들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삶의 한 여정으로 생각하렴. 그리고 결과보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볼 수 있음에 만족하자. 현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자.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을 생각하자.” 아이에게 격려라 하기 에는 모자란 말이다. 저녁 뉴스 시간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3만 명을 돌파한 내용이 씁쓸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빗대고 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끝없이 경쟁을 조장하는 우리의 현실과 교육 현장. 그 변화의 물결은 언제 꽃을 피울까? 언제쯤이면 돌아오는 대한민국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까? 소실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카르페 디엠으로 아픈 마음을 다독이기를.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두고 청와대는 법률 개정, 전교조는 직권철회로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볼멘소리다. 어떤 방법이든 미구에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법외노조로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위법(違法)인 노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아무리 공약이지만, 법령 준수의 가장 수범적 위치인 대통령이 앞장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은 일반성이 특성인데, 이번 법 개정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특정 노조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실정법상 노조원 신분이 박탈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3년 이상의 지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 즈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대법원의 판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처럼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가 몰고 올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임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위인설관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행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선자 17명 중 14명이 진보적 성향이다. 이 중 10명은 아예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비전교조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감들도 시ㆍ도 시장ㆍ지사들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교육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대놓고 교육부 ‘패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교조가 합법화한다면 교단의 이념 편향성, 정치 지향성 교육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정 노조를 위해 실정법을 개정했다는 선례의 멍에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의도하는 것은 소위 촛불 정권의 부담 때문이다. 정권 탄생에 일조한 대가를 갚으라는 측과 갚으려는 측의 거래라는 입장에 씁쓰레하다. 만약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이다. 노조는 교직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노조에 이 개정된 법이 적용돼 노조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것이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정권은 특정 노조의 요구에 법을 개정했다는 짐을 평생 지고 가야하는 부담도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무리함을 회피해야 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도 퇴직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합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 법 개정보다는 국민적 공론화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특정 노조 하나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직단체, 나아가 기업 등 전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촛불 정권 지원을 논공행상으로 특정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촛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학교 뒤 담벼락에 자생한 야생 팥(똘팥)의 가을 마무리 지금 익어가는 중 가는 해님 붙잡고서 마지막 열매 키우는 가녀린 줄기마다 하늘로 솟은 팥 꼬투리가 가을바람을 부릅니다. 저것들도 가을걷이 중입니다. 제 할 일 다 하느라 하루 해가 짧습니다. 똘팥처럼 아이들도 나도 지금 익어가는 중입니다.
효령중고등학교(교장 지기룡)는 2018년 11월 21일(수) ‘치매극복 선도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에는 군위보건소장,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효령중고등학교는 관내 중∙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돼 치매예방교육의 선두주자가 됐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표준 동영상 교재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과 재학생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요건은 치매에 대한 교육(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해야 하며,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지기룡 교장은 “우리 학교가 앞장서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은 2018. 11. 21.(수),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을 맞아 포항교육지원청 상황실 등에서 경북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교류협력국인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은 11. 12.(월)부터 13일간 한국국학진흥원에 머물며 경북일대의 교육정보화 선진 기관과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정보화 선진 기술을 전수 받고 있다. 컴퓨터교육실과 발명교육센터 등 포항교육지원청의 주요 선진 시을 견학한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은 포항교육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담당 장학관과의 대화시간에 현장 지원의 구심체로서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김영석 교육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포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현장의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번 행사가 경북과 과테말라의 정보화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2018학년도 SSR 전공캠프 학습공동체 탐구활동 보고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2학년에서 4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2학기 초 학생들 스스로 희망 학과를 조사하여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 모둠을 구성한 후, 교과와 관련된 주제 선정, 전공 독서를 통한 토론활동, 보고서 작성, PPT 제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에는 ‘낙인 효과로 인한 일탈과 사회적 반항 그리고 해결책’, ‘대서양 삼각 무역과 아편 무역의 비교’, ‘Open CU의 사물인식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 구현’, ‘오존층 파괴의 실태와 해결방안 연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현욱 교감은 “학생들의 탐구활동 보고서 발표 수준이 매우 높아 놀랐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심화 활동을 강화하고 전공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진 것.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목할 곳은 부칙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다.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항목이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으로 구분해 취업제한 기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타 법률에 비해 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일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헌재가 2016년 3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후 2년 여 후인 올해 7월 법률이 개정됐다. 또 2016년 7월 위헌 판결된 ‘장애인복지법’도 이번 국회에서야 논의되는 등 보통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아동복지법은 올해 6월 위헌 판결 이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는 ‘학폭법’과 ‘교원지위법’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학복법’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 났고 ‘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교권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현재 1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교총은 지난 17일 대의원회를 열고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나머지 2개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세종 성남고 교장을 임명했다. 신임 박 차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차관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교육부총리 비서실장,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초 5학년 마음 나누미 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여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는 어린 학생들을 웃음소리와 공연 발표소리로 시끌 벅적했다. 여주에 있는 세종초(교장 박향옥) 5학년 학생들이 인근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안마와 말벗해드리기, 기초활동 도와드리기 등 마음나눔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세종초 교육활동 발표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교육활동으로, 각 반에서 준비한 장기를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의 노인요양병원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보여드리고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서 학생 스스로도 나도 사랑을 나눌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최근 배려심이 부족한 개인주의, 학교폭력과 왕따 등 다양한 학교내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이러한 마음 나눔 봉사 활동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공연을 마친 학생들은 어르신의인지활동에 도움을 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날 활동에 함께 참여한 최현아 교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지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행사를 의미있게 만들어가는데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학생의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고 경찰조사에 나섰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조금도 남을이해하지 않으려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앞세우는 요즘 세종초 학생들의 마음 나눔 봉사활동은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감協 “1.08% 올려 달라” 재정분권 영향 5000억 줄어 유류세도 1000억 정도 영향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정분권 추진과 유류세 인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효과적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주된 방향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수가 확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인 교육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국세 비율을 낮추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다. 지방소비세율만 올려서는 늘어나지 않는 항목들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재정분권에 따라 교부율 0.21%에 해당하는 54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유류세 인하도 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유류세의 15%가 교육세이기 때문이다. 6개월 유류세 인하로 감소되는 교부금은 1000억 원 정도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은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총 6조 2000억 원 정도 증액될 예정이어서, 이 감소분을 감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이 늘었어도 사실 전체 세수에 비해 배분받는 교부금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요구했다.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고, 고교무상교육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소요는 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세 축소로 줄어드는 교부율 0.21%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교부율 0.87%를 합쳐 1.08% 인상을 촉구했다. 국세 축소에 따른 보전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이므로 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볼 때 교부율은 21.35%가 된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2일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총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인 74.1%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방재전전략회의는 정례적으로 운영됐지만,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다.
청도중앙초등학교(교장 진현식)는 11월 20일 3,4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불가리아에서 온 대학생을 선생님으로 초빙하여 불가리아에 대해 배우는 세계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불가리아에서 대구대학교로 유학을 온 가브리엘라는 같은 학교 자원봉사자 김근영 학생과 함께 학생들에게 불가리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청도중앙초등학교를 찾았다. 학생들은 가브리엘라 선생님에게 불가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 불가리아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불가리아의 특징을 나타낸 주사위를 직접 만들어 보고, 불가리아가 잘하는 올림픽 체조와 전통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청도중앙초등학교는 자율재능학교(외국어 영역)와 다문화중점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이 외국인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는 세계이해교육을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세계이해교육에 참여한 4학년 서보경 학생은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잘 몰랐는데, 불가리아에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니 신기하고 즐거웠다. 또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원장 남홍식) 초등정보과학 과정에서는 2018. 11. 14.(수) ‘어서와, 앱 만들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서와, 앱 만들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앱 만들기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컴퓨팅 사고력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 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앱 제작도구인 앱인벤터2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앱 제작 과정에 대한 기초를 익혔다.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여 말하는 앱, 입력한 문장을 읽어주는 앱, 음성을 인식하여 글자로 나타내는 앱, 가위바위보 게임 앱, 공굴리기 게임 앱, 비상 상황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앱 등 간단하게 제작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단계별로 제작해보았다. 또 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초등정보과학 영재반 학생들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소외된 사람들 배려하며,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앱을 구상하고, 앱에 필요한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앱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몇 번의 클릭으로 앱을 만들 수 있어 신기했다.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영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남홍식 원장은 “앞으로 영재교육원에서는 창의융합 인재로 자라나는 영재 학생들의 샘솟는 끼와 꿈이 나래를 펼치도록 다양한 교육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동초 구은복 교사가 11월 20일 (월) 2018년 수업연구대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인 1등급을 수상하였다. 구은복 교사는 2016년 즐거움, 나눔, 성찰이 있는 3Q액션러닝 수업을 통하여 수업 연구교사 개인 분야에서 1등급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7년은 4-T 생각망 수업탐구공동체 회장이 되어 더욱더 학생 배웅 중심 수업 연구를 하여 2017년에도 수업연구교사 1등급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7년 ‘4-T생각망 수업 모형’이라는 미래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자신이 리더로 활동하는 수업 탐구공동체가 전국 최우수 수업탐구공동체에 선정이 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도록 역량을 발휘하였다. 4-T생각망 수업 모형이 교육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의 수업 모형들은 교사 주도의 학습 모형으로 학생들은 그 수업 모형을 모르고 교사들이 제시하는 수업 단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4-T생각망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1T, 2T, 3T, 4T 학습 단계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중심 스킬을 넣어 수업의 단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수업 의 중심을 학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교사들은 도덕수업을 위하여 3-4개의 수업 모형을 알아야 했고, 국어, 수학, 사회 등 모든 교과목마다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3-4개의 수업 모형을 알고, 수업에 적용해야 했다. 그런데 교사들이 30개가 넘는 수업 모형을 외우고 매 차시 수업마다 그 교과목에 맞는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구은복 교사가 개발한 4-T생각망 수업 모형은 모든 교과목에 적용가능하며, 하브루타 수업, 백워드 기반 수업, 거꾸로 수업 등과 같은 작은 수업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에 따라 수업 단계에 맞는 배움 수업 스킬을 통하여 활동 단계를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이기에 발표 후 교육현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교육부, 경남교육청, 새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비상교육, 아침독서운동본부 등에서 이 모형에 대하여 집중 취재하였으며,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은복 교사는 2017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8년에는 더욱 놀라운 4-W생각망 수업 모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수업 따로 인성교육 따로가 아니라 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구은복 교사는 2017년부터 관동초 인성부장을 맡고 있으며, 명예경찰 소년단, 119소년단, 선플누리단, 푸른가족 동아리 등의 다양한 학생 중심 인성 동아리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모형에 인성교육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에 수업은 수업대로 즐겁게, 인성 교육은 아침 훈화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던 것을 수업을 통해 인성 교육을 할 수 있기에 4-W생각망 수업은 교육현장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2018년에도 4-W생각망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으로 경남 수업연구교사 1등급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업연구교사 1등급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구은복 교사는 ‘박현성,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책을 통하여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경남 배움중심 수업동아리 회장 총무님 4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등 본이이 개발한 4-T생각망, 4-W 생각망 수업 모형을 일반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은복 교사는 ‘기존 수업 연구 교사의 역할이 교육현장에 나온 이슈가 되는 수업기법을 적용하여 좋은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수업 연교 교사의 역할은 그런 활동을 넘어 자신만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그 모형을 일반화 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4-W생각망 수업 모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상황 드러나 인간존중 교육 솔선하자” 한국교총은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 할 길 없으며,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교육자들도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숨진 학생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난 만큼 우리 모두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 12만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의 언어나 외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다문화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1차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와 사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이 사실상 사라지고,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교육의 붕괴’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가정․사회, 학교, 정부․국회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과 대화로 밥상머리교육 등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사회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솔선수범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자들이 학생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교원 보호 근거 마련돼 교총 대의원회도 공가 처리 교장 조퇴 등은 자가결재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경남 A교사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하던 중 가해 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그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병가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교장은 연가 허가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A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책임감에 결근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출근해 가해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처럼 교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는커녕 병가조차 낼 수 없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7년 현장의 교권침해 신고는 1만 2311건에 이른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4년 3983건에서 2017년 2449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그 중 A교사 사례와 같이 마땅한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어려운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폭행 사안은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인 4.5% 정도였다. 물론 그간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해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상으로도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필요로 하는 가벼운 질병·부상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판정이 없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교장의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 처리를 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고, 한국교총에서도 교권 상담을 통해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급기관의 감사 시 공단의 공상 판정이나 진단서 등 별도의 근거 없이 재량으로 준 공무상 병가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교총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교권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제도의 신설을 교섭 안건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9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개정하면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신설된 특별휴가가 다른 경조사 휴가처럼 ‘주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부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는 해 학교장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재량으로 해야 하지만, 별도의 다른 근거 없이 ‘교권침해’를 사유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생겨 부담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았던 육아시간 사용도 개선됐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남녀 구분 없이,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교원들은 그동안 여교원만, 1일 최대 1시간, 1년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교원단체 대의원회 참석도 공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유가 됐다. 교총은 그동안 4차례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단체 대의원회 참석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안에서는 교원노조의 대의원회만 반영되고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는 빠져 있었다. 이에 교총이 교섭 합의 이행과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요구해 결국 최종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공가 사유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도 추가됐다. 이 역시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7월 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이다. 그외 행정예고 이후 논란이 된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 처리 방식에 대한 문구도 오해가 없도록 정리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교장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이전에는 자가전결하던 것을 교육장 등에게 승인받는 것으로 바뀐다는 오해가 일었다. 교총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라는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의 휴가 승인 전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올 한해 교육 현장에서 쉼 없이 달린 교원들을 위해 ‘2018 연말 대박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총 복지플러스(www.kftaplus.com)에 입점한 제휴기관들과 손잡고 화장품, 모바일교환권, 숙박권, 공연 초대권 등 총 3000개가 넘는 선물을 마련했다. 교총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박이벤트는 상품 증정 이벤트와 초대 이벤트로 나눠 진행된다. 상품 증정 이벤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된다. 화장품, 모바일교환권,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 큐앤고 화장품은 7만원 상당의 로션크림 세트를 증정한다. 큐앤고 로션크림 세트는 저자극 고보습 화장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에서는 전국 GS편의점 3000원 쿠폰을, 넥센타이어는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을 마련했다. 가족, 지인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테마공원 퍼스트가든에서는 총 200명을 초대한다. 퍼스트가든은 23가지 테마가 있는 정원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1만 6000평 규모의 복합 문화 시설이다. 뮤지컬 ‘점프’, 코믹연극 ‘와일드 패밀리’, 연극 ‘선긋기’ 초대권도 마련했다. 뮤지컬 ‘점프’는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와 태껸 등 화려한 동양 무술과 고난도 아크로바틱에 코믹한 이야기를 접목한 넌버벌 퍼포먼스다. ‘와일드 패밀리’는 연극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원작으로 칼국수 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의 구수한 사투리와 역동적인 극의 흐름이 인상적인 작품. 초대 이벤트는 오는 12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한 후, 참여를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해 신청 댓글을 달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총 복지플러스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총 교원복지국 02-570-5563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교총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열거했다. 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교권침해로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 업무가 마비된 제주 A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전북의 한 초등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정도(程度)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50만 교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회신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과정중심평가|김덕년 외 지음|교육과실천 현직 교사 7명이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 과정을 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과정중심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방식이다. 점수나 등수를 매겨 학생을 선발하거나 분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성취 정도나 역량을 평가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저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한 사례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저자들은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수업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가 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천하면서 느낀 점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풀어냈다.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KBS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 지음|해냄 KBS 다큐멘터리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이 들려주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장장 6개월 동안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다문화 학생들의 부적응, 청소년 건강 등 교육계 현안과 스포츠클럽 참여 효과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 있었던 것은 카메라가 발견한 아이들의 표정이었다”고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는 행복함, 불가능할 것 같았던 승리의 감동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담겼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교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열정과 행복이 묻어났다. 입시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아픈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음악 이야기|박소영 지음|구름서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음악인 국악과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다. 흔히 국악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낯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외는 없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음악을 즐겨 듣도록 돕기 위해 펴낸 책. ‘세종대왕은 음악천재?’ ‘태평소로 왜병을 물리친 곽재우 장군’ 등 우리 음악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초 지식과 용어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찾아 듣는 우리 음악’ 코너를 마련해 QR코드를 찍으면 음악, 공연 등 교육 콘텐츠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듣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우리 음악 200여 곡을 엄선했다. ▨겨울나무와 빛나는 새|나지영 지음|좋은땅 학창 시절, 친한 친구의 생일 선물로 지은 시 한 편이 계기가 됐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콘텐츠 제작을 담당,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틈틈이 시를 썼다. 주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행복, 불행, 자연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저자 특유의 쉬운 시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수록 작품 가운데 ‘좋아한다라고 하기엔’에서 ‘연이 바람과 이야기 나누듯/순간순간 마음이 통하는 우리’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하늘의 연이 바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그런 인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고민에 휩싸여있을 때 펼쳐들면 쉼 없이 읽게 만드는 편안함을 준다.